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본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시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해서 시민의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료를 분납하는 경우 50만원 이상은 3월 이내 2회 분납, 100만원 이상은 6월 이내 3회 분납, 200만원 이상은 9월 이내 4회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50만원 이상의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4회 분납할 수 있다로 안 제35조 제2항을 개정하고, - 두 번째로, “변상금 및 사용·대부료 분할 납부하는 경우”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제63조 제1항 본문을 바로잡는 취지입니다. - 세 번째로, “50만원 이상은 6월 이내 2회 분납, 100만원 이상은 1년 이내 4회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은 1년 이내 4회 분납”으로 하는 변상금 납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