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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병섭 의원 발언

260회 제1본회의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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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훈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정해년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 새봄의 기운과 함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지역구 활동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오늘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2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2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진행방법 결정 및 시정질문 의원확정과 시정질문 순서를 결정“하고, - 지난 2월 14일 전남 시ㆍ군의회 의장회에서 채택한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폐지 결의문을 우리 목포시의회에서도 채택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1. 제2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제2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진행방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제2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의원확정 및 질문순서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진행방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2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의원확정 및 질문순서 결정의 건” 등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혁주 의사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2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및 시정질문 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방금 최혁주 의사담당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안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제2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원만한 의견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 먼저,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간사님!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서조원간사

-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1안으로 하고, 시정질문의 건을 삭제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하고자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조원 간사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제1안 내용 중 시정질문의 건은 삭제하고 상임위원회 현지활동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진행방법 결정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차후 회기로 미루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진행방법 결정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의원확정 및 질문순서 결정의 건”은 의사일정 제2항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제3항 또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의원 확정 및 질문순서 결정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폐지 결의문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폐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우리 목포시의회 의장님께서 지난 2월 14일 전남 시ㆍ군의회 의장회에서 제안하여 채택된 안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폐지 결의로서 뜻을 함께하는 전국의 모든 기초의원과 연대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안건은 목포시의회에서도 위원회 발의로 채택되면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목포시의회의 결의문으로 채택할 사항입니다. -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4항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폐지 결의문 채택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재청합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폐지 결의문 채택”의 건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늘 푸르른 생기와 따스한 향기를 풍기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서조원 한정훈 고경석 전경선 최석호 윤양덕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도복 의정담당 차명수 의사담당 최혁주 담 당 자 백용현 속 기 사 박신영 첨부 : 1. 제2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1부. 2. 제2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진행방법 1부. 3. 제2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접수현황 1부. 4.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폐지 결의문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한정훈(인)

11시 29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