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영원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5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