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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영원 의원 발언

141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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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5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