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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141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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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것을 판단한 것은요 지금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다가구, 단독, 연립주택에는 혜택이 가면서 그 중에는 또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재산세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종부세로 가는 것 만큼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안내는 사람은 상한제까지만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 공평과세원칙에서 보면 가장 공평한 과세가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종부세를 안내는 사람은 그만큼 재산세 50% 적용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과세 원칙에서 보면 재산이 많은 사람은 종부세를 내서 공평하게 과세를 하고 재산이 적은 사람은 종부세를 안내는 대신에 자기는그 50% 상한제만큼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