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141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5-06-18

김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또 윤정희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전문가인 세무사의 초청 설명회를 듣고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올해 주택 재산세 과세 건수가 약 13만 건인데 그 중에서 10만 건이 아파트이고 그 다음에 그 4만 건이 단독, 다세대 등으로 재산세 세율인하시 혜택을 받는다고 하였으면서 또 아파트중 2만여 세대의 대형아파트가 재산세가 작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6만 세대의 주택 중 약 3만여세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어 재산세 인하혜택이 종합부동산세로 흡수되어서 실질적인 주민의 부담혜택은 3만 세대가 된다고 하는데 즉 재산세 세율을 인하를 하면 20%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 80%가 혜택이 전혀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또 그래서 정부가 올해 재산세 제도 변경을 해서 세수감소액을 지원하겠다고 하였고 동시에 세율을 인하한 자치구에서 재정여건이 풍족한 것으로 보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104억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력세율, 윤정희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탄력세율 도입으로 추가적인 재정감소액이 130억원에 달해서 우리 구재정 운영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또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8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0억이 종합부동산세로 흡수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구 주민들에게 80억원을 돌려주기 위해 정부 보존액 104억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감안할 때 154억의 재정손실을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세 그러니까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해도 대부분의 납세자가 그 경감혜택을 볼 수 없고 우리 또 대형아파트에서 그 세를 낼 수 있는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게 80%의 추가적인 경감혜택을 주는 것은 중소형아파트 주민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으로, 질의인가 반대 토론인가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니까 반대토론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