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료집 의안번호 80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4월 3일 위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년동안 회의도 개최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장애인복지위원 위촉도 되지 않고 있어서 운영이 형식적이고 사문화 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재 필요시 소집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 회의를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내용은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소집한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사항은 별도 예산조치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도 해당사항이 없고, 사전승인사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