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혜리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07-03-09

성혜리 의원 프로필 보기 →

- 목포시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집행부에서 2005년 26명의 아동위원을 위촉하여 활동 중에 있다고 하나 이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여서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의 2007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지침서에 의한 아동위원협의회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서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 실행 및 가정환경조사,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지원과 지도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학대받는 아동들을 예방·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은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정보의 수집교환과 아동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은 각 동의 아동위원과 목포시 주민복지국장을 당연직 회원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1인을 포함한 회원의 정수는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은 1인으로 두되,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4조에서는 아동위원의 역할은 지역내 아동에 대한 가정환경조사 및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 지킴이 활동과 소년소녀가장의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 안 제5조에서는 회장, 부회장 및 아동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아동위원은 관할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7조에서는 아동위원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는 매 분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안으로 해서 제안하였습니다. - 그리고 배부해 드린 자료 안 제7조부터 조항이 조금 오기된 부분이 있네요.

또 8조가 7조로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아동위원회 관리가 증진되고 아동위원들의 관심과 자율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