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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141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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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김선희 간사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보사위원회 윤정희의원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탄력세율 30% 적용을 제안하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004년도에 주택 및 지가급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보유세 인상으로 국고에 환수함으로써 전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기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보유세인 재산세의 과다인상 및 종부세의 탄생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리하여 2004년도에는 건국이래 초유의 재산세 급등으로 강남구 평균 재산세가 267%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방세법 제195조2항과 종부세법 제10조에 세부담의 상한제를 두었습니다. 당해 재산세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액이 직전년도에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럼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은 주민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세부담 상한제 외에 최선의 방법인 탄력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는 경우 작년에 비해 집값 인상률이 거의 없는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세대에는 재산세 금액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탄력세율 30% 적용으로 9억이 넘는 아파트 및 주택보유자는 세절감 혜택이 있으나 종부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공평과세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일부 소형아파트는 탄력세율 30% 적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의한 상한제의 혜택만 있으나 종부세 부담이 없음으로 이 또한 공평과세의 원칙에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당해연도 탄력세율 30%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인하하면 내년에도 재산세 절세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