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에 안건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돈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제141회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5년 6월 1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이 제출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가 2005년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5년 6월 13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2005년도에실시할BTL민간투자사업한도액안은 분리의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5년 6월 18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윤정희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2005년에 강남구는 지자체로서 재산세를 지방세법에 정한 한도대로 부과하여 사업비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에는 충실했으나 구민에게 재산세 경감혜택은 한 푼도 주지 못했다 할 것입니다. 강남구에서는 2004년도에 강남구 평균 267%의 재산세 인상과 47.2%의 종토세 인상으로 건국이래 초유로 과세부담률이 폭등되었습니다. 그 후 정부는 지방세법 제195조의2항과 종부세법 제10조에 세부담의 상한제를 두어 당해 재산세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액이 직전 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과년도 재산세와 종토세를 통합하여 재산세라는 이름으로 과세를 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으로서 주민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준 세부담 상한제 외에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 재산세의 탄력세율 50% 적용 범위내인 30%를 적용하여 다소나마 주민께 세부담 경감 혜택을 드리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는 경우 작년에 비해 집값 인상률이 없는 단독, 다가구 소형연립주택 세대에는 재산세 금액을 절감시킬 수 있고 둘째 탄력세율 30% 적용으로 시가표준액이 9억이 넘는 아파트 및 주택보유자에게는 과세절감 혜택이 있게 되는데 그분들은 신설된 국세인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평과세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고 셋째 일부 소형아파트는 탄력세율 30% 적용의 경우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의한 법적상한제 혜택만 있고 30% 적용에 의한 혜택은 없다고 하나 종부세 부담이 없으므로 이 또한 공평과세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고 넷째 당해연도 탄력세율 30%를 적용 재산세를 인하하면 내년도 재산세 절세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05년도 강남구 재산세 과세표준액이대폭 인상되었으므로 탄력세율 30%를 적용 주민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해 드리고자 10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탄력세율 30% 적용시 강남구에 130억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104억원의 국고 교부세를 보전받지 못한다는 강남구의 입장 설명이 주민의 세부담 경감보다 설득력을 얻었는지 본의원의 탄력세율 30% 적용 의원발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재무건설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애석하게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였음을 구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동시에 본의원의 의원발의 내용을 실천하려면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강남구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절차가 있는데 검토 내용중 탄력세율 30% 적용시 주택간 과세의 불형평을 초래하여 상대적으로 불평등으로 인한 박탈감, 위화감 조성 및 조세저항의 우려가 예상된다는 검토보고 내용은 동의할 수 없고 이 대목을 보면서 의회직 공무원이 하루속히 구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7월 1일에 부과될 예정인 2005년도 재산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올해 재산세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면 강남구는 곧 망할듯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각동마다 주민자치위원, 통장들을 모아서 재산세 탄력세율 30%를 하면 큰일납니다. 중소형아파트는 세금 경감혜택이 전혀 없고 대형아파트의 경우만 전년보다 재산세가 줄어들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우리의 세금인 50억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넘어 가구 살림살이만 줄어들고 정부 교부세인 재산세 세수보전금 104억원까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면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강남구민이 강남구청이 소위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이 결과를 보고 82%가 탄력세율인하 반대입니다. 당장 7월 1일에 자기자신에게 세금 인하혜택이 있는 주민까지도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동장이 강남구에 불이익이 오는 것이라니 반대해 주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남구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을 왜 해야 하는지 본의원의 의견을 밝힙니다. 첫째 중소형아파트는 혜택이 없고 대형아파트만 재산세가 줄어들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진실은 중소형아파트는 작년에 비해 집값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세금이 50% 이상이 올랐으나 정부 안으로 50% 인하되었으므로 50% 상한선에 걸려서 혜택을 보았습니다. 대형 아파트나 대형연립은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차액만큼은 종부세로 납부합니다. 반면집값 상승이 전연 거의 없는 일반주택과 다세대, 다가구, 연립 등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약간의 세금혜택을 받게 되고 그 수가 3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파트값이 매일 치솟는데 반해 집값 상승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 안할 경우 아파트에 비해 세금만 과중하게 납부하게 됨으로 세금형평성에 맞춰 세금을 내려줘야지 마땅합니다. 30%를 인하해도 작년에 워낙 200% 이상 인상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세부담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약 3만가구 15만명이 10만원, 20만원씩 세부담 경감액이 총액이 80억입니다. 우리구에서 어떤 사업이 80억의 세금을 쓰면서 이렇게 많은 주민에게 감사와 기쁨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날 주민의 반응이 어떠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구에 원망할 것이냐, 감사를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떤 쪽을 택해야 합니까? 둘째 탄력세율 적용시 우리 구 입장에서 실제로 강남구민에게 징수 못한 80억, 종합소득세로 이관하는 세액 50억, 교부금 104억, 합계 234억이 세수감소가 되어 강남구 살림이 매우 위태롭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일등 부자구라고 인정하는 강남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는 대한민국의 자치구이지 우리 구가 어느 미국의 자치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서울시에 기부하기로 한 CCTV나 각 지방에다 기부하는 전자도서 같은 그런 사업을 예산만 서울시나 교육청을 통해서 전달한다고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우리가 꼭 생색을 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하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을 배려하면서 나눔의 정치를 할 때가 지금 바로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강남 집값이 많이 올라서 베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또한 정부교부세는 이제까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50억원 정도를 국가의 세금으로 돌려가는데 이 액수는 강남구민의 자부심을 표현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탄력세율 30% 인하를 강남구의회에서 어제 결정하고 이 자리에서 통과하였다면 강남구는 일등 구답게 모범구가 될 수 있었고 혜택받는 3만 가구 15만명의 주민에게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놓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삼성2동 출신 김치열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6월 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13일 제141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과 환경부의 통일된 기준에 따른 일부 조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부과 및 신고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담을 경감한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과태료부과 신고기준 및 과태료부과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를 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치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이필상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5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13일 제141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비중 식품비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학교급식 식품비로 우수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농산물구매를 장려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절한 개정이라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교육경비보조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한 질의를 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질의할 것 있어요. ) 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춘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설명도 들은 적도 없고 제가 지금 처음 하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전 우리 주민에게 해당되는 것이라서 좀 몇 가지 알고 제가 넘어가도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제가 급히 올라왔는데요. 답은 이거 누가 해 주는 건가요? 이게 의원발의는 아니죠? 질의좀 하겠습니다. 여기 급식에 농수산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구입해 가지고 쓴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소비품을 지금 교육자금에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래서 주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자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각 학교에 급식, 이게 우리가 원래 이 취지가 교육경비 취지가 어떤 학교의 교육시설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 관내 초등학교의 급식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시설, 근본적으로 그거가 개선 안된 곳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담초등학교만 해도 그러하고 또 옆동네 구정초등학교 가서도 학부형들이 적극적으로 화장실 관계 때문에 애들이 볼일을 못본다는 그런 항의성을 제가 이웃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냥 급식을 줄 수 있는 것, 소비성 있는 이런 예산을 써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가 급식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완벽히 되어 있는지, 안돼 있는 데는 얼마고 돼 있는 데는 얼마인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장애인 아동이라든지 좀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주는 거라면 그 쪽으로 해 가지고 복지측면에서 주면 되겠지만 우리 강남구에서 질 좋은 걸로 주면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조금 1,000원이라든지 몇 백원 더 받아도 무리가 있는 가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야말로 주민의견을 한 번 물어봐서 이것을 급식을 질을 높이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음식을 먹는데 얼마간이라도 할 수 있느냐, 이걸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교육청을 통해서라든지 주민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그런 의견수렴한 것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급식비를 똑같이 받는 나라는 이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부모의 수입에 비해서 차등으로 많이 조금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의 자기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이상의 아이들까지 우리가 세금으로 보전해 주면서 없는 사람에게 혜택 줄 수 있는 것을 상대적으로 있는 사람 애들에게 다 주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음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강남구에서 조례까지 고쳐가면서 이것을 다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장애아들만 준다든지 무슨 뭐 어려운 집안만 주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의원 질의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춘호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경비 보조를 물론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지원만 할 따름이지 여기에 대한 개선상태, 문제 또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고 어느 정도는 안됐는지, 몇 개 학교가 되고 몇 개 학교가 안됐는지 이런 것 까지는 우리가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전부 학교와 의논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설개선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야말로 개선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잘 될 걸로 봐집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수한 농산물을 사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개선책도 우리 조례를 통해서 열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미래지향적인 이런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식비 장애아동에 대한 급식비 그리고 주민들한테 어떤 의사 여론을 묻는 이런 문제하고는 이번 조례 개정하고는 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에실시할BTL민간투자사업한도액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일원1동 출신 박창수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6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13일 제141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5년도에실시할BTL민간투자사업한도액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2의 동법부칙 제2조에 의거 2005년도에실시할BTL방식의민간투자사업의 총 한도액과 대상 시설별 한도액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 등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2005년도에실시할BTL민간투자사업을 3개 사업으로 총 한도액은 1,130억1,400만원이며 대상시설별 한도액은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 조성 780억원,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 211억원, 언주초등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 85억3,200만원, 예비사업 한도액 53억8,200만원으로 사업 한도액 등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선정된 사업이 BTL방식에 의한 사업수행이 바람직한지 여부 및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재정부담 등과 강남구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BTL방식과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 및 논의가 없었다는 내용의 심도있는 질의를 한 후에 정회를 실시하여 위원회 자체 논의 및 의견조율 과정을 거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토론과정 중 김승돈위원으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현재 사업타당성 용역발주 중인 사업 등 그 중요성에 비추어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사업설명 논의가 필요하여 전체 심사보류하여야 하나 언주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서울시 교육청 및 강남구 구청간에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어 승인하자는 등의 내용으로 분리동의가 발의되어 이를 의제로 삼아 심사한 결과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 조성과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은 심사보류 되었고 언주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에실시할BTL민간투자사업한도액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장, 성백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성백열부의장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에실시할BTL민간투자사업한도액안에 대하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분리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돈의원입니다. 이번 제14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6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각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06억1,000만원, 특별회계는 31억5,000만원으로 총 74억 6,000만원이며 2005년도부터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일부가 국세로 전환되고 기존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등 대폭적인 변동으로 감편성이 불가피하여 286억1,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증액사업은 180억원의 재원으로 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세액감소로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감액편성되는 시점에서 증액요구한 신규사업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는 우선순위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금년도 추가경정 감편성 예산의 규모인 일반회계 106억1,000만원 중 특별회계는 31억5,000만원으로 총 74억6,000만원의 감편성 예산에 대하여 각 국별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치고 2차에 걸친 계수조정과 토론을 통하여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특히 계수조정 및 의견조율 과정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양재천 맑은 물 역배송 사업 외 3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질의 및 열띤 토의과정을 통하여 추경예산에 적절치 않거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다고 지적하여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구민의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외 5건의 사업에서는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본 특위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소 의원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예산특위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본 특위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원활하게 의결되어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김승돈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의결 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열과 성을 다한 질의와 토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41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검토해본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아울러 구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한 푼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또 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4차례에 걸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해 가면서까지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돈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김상돈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의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와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까지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과 토론으로 성숙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확정된 추경예산안이 의회에서 심사한 의도대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