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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61회 제2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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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휘 의원입니다. 목포시 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의원발의를 통해서 지역내 산재한 문화유산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 목포시 문화유산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회의개최 요건이 필요시로 규정되어 있어 7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문화유산보호에 관한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문화유산보호에 대한 행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회의규정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예산사항과 입법예고, 사전승인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