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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52회 제3본회의199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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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길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현정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현정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27일 총무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및보건지소진료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인천광역시서구세건전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 27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함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9월 29일 정군섭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현정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조한기, 이종규 의원 등 두분의 의원께서 계속하여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권오창, 강성구, 정군섭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조한기의원

석남1동 조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조길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권중광 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뜻, 좋은 정책이라도 실천의 결실이 없다면 아무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권의 쓰인 말보다 한가지 실천하는 자세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더 큽니다. 그간의 추진했던 정책과 사업들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짚어보고 소홀히 하고 무관심 했다면 경각심을 갖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대안없는 비판보다는 가슴을 맞대고 해결점이 무엇인가 찾아야 한다는 신념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대안제시와 함께 건의 요청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주민권익보호, 지역발전, 삶의질 향상으로 얼마나 이어졌는가를 챙기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실천의 거울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년, 50년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기업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감원이다 해서 언제 해고 당할지 불안해하고 한숨짓는 고통스런 모습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과 각종 세금의 인상은 가정경제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구노력과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살아남기 힘든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개혁과 혁신없이 관료타성을 못버린다면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금을 올려 하는 일 누구는 못합니까 ? 낭비를 줄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세금만을 올려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지방자치는 저는 실패라고 정의합니다. 경영행정이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미국 뉴햄프셔주는 미국 동북부 인구 110만 정도의 작은주로서 우리나라 전남.북을 합쳐놓은 규모의 이 주는 재산세 이외에는 아무 세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가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과세 자율권을 보장해서 차별화 자치를 펼쳐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경쟁력이 없으면 파산위기에 직면하는 시대가 분명히 닥쳐옵니다. 21세기 지방자치는 세금인상에 의존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지지를 받을 수도 없고 주민은 이를 외면할 것입니다. 예산의 과다편성과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96년 12월 2일부터 97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과 관련 예산절감, 민원행정쇄신, 기업규제완화, 사무혁신, 고비용 구조개혁 부문의 경쟁력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구의 해결해야할 현안과제로서는 환경, 교통, 청소,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도시환경을 개선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교통체계가 열악하는데서 오는 주민불편 심화로 생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 버스증차, 배차시간단축, 노선조정 및 신설 등을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20분에서 한시간을 기다려 어쩌다 온 버스는 콩나물시루가 돼 지친 몸을 더 지치게하고 기다리다 쫓겨 택시를 타려해도 맘먹은대로 잡기 힘들고 어쩌다 한 대 잡아 승차하면 아까운 요금을 주면서 내키지 않은 합승을 해야하고 밤 11시가 되면 버스운행이 중단돼 버리는 실정에서 버스 한 대라도 증차해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하는 것이 자치단체가 해야할 일 아닙니까 ? 이것이 안되면 마을버스, 시영버스를 운영해서라도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제가 얼마전 ‘버스업체에 끌려다니는 대중교통 정책, 시내버스, 마을버스와 경쟁시켜‘ 라는 요지의 논설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기고한 적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버스 비리사건에서 보듯 공무원이 로비의 대상이 되는한 버스사업 업체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져 결국은 세금을 내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구조적 모순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영버스제 실시로 황금노선 없이 대중교통 공개념에 애착을 갖고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노력 부족의 폐단을 단호히 없애야 합니다. 민선자치시대에서 관선행정시대보다도 더 업체의 눈치를 보고 끌려 다니는 행정이 되고 있는 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버스업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행정인지 아니면 시민불편을 무시하는 행정인지 분명한 정립을 촉구하면서 검단-주물공단-연희동-가정오거리-지구계도로-5공단-주안역 방면의 노선운행이 시급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대되면서 어린이 보육문제가 소홀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구지역은 각종 사업장이 많고 서민층이 70% 정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문 보육시설은 더욱 필요합니다. 산업사회 구조와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맞벌이 보육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자치보육행정을 다져야 합니다. 단순히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라는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인력난으로 외국인 고용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맞벌이 생각의 판단보다는 경제활동의 구성원 차원에서 산업현장과 전문현장에서 일하는 여성을 사회가 뒷받침 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서교육을 통한 건전육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구에는 어린이 집이 몇군데 있습니다. 저의 판단은 석남1동 484-1 1천여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서구노인복지회관 규모의 약 500에서 700명의 영.유아 어린이를 보육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자치단체 차원의 질높은 대형 전문 보육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축공사 민원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두가지 사례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전남 곡성군 삼기면에 교사 11명, 학생 87명의 삼기중학교가 있습니다. 지난 4월말 정문에서 불과 165M 거리에 지하1층 지상4층 객실 24개의 모텔을 착공하면서 이 분위기는 시끄러워졌습니다. 교육정서로 볼 때 모텔이 들어서면 안될 곳입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과 군청을 찾아가 공사중단을 요구했고 반응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상투적 답변에 참다 못한 학부모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 등교거부로 맞서 결국은 음식점으로 용도를 바꿔 해결된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지난8월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주민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소음, 분진으로 피해를 주는데 항의하는 주민들을 회사측이 해결은 고사하고 공사방해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 200여명의 주민들이 법정에 서야하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구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석남1동 183번지 1만 1천평 부지에 18층 184세대의 대명아파트가 지난해 5월부터 시공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인접한 1백여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으로 찜통 더위 속에서도 창문조차 열지못하고 대형 차량의 잦은 운행에 따른 각종 피해대책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느낌이 없는 조치에 실망한 나머지 구는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생각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하자가 없다면 묵살하는 행정은 관선시대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달라진게 뭐가 있느냐 ! 자신있게 이야기할분 그리 많지 않을겁니다. 지방자치 발전은 주민의 참여부족이 아니라 배타적 관료가 망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건축허가 사전심의제 또는 예고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갈수록 주차시설난이 심각합니다. 밤이되면 주택가 이면도로, 간선도로까지 처절한 주차전쟁터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주차때문에 이웃간에 감정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예사고 심지어는 시비 끝에 숨지게하는 주차살인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향후 차량증가에 따른 도로정책과 주차시설을 대비하지 못한 안목부재의 교통정책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주차시설은 도시계획단계부터 입안해야 합니다. 지난 5월에는 의왕시 내손동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내에 불법주차돼 있는 버스와 대형트럭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1항 대형화물차. 버스 등은 차고지 외 주택가 등에는 주차할 수 없는데도 이를 묵인 단속하지 않는다고 교통과장, 시설계장, 주차관리계장등 5명의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주차문제가 살벌한 생존권 시비로 번지고 있습니다. 88년 올림픽떄 2백만대이던 것이 97년 7월말 기준 1천만대를 돌파하고 오는 2008년 경이면 2천만대를 넘어 해결책이 없는 한 갈수록 가공할 생활위협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 서구는 지난 6월말 차량대수가 7만 4천27대, 인천지역을 보면 지난 7월말 기준 화물차, 승용차, 버스 등을 합해 53만 3천 889대, 시민 4.5명당 1대, 1.43가구당 1대 꼴로 지난해 동기 대비 47만 8천 593대 보다 5만 5천 296대가 증가해 매달 4천 608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별 주차시설 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 여섯째, 서구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공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크고 작은 공장만도 2천 3백여 업체가 밀집해 있고 최대 쓰레기매립지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혐오시설이 환경의 오염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공해다발지역입니다. 노출되는 시각을 피해 저녁, 야밤, 새벽, 흐린날, 안개낀날, 비오는날을 이용해 각종 공해를 배출시키는가 하면 교묘한 수법으로 표백처리해 내뿜는 공해는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공해오염물질 사업장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등의 수동적 측정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24시간 상시 단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40회 임시회 2차회의는 제47회 정기회 구정질문을 통해 석남, 가좌, 원창, 검단 공단지역의 환경경보시설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공해가 심한 석남, 가좌동 일원의 오염 상태를 더욱 철저히 파악 분석하고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3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석남2동 사무소 옥상에 지난 3월까지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환경보호시설을 설치 시험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후 지금까지 운영결과와 관리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석남동 지역 24만 3천평방미터에 이르는 시설녹지가 건설부 고시 75년 5월 16일 지정 인천고시 506호 82년 4월 13일 확정고시된 후 97년 9월 현재 20년이 넘도록 사업시행이 않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놓고 개발을 지연시켜 각종 공장과 기타 가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난립 당초의 목적이 상실된 상태에서 재산권 침해, 도시미관 저해, 악취, 분진 등 공해발생에 따른 환경 악화로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석남1동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석남동 시설녹지내 공해발생 피해방지 강구 및 녹지 조기조성 촉구 진정을 시에 1,100여명의 주민과 구에는 200여명의 연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저 역시 이 문제와 관련 4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시 구정질의를 통해 조기조성을 촉구했습니다. 구 계획에는 98년에서 2010년 13년간에 걸처 1천 3백억원의 재원을 마련 시행하겠다는 원론적 계획으로는 충족을 느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7 중기재정 투자계획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공해가 심한 석남1동 162번지 일대는 2천여명의 신석초등학교 학생 이용과 대명, 동남, 신광 주공아파트, 성민병원 등 주거환경이 밀집된 지역으로 분진, 악취, 소음, 산업폐기물 등 각종 공해발생으로 갈수록 생활환경을 악화시켜 주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1차 8,000평방미터의 연차별 조기 조성이 요구되는데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우리 서구지역과 연결 개설되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북인천 I.C 예정지는 인천국제공항의 진입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서울방향의 진입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위치 선정도 해안매립지역 장도와 연결토록 되어 있어 기본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위치선정 불합리에 따른 이용불편과 지역발전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폭 50M의 도로가 개설된 송현동에서 경서동간 도로를 검단사거리까지 이어주는 남북도로를 연장개설해 이 도로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검암동 지역에 반드시 검암I.C를 설치 서울방향의 차량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대안이라고 제44회 임시회 구정질의에서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서구의회는 제41회 임시회에서 신공항 고속도로 검암I.C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96년 5월 27일에는 인천자치단체장 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검암I.C 설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 단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250만 인천지역의 문제로 대두되었었습니다. 청장님이 깊은 의지를 갖고 건설교통부와 수차례 협의를 벌인 결과 지난 1월 건설교통부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방향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국제공항 1단계 공사 2000년 준공 개항에 맞춰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고양시 강매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40키로미터 구간의 고속도로 공사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도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신공항 고속도로입니다. 여기가 인천 국제공항입니다. 여기가 검암IC 설치 예정지입니다. 의사수용을 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남북간 도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000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북도로도 2000년까지 계획이 잡혀야 지역발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검암I.C 설치 지점과 연결되는 남북도로도 2000년 개통 시기에 맞추어 개설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석남1동 석남연립 인근 175번지 도로 폭 8M, 길이 500M 정도의 도로가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생활기반환경 및 차량운행 불편이 뒤따르고 있어 도로 재포장을 요청한 바 개인사유지라는 이유로 지난 7월 일부는 아스콘 재포장을 하였으나 나머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매입 해서라도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171-1에 위치한 석남연립 52가구가 담장 및 축대 균열이 심각해 안에서 보면 하늘이 보일정도입니다. 때문에 구에서는 96년 6월 23일 “상기시설은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었기에 주민출입을 통제합니다내용의 출입통제 표시판을 부착했습니다. 이정도면 이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52가구, 250여명의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재건축 문제는 소유자와 시공업자간의 물질적 이해관계 때문에 생각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치단체가 주민 안전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붕괴위험을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보호를 위해서라도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조길휘 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여러분 ! 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 위에서 내려오기만, 지시하기만, 해주기만, 되는 일만 한다면 무기력 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석구석을 뒤져서라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절대불변은 절대 무기력을 수반하고 절대 능동은 절대 창조를 추구합니다. 우리 모두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으로 일등 서구건설에 총 매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조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이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휘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의 발전기반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시책구현에 노심초사 하시는 권중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 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구정행정에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최근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민들의 열렬한 성원에도 불구하고 사계절 썰매장, 소각장, 가정동 한신빌리지앞, 문화회관 앞 육교공사 등이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주민의식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행복추구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거환경에 필요한 환경보존과 원활한 교통체계 그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더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공해를 유발하는 업소는 다른곳으로 이전하든지 배출시설을 완벽히 갖추어 정상가동을 하여야 할 것이며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흥개발지역에 대중교통수단을 늘리고 순환도로를 건설하여 살기좋은 서구, 이사오고 싶은 서구가 될 수 있도록 구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상황 중에 서곶근린공원내 사계절 썰매장 추진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의 진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줄 압니다. 주민소득 10,000$ 시대에 걸맞는 위락 휴식공간과 놀이문화공간 조성으로 많은 구민들이 즐길수 있고 세수도 높이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줄 압니다. 그러나 ‘96. 12. 6. 제41회 의회 정기회에 의해서 윤지상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사계절 썰매장 개장을 끼고 교통체증, 주차장확보, 산림훼손 그리고 주변환경 등은 충분히 고려하셨는지와 썰매장 건설을 철회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청장님께서는 내무부 출연 연구기관인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동사업에 대한 현황 및 여건 분석, 투자규모에 대한 재정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공익성, 사업수지 분석 등 종합적인 사업 타당성을 의뢰한 결과 지리적, 인문사회적 여건은 물론 접근성, 공익성, 수익성 등 양호한 사업으로 연구 분석되였으며 이용객으로 인한 주차난에 대해서는 운동장 우측에 235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관통된 18미터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최대 290면까지 활용하는 대책과 필요시 구청주차장도 개방할 것이며 썰매장이 기 조성된 공원에 나대지 경사면에 조성되므로 산림과 환경훼손의 우려가 없으며 시설투자비로는 토목공사비, 인조잔디 포설비, 건축비, 방송시설, 조명시설, 배관공사비와 편의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투자비는 11억 5천만원으로 추정되며 운영에 따른 수지분석에 있어 지출부문은 연간상승률 5%와 투자시설의 내구연한 종료시 재투자를 전제로 하였으며, 수입부문은 이용권에 따른 잠정수요와 시설규모 및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연간 11만 3천명의 입장수입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사업개시 후 약 6년 후인 2003년 중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투자비 회수가 예상되고 10년 후인 2006년까지는 12억 2천만원의 순이익 발생될 것이며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썰매장의 단조로움을 보완 어린이들을 동반한 부모님의 시설을 병행 설치 하므로써 수익성 제고는 물론 가족단위 위락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본사업 관리 운영을 구에서 직영하거나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사계절 썰매장 및 가족미니골프장의 설치 운영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영수익사업으로 판단되어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근지역 동남, 대동, 신원아파트 주민들과 광명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녹지공간을 무차별하게 훼손하고 제설기 소음과 이용객들의 고성방가, 자동차 소음, 매연 및 쓰레기 등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해지고 인근주택가 도로는 주차장화되고 불량인들로 우범 지대화가 우려되고 승마장의 냄새와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의 악취가 가중되어 주민들의 정신건강 및 육체적 고통이 예상되며 아파트 단지는 무단주차, 우범단속 등으로 경비원 증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근린공원 정서에 맞게 사계절 썰매장 및 수영장과 같은 시설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자연학습장이나 노인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사업 변경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사전에 인근 주민들과 협의가 한차례도 없었고 환경영향평가 조차도 실시하지 않았으니 현재 진행중인 썰매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자는 진정서를 구와 의회 그리고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에게 연희동 현안문제를 몇가지만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사계절 썰매장 시설을 위하여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거쳐 인천시의 근린공원 시설변경 인가를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남, 대동, 신원아파트 등 이미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과 광명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창문만 열면 바라다 보이는 울창한 숲과 지저귀는 새소리 신선한 공기를 마실수 있다고 생각하여 푼푼이 모은 돈으로 이곳으로 이사오셨습니다. 그런데 숲은 커녕 강이나 바다에서나 볼 수 있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모습을 100미터 아니 50미터 밖에서 볼 수밖에 없으니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 일로 여러차례 시위도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 같으며 언론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스크랩한 신문보도만도 20건이고 SBS등 두곳의 TV방송국에서도 방송보도하였으며 카톨릭환경연구소,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등 각급 단체에서 썰매장 건설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급기야 청장님에 대한 불신임시위도 예상되는데 존경하는 청장님, 사계절 썰매장을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나 청소년을 위한 자연학습장으로 용도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썰매장을 폐지하거나 용도변경할 용의가 없으시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들의 삶에 대한 영향평가 즉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들과 집행부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경영수익 측면에서 총공사비 1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연간 물가 상승률 5%와 투자시설 내구연한 종료시 재투자를 전제로 사업시행 후 약 6년후인 2003년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투자비 회수가 예상되고 10년 후인 2006년까지 12억 2천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이며 운영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리운영비를 최소화 한다면 손익분기점의 시기를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다고 구정질문에서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시되는 사업현황을 보면 총공사비가 27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두배이상 증액된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5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추경 5억 3천 680만원을 요구하시면서 소.대형 야외풀장 2개소,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위한 스넥하우스 등을 건설하겠으며 이 추경만을 가지고 눈썰매장 개장을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속기록에서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인조잔디포설, 관리동, 야외풀장 등은 1998년 3월 3일에 추가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비는 13억 4천 560만원이 소요되는데 98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과장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단지 몇개월 사이에 계획이 변경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주민들의 혈세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조사와 검토도 없이 즉흥적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시는겁니까 ? 몇개월 사이에 어떻게 계획이 바뀐단 말입니까 ? 그렇기 때문에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 아닙니까 ? 이렇게 계획이 바뀐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27억을 투자할 경우 경영수지분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한가지 질문입니다. 건설부고시 제690호와 인천직할시공고 323호에 의하여 1990년 12월 20일부터 실시하여온 연희1,2,3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총 공사비 618억 9천여만원을 들여 연희동, 심곡동, 공촌동의 일부지역 406,178평을 연희1,2,3지구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준공은 연기, 연기를 거듭한 끝에 연희1지구는 97년 12월 30일에 준공 예정이며 연희2지구는 95년 7월 30일부로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연희3지구는 97년 9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연희지구 구획정리사업은 97년도로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공사가 준공되면 지적확정측량 및 환지확정처분을 실시한 후 우리구로 이관될 것인데 89년 구획정리사업을 계획할 당시 상주인구 35,000여명이 입주하여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만 작년 동 경계조정을 검토할 당시 총무과에서 작성된 자료를 보면 연희동 구획정리지구 내의 상주인구는 최대한 59,000여명이 입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구가 20,000여명이 더 입주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도로, 상.하수도 문제, 전기, 전화, 도시가스 등 도시기반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구획정리사업 공정은 연희1지구는 93%, 연희2지구는 일부 잔여사업은 별도로 발주하는 조건으로 준공되었으며 연희3지구는 97%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공사는 90%가 훨씬 상회하여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완료되지 못한 곳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은 감보는 감보대로 당하고 변한 것이 별로 없다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희1지구 18BL의 경우가 그 한 예인데 아직까지 골목길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환지는 받았으나 전혀 재산권 행사를 할수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업시행처가 인천시이니 우리구에서는 잘 모른다고 하실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은 청장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 이외의 많은 사안들은 실무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이렇게 미흡한 상황인데도 사업인수를 받을 계획이신지, 계획이시라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인구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연희3지구의 경우 인천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97%의 공사가 완료되었고 사업비 잉여금은 97년도 1/4분기까지 5억 5천 2백만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나머지공사 즉 미비된 공사 및 공공시설, 하자보수 등 재투자 할 곳이 한두군데가 아닐진데 인수한 잉여금으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구에서 인수한 후 잉여금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면 서구민들을 위한 사업이니 구재정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76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고 했으며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4조에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잡수입으로 충당한다 로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3조에는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 시행하였으니 마무리공사 비용이 부족하면 인천시에서 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서구 구민을 위하여 수고하신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드리며 앞으로도 더 심혈을 기울여 구정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이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질문하신 조한기 이종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권중광 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권중광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구청장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조한기 의원님과 이종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한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예산절감, 민원행정쇄신, 기업규제완화, 사무혁신, 고비용 구조개혁의 경쟁력향상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산절감 실적으로는 관서의 일반적인 경비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관리유지비, 차량유지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절감을 추진하였으며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 계약잔액, 낙찰차액 등 금년도 우리구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편성하여 총 29억 5처너 2백만원을 당면현안사업 해결에 전액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절감 목표액은 당초 7억 4천만원이었으나 2/4분기 기준 총 29억 5천 1백만원을 절감하여 금년도 우리구 예산절감 목표액을 초과 당설하였습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예산절감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소비절약 등에 솔선하여 참여코자 추진된 사항이며 일률적인 예산절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절감가능한 경비에 한하여 절감을 추진하는 등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쇄신부문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관련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8종의 증명민원에 대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한 후 지정된 시간에 승용차를 이용하여 승차한 상태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승차민원발급 안내소를 96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418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민원인이 민원발급을 위해 민원실로 직접 방문하여 기다리는 불편함과 시간단축 등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 건의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기능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출생신고 외 35종의 호적민원에 대한 신고의 결과를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전화로 알려주는 호적민원 전화자동안내 시스템을 설치하여 시험운행이 완료된 상태이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호적신고 후 신고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민원불편 해소와 선진행정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기업의 규제완화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여러가지 법률.제도를 완화하고자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관계법령이 97년 8월 5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중앙단위에서는 통상산업부에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조사 및 심사, 기업의 고충처리 행정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권고등을 처리하고 있어 규제완화 추진에 대한 그동안의 미온적 처리에서 탈피하여 과감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에는 유관기관장, 구 관련 실.과장을 중심으로 서구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동안 기업체와의 상담시 도출된 과제를 심의하고자 10월중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각종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시정 및 개선함으로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혁신 고비용구조개혁 관련사항으로 우리구 근거리통신망 LAN 구축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의 전략화와 사무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실시한 근거리통신망 구축은 개인의 사무작업뿐만 아니라 그룹 공동작업을 지원하여 조직전체의 팀웍과 작업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조직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현재 각실.과.소.동에서 사용중인 운영프로그램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여 PC의 운영환경을 인천시 최초로 MS-dos에서 Window 95로 하나워드에서 한글 96으로 변경하였으며 PC보급시 멀티미디어환경을 최대한 지원하여 운영자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전산환경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둘째로 분산네트워크 및 업무의 통합을 통하여 기존 각업무 단위별로 별도의 PC를 구매하여 각자의 업무에 적용하였으나 금번 LAN 구축 공사시 이를 통합하여 각자의 업무활용은 물론 주전산기와의 접속을 가능하도록 별도의 예산투자 없이 최적의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여 향후 PC구매시 중복된 예산투자를 탈피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룹웨어의 도입으로 조직공동작업 생산성의 효율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셋째로는 네트워크상의 전산자원 공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프린터 및 FAX 자원의 공유로 성능좋은 프린터기와 FAX 한대를 여러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절감과 전산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보다 향상된 민원서비스 제공과 구정홍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행정부문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대폭 추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에 대해서 내무부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내무부 실무과장과 시에 있는 담당공무원이 우리구에 방문해서 지금 현재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른데에 비해서 상당히 선진화 됐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종합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아울러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조한기 의원님이 두번째 질문하신 검단-주물공단-연희동-가정5거리-지구계도로-5공단-주안역방면 노선의 버스운행이 시급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북부지역은 연희구획정리사업이 완료단계에 접어듬에 따라 대단위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등학교 신축개교로 연희.검암지역의 5개교, 6,680명의 재학생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고 검단지역에는 6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밀집하여 1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출퇴근시에 대중교통수단이 수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연희지역에서는 각급 관공서가 밀집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연계대중교통수단이 수반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정입니다. 이렇게 2-3년 전과 대비하여 교통수요증가요인이 급증한 반면에 대중교통수단의 연계는 예전과 변함없어 지역주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연희.검단지역은 물론 관공서 밀집지역을 연계하는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시내버스 운행노선에 대한 조정 및 증차계획을 수립하여 시는 물론 버스운송조합 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노선연장 방안으로 1번 및 37번 노선을 관공서 밀집지역인 연희지역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검단주민은 물론 타지역 주민의 관공서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행 검단에서 공촌동을 거쳐 계양구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는 1번 버스노선을 공촌동에서 구서곶로를 거쳐 서구청-경찰서-대동아파트-공촌로를 통해 계양구 방향으로 운행토록 협의하여 지금 건설중인 공촌로 확장공사가 마무리되고 교통신호체계가 구축되면 곧바로 노선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연수단지에서 동암역-경인여상-한신빌리지를 거쳐 종점인 청천동 인향아파트까지 운행하는 37번 시내버스 노선을 인향아파트에서 가정동 아나지길-가정5거리-서구청-공촌동까지 연장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4번, 13번 시내버스의 노선연장과 또한 검단지역 및 연희지역의 학생 및 공장근로자들의 등하교, 출퇴근시의 대중교통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이지역을 운행하는 7번, 17번, 17-1번, 77번 등 4개 노선의 시내버스 운행대수를 증차하는 방안도 현재 시와 적극 협의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구 지역에서 주안역이나 석바위 방면으로 노선버스 신설문제와 관련해서는 타지역 주민의 서구지역 방문시 특히 관공서 밀집지역인 연희지역 방문시 불편해소를 위하여 현재 우리구에서는 주안역 또는 석바위에서 우리관내를 통과하는 서구청까지 연계되는 일반버스 또는 좌석버스 노선의 신설을 시와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내버스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에서 버스사업이 적자로 안한다고 해서 시에 반납한 사건이 있었고 새로운 업자를 현재 선정해서 시가 전면적으로 노선을 재조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서구지역에 더 많은 버스노선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조한기 의원님 질문하신 세번째 석남1동 484-1번지상에 어린이 보육관 건립계획은 없는가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석남1동에는 민간보육시설이 8개소 237명 정원에 2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 등 석남1동 484-1번지는 산림청 소유로 3,413.3평방미터 약 1,033평의 부지상에 지장건물 4동이 있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96년도 위 부지상에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으로 소유주인 산림청과 토지매입에 관하여 협의해본 결과 산림청에서는 토지의 분할매각은 불가하고 토지를 일괄매입하되 일시불을 요구하고 있어 구재정형편상 위의 조건을 받아들여 건립하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건립치 못한 것입니다. 위 지역에 어린이 보육관이 건립하려면 예상사업비 약 53억원 중 26억원의 국.시비 보조가 필요하며 따라서 구재정도 27억원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검토.협의추진할 계획이며 참고로 소규모의 구 어린이집은 지역별로 균형있게 100평 내외의 적정부지가 선정되면 연차적으로 보육시설이 확충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우리 김영옥 과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그당시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실 때 수차에 걸쳐서 산림청과 협의해서 우리 어린이집을 짓기 위한 조치를 해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림청에서는 일시불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3년에서 5년간 분할매입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농협창고가 있어서 또 농협과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한기 의원님 질문하신 중.대형 건축공사 민원을 제도적 해소를 위한 건축허가 사전심의제 도입을 시행할 방침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대형 건축공사에 대한 사전심의제 도입 시행여부는 건축법률상 설치규정이 없으므로 임의시행이 불가하며 우리구에서는 이와 유사한 건축법 시행령 제5조 건축위원회 및 인천광역시서구건축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미관지구 및 풍치지구등에 안에서의 건물신축과 기타 모든 지역안에서의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종합병원 용도등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우리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건축물의 미관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변환경여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법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 공무원들을 법을 떠나서는 한발짝도 움직일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실적으로 현실은 인정하나 그러나 법테두리 안에서 움직일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과의 생각이 다른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안은 앞으로 국회차원에 법개정을 많이 요구해서 제도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런관계에 대해서는 구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문을 만드셔서 국회차원에 제출해서 현실에 맞는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구행정부의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한결 더욱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돼서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조한기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별 주차시설 확보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주차장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은 143개소에 6,174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한지 주차장 7개소에 280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762개소에 7,797면으로서 총912개소에 14,251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보차도식 주차장과 석남약수터 노상주차장 설치 등 주차가능한 지역을 파악하여 1면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가골목 주차난과 교통소통 해소를 위해 일방통행로 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1단계사업으로 시행하는 세브란스병원 주변과 가좌시장옆 일방통행로 구간은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는 물론 주차공간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는 바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방통행로 구간은 총5개블록 28개 구간에 7,952미터가 되겠으며 해당지역은 신현동 신현초등학교 주변과 석남1동 민방위교육장, 성민병원, 가든부페예상식장 주변 및 석남2동 거북시장 부근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일방통행로 시행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일방통행로에 지정고시가 완료되면 관련시설물 설치 및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방통행로 1,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신현동, 가정1동, 석남1동, 석남2동, 가좌2동 지역의 주택가 교통소통 확보와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대비하여 도시철도 2호선 환승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조한기 의원님 질문하신 여섯 번째 질문이십니다. 대기공해가 심한 석남, 가좌동 일원의 오염상태를 철저히 파악 분석하고 효율적인 측정 지도단속을 위하여 석남2동 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환경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현황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환경경보시설은 공해 배출업소가 밀집되어 오염도가 심각한 석남, 가좌동 일원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현재 측정소 건물은 완공되었고 측정장비는 97년 10월 30일까지 설치완료할 계획이며 금년중으로 시험가동하고 98년 1월부터 정상가동할 계획입니다. 동 시설은 정상가동되는 98년 이후부터 석남, 가좌동 일원의 오염도를 측정, 동 자료를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등 환경정화사업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한기 의원님 질문하신 243,000평방미터에 이르는 석남동 시설녹지 중 공해피해가 심한 석남1동 162번지 일대부터 연차별 조기조성이 요구되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17-5번지 일원에 위치한 석남시설녹지는 75년 5월 16일 건교부고시 75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95년도에 녹지조성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총 개발사업비가 1천 29억 7천 7백만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녹지사업은 구재정여건상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시 관련부서에 수차에 걸쳐 시비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시또한 재정규모와 제반여건을 들어 단시일내에 지원은 불가하다고 회시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시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본 시설녹지를 장기간 방치할 수 없어 공해피해가 심각한 서인천 아파트부터 원신공원 앞까지 115,000평방미터에 대하여 98년도에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99년부터 시.구비를 포함 연차별 48억의 예산을 투입 2010년까지 시설녹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지난 얘기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저희가 시설녹지에 대해 시에 건의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석남1동 시설녹지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현재 조성이 어렵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상가를 짓는 것으로 해서 그 지역에 상권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도면까지 첨부해서 했고 가좌3동은 주택이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을 건의했고 가좌2동은 학교부지로 하는것이고 가좌4동은 일부 학교부지 일부는 시설녹지로 하는 것으로 안을 해서 시에 강력히 제출했습니다. 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상황이 바뀌어져서 가좌2동만 학교부지로 바꾸는 것으로 현재 시에서 방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소가 되도록 조기에 설치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계속 연구노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검암IC 설치요구 수용에 따른 폭50미터의 경서동에서 검단사거리로 이어지는 남북도로 추진계획은 어떠한가라 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중 우리구에서 서울방향 진입이 가능한 검암IC 설치는 인천시와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검암IC 설치는 건설교통부에서 수용을 하지않은 상태로서 그 이후로 인천국제공항을 수도권에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로서 검암IC를 설치할 경우 공항 접근기능 상실을 우려하여 공항접근 교통시설이 다원화 될 시점까지 유보하고 공항접근 교통시설이 다원화된 이후 재협의 입장을 96년 10월 통보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다각적으로 검암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와 건설교통부에 협의할 예정이며 남북도로는 도시계획상 도로를 97년 2월 12일 인천시고시 제30호로 결정고시하였고 추후 검암IC 설치협의 진행에 맞추어 개설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석남1동 175번지 일원의 도로포장계획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주셨습니다. 석남1동 175번지 주변지역은 96년 97년중 일부 재포장을 실시하였고 재포장이 되지 않은 지역 석남동 171-2번지 외 3필지 길이 140미터는 사유지인 관계로 재포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유지인 도로포장을 추진코자 토지소유주인 김복래 외 9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이중 서울 거주자로서 수차례 걸쳐 토지사용승락을 요구, 협의하였으나 아직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하여 석남1동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한기 의원님 질문하신 석남연립 붕괴위험 대책과 개발계획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석남1동 171-1, 4번지상에 위치한 석남연립 2층 6동 52세대는 1978년 11월 18일 준공되어 19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로서 모든 벽면에 균열이 발생되는 등 위험요소가 확인되어 1996년 2월 23일 재난위험시설물 C급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안전점검대책반을 운영하여 월1회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차례에 걸쳐 재건축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해 노후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대부분이 영세하여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건설업체에서도 동연립주택의 재건축은 사업성이 없는것으로 판단한 바 있어 재건축 추진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 위험요소 발생시 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요소제거 및 인명피해 등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여 당해 노후건축물 하부기초 지반보강공사 등 자체보수토록 행정지도와 입주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만 본인을 비롯한 관계 실장님들이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또 건설업체를 불러서 가능하면 재건축을 해주도록 여러차례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의사가 없어서 추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기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이종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곶근린공원내 조성중인 사계절 썰매장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가, 사업철회 요구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또 주민과 서구청이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사업비가 27억으로 늘어난 사유 및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 시기와 경영수익사업 전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계절썰매장은 폐지나 용도변경할 의향은 없으며 우리구가 31만의 인구와 110평방키로미터의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으나 주민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유원지나 레저시설이 전무하여 휴일에 관외나들이가 일상화되면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커감에 따라 구민다수가 공원확충과 공원내 휴식.놀이문화공간 확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곶근린공원에 보존목적의 자연공원이 아닌 도시계획구역권 근린공원으로서 전체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공헌할 수 있도록 개발함을 원칙으로 사계절썰매장을 조성, 휴일에 몇시간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므로서 건전한 가정과 밝은 사회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야유회장, 자수화단, 어린이 놀이시설, 잔디운동장 등을 설치하였고 금년 11월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아치교, 주차장과 눈썰매장 공사가 준공, 개장되면 많은 구민이 즐겨찾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에서는 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과 서구청이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는 관계법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여 놓고 사업시행전 반드시 거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사업은 공원내 소규모 체육시설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가 해당되지 않아 예산편성기준을 무시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썰매장 인근주민이 우려하는 예상민원에 대하여는 최대한 검토, 보완하여 나가고자합니다. 다음은 사계절썰매장 조성사업비 증액사유와 경영수익측면의 손익분기점 도달시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 편성은 사계절썰매장 위주 사업으로 8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실무부서와 총무위원회 의원 합동으로 타지역시설을 비교 시찰하여 물썰매장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부대시설로 야외풀장을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들어 최종시설을 결정하였으며 본 사업에는 실시설계용역 진행중에 제2회 추경예산 5억 3천 680만원을 포함 총 13억 5천 68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우리서구지역에는 유희시설이 없고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전체주민이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족단위 놀이시설이라 판단되어 경쟁력을 갖춘 미래지향적 시설로 설계를 주문 정수시설을 갖춘 소.대형풀장을 갖추고 샤워, 탈의실과 휴게실을 포함 남.녀의 화장실을 갖춘 반영구적인 관리동과 장비보관창고를 지하로 설치하고 스넥하우스를 공원조경에 맞도록 디자인 설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사유지가 필요한 썰매장과 수평을 요하는 풀장을 복합시설하는데 따른 사토처리, 옹벽설치 등의 추가공사비로 인하여 27억원으로 증가되었고 금년 예산범위내에서 눈썰매장 개장에 지장이 없는 슬로프, 진입로, 광장, 기계설비, 장비보관창고, 스넥하우스, 저수조로 활용할 수 있는 소형풀장, 조경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손익분기점은 타당성검토 당시 2003년으로 예상하였으나 가족단위의 건전한 놀이시설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에 비중을 두고 미래지향적 시설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되는 관계로 전문가에 의한 수익성분석을 다시받아보지 않았지만 년간 6억 5천만원의 사용료 및 판매수익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용객 변동에 따라 손익분기점은 다소 유동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소음이라든지 주차장문제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한 조치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차장이 부족할 시 운동장도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쓸수 있도록 하고 또 앞으로 구청에 있는 주차장을 쓸수 있도록 하고 버스노선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단속공무원을 상설 배치해서 조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도로에서 나는 소음들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아까 의원님이 비키니를 볼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비키니가 가급적 보이지 않도록 2단계 테스트를, 방음벽 같은 것을 하고 해서 소음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할 때는 법률에 의해 피해보상도 할 각오도 돼 있습니다. 그런것은 의원님이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해 나가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종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연희1,2,3지구 구획정리사업 인수시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연희 1,2,3지구 구획정리사업 인수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면적은 40만 6천평이고 지구별 공사진도는 연희2.3지구가 97년 7월, 5월에 각각 준공되었으며 연희1지구는 9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공사완료된 연희2,3지구에 대하여는 97년 11월에, 연희1지구는 98년 2월 이후 환지확정처분 후 우리구에 관리이관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본 사업 인수시 요청 및 대책으로는 첫째, 구획정리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의 집행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하여 단기간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본 사업지구는 지난 9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8년간에 걸쳐 집행되어온 까닭에 이미 축조된 포장도로, 인도, 빗물받이,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파손되거나 완전히 조성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인수전에 각종기반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시 공영개발사업단측에 보수 또는 완전조성을 요구하거나 잉여자금을 인수받아 우리구 실정에 맞게 보수, 개선해 나갈수 있도록 시 공영개발사업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도출된 문제점의 보완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둘째로, 구획정리사업은 환지업무사업의 장기화 등 업무특성상 전문성 및 많은 경험이 요구되는 관계로 사업인수후 등기촉탁, 청산금징교부, 진행중인 민원소송업무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유경험 인력 등 대두되나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구획정리사업 유경험 인력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부터 그동안 연희지구에 대한 인수를 시에서 강력히 요구해 왔고 네차례에 걸쳐서 거부를 해서 지금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의원님이 걱정하신 문제들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고 또 앞으로 관리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이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정동 지하차도 한군데만 관리이전 받는 것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조기에 빨리 끝내던지 아니면 우리구가 나머지를 마무리하고 관리가 되도록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나온 수익금을 전액을 구에 돌려달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얼마정도 되냐고 해서 시에서는 약 100억 이내 정도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500억을 기준 하였습니다만 500억이면 다른데 땅을 다 팔아서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하튼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지금 현재, 특히 구도로변에 있는 인도가 되지 않고 구획정리한 사업이라든지 아까 의원님이 당초 35,000명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개설하려면 100,000명이 돼서 상하수도라든지 또는 도로가 비좁은 문제라든지 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힘을 경주해서 우리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종규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도 같은 사항이겠습니다만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공사장의 민원이라든지 석남동, 가정동 보도육교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또 주민들이 원해서 보도육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육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것이 지금현재 시대적인 어떤 민주화 과정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원인들의 피해는 최소화 하면서 보완하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만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강력히 입장을 설명해 주셔서 미래지향적이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해주시면 저희 집행부에 큰 도움이 되겠고 앞으로 수십년이 지난후에는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지역주민들에게 그당시에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서 빠졌다던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권중광 청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신 조한기 의원님, 이종규 의원님 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미흡한 점이나 불충분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한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한기

조한기의원

있습니다.

조길휘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조한기의원

질의를 하기전에 과장님들이 지금 피곤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청장님 답변하시는데 조시는 분이 있는데 방청객도 오셨고 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객도 오셨고 해서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쓴약이 몸에 좋듯이 발전을 위한 지적은 희망의 등불입니다. 성심껏 답변하신 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질의한 9개항의 답변과 관련해서 좋은 것을 더좋게 하는 뜻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쟁력 높이기 운동은 한시적으로 추진해서 끝낸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민원행정쇄신, 고비용 구조개혁, 경영행정혁신, 지역경제활성화, 삶의질 향상 과제는 어느시대에도 해야할 과제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각 부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재진단, 각종 위원회, 협의회 정비, 위임위탁, 국제사무정비, 기업활동 규제, 조례규칙 정비 등을 96년 12월말까지 우선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으로 제47회 구정질의 답변으로 밝혔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은 현장 민원의 최일선 책임자가 돼야 합니다. 주민과 자주 접촉하고 문제를 찾는 현장일꾼이 돼야합니다. 아직도 동사무소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동장실이 자생단체장 밀담실로 인식되고 있어서 위화감 조성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층이나 별도의 동장실 공간을 없애고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안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분위기를 고양하고 주민이 동장을 평가하고 직원과 함께 근무하는 분위기로 쇄신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의 신속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민생활불편과 관련해서 민원처리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25일 지구계도로 석남1동 445-13 율도중앙교회앞 횡단보도를 중심으로한 미끄럼방지턱 설치와 석남1동 445-22 하수관 교체 및 준설작업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신내용은 8~9월경 처리한다고 보내 놓고 9월 28일 현장을 확인한 바 조치가 않되고 있습니다. 또, 석남1동 체육공원 멕시칸치킨 상호앞에 가로등보수 요청을 해놓은지 1년이 지났는데도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900여명의 직원이 있는데도 가로등 보수 하나 제대로 못하는 민원행정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언제 해결되나 끝까지 저는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의 결실이 큰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때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1억 3천 337만 1천원이었습니다. 사용계획을 질의 하니까 5억 정도 기금이 확보되면 주차장 시설을 예산에 맞추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약 5억 9천만원 정도 됩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답변으로 계획한 것이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재정경제원, 보건복지부 등 범 정부적으로 영.유아 보육사업 확충 3개년 대책수립을 추진하면서 석남1동 484-1 산림청 소유 1천여평을 매입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500명 정도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보육관을 건립 현대화된 시설에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부지매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서구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국유지매입 신청 공문사본에서도 잘나타나 있습니다. 정부의 범 정부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서구가 부지매입 부진과 함께 보육관 건립에 적극적이지 못한 결과로 건립기회를 놓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해명을 분명히 해 주시고, 이때 적극적이었다면 서구는 현대화된 전문 보육관 건립으로 질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요청합니다. 이 부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매입해서 3개년 계획 보육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지있는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8월에 지구계도로는 13번 노선의 버스만 운행이 되어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증차, 노선, 배차시간의 재조정을 요청 했습니다. 구의 답변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22번, 49번 노선의 버스를 지구계도로 방면으로 운행되도록 검토 추진 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3년이 다되어도 운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왜 버스조합으로부터 지구계도로 방면으로 운행되도록 추진하겠다는 회신에도 이것을 지역민에게 챙기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재 13번 버스는 백석시계에서 연수단지 동춘동까지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검단까지 연장운행이 불가피한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연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남1동 171-1 석남연립 6동 52가구만으로는 소유주와 시공회사와의 물질적 이해관계로 재건축이 어렵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청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해 놓고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안합니다. 석남1동 171-1 석남연립을 기준으로 사유지 이유로 도로재포장을 못하고 있는 175번지 일원을 합치면 4필지에 2천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한데묶어 토지주, 석남연립 가옥주의 동의를 구하고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구가 적극나서 이 일대를 새로운 형태로 개발할 것을 촉구하는데 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51회 2차 회의에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97년 3월말까지 석남2동 옥상에 환경경보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 하니까 지금 설치되어 가동중에 있다고 분명히 답변 하셨습니다. 구청 옥상에 설치된 측정시설도 석남2동 옥상에 설치된 측정시설도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등을 상시 츨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려고 현장에 가서 사진촬영을 했는데 석남2동 옥상에 설치된 건물과 구청옥상에 설치된 건물을 비교할 때 건물밖 휠타가 설치된 것은 공통점이 있는데 건물안 시설물을 볼 때 구청 옥상 건물안에는 장비가 설치돼 있고 석남2동 옥상 건물안은 장비시설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진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환경경보측정시설 비교현황입니다. 이것이 석남2동 옥상 사무실이고 이것이 서구청 옥상사무실 현황입니다. 여기 외관상으로 볼 때는 휠타채취가가 설치된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때는 서구청 옥상에 설치된 장비는 내용물이 설치돼 있는데 석남2동 옥상에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이점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설치완료, 시험가동중이라면서 시설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측정치를 어느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예산은 3억 4천만원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추가되는 예산은 또 얼마나 투입될것이며 측정시설 공사를 완벽하게 끝낸것인지 아직도 설치중인지,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으로는 설치가 안된 것으로 답변하시는데 과장님은 왜 설치, 시험가동중인 것으로 저한테 답변을 하셨습니까 ? 이 점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측정치, 시험가동치는 얼마인지 월별, 밤, 낮, 일요일 등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저의 제안과 요청에 의해서 서구에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 환경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성과이기 때문에 제가 깊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울러 석남1동 183번지 1만 1천평 부지에 18층 184세대 대명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근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이렇습니다. 첫째, 소음공해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는 주민의 고통과 둘째, 대형차량의 진입이 빈번하여 그지역 주민들의 교통혼잡과 위험, 셋째 대형아파트현장 인접 주택가의 일조권침해, 넷째 신석초등학교 학생 1,600여명의 학생등의 통행로 차단 및 아파트 직원과 인부들의 차량 수십대를 불법주차하여 그에따른 위험성 문제 이러한 문제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를 구, 피해주민, 시공업자와 함께 대책 강구할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96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중.대형 건축관련민원 처리내역과 건축분쟁조정 위원회의 처리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시설녹지 연차별 조기조성은 석남1동 162번지 일원부터 추진해야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제가 4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때 9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을 하되 1천 3백억원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답변에 시와 협의해서 불가피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더니 도시정비과장님이 이 계획서를 시에 올리겠다 답변 했습니다. 50회 임시회 2차회의에서 이점을 다시 확인했고 97년 2차 추경심의때 기본용역비 1억 9천 645만 4천원의 용역비는 162번지 일원부터 활용하는 안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거의 속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4일 최기선 시장님한테 162번지 일원부터 조기조성을 요청 했습니다. 답변자료에도 시비보조 적극검토의 답변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51회 2차회의에서도 새로 인사발령 받으신 이종호 과장님한테도 이 문제를 촉구 했습니다. 질의합니다. 답변대로 시가 보조한 1억 9천 646만 4천원의 용역비는 답변대로 석남1동 162번지 일원부터 연차별 조기조성 계획에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리고 98년부터 2001년 4개년 계획으로 석남1동 162번지 일원 8,000평방미터를 우선 조성하는 계획을 정식으로 요청하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의지있는 답변과 함께 보충질의 내용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주차시설 확보안, 건축허가사전심의제에 대하여는 제가 대안을 정식으로 서면제출하면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하실 것도 요청합니다. 시간을 다소 지연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조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규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종규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종규

이종규의원

없습니다.

조길휘의장

그럼 조한기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것은 10월 15일까지 전체를 다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시는 얘기죠 ?
한기

조한기의원

네.

조길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오후 2시까지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오전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먼저 권오창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의원

권오창 의원입니다. 유난희도 더웠던 삼복더위가 물러가고 조석으로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결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여름 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로함과 아울러 신속한 피해 복구에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이 소외되지는 않았는지 또는 사전대비는 완벽했으며 인재는 없었는지를 철저히 파악하여 미비하였던 부분을 보완하므로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점은 구정 일부분을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권중광 구청장님께서는 30만 서구민의 한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획감사실내에 감사계가 기획감사실장 지휘를 받고 있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활동기능이 약화되어 있어 본연의 감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행정감사규정 대통령령 제7082호의 전문개정으로서 제1조 목적 이 영은 각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포함 당해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규정하여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바로 잡는 실효성 있고 체계있는 행정감사 제도를 확립함으로서 행정운영의 적정 능률화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의 기강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라고 하였고, 제2조 정의에서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는 1982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것으로서 행정감사라 함은 각급행정기관이 당해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용을 말한다 로 이하 여러가지 정의가 있으나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규정 공포하였음에도 구 감사계획을 보면 하급관서인 동사무소나 사업소에 치중하고 그것 조차도 지극히 형식적인 감사를 하고 있을 뿐, 구 본청 감사는 전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당해 자치단체를 제외하기 때문에 각종 부조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서구청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당해기관을 철저히 감사하여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을 예방할수 있는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위한 감사로 전락해서는 아니될것이고 강도있는 자체감사로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 시감사에 개의치 않고 본연의 고유업무에 충실하고 대민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관청이 되길 바라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내 감사계를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독립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6년도 주요사업중 명시이월된 사업이 7건으로서 기간 미도래 1건을 제외하면 6건이 절대공기 부족이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공기 부족이란 사업은 당초 계획이 현실을 무시한 계획이 되었는데 3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을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인 계획이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뿐만아니라 96년도 사업시행을 못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이 97년 3/4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를들면, 서구 가좌4동 한전입구에서 이학식당간 도로공사는 공사비 총 10억 6천만원으로서 시비 50%와 구비50%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공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비 50%인 5억 3천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담당부서 직원의 말에 의하면 부평구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답변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천광역시 구.군 기초단체장 협의회가 있어 매월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를 통하여 구청장께서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구청장께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지나 않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현재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의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서구에 각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38개 위원회 51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안건을 제시하여 진지하게 토론하고 심층분석하여 여기서 나온 토의 결과로서 위원회의 안건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협의결정 사항도 없는 지극히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를 한가지 지적드리면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으나 유명무실한 명목상의 단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회 개최 없이 금년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3차로 중국 동항시를 방문, 편의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러한 형식적인 단체는 해산되어야 당연한 것이 아닌지 또한 협의없이 일방통행하면서 단체는 왜 구성하였는지 필요는 있는지 심히 의구심이 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있는지를 재검토하여 과감히 정리하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위원회 조례가 위원회 구성요건에는 통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조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위촉한 위원에 대한 충분한 자격요건의 검증을 거쳐서 위촉되었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들의 자격을 재검증하여 꼭 필요한 위원회만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행정기관의 분산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2만 5천여명의 서구 검단동 주민들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보려면 일반 민원은 이 자리에 위치한 서구청으로, 등기민원은 부평에 있는 부평등기소로, 세무서는 김포에 있는 김포세무서로 삼분화 되어 있는 관계로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후 수차에 걸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6개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같은 현실은 현재의 주민정서가 반영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종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행정타운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시간적 낭비의 주민 애로사항을 수수방관만 하고 지금까지도 추진이 되지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서인천세무서 관계관의 말에 의하면 본부에서는 논의된 바 조차도 없다는 것은 검토 조차도 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이 주민들의 호소를 언제쯤이나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검단주민들의 애절한 목소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조속히 건의하면 언제쯤 주민들의 애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에 대해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어 조속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시정할 점 또한 즉시 시정하여 그야말로 주민위주의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관계공무원 여러분 !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권오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의원

강성구 의원입니다.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서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끈임없이 노력하시는 권중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민들의 욕구는 계속 분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본위의 행정을 펼쳐 주기를 묵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시정촉구를 하였음에도 처리가 미흡한 부분과 행정의 누수현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께서는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서구 관내에는 건설현장이 무수히 많습니다. 구옥을 멸실하고 재건축을 하거나 신축을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으로 제1항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준수사항과, 제2항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컨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부평구와 남동구, 연수구 등에서 건축물 멸실 및 신축시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예상량을 별지 3호 서식에 의해 신고필토록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제13조 제2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수 있다는 근거에 의하여 건축물 준공시 건축물 폐재류 처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므로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폐기물처리 의무를 건축주가 지도록 하므로서 불법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이와같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서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어 불법투기 쓰레기를 제거하는 데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인데 구청장께서는 이와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언제부터 이와같은 제도를 도입 시행할 것인지 명백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무허 건설폐재류 처리업체의 불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서동 509의 11번지에 위치한 무허가 폐재류 처리업체가 허가도 없이 처리업을 하면서 폐기물 적치 보관기준을 무시하며 인근 사유지까지 무단 침범하므로서 주민과의 마찰까지 일고 있다는 8월 31일자 경인매일신문에서 기사를 본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영업을 하던 중 당국에 적발되어 고발조치 되었으나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에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감독기관인 서구청에서 미온적인 조치로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히는 현실의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수차 고발하였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면 그 근절책은 강구해 보셨는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수정화 시설관리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행규칙 제19조의 기준에 의거 정기점검 및 방류수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9조 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기준 제3호에 정화조는 년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법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정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축주가 정화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조차 파악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건축주가 거주하여도 준공후에 정화조 입구를 봉쇄해 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출구에는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배출될 것이 불보듯 뻔한 실정인데 이것이 바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자료에 의하면 정화조 청소대상이 9,579건으로서 8,756개소는 청소를 하였으나 불이행 건수가 823건으로 이 중 12건에 3백 6십만원의 과태료는 부과하였으나 811개소는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정화조청소를 의뢰 한지 수개월이 경과하여도 청소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96년도 미조치된 811건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청소를 의뢰하면 즉시 청소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일보 97년 3월 21일자 보도에 의하면 총무처에서 주관하는 사무혁신 부분에 정화조 실명제 창안으로 근정포상을 받은 공직자가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 20일자 경인도민일보에도 인천에서는 최초로 동구청에서 정화조 완전실명제를 실시한다고 기사내용이 나왔습니다. 추진배경이나 시행과정은 시간관계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이와 같은 좋은 제도는 건설적인 면에서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정화조 실명제를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3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도시가스관, 송유관, 한전주, 통신주, 전기케이블, 통신케이블 등 업무와 관련된 한전 인천지사 부평지점과 김포지점, 한국통신공사 신석전화국과 부평전화국을 직접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일곱가지 분야로 분리하여 질문한 바,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에 수긍이 되지 않아 보충질문까지 한 바 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통신주가 골목길 또는 주택가에 서 있고 현황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시인하시고 앞으로 최대한의 인원을 투입하여 즉시 즉시 그 시기에 맞도록 확인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과 석남2동 구도로 옆 인도에 한전주라든지 통신주가 여러곳에 있어 그 현황을 파악해서 한전 등 관련 관청에 통보하여 이전 시키도록 하고, 또 통신주도 지하매설하든지 철저히 관리하시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완전조치가 되지 않고 그대로 거리에 흉물로 남아 있는 통신주와 한전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 당시 촬영된 사진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가까운 석남동 583-18번지 앞 가정로에 통신주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버젓이 서 있는가 하면 새인천교회앞 주택가 입구에 한전주가 아직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서구 전체는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구청장님께서 현황을 파악하셔서 한전이나 전화국에 통보하여 즉시 시기에 맞도록 조치하시겠다는 답변은 허공에 날아간 것 아닙니까 ?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현황파악을 지시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보고 받으셨다면 이 사항이 현재 완료되었다고 보시는지요 ? 95년도 최초로 4대 지방자치선거 실시 후 정기회에서 답변하신 사항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장님께서는 31만 구민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실 의무가 있고 구민은 이를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 구민을 대신하여 구정질문에 답변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구민들의 의식수준은 높아질때로 높아진 실정입니다. 노력하시는 가운데 조금더 노력하시어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강성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군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의원

안녕하셨습니까 ? 정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 또한 자리를 함께 하신 주민여러분 ! 요즈음 생활 어떠십니까 ? 모두 어려우시죠 ? 한보사태 이후 계속되는 대그룹의 부도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끝이 보이지를 않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서로 헐뜯기 등으로 민생문제는 뒷전으로 밀려있어 정말 난국인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모순이며 개방확대에 대응하지 못해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국내소비풍토 변화로 국제적으로 정보, 기술.과학, 디자인, 써비스 등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는 한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즉 제품의 질과 디자인, 써비스가 떨어지면 수출은 물론 국내소비자도 외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도 구청사 앞 마당에 위치한 팔각정을 쳐다보면서, 대동아파트 벽면에 구청장은 물러가라는 대형 현수막을 보면서 웬지 서글퍼지고 가슴속에서는 무엇인가 동요가 일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청 방문객이나 인근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팔각정, 왜 볼때마다 마음이 편치않은지 본 의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청장 마음은 어떠십니까 ? 볼때마다 잘 만들어 놓았다고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 청장께서는 각종 행사때마다 민선자치 및 민선청장을 강조해서 관선청장시대와의 차별화를 부각시켜 왔던 것 사실 아닙니까 ? 그런데 민선자치, 민선청장의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관선때보다 달라진게 무엇입니까 ? 물론 청장은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있다구요 ? 예, 각종 행사가 많이 늘어서 청장이 인사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것 즉 청장의 업적을 PR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 그리고 행사때마다 보상금목으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고 또 국제교류사업 및 공무원 해외연수 또 팔각정을 지었고 경영수익사업으로 눈썰매장을 만들고 있고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주민여러분 ! 본 의원은 민선청장시대의 주민자치가 왜곡되어가고 있는 것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오늘 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선자치가 왜곡돼가고 있는 것은 모두 청장의 책임입니다. 청장도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 하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많이 하였는데 제가 감시자의 시각으로만 평가하고 있지 않나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만 청장과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구정을 논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청장께서는 도덕성보다도 가치관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권한과 업무, 집행기관과 의회, 공유재산 및 물질을 구민생활편익 및 구민과의 대화, 만남을 이유로 청장의 인기와 욕심이 앞서서 권위를 높이고 환심을 사기 위해 자치를 왜곡시키는 지경에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흡사 요즘 인기드라마 용의 눈물의 태종 이방원이 즉위전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걱정하던 상황과 즉위 후 절대권력을 행사하며 언론까지 봉쇄하는 상황이 우리 민선자치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 결론적으로 청장도 구정의 책임자로서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업무의 준비, 계획, 집행 및 확인과정에서 독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가 무엇입니까 ? 될 수 있는 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뜻을 모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자치인데 반대로 혼자 다 하겠다는 비민주적인 양식이 어느샌가 청장을 권위주의적, 안하무인격 아집과 고집만 가득찬 독선자로 만들어 버렸나봅니다. 첫번째로 청장의 공약사업집행 및 실현가능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민에게 청장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 사항 약 58건 가운데 종결 14건, 계속사업 34건, 추진중이 11건으로써 대민봉사, 경영행정, 교육, 복지, 환경, 건설교통의 분야별로 취임전 공약과 취임후 구분해서 볼수가 있겠습니다만 약60%는 당연히 해야될 전산화 및 국.시비 사업으로 나타났고 순수한 청장의 공약사업은 거의가 추진중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동아매립지 개발, 공해없는 서구, 세무행정의 혁신, 교육부문의 대학유치, 각동 체육공원조성 등입니다. 실패한 공약사업은 국제교류로 중국 동항시와의 관계가 아직도 모호하고 나아가 사기사건에도 연류되었으며 눈썰매장 건설은 집단민원발생 및 건설비용이 당초 약 8억에서 30억으로 증가하는 등 경영수익사업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공약사업중 실현불가능한 사업, 조속한 처리로 문제점이 발생한 사업을 솔직히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청장의 주변인물관리 소홀 및 특혜여부에 대해 묻겠습니다. 선거 당시 핵심 참모였던 박모씨의 부동산사건으로 곤혹을 치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창동의 해남화학터에 유성환경 허가경위인데 집단민원 발생으로 겨우 이전시킨 해남화학과 동일사업을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했었습니다. 청장선거 때 수행비서처럼 선거를 도운 유성환경 감사 이모씨가 허가신청서류를 갖고 구청을 드나들어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길동소재 즉 공유수면매립지 점용허가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입력을 받고 시달리다가 할 수 없이 2개월만에 허가를 해주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많은 지역유지급 인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서로 허가를 받기 위해 구청 문턱이 닳토록 드나들었습니다. 이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왜 사건때마다 청장이 거론되는지 청장 자신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변인물 관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청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를 포함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청장이 년간 사용하는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청장이 잘못 사용한 부분이 여러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96년도 업무추진비에서 청장 개인회비를 납부했고 행사때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출하였는가 하면 각종 관혼상제, 개업, 생일 등에 축하화분, 조화, 화환 등을 보내셨는데 사람에 따라 그 크기 및 금액의 차가 2배 내지 3배 정도가 되고 대상자도 정해져 있지 않은 무분별한 인사치레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에 따라,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행사내용에 따라 일정기준을 마련해서 평등하게 인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청장이 없이 알아서 보내주는 생일축하 부문은 대상기준을 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월별 일정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소문에는 청장의 개인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청장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서 재원은 주민들의 혈세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금년도 청장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얼마나 절약을 하시는지 본 의원은 꼭 지켜볼 것입니다. 이어서 96년도 부청장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6백만원을 사용하고 근거서류를 제출치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절대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회계질서 문란 및 불법전용, 불법사용 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선청장 때보다 더욱 심하게 예산을 불법전용하여 의회의 의결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무엇이 그리 급한지, 의회에는 알려서는 안되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표적 예가 석남약수제, 문화회관 표석공사 등이고 불법사용은 95년도 카렌다 제작비 부족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비 부족분 등이고 선심성, 전시성 예산집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체육행사 등에서 보상금목으로 집행하다 부족하면 부족하면 수용비에서 여기저기서 마구잡이식으로 그것도 기념품제작 등에 상당금액을 초과 사용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구 예산이 어느 개인 금고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 혹시 주민들 환심을 사기 위해 선거를 대비한 무조건 하나라도 만들어주 자는 발상이 아닌 가요 ? 민선단체장이 구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해야 됨에도 이처럼 회계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서 예산을 물쓰듯 써버리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깊이 뉘우쳐야 합니다. 전년 정기회에서도 본 의원이 누차 질책과 부탁까지 드렸지만 반론만 제기한 바 있으신데 몇번의 감사원 및 시감사 결과조치로 많은 공직자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 사죄하는 심정으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공직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청장의 권위와 독선에 짓눌려 기를 못펴고 눈치나 보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묘안을 짜내서 청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그룹도 있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 도무지 활력이 없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 분명히 이유가 있을겁니다. 청장이 제안했거나 지시해서 열심히 보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좀 신경좀 써보세요. 예산확보에 제동이 걸리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부서장들에게만 호통치며 해결할 것을 지시하지 말고 청장이 직접 나서 협조요청이나 이해를 시켰을 때 그 문제는 좀더 쉽게 해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형사상, 행정상 처벌을 받는 경우도 여러번 있었는데도 외면하지는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휘감독권자인 청장의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일일동장으로 각동에 나가 두세시간씩 계시면서 동정을 살피시고 직원들 근무여건 등을 파악하고 동네 단체장, 노인회장에게 구정설명까지 하셨는데 그 제도를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준비를 하는 동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 조용히 각동의 행정업무수행과 민원인들의 이용상황을 살피시고 다니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 일일동장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상회 참석도 우선적으로 민원발생지역을 선택하시는 것이 적극적인 민의수렴이 아닐까요 ? 현재 민원발생지역인 연희동, 가정3동을 외면하고 신현동에서 8월 반상회를 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원신공원 문제도 용역비 5천 2백만원이 의회에서 감액되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하신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할 때 조한기 의원이 과다계상된 것 아니냐고 감액을 제안, 별 이의가 없어서 조정했다고 하던데 왜 그 당시에는 예산부족이란 말이 없다가 주민들과의 반상회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 청장이나 의원 모두 주민대표입니다.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고 법의 범위내에서 지역과 구민편익을 위해 정말 마음을 비우고 노력해도 지금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는 자치구의 권한이나 재정의 한계성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청장의 권한만 더 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보답이 될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고 구정을 건실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모두 공복의 신분으로서 서구발전을 위해 좀 더 노력합시다. 우리의 공손한 말 한마디가 봉사행정의 첫걸음입니다. 지방자치의 근원인 봉사행정 꼭 실현시켜야 합니다. 본 의원도 칭찬과 좋은 제안을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 아쉬움을 남기고 이만 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관심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정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권오창, 강성구, 정군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권중광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권중광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구청장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세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창 의원님이 질문하신 직제를 조정하여 기획감사실의 감사계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독립시켜 기능을 강화시킬 의향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기능의 발휘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복무기강의 확립입니다. 공무원들의 근태상황을 점검하고 복무기강을 바로히 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으며, 두번째로 사전예방감사의 기능입니다. 각종 인허가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처리상황을 추적, 관리함으로서 인허가관련 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 처리하는데 있습니다. 세번째는 하부기관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 그동안의 기간사무처리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불합리한 사례에 대한 개선과 향후 사무처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기능의 발휘는 현재 기획감사실 소속의 감사계의 직제로는 감사인력 부족으로 제기능 발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직제상 기획감사실 감사계는 전국광역시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이미 부구청장의 직속부서로 설치되어 있으며 현행 제도상 별도의 계단위 부서로서는 부구청장의 직속으로 둘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단위나 실단위로 하여 감사과나 감사실로 직제를 조정한 후 부구청장 직속으로 독립시킬 수는 있겠으나 독립시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력증원 및 기구증설에 매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구본청 자체감사 실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행정기관의 자체감사는 상부기관인 1차 차상급 기관의 감사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부처는 감사원에서 시.도는 내무부에서 시.군.구는 시.도에서 그리고 읍.면.동은 시.군.구에서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가 많아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편에 있으므로 구본청 자체감사를 한다는 것은 현 제도상 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감사기능의 보강은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동결은 물론 내무부로부터 기구축소와 정원감축 권고를 받고 있으므로 현재의 기구와 정원 범위내에서 자체상계조정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있어 감사부서의 독립은 향후 행정환경변화 추이를 지켜보고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사전예방감사 기능에 중점을 두어 감사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권오창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하나 지금 부서를 과나 실로 만들 때는 현재 다른 부서를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 감사는 사실상 많아서, 저희 구는 많이 받는 편일겁니다. 감사원 감사도 40일씩 두 번을 받았고 그외에 시라던가 이런데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부에 지금 건의한 상정안은 감사부서를 감사원으로 통일하든지 해야지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 시감사 또 의회감사, 자체감사 또 어떤때는 청와대감사 등으로서 물론 감사는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다른 감사를 해도 결국 감사원감사가 모든 것을 들춰내고 도출되기 때문에 감사원감사 한군데로 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행정에 도움이 된다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내무부에서 단체장에게 조사 한 사례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만 거기도 제가 건의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는 폐지를 제가 건의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장만 또 시의회만 좀더 보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낫다 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만 그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지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도 아울러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권오창 의원님 질문하신 96년도 명시이월사업중 공기부족이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아직까지 사업시행을 하지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건수, 사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가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9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7건입니다. 그동안 신현동 132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 가좌주유소앞 도로선형 변경공사와 가정2동 희망주유소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완료되었고 4건의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 사업중 가정1동 효정아파트에서 서곶로간 도로개설공사는 소유주가 다수인으로 97년 8월 21일 토지수용을 하고 공탁을 완료하였으며 가정3동 한신빌리지 및 문화회관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기초설치를 위한 지장물 이설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97년 12월중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좌4동 한전입구에서 이학식당간 도로확장공사는 96년 8월 6일 인천시고시 제96-139호로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되었고 97년 5월 부평구와 도로분할 등 공사에 관한 제반협의를 완료하여 97년 9월 11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는 관계인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는 수용과 공탁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조기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오창 의원 질문하신 96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공기부족이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아직까지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건수, 사유, 향후계획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원개발분야 9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서곶근린공원 토지매입비 6억 6천 7백만원과 보도육교 설치에 따른 시설비 9억 8천 6백만원, 감리비 2천 240만원, 실시설계비 4천 6백만원, 공모료 350만원 등 10억 5천 8백만원이며 총 다섯건에 17억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협의보상이 지난해에 지장물인 묘지 및 토지의 일부 보상비 3천 3백만원이 집행되었고 보도육교 설치는 97년 7월 16일 착공, 눈썰매장 개장시기에 맞춰 준공하기 위하여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토지주와의 협의를 거쳐 공원부지 매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오창 의원님 질문하신 우리구내에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자격검증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설치근거는 관계법령에 의거 23개, 조례 및 규칙으로 12개, 훈령예류로 3개 등 총39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공무원 164명, 전문인 55명, 민간인이 283명 등 총50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104개를 개최했으며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10개 위원회로 심의안건이 있으나 개최시기가 미도래되어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6개 위원회, 나머지 4개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되지 않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심의안건이 발생되지 않은 위원회는 지명위원회,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행정공개 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하지만 앞으로 행정환경과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개별로 심의안건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존치필요가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현재 39개 위원회중에 각계전문인을 포함하여 민간인으로 위촉하여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는 34개 위원회로 민간인에 대한 위촉은 통상적으로 공문서에 의한 해당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수의 경우 소속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거나 기업체대표는 해당 공단관리본부 또는 상공회의소 등의 추천 그리고 지역대표에 대하여는 동장의 추천이나 당사자의 인지도를 고려하고 있으며 추천이 없는 경우는 본인의 승낙서나 이력서를 제출케하여 위촉하고 있어 위촉대상에 대한 특별한 자격검증은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구정발전을 위해서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94년도에 개정된 신원조회제도에 의하면 타인으로 하여금 개인사생활 침해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방지를 위하여 신원증명서 발급을 폐지하고 있어 신원조회대상법률의 목록에 정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소속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개인의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위촉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가급적 신원조회대상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인하여 위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의원님 질문하신 행정기관의 분산으로 인한 검단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법률 제4802호에 의거 시도간 경계조정으로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이 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됨에 따라 검단주민이 이용하던 군청 등 주요 8개 행정기관중 세무서를 제외한 전 행정기관이 변경되어 우리구에서는 검단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95년 5월 1일 행정기관 이용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세대에 배포하도록 하여 검단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검단주민이 이용하던 행정기관중 등기소를 제외하면 인천시로 편입하기 전보다 편입된 이후에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된 것은 사실입니다. 검단지역 주민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등기소와 세무서에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구지역에 등기소 설립을 위해 9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95년도 구청장 초도방문시 검단지역의 불편사항을 건의받고 인천지방법원에 등기소 설립을 요청하였고 97년 3월 14일 시장이 초도방문 하였을 당시에도 주민건의를 통하여 등기소 설립을 요청한 사실은 구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서구지역에 등기소를 설립하고자 92년도부터 등기업무에 필요한 부지 약 500평을 매입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세무서 이용은 편입전이나 편입후에도 기존의 김포세무서를 이용하게 되어 불편한 사항은 없으나 검단지역 주민의 주생활권이 인천이어서 타행정기관의 업무와 연계하여 세무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사항인 바 세무서 관할구역 변경은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국세청장의 훈령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단시간내에 검단지역 주민이 서인천세무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지는 않지만 우리구에서 관련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검단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서인천세무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빠른 시일내에 서구지역에 등기소 설립이 이루어지도록 인천지방법원에 또 시와 연계, 건의하여서 검단지역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등기소관계는 등기소에 있는, 제가 연락을 받고 지금 현재 부평에 있는 등기소가 계양등기소가 생기면서 등기소를 나눠서 서구에 있는 사람들을 부평구와 동을 나눠서 하고 검단은 김포로 영입돼서 세군데로 이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강력히 항의를 차라리 부평은 그냥 두고 서구 등기소가 우선 급하지 않느냐, 서구의 등기이전업무가 부평등기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선 서구에 등기소를 해주지 왜 계양등기소를 먼저 했느냐고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 법원 과장들이 실무자들이 와서 지금 서구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서구세무서 가는 옆에 등기소에서 200평을 산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평 가지고는 주위에서 주차장 같은것 부지가 확보 안되니까 더 많은 평수를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교환하든지 처분해서 등기소를 짓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아마 상부의 관계도 있어서 쉽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법원으로부터 제가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서 그 이후에 제가 법원장 면담을 요구했고 또 법원 사무처장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실무자에게 강력히 지시해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땅을 검암구획정리사업지구 있는데서 그쪽으로 교환하든지 아니면 그쪽에 새로 매입을 해서 등기소가 날수 있도록 승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저희 구청에 건물이 있으면, 구청이나 의회에 별도 사무실이 되면 여백이 있다면 그쪽으로 우선 유치를 해놓고 그리고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관계는 세무서장과 여러차례 오찬시간이라든가 만찬시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조속히 세무서가 이관돼서 한군데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나름대로 서구세무서장이 노력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부평에 한전지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차례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한전서인천 지점이 생겨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이 사안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권오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성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재건축 및 신축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축주가 구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건축폐기물 재건축 및 신축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1회 1톤 이상 배출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며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적법하게 수집, 운반, 처리토록 하고 있고 현재 건축준공시에도 건축폐재류처리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여 건축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폐기물을 배출지로부터 처리까지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함으로서 폐기물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고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강성구 의원님 질문하신 무허가 건설폐재류 처리업체의 불법에 대한 근절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현재 허가를 득한 업체가 6개 업체이고 무허가로 영업중인 업체가 3개 업체이며 허가를 득하고 적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는 수도권매립지 입구 주변 4개 업체와 검단에 2개 업체가 있으며 정기 및 수시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3개 업체 황해환경, 입춘환경, 금호골재 등에 대해서는 인천지검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폐기물을 반입 중지시켜 현재 원상복구중에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무허가 업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구에서 이렇게 무허가 할 경우에 사실상 법적인 상태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법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에 고발하는 일입니다. 검찰고 고발하면 검찰에서는 과태료 벌금을 좀 부과하면 그것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하다가 지금 할 수 없어서 폐자재업체에 들어가는 입구를 포크레인으로 개천을 파서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록 강력히 지시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행정을 하면서 원칙에 위배되는 모든 기업과 모든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원칙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지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원칙을 세우는데 제 청장의 임기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자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성구 의원님 말씀하신 96년 정화조청소 불이행과 청소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한 처리대책, 방안은 무엇이고 정화조실명제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96년도 정화조내부청소대상 건축물의 정확한 내부청소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수조사 이후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산입력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843개소에 내부청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안내문 발송후 미이행자는 독촉장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계속적으로 이행치 아니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가 96년도에는 한달정도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청소신청 후 약3-4일 정도면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소적체현상은 거의 해소된 것으로 판명되나 추후 건물신축 등으로 청소적체현상이 있을시 인천시에 처리물량 추가배정을 요청하는 등 청소물량의 적체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화조실명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화시설 전산입력을 우선 완료하고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실명제를 추진코자 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정화조는 실명제 하는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전산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입력이 끝나면 어느집에 몇년 몇월달에 정화조를 처리한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나오게끔 돼 있어서 관리가 잘 될것이며 실명제가 될것입니다. 아까 강의원님 말씀하신 정화조를 청소해 달라고 신청을 해도 수개월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것은 예전의 얘기이고 최근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혹 그런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구청 청소과나 민원실로 전화를 주시면 조속히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성구 의원님 질문하신 제3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구정질문의 답변에 있어 현재까지 실행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도시가스관, 송유관, 한전주, 통신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6년초 한전주 및 통신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로 관리하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한전주는 8,481개에 연간 점용료는 381만 6천 450원이고 통신주는 3,383개에 연간점용료는 152만 2천 3백원이 되겠습니다. 지하매설물의 집중관리를 위해서는 공동구시설 설치확대 및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산화관리 등의 방안이 바람직하나 계획추진에 막대한 예산의 소요 및 제반여건상의 어려움과 각 관리기관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택가 등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 및 통신주의 지하매설화를 관계기관에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못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한전주 및 통신주가 노상에 방치되어 통행인의 지장을 초래한데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협의된 바 97년 10월중으로 철거키로 하였으며 석남동 591-12번지 복원식당 앞 지장전주는 97년 6월 철거 완료되었습니다. 석남2동 구도로옆 인도는 우리구에서 97년 7월경 인도정비공사를 완료한 지역으로써 현재 인도상에 설치된 전주는 사용하고 있는 전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지하매설화를 적극 추진하여 30만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강성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군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군섭 의원님의 질문서를 보고 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신현동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이나 시나 정부에 건의나 촉구할 사안이 산적한데도 제 개인의 염려와 지적을 해주신 정군섭 의원님께 저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면서 정말 심심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 시대의 잘잘못은 역사가 증명을 해줄 것이고 선출된 의원이나 기관장은 차기 선거에서 주민에 의해 걸러질 것입니다. 본인은 차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번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구청장이나 시장 물러가라는 것은 우리구나 시나 타지역에도 종종 있는 일이며 대동아파트가 처음이 아니고 수차례 본인은 겪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시대의 과도기적 민주주의라고 본인은 생각하며 반대프랑카드 문제는 구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팔각정도 지금과 같이 콘크리트 시대에 우리 고유의 건축양식을 갖게되어 어우러진다고 보아 매우 아름답게 보이며 의원님이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난 50-60년 후엔 귀한 문화재보존지역,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모두는 의원님들이 심의 통과시키준 사항이 아닙니까 ? 책임이 있다면 구행정부와 의회의 공동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보다 나은 방법으로 깊에 있게 연구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독선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전 단 한번도 독선으로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당부서의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구정을 이끌어 왔다고 확신하며 자부합니다. 독선적이라 생각하는 세명만 아니 두명이라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독선이라고 생각하시는 정의원님의 독단으로 독선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공인으로서 공적인 자리에서 무책임한 발언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체장 공약사업 추진사항은 어떠한가 라고 질문주셨습니다. 공약사업은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실행하며 시기와 제도와 법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때 늦을 수도 수정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최대한 노력은 해나갈 것입니다. 산적한 업무로 그동안 공약사항 추진관리에 다소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95년 7월 1일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취임하면서 구정전반에 걸친 구민과의 약속임과 동시에 주민숙원사업인 공약사항 추진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식의 공감대가 정착된 더욱 살기좋은 서구를 건설하고자 총 6개 분야, 13개 사업, 58개 세부사업 중 완료47건, 현재 종결이 14건, 계속사업이 33건, 추진중인 사업이 11건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사업추진에 있어서 현장민원 기동봉사대와 청소행정 바로바로센타 운영을 통해 모든 생활민원에 대하여 현장에서 해결하고 발로 뛰는 구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세정업무의 이해를 돕고 세정의 투명성을 이룩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 기회를 부여하고 지방세 설명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면서 구청방문 민원인 및 지방세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시 담당공무원의 태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친절도와 신임도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지방의 국제적 역량강화 및 국제교류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과 신뢰의 공감대 형성으로 상호발전의 기회를 마련코자 중국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일본과의 민간교류 및 자매교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참여기회를 마련코자 17명의 구민명예외교관을 위촉하고 통역, 번역 무료서비스 등의 활용을 통하여 민간외교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을 확충코자 97년 12월초 사계절썰매장을 서곶근린공원에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해발생을 억제코자 폐수배출 최종방류구를 32개소 설치 완료하였고 13개소를 추가설치 결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자동차배기가스의 무료점검, 환경공해업소 지도단속 등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공해유발업체의 감시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야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좌동 일대에 노상주차장 362면을 설치하였으며 목재단지내에 441면의 주차선을 구획하였고 일방통행로 및 보차도식 주차장제 도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충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방문 민원인 전용 순환버스 운영, 이동진료사업 실시, 통합보건사업 실시, 무료 유방암검사, 구청방문 민원인 성인병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찾아가서 도와주는 선진복지행정을 이룩하는 기틀을 조성하였습니다. 공약사항중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대학유치 추진, 인천교 근린공원 활용방안, 남북도로 개설공사, 가정5거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대학유치 추진에 있어서 일반대책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거 신설이 불가하여 추진가능한 사립전문대학을 대학설립희망자를 발굴하여 유치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인천교 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도로 개설공사는 시에 도로조기 개설을 건의중에 있으며 가정5거리 우회도로 개설은 인천제철부터 경서동간, 가좌동부터 경서동간 도로개설로 인근 교통난 추이에 따라 계획토록 건의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질의하신 사항은 위 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률과의 관계, 광역자치단체.정부와의 관계 등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 공약사항이 구민과의 약속 및 주민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실현코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두군데를 현재 서구에 전문대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군데가 다 현재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두군데에서는 부지를 구에서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주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만들어 주기를 바래서 아마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여기 있을텐데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개 40,000평에서 50,000평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큰 땅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10,000평에서 20,000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현재 계약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은 잘되기를,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구를 위해서 잘됐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아매립지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와의 관계이겠습니다만 그동안 인천시가 송도신도시 개발완료 이후인 그때 가서 동아매립지개발 쪽으로 하고 계속 불가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그것이 바뀌어서 동아매립지 개발로 시작, 아마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정도로 하는 것도 제가 볼때는 공약사항에 상당히 가까이 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공약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임기 끝날때쯤 되면 공약에 실천 불가능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와 배경을 구민들에게 설명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공약 이전에 서구지역 발전이 되는 것이며 의원님들이 의정생활을 하실때 이루어진 성과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단체장 주변사람들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모씨라 말씀하신 것은 박영덕씨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영덕씨와의 일로 조사를 받은적이 있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혀 조사받은 적 없습니다. 검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해주십사 하고 연락이 와서 제가 아침에 검찰에 갔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저보고 명예에 상당한 피해를 봤는데 처분을 원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당시 제가 소행은 괘씸하나 학교선배를 어떻게 처벌하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대로 기록하라고 해서 지금도 아마 그 기록부가 있을겁니다. 그 이후에 제가 검찰에 간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얘기했고 또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사안이 지금 잘못 비치고 있다 언론에 보도하는 쪽으로. 해서 형사부장, 담당검사를 만나서 했던 것은 여러차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제가 검찰이나 경찰에 한번도 조사받은 적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원창동 해남화학터에 유성환경 허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혜아닌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감사 이모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이범석씨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신현동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사람입니다만. 나는 오히려 그사람에게, 나중에 허가가 거의 나갈 당시에 만났습니다. 전혀 그당시에는 만나지 않았고, 나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저한테 접해서 얘기를 안합니다. 담당부서에 허가보류와 현장답사 지시 그리고 가능하면 불가처리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 있는 사회산업국장도 아마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현행법상 아무 하자가 없고 또 새로 20억을 투자해서 신설한 것이어서 만약에 불가처리 하게되면 행정심판에 우리 구가 휘말릴 수 있다 해서 그래서 계통에 의해서 국장, 구청장 다 결재가 돼서 결정한 사실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측에서도 허가처리 요구가 있었다는 담당부서의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인은 그 이후로 항시 순찰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위법되면 법적조치를 엄벌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왕길동 공유수면허가 과정도 본인은 수차례 반려시켰습니다. 허나 인천시가 행정심판에서 허가신청자에게 승소로 판결함으로 하부부서인 구에서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해서 처리되었으며 그와 관련하여 검찰에 조사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으며 담당부서와 관계부서는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시고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의회가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 모든 것을 홀딱 벗고라도 다 말씀드릴 자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왜 사건때마다 청장이 조사받게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보여준 것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상당이 담담히 지내고 있습니다. 본인은 당이 다른 청장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이런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 반면에 소신껏 철저히 부정없이 일할 것을 다짐했으며 그렇게 해 왔다고 저는 자부하며 항상 기쁘게 여유있게 일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군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유성환경 허가와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창동소재 유성환경은 1일 폐수처리용량 60 입방미터 규모의 드럼드라이어방식, 간접증발농축과 증발된 수증기를 직접 대기로 방출하는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폐수수탁처리업체인 바 97년 3월 6일 폐수배출시설 허가 신청을 하여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청한 처리방식으로는 악취제거가 미흡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97년 4월 4일 불가통보 하였습니다. 그후 동 업체에서 살수장치설치, 탈취제 살포, 점도시고온액중직화식으로 증발농축하여 증발된 수증기를 충전탑에 2차로 통과시켜 세정처리 후 대기로 배출시키는 방식으로 배출처리방법을 보완 변경하고 악취저감방안을 강구하여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재신청 하였습니다. 따라서 97년 4월 11일 관련법규 저촉사항을 검토한 결과 법적하자가 없고 당초 신청했던 방식과 달리 악취저감방식이 신기술화된 방식인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처리된 사항으로서 이는 어떤 압력이나 이권에 의해 처리된 것이 아니라 법적기준 및 절차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동 업체는 허가처리된 이후 현재까지 악취중점관리업소로 분류하여 악취로 인한 어떠한 문제도 유발되지 않도록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왕길동 공유수면 점용허가 처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길동 60-1번지 지선에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부지로 96년 3월에 공유수면 점용허가 등개발 외 1개업소로부터 접수되어 토지등록현황 조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허가가 지연됐으면 허가번지의 주변상황은 왕길동 60-1번지 지선과 수도권매립장상의 공유수면 운하주변의 매립으로 인하여 사실상 적정지 사업인 상태로서 95년 10월과 96년 1월 등 2회에 걸쳐 인천시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 10월 상장환경에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부지로 점용허가 받았으며 동토지에 대하여 동일용도로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신청되어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수립하였으며 집행과정도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압니다. 업무추진비의 사용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집행되었으며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청장 또는 실무부서의 판단에 의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부청장 업무추진비 문제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며 구의회의 해외연수비 전용금, 직원사용금액 교통비등 완결처리되어 감사원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종결짓고 가면서 타기관에 비해, 타구청에 비해서 서구가 업무처리가 잘되었다고 칭찬하면서 예상외로 적발이 적어 윗사람에게 지적을 받을까 걱정이 된다고도 했던바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96년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5천 7백여만원이고 특수활동비는 7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각종 관혼상제, 개업 등에 보내는 화분, 조화의 크기 및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은 계산적으로 어떤 차별을 두고 구입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 가격기준을 정하여 구입하고 있지만 개인이나 단체, 기관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약간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 사항은 구청장의 재량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그동안에 우리 총무과에서 화분을 보낸다던지 난을 보낸가던지 또는 화환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거기 보내야 좋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다니다보면 화환이 와 있습니다. 너무 왜소하게 돼 있어서 제가 불러서 도대체 이것이 얼마짜리냐,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서 맞췄느냐, 값을 깍았어도 더 나은 것으로 해야지 다른것들보다 못하니 값이 싸서 그러냐 그사람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데까지 세세하게는 참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참견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세세한, 전 서구에 물품을 구입한다던지 하는것에 대해서는 좀 챙겨봐야 되겠다고 생각도 돼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단체와의 유대활동강화 및 공무원사기진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사용했을 뿐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96년도 부청장 업무진비 6백만원 회수건에 대하여는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는 예산으로서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고 신용카드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토록 되어 있으나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6백만원은 97년 2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전국 공통지적사항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용도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인출후 집행한 사실에 대해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어 6백만원에 대해서는 반납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감사원감사시 지적후 현재까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신용카드나 증빙서에 의거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정군섭 의원님 질문하신 예산회계질서 문란 및 불법전용과 불법사용 내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셨습니다. 먼저 석남약수터의 추진과 관련한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가족에 대한 사기진작 및 건전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키로한 공무원가족 체육대회를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공무원 스스로 솔선 참여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을 의회에 승인받은 것을 변경하고 우리구민이 모여 화합할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의 축제의 장이 없어 전구민이 단합된 모습으로 매년 실시할 수 있는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예산의 4천만원중 1천 950만원에 대하여 사업명을 변경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 양일간에 걸쳐 석남약수터에서 10,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석남약수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문화회관 표지석 설치는 문화회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96년 8월 14일 49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한 조형물입니다. 도시미관조성 차원에서 볼 때 표지석 또한 조경시설물로 보아 가로환경조성 및 구이미지제고를 위하여 녹지수시정비비를 사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번째로 구정홍보카렌다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의 사용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한해동안 구의 각종행사계획 및 월별계획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주고 각종 세금 납부기간안내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수록 당초 92,000여 세대중 90%만 제작하여 각동별 구민에게 배부하였으나 경기침체등으로 인하여 기업체등에서 카렌다를 제작 발부한 부수가 줄어들었고 구정홍보카렌다는 구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아 일부 카렌다를 받지못한 구민이 발생하게 되어 구에서는 96년도 일반수용비중 일부를 사용하여 추가로 8,000부를 제작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96년도 단위체육행사시 제7회 서구청장기 조기축기대회 외 4개종목 대회를 개최하면서 보상금 성격인 기념타올, 모자, 스카프 등 3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일반수용비로 구입하여 참여자에게 전달한 것에 대하여는 대회 개최 과정에서 보다 많은 구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민화합의 계기로 삼고자 취한 조치로서 기관장의 선심성 예산집행과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를 보완하고자 97년도 단위체육행사시 기념품, 격려품 등을 일반수용비에서 구입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심성과 전시성 예산집행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솔직히 위원님 선심성과 선심성이 아닌것이 무엇입니까 ? 우리 모두가 선심성이 아닙니까 ? 또 행정 자체가 저는 선심성행정이라고 봅니다. 도로개설도 선심성, 인도개설도 선심성, 문화.예술도 선심성, 안내장.구정신문. 의정신문. 인쇄물까지 모두가 선심성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 자체가 모두 선심성이라고 볼 때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치 역시 남 잘하는 모습을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삐뚤려 보이며 그에따라 선심성으로 보일수도 있습니다. 세계의 어느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은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 마음을 열고 미래를 위해 개척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구재정을 개인금고처럼 사용한 적 없습니다. 의원님이 잘모르셔서 그러시는데 행정기관 업무가 동네 구멍가게나 눈먼 장님이 지키는 전자대리점 같은줄 아십니까 ? 실무과의 과장, 담당직원들이 육하원칙에 의해 얼마나 따지고 살피는지 아마 의원님 아실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며 또 그 모든 것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그리고 법테두리안에서 집행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의 처벌말씀이 계셨는데 나의 지시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업무미숙, 예산에관한 이해부족 등이며 수사기관이나 감사부서의 보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요즈음 공직분위기는 어떠하며 청장의 권위나 독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권위를 위해서 의원님과 같이 일해본 적 단 한번도 없습니다. 독선이 아니라 구민들이 모를 수 있는 분야를 잘 알도록 이해를 시킨 적은 몇번 있을 것입니다. 구민들과 청장과의 괴리를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저의 성격이나 저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31만 구민의 의회민주주의의 신성한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내용 전반이 제 개인에 대한 배려와 염려로 일관하셨기에 나름대로 소신껏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대의기구인 의회의 대표라면 저는 서구 전체의 구민대표이며 종합행정의 집행권자로 저에게 주어진 법테두리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무이며 도리이며 권한인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면서 계속 고쳐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5년도에 김포군 검단면이 우리구로 편입되고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설, 연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민선초기인 95년 7월 1일 당시 29만 5천명 인구가 현재 31만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 공무원 수는 729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426명으로 중구의 127명, 동구의 170명 등 인천시의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 351명보다 많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구지역이 신개발도시로 부각됨에 따라 지역이기주의의 팽배로 인하여 다수인관련 집단민원 급증 및 94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상급부서의 잦은 감사와 엄격한 법규 적용으로 일부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서구 공무원들은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활기차게 살리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기별 4명씩 모범공무원 표창 및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시상,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우대 등이 공무원 사기의 진작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상 어려움에 처한 직원에 대하여는 청장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구청 공무원이 청장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왜곡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 눈치를 살피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주면 제게 아주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인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정군섭 의원님 질문하신 일일명예동장제 운영결과는 어떤가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일명예동장제 운영은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장 및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동행정업무 파악으로 효율적인 구정업무를 추진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으로 구정의 역점시책인 구민존중행정 실천과 병행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선진구정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친근한 관청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관내 16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직원격려 및 동장 애로사항 청취,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동행정업무를 파악코자 직원별 업무에 대한 결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건의사항은 총 40건으로서 주민불편 16건, 건의 15건, 주민숙원 5건, 제도개선 3건, 기타 1건으로 관련부서에 이첩하여 건의지역에 서면을 통하여 회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 활용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정군섭 의원님 질문하신 8월 신현동 반상회시 주민설명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시 원신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용역비 1억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여 97년 제51회 임시회 추경시 심의를 요구하였으나 사회건설위원회에서 5천 220만원을 삭감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15조 규정에 의하여 1억 2천 2백만원이 반드시 필요하니 원안대로 승인해줄 것을 보충설명한 바 있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시 재차 상세한 보충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천만원만 승인하여 원신근린공원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질문서를 보니까 정군섭 의원님께서 그렇게 필요하다면 해당과장이 그렇게 설명을 하지 왜 설명을 안하고 왜 뒤늦게 그런 얘기를 하셨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이 오늘 말씀이 사실이면 제가 오늘 이후에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 계장들을 불러서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서를 보시면 의원님이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못따면 공무원들에게 제가 질타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번도 없습니다. 의원님들 하시는대로 가만히 기다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예산 삭감됐다고 말들은 사람 있으면 한사람이라도 손을 좀 들어보세요. 이런 사항은 제 성격탓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마 너무 지나치게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아마 앞으로도 없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시는대로 다 삭감시키면 삭감시키는대로 그대로 집행부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의원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런 것은 너무 어렵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 의회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본인은 인기성이나 차후 선거를 생각하며 일한 적이 또는 일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어진 환경속에 제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임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후 다른 구청장이 설 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분은 나의 입장을 충분히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분의 실력과 능력도 똑똑이 지켜볼 것입니다. 정군섭 의원님 저에게 사실도 아닌 미확인 인신공격성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본인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인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살기 때문에 항상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시대의 실력과 이해로 지역을 좀더 나은 위치로 이끈다면 역사에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마음을 비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올바른 판단속에 협조와 지적과 조언이 계셔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다시 반성하는 마음으로 또 고치는 마음으로 해서 더 사려깊게 제 스타일을 새롭게 바꾸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는 어느 다른사람들이 보듯이 인기에 영합하거나 또는 제가 어떤 차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 말씀을 꼭 믿어주시고 앞으로 행정부가 잘하는 것이 곧 의회가 잘하고 의회가 잘하는 것이 행정부가 잘한다는 그런 평가가 꼭 나온다는 것을 의원님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욱 격려와 칭찬과 아울러 밀어주셔서 앞서가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부족한, 답변에 빠진 것이 있으면 추후에 언제든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직접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권중광 청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중에서 청장님의 개인적인 신상발언같은 것도 좀 나오고 했는데 의원님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청장님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중 미흡하거나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후에 질문하신 순서대로 권오창 의원님 먼저 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창의원

있습니다.

조길휘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의원

장시간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청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질문했던 감사반을 좀 직제상향조정하자는 부분은 청장님과 저의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감사를 더 많이 하자는 지적이 아니라 우리 서구청을 금년에 보면 감사로 인해 약 6개월 정도를 직원들이 시달려서 감사를 위한 감사준비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공백이 생겼고 그에 따라서 우리 대민행정에 좀 미비하지 않았던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 우리 자체감사를 조금 강화해서 사전에 감사원감사나 내무부감사를 미궁에 그치도록 막을 수 없었겠느냐 그런한 면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또한 세번째 질문에 각종 위원회문제는 위원회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하면 회의를 갖고 회의는 하지만 회의를 해보면 간단하게 형식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논의든지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있었다든지 서구의 중.장기적 발전적인 얘기가 나오면 검토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더군다나 얘기했느냐 하면 국제화추진위원회 이상복씨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 니까 그러한 것은 신변에 대해서 검토도 좀 해야될 것이고 사전에 회의를 개최했으면 그런것도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조길휘의장

권오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성구

강성구의원

없습니다.

조길휘의장

안하시겠습니까 ?
성구

강성구의원

네.

조길휘의장

그러면 정군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정군섭의원

네.

조길휘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의원

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말씀중에 상당히 개인적인 것을 매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고 마지막에는 너그럽게 그래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질문내용 중에서도 주변인물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미리 가져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나누어드린 것이나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할 때는 조사를 받았다는 말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청장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뒤에 청장이 계시니까 뭐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수 있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사칭하거나 모기관을 사칭해서 사기도 치고 그러는겁니다. 저는 청장님한테 청장님이 이런 것을 잘못하지 않았냐 이런뜻으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청장주변에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관청하고 잘 통하던가 뭔가 허가를 받으면 청장하고 잘 아는 사이이니까 뭔가 더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일반인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변에 계신분들을 좀더 잘 하시면 청장님의 이미지가 더 좋아지지 않나 하는 뜻에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해명성 말이 되고 있는데 청장님의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청장님이 하시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일이나 구민들이 하는 일이나 어느한쪽을 보면 잘된다고 할수도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잘못된다고 볼수도 있는겁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가 필요한 것이고 자치에 집행부와 의회가 있는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청장님과 마주앉아서 구정을 논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저도 제 개인적으로 치우쳐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많이 해봤지만 그래도 할말은 해야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오늘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들어서 청장님하고 저하고 사석에서 마주앉아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싸움이 났을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피력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좀더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개인적이 아니라 청장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구민들이 초대 민선청장으로서 성원을 했고 지켜보고 있고 바램이 있는것을 좀더 잘 하셔서 우리 서 구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제가 대변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성환경건과 관련해서 청장님이 이 자리에서 의회측에서도 허가요구한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다시한번 의회에서 누가 어떻게해서 요구를 했나 이것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문제입니다. 물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는 전부터 정보비라고 해서 사실 어떻게쓰던 묻지를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난번 우리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때 경쟁력 10% 높이기 이런 차원에서 각부서의 아홉 개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해라 하는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추경때 전부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단한푼도 삭감을 안했습니다. 그당시에도 기획감사실에 얘기했습니다. 서구주민의 대표인 청장님이 경쟁력 10% 살리기에 앞장은 못설망정 이게 무슨 말이냐, 다만 1%가 됐든 2%가 됐든 청장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도 감액해서 나도 어려운 시기에 보태겠다 이러한 심정이 계시다는 그런방향에서는, 물론 그것을 어떻게 쓰시든지 그것은 증빙서류만 맞으면 됩니다. 그러나 증빙서류가 안맞는 것도 96년도에 있었고 해서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금년도 실행내용을 어떻게 절감을 하시나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청장님이 아까 한부분, 두부분 좀 미비된 부분은 업무의 미숙 이런식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업무의 미숙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겁니다. 회계원칙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셔야 됩니다. 돈이 1백원이 됐든 2백원이 됐든 그것은 공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청장님이 해주셨는데 반상회문제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청장님은 원신공원 얘기만 하셨는데 지금 눈썰매장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눈썰매장도 사실상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으니까 공동책임이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작년에 갑자기 해야되겠다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해놨던 것도 다 수정을 해가면서 급히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러가지 의회에서도 찬반양론에 걸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지지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장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관계공무원들도 노력을 합니다만 너무 계획이 무계획했고 준비가 소홀했지 않느냐, 지금 예산요구과정을 보면 압니다. 당초에 8억 2천을 가지면 인조잔디 깔고 눈썰매장 다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초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같이 갔었습니다. 어차피 눈썰매장 하려면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데 가보니까 밑에 조그만 풀장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 들어가서 놀정도, 이왕이면 미니골프장 하지말고 풀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풀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5억 얼마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보십시오 얼마나 더 필요한가. 내년에도 13억 더 필요해요. 그러면 당초부터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얼마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하시는 것이 공개행정이고 여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만 반대가 생기는겁니다. 국제교류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박승희 의원님 질문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복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구청장님이 아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계공무원보다는 청장님이 먼저 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소식에 전무하다고 하셔도 정식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타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함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적당한 그러한 지방자치체를 선택해서 교류를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상복이라는 사람이 그당시에 그쪽 지역에서 사업하는 사업가로 해서 또는 그쪽 관계기관과 안다고 해서 그사람에게 예산을 4천 3백만원 줘가지고 집행한 것, 여기서부터 잘못된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산을 일개 개인에게 어디에 계약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청장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장님과 말싸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장님도 주민대표이고 의원도 주민대표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서구구민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같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정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오늘같이 이렇게 의사당 안이 뜨거운 것은 처음 느꼈습니다. 권오창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감사계 문제라든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위원회 문제는 실질적으로 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해도 되는 문제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

권오창의원

네.

조길휘의장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군섭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청장님의 개인적인 인적관리문제라든지 또 지난번에 유성환경에 대한 허가건에 대해서 의원에 대한, 어느 의원님이 연관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또다시 정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마감을 하실 때 우리 31만 구민이 청장이나 우리 의원이나 다같이 복지서구를 건설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양지를 해주신다면 청장님과 개인적인 면담같은 것을 중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 양지해 주시겠습니까 ?

정군섭의원

네.

조길휘의장

네, 고맙습니다. 오늘 조한기, 이종규, 권오창, 강성구, 정군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열분 의원의 구정질문은 31만 구민의 궁금한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신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희망있고 살기좋으며 발전하는 서구가 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조하는 동반자적 자세로 나가자는데 그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곧 구민여러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집행부측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실천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구정전반에 걸쳐 폭넓은 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해주신 권중광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10월 1일 내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