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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6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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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리고 그 밑에 8호를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분에 해당하는 시설’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행 조례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공공부분이 있어봐야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은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그러한 어디 단지내 사무실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이라든가 또 그런 모임 장소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발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 오늘 전 이 조례를 해 주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는 공동주택부분이 거의 50% 이상 상회합니다. 지금 전 세대에 50% 좀 못된 것 같은데, 한 47, 48% 될 것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