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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26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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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6호에 보면 단지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처리에 대해서는 물론 노상익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아파트 관련해서 연합회 회원들과 관리사협회와 회의를 한번 해서 그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지만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삽입했습니다. - 일개 개인주택이라고 하면 일개 개인주택을 어떻게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공동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이 있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7호에 보면 장애인 편익시설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옹벽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호와 7호의 의미는 비슷합니다., 지금 넣은 이 부분도 개인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