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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6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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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현행까지 조례는 단지내 주도로만 한다, 메인도로만 하는 가로수에 한해서만 수목전지 및 부산물에 대해서 처리해 준다고 했는데, 이번 개정조례에 보면 단지내 수목전지 및 전체를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은 단독주택과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왜 그러냐 하면, 메인도로는 가로수로 해서 우리도 시내의 단독주택을 보면 가로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5미터 이상 도로들이 도로변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전부 화단을 조성해서 개인이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도 1,000세대다 500세대다, 그러면 1만평이나 1만5천평으로 되어 있는 메인도로는 놔두고 나머지의 조경수는 각 세대의 화단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공동주택의 그 부산물까지 전지를 다 시가 책임진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을 때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수가 많으면 담합해서 큰소리치면 시에서 다 해 줘야 됩니다. -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밑에 4조7호를 신설했거든요. 장애인 편익시설, 옹벽 등 위험시설물 처리, 그러면 단독주택에 있는 담장이나 옹벽도 고쳐준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어차피 그 단지내, 5천평이나 1만평이라도, 500세대나 300세대가 있더라도 그 지분이 자기 옹벽이에요.

토지가 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 예를 들어서 만분의 몇 평, 5천분의 몇 평, 다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지분을 마당의 옹벽으로 생각해야 돼요. 담장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장애인 편익시설은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옹벽 등 위험시설물 처리를 해 주도록 한다는 이 사항과 그 6호와 7호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분들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