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치열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춘호위원외 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한 서면 동의가 있어 의제로 삼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기타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 제가 위원장이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사안대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결의를 하여 혹여 명예훼손 등 기타 법령위반에 따른 배상 등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도 계속 특정 의원을 힘들게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