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7-03-09

전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 안녕하십니까? 전경선 의원입니다. - 목포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로는 일반주택 거주민들에 비하여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은 공용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등의 불합리한 면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또는 연립주택단지의 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여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관련 규정을 정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지원범위의 순위를 임대보증기간 3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최우선토록 하고, 사원아파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안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도로 및 인도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휴게실 보수, 공중화장실 보수, 담장 허물기 사업, 장애인 편익시설 및 옹벽 등 위험시설 보수 등 지원대상을 확대적용하였습니다. 안 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는 단지도 지원신청토록 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공사를 지원사업 대상으로 하되 총공사비의 50%를 지원하고,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는 전액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의 수 11인을 13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기획혁신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건축·토목 전문가 2인, 주택관리사 2인, 목포시 공동주택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지원대상사업 선정·지원과 우수주택단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제9조에 보면, 공동주택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결과 우수단지에는 상패전달과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참고로 본 안건은 본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이 상호간 협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정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