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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52회 제4본회의199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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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세건의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심의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건의 안건은 지난 9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가 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4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건의 의안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승희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9월 19일 발의한 의회운영관련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60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 5월 12일 인천광역시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97년 5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이 개관, 운영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제3조 제2항 제2호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가“목으로 하고 “나“목에 “노인복지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1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현지교통비의 명칭이 일비로 변경됨에 따라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의 명칭을 개정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1항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제5조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각각 개정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2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정안은 96년 11월 28일 의회의 의정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인 의정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내용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1조 제3항 중 “의사계장“을 “의정계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발의한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박승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승희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세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및보건지소진료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곱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윤지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지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월 26일과 27일 이틀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덟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덟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9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449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노인복지회관 기구 및 정원 승인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노인복지회관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과내 인력을 노인복지회관 정원으로 6명을 조정하고 가정1동 행정9급 1명을 삭감하여 노인복지회관 관장요원 행정6급 1명을 증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0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인천교 공유수면매립지 신규등록에 따른 가좌동 관할구역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구에 편입되는 면적에 관한 사항, 타구와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1번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안번호 450번과 같은 내용으로 인천교 공유수면 매립지 신규지번을 가좌동에 편입하는 것으로 신규지번부여 단계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2번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민의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과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고자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사용료 면제에 관한, 썰매장 사용할 시간에 관한 사항,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안 제2조 제5호 제6호를 제6호 제7호로 하고 제5호에 “청소년이라 함은 중.고등학생층을 말한다“를 삽입하고 종전의 제5호 “대인이라 함은 중학생 이상인 자를 말한다“를 “대인이라 함은 2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안 제5조 제2호 다음에 “서구관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신설하고 안 제9조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썰매장 시설의 일일 사용할 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안 별표2의 사용료에 청소년 “5,000원“을 삽입하고 소인 “5,000원“을 “4,000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3번 인천광역시서구세건전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납세자의 형평성에 관한 사항,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4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획득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그 수수료를 징수하는 조례안으로 확정일자 청구 신청시 수수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6번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보건법이 폐지되고 보건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7번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및보건지소진료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도 의안번호 456번과 마찬가지로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일곱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윤지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윤지상 위원장께서 여덟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각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및보건지소진료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이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455번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민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7년 8월 25일 노인복지회관 기구 및 정원 승인에 따라 운영의 책임소재를 정확히 하고 노인복지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직제를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조례에 관장의 직급을 규정하는 것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회관에 전기 기술직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행정직의 분야별 담당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4조 제1항 “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를 “회관에 관장을 둔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이명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중광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관계공무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정말 31만 구민의 복지건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번 회기에서 의장으로서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