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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142회 제1본회의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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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에실시할BTL민간투자사업한도액안 외 6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에실시할BTL민간투자사업한도액안 중 제1안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조성 및 제2안 대치유수지 테마공원조성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상정을 했으니까 위원장이 이 안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안건은 임시회 토론과정에서 심사보류된 사항입니다. 회의 원칙대로 하자면 우리가 바로 토론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나 지난번에 이 안건들이 보류된 이유가 의회에 적정한 설명과 토의를 거치지 않았고 또한 그에 따른 현장답사라든가 사전조사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유수지 두 곳, 신정유수지와 망원유수지 두 곳을 현장답사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번에 집행부와 또 일부 위원들이 지난 회기에 위원장에게 동일 회기에 재상정 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으나 우리 의회 역사상 그런 전례도 없고 그런 하자 있는 과정을 거쳐서는 안되었기에 제가 지난 회기에는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회기가 지났고 새로운 회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재상정 하는데는 법적인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이것을 재상정 하기 까지는 대충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봤으나 결론이 나지 않고 대충 반은 상정을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에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 혹여 어떤 오해나 의문 없으시기 바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앞으로 우리가 7월 회기가 끝나면 8월말이나 9월초에 다음 회기가 시작이 되므로 이번 회기중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소신껏 기탄없이 이 자리에서 토론하여 주셔서 어떤 결론을 오늘 도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제141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 토론과정에서 심사보류된 사항이나 위원장 직권으로 사안의 중대성으로 비추어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그 동안에 공부한 부분이라든가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담당국장이신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은 저번 회기 때 한 것으로 갈음하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현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구민회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합창단인 고양시합창단을 여기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목소리와 아름다운 음을 여기서 도저히 소화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의장비슷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합창단은 LG아트센터나 이렇게 올려야 그야말로 우리 구민에게 참다운 음악의 합창의 진수를 보여 줄 수 있었는데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게 지금 예술의 전당을 빌리지 않고 아트센터를 빌리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음악다운 음악을 연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이게 하나의 구민에게 참 미안한 그런 일 아니냐 이래서 이걸 민간 여유자본을 끌어 들여가지고 하루속히 우리강남구민에게 좋은 문화예술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그걸 이제 20년, 30년 민간과의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갚아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이런 사업 아니냐 그리고 정부에서 이 BTL 사업을 BTO 사업은 사업자에게 수지타산은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모든 사업을 만들어서 수지타산은 자기가 해결해라 하는 게 BTO 사업입니다. BTL은 자기자본을 잠식하지 않는 보장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이 경제 문제가 심각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래서 민간기업의 그 아이디어를 빌리고 자본을 빌리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래서 정부에서 부랴부랴 이 사업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구에서 이 BTL 사업을 2005년도에 3개를 우선 발주를 해 보자 해서 위원님들에게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이 대치유수지에 테마공원도 우선 버려놓고 있는 게 너무 아쉽고 또 이걸 멋지게 아주우리 주민들에게 접근이 쉬운 이런 공원으로 만들어놓고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그것도 조금씩 우리구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민간업자의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우선 구민에게 서비스를 먼저 제공한다 하는 이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공사에서부터 운영면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일자리 창출은 그야말로 아주 지대한 국민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강남구민에게 아주 좋은 이런 그야 말로 우리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느 면으로 봐도 우리 구민에게는 아주 절실하고 아주 이거는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래서 구의회 의원님들에게 상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동안에 준비를 미비하게 하고 또 위원들에게 이해설득이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회기를 넘기면서 상당히 보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선진사례를 한번 시찰한다든지 그건 보완조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고 이 사업을 이번에 승인을 해 주셔서 앞으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보완사항은 이 일을 착수하면서 위원님들과 아주 철저하게 의논해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야말로 간곡히 간곡히 이 2개 사업을 이번에 승인해 주실 것을 강남구민의 의지와 뜻으로 부탁을 드리고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2개 사업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다 나오셨으니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릴텐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본인들이 중복 안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 저희 대치유수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대단히 저희 강남구 전체로 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공원조성이라든가 어떤 체육시설을 하고 싶어도 땅이 마땅한 게 없는게 강남구의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치유수지는 서울시하고 이미 어느 정도 합의도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의회에서 BTL 사업을 한도액을 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 액수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 지난 10년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을 때 지난번 신정유수지하고 망원유수지를 가 보셨습니다마는 신정은 그때 물이 안찼고 망원은 찼지 않습니까? 저희 대치유수지도 참고로 10년동안을 분석을 해 보니까 20㎜이상 비가 왔을 때 가장 물이 찬 경우가 98년도에 11차례가 잠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적게 잠긴 게 96년, 2002년, 작년해 가지고 네 차례가 잠겼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물이 잠기는 일수가 1년 365일 중에서 지금까지 10년 분석해 봐도 가장 많은 경우가 11, 가장 적은 경우가 네 차례 이 정도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간을 버려진 유휴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는 대단히 강남구로서도 중요했고 그 다음에 마땅히 테마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 많은 땅을 거기가 유수지만 순수하게하면 1만6,000평정도 되고요. 법면까지 하면 2만5,000 2만6,000평 되는데 그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가 우리 전철휴과장께서 이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그 동안 내고 그 다음 사업 타당성을 분석을 하고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그 사용협의를 구두합의는 끝나고 공식적으로 여기서 정해 주면 바로 합의를 끝낼 이런 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한도액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하게 심사를 해 주셔 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에게 멋진 체육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전철휴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명패 놓고 앞에 앉으셨는데 할 말 있으십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으로서는 그 사업추진 부서장보다는 업무내용을 잘 모르니까 총괄적인 입장에서 제가 질의 있을 때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이 대치유수지 사업 팀장을 맡고 계시는 전철휴팀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지요. 우리 국장님 설명하신 부분은 빼시고 실무적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전철휴 T/F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건 건축과장 나오셔서 테마공원강남아트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그 동안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개요라든가 타당성 검토결과 그리고 문화예술공간의 우리 강남구의 실정과 필요성 그 시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익자료에 대해서는 그 동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앞에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왜 그러면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조성을 갖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왜 이렇게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느냐,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시기와 서울시라든가 이런 부분의 협의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압구정동 428번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가지고 서울시와 매입계획을 체결해 가지고 지상은 공원, 지하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계약조건에 의하면 중도금을 내년에 1회 납부하면 우리 구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토지에 대해서는 밑에는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써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구가 상당한 대금을 지불하고도 장기간 사업추진을 하지 않으면 그 부지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추진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그냥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검토라든가 우리구 실정을 보면 빨리 시급히 건설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 468번지에다가 그냥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대로 공원하고 주차장만 건설해 버린다면 나중에 이 문화예술공간을 건립할 수 있는 이만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강남구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공원과 주차장을, 이것만 건설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사업추진을 하면서 도시계획 틀 내에서 허용이 가능한 문화시설과 복합용도로 건립하는 것이 여러모로 비용 편익 분석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우리구 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BTL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이지만 이게 저희들이 기존도시계획이 결정된 게 서울시하고 매입을 하면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 가지고 지상은 공원, 지하는 주차장으로 결정돼 있는데 이 도시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화시설을 같이 문화공간을 갖다가 건립한다고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라 기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 틀 내에서 가능한 시설의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 공간을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최종 부지를 매입할 때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이러한 자료들을 갖다가 다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서울시하고 협의해도 기 법 테두리 내에서 도시계획 결정된 테두리 내에서 변경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무리도 없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간을 줄여서 말씀하시라고 그래서요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설명한 것으로 갈음드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시점에서 같이 문화예술 공간을 같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이용건 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우리 시간이 벌써 이미 많이 지났지만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아마 꼭 질의하시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진행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분이 질의하시면 질의권을 한 번 뿐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전부 질의를 하실려고 표정을 보니까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질의를 하시고 다음 기회가 없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셔서 질의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먼저 왔다갔다 하면 혼란이 생기니까 사업 건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 그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신청하신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서울시 땅 매입 계약조건에 있어서 저희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상에는 공원이고 지하에는 주차장으로다가 그런 조건 하에 이것을 매입하는 것으로다가 됐고 서울시에서도 강남구에 그런 조건 하에 넘기는 것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항이 뭐냐하면 이것을 공원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도 주차장하고 공원이기 때문에 아마 승인을 해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자그마치 지상3층 문화시설을, 문화시설을 여기다가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 안해 줄 적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의 그 서울시하고의 협의된 내용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시죠.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현재 지금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구두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려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면 설계를 해서 설계내용이 나오고 도면이 있어야지 정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료가 없으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또 구두상으로 이렇게 문의한 결과 저희들이 이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상은 공원이지만 어차피 공원법에도 공원을조성하면서 건물이 전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공원 관리사무실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일정부분의 건물은 공원법에서 정하는 건물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화예술공간이라는게 공원하고 본래 목적하고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문화예술공간이라는 게 이게 공익적이고 문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일원동에 대청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내에 진짜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정이 있어요. 노인정을 아까 이것이 너무 좁아가지고 약간의 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 한 20% 정도 증설하기 위해서 이것을 건축허가를 냈는데 서울시의 공원법에 의해서 또 도시계획시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통과되는 과정이 공원 내에 있는 노인정 조금 더 늘리는 것을 가지고 한 2년을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더군다나 이것을 공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3층 지상건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만약의 경우 이렇게 지금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자리를 바꿀지 몰라요.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거 제대로 다 해가지고 올렸을 때 그때 가서 만약 NO하고 안된다고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이상묵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먼저 하시고 추가로 할 것 있으면 답변기회 드리겠습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이게 압구정동 428번지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4,225평입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부지를 확보를 했는데 여기다가 4,225평을 갖다가 순수하게 공원만 조성한다는 것도 사실은 비효율적이고요.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이 공원을 어떻게 꾸미겠다 하는 걸 갖다가 공원조성 계획을 서울시에다 올려서 공원조성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요. 그런데 공원조성 기본계획에서 저희들이 테마도 이름도 그냥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이라고 해서 이름도 이렇게 잡았지만 공원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원과 어울리는 예술문화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심의결과가 여기서 100%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도 이 세계적인 건축가들, 세계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진짜로 어울리는 예술이 있는 공원을 진짜로 한 번 해 보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작품을 가지고 간다면 서울시에서도 거부를 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택규 국장님 답변 간략하게 하세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우리 박창수위원님께서 공원을 3층 건물을 지어버리면 이게 되느냐, 이게 되면 상당한 우리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공원 속의 조그만한 콘서트홀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제1의 미향 시드니 하버를 보면 다 돌아보면 그 주변에 있는 건축물이 그 주변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콘서트홀이 이 4,000평의공원을 더 아름답게 하는 조화를 이루면서 그야말로 숲속의 조그만한 하나의 정자같은 것이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공원을 3층 건물로 대체해 버린다 이러면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겁니다.

이상묵위원장

앞으로도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이어지니까 집행부 답변 기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질의하신, 김승돈위원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때 이 BTL 사업과 관련해서 3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올렸다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가지고 30억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한 사실이 있을 겁니다. 30억은 설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편성됐던 것을 철회를 했고 단, 사업성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용역비 1억6,9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업성 타당성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BTL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약 800억원의 한도를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자체적으로 사업분석도 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와서 설명이 되어야지 고작 이 자료 보면 겉장 빼니까 세 장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보고 판단해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성의부족으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는 이필상위원님도 늘 말씀하셨지만 구청장께서 압구정동 주민들에게 여기를 주차장으로 만들면 교통체증 해소와 주차난 해소가 된다고하다가 이제 이걸 테마공원 음악당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일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도 있단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성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주민의 정서는 무엇이고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은 무엇인지도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연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간담회 때 부구청장이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은 아직 사업성 타당조사라든지 아니면 주민여론이라든지 충분히 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당장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이 충분히 된 후에 다시 설명을 하고 승인요청을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왜 부구청장의 그런 답변을 무시하고 지금 담당 국장과 과장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 여의도 인근섬에 오페라 하우스 등 음악당을 거대하게 지금 신축계획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강남구가 그보다 앞선 음악당을 신축해서 비교우월적인 입장에 놓일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그렇게 이게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이라고 그런다면 굳이 BTL로 갈 사업도 아닌 것 같고 BTO로 가는 문제도 저희들한테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못하는 이유는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위험부담이 없는 민간투자사업일 경우는 BTL로 가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음악당과 주차장으로써의 수입을 가지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할때는 BTL 사업이 아니라 BTO로도 가야 될 사업이란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아마 못하실 것 같은데, 왜 이유는 그러냐 하면 사업 타당성 검토도 안되어 있고 다음에 자체계획이라든지 전문가의 자문도 아직 안 얻었잖아요. 그 이유는 2005년 7월경에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이제 비로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자문을 받고 사업 타당성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BTL과 BTO의 어떤 병합을 위해서 검토해서 이왕 하는 사업일 경우에 강남구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 예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CM 본예산에서, 추경에서 32억을 올렸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1억6,900만원 정도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갖다가 그때 예결위에서 BTO가 승인나지 않은 상태에서 BTL, 죄송합니다. 이 BTL 이 사업 추진이 보류된 상태에서 채무로 어떻게 승인을 해 주느냐, 30억을. 그래서 그러면 그게 안되면 아무런 사업추진도 못하니까 그럼 우선 사업추진을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의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니 사업추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올린 1억6,900이라도 현재 채무가 아닌 본예산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그 동안 저희들이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김승돈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설명이 조금 더 부족했던 것으로 이해되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타당성 검토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검토가 끝나 가지고 한 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나누어 드리고 저번에도 설명을 올린 바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 문화예술공간이 서울시에서 오페라 하우스를 짓고 있지만 그건 광역차원에서 짓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문화관광부에서도 전국 지자체 별로 문화예술공간을 하나씩 확보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 차원에서도 뭐 서울시 오페라 하우스하고 경쟁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페라 하우스고요 저희들은 아트센터로써 저희, 광진이라든가 요새 보면 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한 번 설명드렸지만 8개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별로 문화예술공간을 하나씩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강남구의 어떤 문화적 수요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이런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서울시 오페라 하우스하고 비교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BTO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봤지만 저번에 저희들이 손익개념도 검토를 해봤지만 이게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본 결과는 반드시 이게 이익이 나가지고 20년 하고 30년으로 봤을 때얼마 부분은 이게 충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이익이 남는 사업은 아닙니다. 어차피 문화예술 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100% 이익이 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 그걸로써 지상에 대한 문화예술공간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전체적인 손익이라든가 재정적인 부담이 적게 됐다는 것이지이게 뭐 BTO 방식으로 했을 때 많이 이익이 많이 나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BTL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추가 답변하실 부분은 지금 빠진 부분은 이택규 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께서의 의견을 왜 실무진은 무시하느냐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 왜 안됐는데 이걸 추진하느냐 이 문제는 BTL 사업을 구상하지 않으면 BTL 사업으로 접근을 안할려면 타당성 조사도 5년, 10년 후로 미뤄야 되지 BTL 사업으로 할려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부구청장께서는 그 사업의 어떤 성질을 우리가 구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사업이 좋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800억을 제끼고 이걸 예산으로 투입을 할 그런 성질은 여기는 아까 건축과장이 설명했듯이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 이걸 보전할수 있는 80% 내지 90% 정도 이런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BTL 사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부구청장께서 아마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시기를 BTL사업으로 접근하지 않고 놓치면 우리 예산사업으로 8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이게 언제 계획이 될지도 모르겠고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BTL사업으로 가면 민간투자자들도 우리가 예상을 하기로는 많이 응모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사업이 상당히 드뭅니다. 우리 구청을 BTL 사업으로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안들어 오죠. 그런문제가 있고 그 타당성 조사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죽 연구를 해보면 이 타당성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지식은 확보한 것으로 봅니다.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해서 지금 4,100만원인가 준 것을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상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도 더 보탬도 없고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짓고 우리가 위원님들 계속 주장하신 그대로 타당성 조사도 하고이렇습니다. 그건 하나의 형식을 찾고 이런 거지 이 타당성 조사가 꼭 있어야, 그리고 BTL사업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는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게 승인이 돼야 타당성 조사도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승돈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이상묵위원장

김승돈위원 보충질의 하시지요.

김승돈위원

집행부에 이렇게 한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무적으로 질의하실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사무적으로 질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사무적인 답변보다는 좀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답변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냐 하면 2005년 6월 18일 추경 때 사업타당성 용역비로 1억6,900만원이 승인이 된 것이지 그냥 계속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지원된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 이 자료에 보면 2005년 7월 자문회의 구성 예정이고 그 자문회의에서 해야 될 일은 주택, 공원, 교통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서 당해 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 컨셉 구상 및 향후 추진방법 등 전체적인 자문을 받는 자문기구가 구성이 될 예정이라면 최소한도 사업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고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결과를 저희들한테 설명해 줘야 만이 이 사업승인을 할 거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자문위도 구성 안된 상태에서 앞으로 예정을 구성을 하겠다. 다음 타당성 용역도 하겠다. 이런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굳이 승인을 받겠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지금 구의회가 이번 회기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8월말에도 있고 9월말에도 있고 매달 열리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자료가 나왔을 때 설명을 하고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런 절차가 생략된 상태에서 승인만 받고자 답변을 하다보면 시간낭비고 정력낭비고 모든 게 낭비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나올 때까지는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승인을 받으시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시고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박남순위원이 추가질의 하고 난뒤에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같이 포괄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

아니 이렇게 우리 강남구가 예술공간이 하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 기준을 1,100석으로 잡고 있으신데 지금 여기 우리가 압구정동을 지금 갈려면 교통이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 이필상위원님 노상 말씀하시잖아요, 거기가려면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럼 그 교통문제는 주차장 문제가 아니에요. 1,100명이 여기를 간다면 평균 두 사람 밖에 못 탄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생각하고 이걸 하신 겁니까? 길도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만들려면. 답변해 보세요.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통은 별도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또 별도로 거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100석을 잡은 근거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셨으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1,100석 정도가 종합예술공연을 하려면 필요하다 본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LG아트센터라고 해서 민간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역삼동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강남에는 사실 안 밀리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역삼동도 밀리고 테헤란로도 밀리고 다 밀리는데 그게 만약 압구정동에 1,100석 정도가 생기면 LG아트센터가1,100석 그 다음에 압구정동에 1,100석 되면 이게 남북으로 어느 정도 반반씩 균형적인 역할을 해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별도로 교통대책은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좀 검토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승돈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회의를 여기에 쓴것은 저희들이 아까 1억6,900의 예산을 해 주신 것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예결위에서 BTL이 승인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를 못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본예산이라도 그럼 확보를 해 주십시오. 해서 1억6,900이 확보가 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문회의라는 것은 그 동안에도 자문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자문회의를 여러 번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료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앞으로도 여러 번 다시 한번 검증도 해 봐야 되고 이게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도 1차 전문가 저희들이 선정한 전문가로서 1차 자문을 받고 2차 자문을 받고 전문가 자문회의만 해도 그 동안 4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만 가지고 저희들이 또 어떤 진행상에 오류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여기다 표기를 조금 이해를 부족하게 저희들이 표기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데 다시 또 새로운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새로운 방향에서 또 한번 검증해 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저희가 이 안건에 대해서 해 나가야 할 부분이 진도가 30%도 못 나간 것 같은데 계속 질의하실 위원은 계시고 답변은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중복되는 것은 하지 마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너무 장황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 아니고 핵심적으로 요점만 말씀해 주시는 게 이 사업을 집행부의 설명한의도대로 진행시키는데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전부 다 중복질의라서 생략하고 4,225평 대지에 건축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건축면적 약 한 800여평정도 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800평이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예.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가 20% 입니다. 공원법에 의해서는 건축물을 너무 많이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우리가 구상하는 대로 그 공원 속에 예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설계를 아마 배치도 잘 해야 될 거예요. 공원다운 공원 속에 문화의 전당, 이런 식으로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예. 너무 건축물만 돋보이는 게 아니라 일단 공원 속에 숲속에 집이 있듯이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질의가 보충질의 건 추가질의 건 다 중복되는 거니까 그렇게 순서를 바꿔드릴 수 없고 다음 질의 신청하신 홍영선위원 질의하시지요.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이와 같은 토지를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 수준 높은 문화시설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또 채무부담행위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편익의 분배를 위해서 우리가 투입만 하고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후손도 좋은 시설물을 같이 편익을 누리는 거기에 대한 채무는 당연히 공동부담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BTL사업의 본연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과정이 문제인 것이지요. 지금 800억의 사업을 본위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1,800억을 들이더라도 상징성 있는 건물 그런 테마 있는 이런 문화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공원 내에 일부 조그만 시설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일부 조그만 눈에 안 보이는 조그만 시설물을 만들려면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구에 도곡동 102층짜리 집 하듯이 그런 상징성 있는 건물로 지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BTL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그것을 검토한 연후에 차근히 이해를 시켜서 이런 훌륭한 사업은 시행이 되도록 본위원은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BTL사업의 과정이 투자계획서 이런 것도 지금 800억 예정이 된다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공청결과 또는 의원들의 바램으로 1,500억으로 이것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시설물이 꼭필요하다고 한다면 변경과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대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는 이 정도 금액이면 되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올린 것이고요.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의라든가 또 위원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조금 더 상향될 필요성이 있고 조금 더 좋은 시설물이 건립된다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진행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저는 이 토지가 있는 지역에 해당의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홍영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상징성 있는 건물이라는 거 상당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성이라는 거 반드시 커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그맣지만 왜냐하면 공원이기 때문에 800평이상 넘을 수 없으니까 그 800평을 아닌 말로 다이몬드로 짓느냐 아닌 말로 구리로 짓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 건축편에서 할 일이고 이것은 상징성 있는 건물로 해 주기를 바라는 거는 정말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거기 있는 주민들은 건물이 하나도 없는 농촌공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4,225평이라는 거 다시는 강남구청에서 만져볼 수도 없는 땅이기 때문에 800평이나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큰 거 작은 거를 떠나서 인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간과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3대 때부터 이 압구정동 428번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정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보고 그 시간에 필요치 않으면 이게다 자료가 사라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어떤 스페인의 음악당 같은 것을 그림 그린 거 하나내셨지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지금 그걸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고 이렇게 종이 석 장 달랑 주고 해 달라고 하느냐 지금 아까 질의 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구청에서 이걸 3대 때부터 역점사업으로 해 왔는데 3대 때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428번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127동 32세대가 농촌공원 그러니까 하나도 짓지 않은 오로지 나무만 있는 공원을 원한다고 와서 구청장님을 붙잡고 얘기하니까 그때 우리 권문용 구청장이 뭐라고 나는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들이 아군인 줄 알고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적군같이 말하기 때문에 나 이 사업 포기하겠습니다. " 하고 딱 놔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추진이 안됐는데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를 그러니까 질의해 주시고 그 부분은 이따가 토론시간에 토론부분은 토론시간에 해 주시고 질의는 질의시간에 질의를 해 주세요.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묵위원장

그러니까 그 토론부분은 토론에서 해 주시고

윤정희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남순위원님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대치2동에서 압구정동을 가려고 하면 교통문제 길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잘못 들었나요? 나 그렇게들었거든요.

박남순위원

맞아요.

윤정희위원

압구정동까지는 지하철3호선이 기막히게 뚫려 있습니다. 저는요 차를 자료가 있는 날은 차를 가져오지만 압구정동, 신사동에서 지하철을 타고 여기까지 오면 아주 무난히 편안히 올 수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윤정희위원님 대변하시는 건가요?

이상묵위원장

잠시만요. 윤정희위원님 그 부분의 발언은 이따가 토론시간에 찬성토론으로 해 주시고 지금 그 질의는 답변할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얘기를 하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윤정희위원

아니 질의하려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상묵위원장

아니 제 말 듣고 질의하시라고요. 똑같은 혜택을 다 드리고 하는데 우리가질의 토론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에 관한 것은 질의시간에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에 관한 부분은 토론에 해 주시면 좋겠다는 위원장으로서 그 부탁을 드립니다. 윤정희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상묵위원장

앞부분은 토론부분에 관한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의를 하세요. 질의 부분을 질의하시는데 지금 아까 박남순위원님한테 질의하고 그런 거는 집행부한테 질의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윤정희위원

질의를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상묵위원장

이제까지의 과정을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정희위원

아니지요. 무조건 질의할 수는 없잖아요.

이상묵위원장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란 말이에요.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에게 답변할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질의나 그거는 상식적으로 위원들이 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 질의가 아닌 부분을 왜 대변해서 설명을 하시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토론이라는 얘기예요. 찬성을 위한

윤정희위원

그거는 토론은 찬성이든 반대든 그때 가서 할 일이고 나 이거 지극히 찬성하고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분명히 집행부에서 대답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상묵위원장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

대치동에서 신사동까지 가는데 교통문제를 아까 우리 건축과장님은 참 모호한 답변을 하셨어요. 구청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문제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왜냐 지금 땅은 제한돼 있는데 도로를 또 만들고 또 만들 수 없는 건 너무나도 뻔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셔야지 이걸 더 연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더 연구하면 길 낼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안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사업을 못하더라도 안되는 거는 안된다 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게 끝장이 나지 도로가 필요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더 깊이 생각해 보겠다, 더 연구를 해 보겠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말씀이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확실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했던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800평이 크냐 작으냐 등등 상징적인 얘기까지 다 나오는데 800평이상 늘릴 수 없으면 800평이상 못 가니까 우리는 거기다 중점을 둬서 어떻게 어떻게 잘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될텐데 어떻게 잘해 주겠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꾸만 이런 위원간에도 논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800평을 꼭 지으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그 대안을 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동 신현대 미성아파트, 구현대 그 주변에 차량이 대단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800평 공원조성에 역점을 둘 게 아니라 지하에 들어가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한 역점을 둬서 설명해 주셔야 될텐데 제가 볼 때는 이 설명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꼭 필요한 부분,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 우물우물 넘어가서 도로 해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지금 도로가 제한돼 있는데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럼 못한다는 말씀으로 끝을 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사업이 되든지 안되든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걸 요청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고 중복답변 피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은 남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도로를 넓히자는 의미에서의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 지으면 남쪽과 북쪽으로 하나가 있기 때문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고 또한 장기적으로 계속 연구해 보겠다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로를 넓히는 건 불가능하고요. 접근성이라든가 또는 그 다음에 모노레일이라든가

윤정희위원

그럼 아까 그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지금 우리 강남구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꼭 대치동에서만 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한번 연결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더 최선의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800평 내에서 어떻게 지을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보통 얘기하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많이 예를 들었는데 그만큼의 명소를 갖자는 것이고 이 기본적인 컨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가지고 작품을 선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행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 하고 미리 결정해 놓으면 나중에 자유로운 발상에 굉장히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건축과장님! 거기 지금 우리가 지상에 올라오는 조그만 800평 가지고 여태까지 많은 토론이 됐는데 지하주차장이 주민들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할 돈이 780억이 왜 들어가느냐 몇십년을 그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쓰려면 지하주차장이 완벽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타당성도 설명을 해 주시란 얘기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을 때 지하주차장하고 지상공원까지는 이미 다 결정이 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결정 돼 있는 사항이고 그건 당연히 추진돼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 위에 문화예술공간을 하나 더 같이 복합으로 가자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더 치중해서 드린 거고요. 주차장은 당연히 건설돼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더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무슨 보충설명을 하실려고 그래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아니 윤정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세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아니 이렇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가 주민한테 서비스 할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공간, 공원, 지하3층 4,000평에 이르는 지하주차장 대수 그 세 가지를 여기에 앞당겨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자는 뜻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하신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홍영선위원님이나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시는 난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각 구 가는 데마다 아까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오페라하우스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는 지어놓으면.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다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아까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구두상 승낙을 받았다 그랬지요? 그런데 공무원이 구두상 승낙이 어디 있습니까? 서류상 받아 가지고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는 계약금만 걸었지 1차 중도금도 내년 2월에 지급하는 거 맞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제 의견입니다마는 정말 멋지게 BTL 사업이 됐건 내가 볼때는 그래요. 이 BTL사업이 대치유수지나 강남아트센터는 BTL사업은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지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지 수입을 올리는 사업이 아니다. 정말 이런 사업이라면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사 BTL사업 하세요. 그네들 어디야 해청아파트 재건축 끝나면 우리 청사 못짓습니다. 3대 때 청사 못 지었어요. 영원히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해야지 왜 이런 사업을 뭐라고 했습니까? 제대로 연구해 가지고 정말 서울시에서 완전히 승낙 끝난 다음에 서류상에 그 다음에 의회 와서 승인 받으면 난 얼마든지 해 준다 이겁니다. 또 아까 국장님 말씀이 4,200평이 이만하다는 거예요. 난 그래요 국장님이 얼마나 크신지 모르지만 이걸 보니까 2,700평이더라고 지상건물이 그렇지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800평이라고

이상묵위원장

3층이니까

성백열위원

3층이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2층 면적만 따져야지요.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축이 3층 아닙니까? 3층에 8,300㎡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4,200평에 대한 바닥면적을 따져야지

성백열위원

바닥면적은 보니까 그래 800에서 900평 그러면 800평이 이만합니까?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건물이에요. 3층이면 2,700평이면 큰 건물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나눠봤더니 8,300㎡ 했더니 약 한 2,700평인데

이상묵위원장

3층이니까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3층이니까 그래서 바닥평수도 4,200평에 비하면 상당히 큰 평수예요. 아까 윤정희 해당 위원님 말씀은 주민들은 정말 그런 시설물이 없는 걸 원한다고 얘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난 문화예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3대 때도 우리 2층 있지요? 강당. 수없이 보수했습니다. 외국 물자 엄청 갖다 부었습니다. 지금도 안돼요. 가수나 오페라 가수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절대여기서 공연 못한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지어도 제대로 된 정말 제대로 된 이런 아트홀을 지어야지 BTL에 의뢰해 가지고 싸게 그냥 형식만 갖추는 이런 거는 절대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고요. 이 답변은 추가되는 게 나오고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김치열위원이 질의 신청하셨으니까 질의 듣고 그 답변할 때 모두에 조금 추가해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은 관련 법규 및 제규정 절차에 관한 흠결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질의드리고 또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 합리성, 적정성 여부가 아무리 주민을 위한 것이라도 현실성이도외시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사업을 운영업체라든지 선정 등 안정적인 사업성 보장으로 인해 혹시 특혜성 시비라든지 그걸 잘 검토해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배포된 자료가 아까 1억6,900만원이 예산 일부 반영이라고 그랬는데 169억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거 기록이 잘못돼 있는 거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지금 BTL이 아닌 본예산에 1억6,900이 일부 반영돼있다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예산 일부 반영해 가지고 1억6,900으로 아는데 169억이 뭡니까? 그 밑에.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단위가, 죄송합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린 거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하주차장을 더 크게는 할 수 없습니까? 면적을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여러 가지로 진행과정상에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특혜성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 지하부분의 주차장면적에 대해서는 더 할 수는 있습니다. 더 팔 수는 있지만 이게 주차장을 너무 많이 짓는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정도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정도 규모로 일단 잡은 거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진행돼 나가면서 좀더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시협의회 서면 일괄답변 드리면 그런 부분들의,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라든가 해서 서면적으로 확인을 받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가 완료돼야 되고 도면이 나와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짓겠다는 마스터플랜하고 세부적인 뭐가 도면이 좀 있어야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모든 걸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사실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도 개인적인, 임웅빈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웅빈

임웅빈위원

이 4,200평 대지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실상 우리 강남구가 필요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장이 그 지역에.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예.
웅빈

임웅빈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차장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쪽에 압구정1동, 2동 지역에 주차장은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고 사실상 정말 현대아파트 그쪽도 그렇고 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에 3,700㎡의 건물이라면 3,700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크게 잡는데 그건 1,100평정도 건물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3,700평이 아니라 1,000평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묵위원장

뭐가요?
웅빈

임웅빈위원

그렇지요? 평수로 따지면 지하까지 합해서.

이상묵위원장

아니요. 지하는 제한이 없이 무제한 팔 수 있어요.
웅빈

임웅빈위원

위에는 그럼 8,300㎡니까 평수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2,700평.
웅빈

임웅빈위원

그래서 제가 4,000평에 대한 그 20%를 초과할 수 없는 평수라면 평수는 사실상 적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안되더라도 주차장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지하주차장은 이게 건축면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2층, 3층, 4층 여유가 있으면 5층, 6층까지도 지하주차장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래서 주차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장만은 꼭 필요하고 그걸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위원장도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에 포함돼 있고 또 대충의 분위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5분간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대치유수지 넘어가시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바로 하지요. 바로 하자고요.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대치유수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 대치유수지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이걸 연구를 하셨나요?
작년이요?
전에인가 언제 내가 서류 온 거 보니까 한 2002년도부터 이걸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기까지에는 이게 전문가가 그린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린 겁니까?
그러면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한 겁니까?
그러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전철휴팀장님께서 아주 전문가도 아니신데 여기 와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전문가가 이거 그림을 그리신 전문가가 이걸 연구검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연구검토를 했으면 슬라이드도 보여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게 지금 이게 과연 1년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기를 6번인가 몇 번을 차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그렇게됐을 때는 이걸 안 차게 하는 방안을 침수됐을 때 어떻게 침수빈도를 저감방안을 한다. 뭐또 악취제거에는 어떤 방법을 한다. 이런 거를 지금 말로만 하시지만 기술자들한테 우리 간부님들은 다 그걸 브리핑을 받은 겁니까?
저는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하시는 지금 정책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싫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구민들, 주민들한테는 전문가가 와서 설명을 하고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는 종이쪽 가지고 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되니까 이거를 찬성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민들은, 그리고 여기 4월 10일날 보면 인근 주민들 브리핑했다는 현장조사 했다는 게 있어요, 4월 10일날. 그것도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10일날 아침에 전화하셔 가지고 그것도 계장인가가 전화해서 4시에 구청장님하고 유수지 현장답사 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되십니까? 우리가 항상 시간 비워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비 온다고 연장해 가지고 그 이튿날 몇 시에 나오라고. 이것은 형식적이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게 안됩니다. 와서 슬라이드 붙여서 진지하게 같이 이거 전문가가 와서 어쩌구 저쩌구, 여기 그림에도 보면 하나도 물 찰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멋있어요. 하고 싶어요. 저는 여기 대치동 가깝기 때문에 정말 이거 하면 좋아요. 주민들한테도 설명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지금 하시는, 우리한테 설명하시는 것이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생의 정치, 저는 이거 적극 찬성합니다.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상생의 정치가 되는 거지요. 구청 집행부에서 하는 거 무조건 반대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찬성할 수 없을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려면 지금 용역결과가 안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끝났으면 용역하신 분의검토 결과하고 그 전문가가 와서 정말 슬라이드 보여주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침수가 됐어도 이건 괜찮다는 것을 안심시켜 줄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지 우리가 찬성을 할 것같아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전문가 데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시 심사보류 해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걸로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먼저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민투법에 나와있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총 한도액이라고 하는 자체가 추상적인 금액으로써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BTL 사업을 할 때에 총 한도액을 대충 어림짐작으로 해서 잡아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해 연도나 그 다음해 연도에 어떤 변경이 될 때는 다시 승인을 전부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걸 왜 일부러 따져서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묻는 취지가 전부 이 사업이 나쁘다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좋다고 하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집행부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시간과 모든 것을 갖췄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 회기 때도 이거 가지고 한참 심도있게 따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현장을 저쪽에 목동 있는 데가 신정유수지 거길 가니까 참 좋아요, 보니까 거기는. 그리고 이쪽에는 할 필요 없더라고, 망원인가 거기는 뭐. 신정을 가보고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면 빨리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BTL이라는 것이 금년도 5월달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번 시범적으로 이게 2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렇다고 하면 시작은 좀 해 보자 해 보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의 지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에버랜드 전문업체도 와서 빨리 와서 우리에게, 이게 우리가 승인해 줘도 그게 그냥 바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못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부가. 그래서 급하기만 하지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줬으면 좋겠다. 지금 아까 박남순위원 얘기했듯이 그림만 가지고 뭐 하느냐 이거에요. 축구장을 하면 거기에 두께가 얼마, 밑에 모래가 얼마 들어가고 세부적으로 축구장은 얼마, 테니스장은 몇 평에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이 투자계획서가 전부 사실 우리에게 주어야죠. 전연 안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미리 좀 선행이 제 생각에는 우선 한 가지 정도라도 우리가 해 주면 그런 자체를 선행적으로 우리에게 전부 제출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번 더 우리 검토보고 하는 것이 어때요.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사업계획에 변동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팀장님이시죠. 전철휴 팀장님께서 지금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세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얼핏 한 번 논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자부장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30조에 의하면 투융자 심사제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에 준한 경우에는 교부세 감액조치 등 상당히 좀 이런 내용이 남아 있는데 그 다음에 200억 이상에 대한 신규사업은 중앙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보면 211억,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사업은 780억인데 제 생각에는 물론 분할해서 갚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주민부담이나 세금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민간, 민투법에 의한 BTL방식의 사업은 이와 같은 과정의 절차를 안거쳐도 되는지 만약에 안거쳐도 된다고 한다면 어느조항에 분명히 나와 있는지 이것은 나중에라도 분명히 문제거리가 되고 나중에 분명히 어떤일이, 책임질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조항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 답변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승돈위원장대리

그 부분을 지금 즉시 배포를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보충답변할 게 있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됐습니다. 아까 자료 받으면 회시 나온 것 그거 배포해 주면 됩니다. 어느 부분요. 아까 다 답변 되셨잖아요.

이필상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다고요.

윤정희위원

제가 질의하고 함께 하면 안되겠습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아니요. 우리 팀장께서 답변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BTL 사업은 전혀 어떤 운영면에서 수익이 안 들어오는 사업은 아까 우리 성백열위원님께서 신청사도 BTL사업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건 전연 그걸 BTL 사업으로 하면 아무런 수입이 안들어 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예산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BTL 사업은 운영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되는 이런 사업으로 BTL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다음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저는 구청의 추진절차가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여기 2005년 1월달에 대치유수지 인근 주거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치유수지가 2만5,47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치동 주민만 사용해 가지고는 안되는 거죠. 강남구 전체 주민이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치유수지를 개발하는데 신사동에서 예를 들어 5명, 압구정동에서 5명, 논현동에서 5명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라도 이 주민들이 강남구에 어떤 사업이 개발되고 있는지 지금 마치 총액인건비제 나와 있는 것이 이런 걸 하라는 겁니다. 이게 대치유수지가 대치동에 가깝다고 해서 대치동 주민들만 모아놓고 설명을 하면 아, 그 분들이야 우리집 옆이 깨끗하고 좋아지고 무슨 환경 들어오니까 다 찬성 아닐 겁니까?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박남순위원이 제가 무슨 질의하는 걸 상당히 기분 나쁘게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치동에서 압구정동까지 가는데 교통이 불편하다, 이 교통문제는 대치유수지까지 올려면 온 서울시내 사람이 다 올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최소한도 강남구 내에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샘플링 해서라도 다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주민설명회를 우선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아니 이게 무슨 그런 게 좋지 않으냐, 제가 어휘를 잘못 써 가지고 또 질의 아니라고 토론했다고 말씀할까봐 그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4월 10일에는 대치유수지 양재천 인근도 구의원한테만 현장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타 동 구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구의원도 이렇게 대형사업을 하거나 대형 건축물을 할 때에는 전체구민의 이용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자를 불러서 설명을 하시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게 되시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야지 이거 잘못하면 압구정동 할 때는 반대하고 대치동 할 때는 찬성하고 이런 문제 나오면 구의원들 간에도 민심에 소란이 생깁니다. 이거요 사업 이거 진행하시는 것 정말 설문조사 하는 것 이런 것 좀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답변 하십시오. 어느 분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

국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 지적은 아주,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바로 즉시 보완이 가능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2005년 4월 10일 대치유수지 및 양재천 인근 동 구의원 현장설명회 실시는 거의 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가 다 참석 안했습니다. 두 분만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이해하시면 되고. (장내소란)

윤정희위원

압구정동 갈 때에도 우리 구의원들은 다 가서 보고 내 동네, 내 집까지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지난번부터 문제가 되고 했던 부분이니까 (장내소란) 국장님! 그거 틀림없이 하세요. 현안이 있으면 전체 의원님 상대로 해야지 특정된 지역을 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분란의 소지가 있고 문제점이 많으니까 앞으로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여기 주민요구 사항 중에 이게 12쪽 같아요. 이 요구사항 중에 보면 기타 의견 제안 있고 중간쯤 내려와서 청소년 비행 예방대책 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청소년 비행예방대책 강구가 여기 왜 시설하다 말고 갑자기 들어가요. 청소년 무슨 시설이 나와야지 비행대책 강구가 여기 왜 나옵니까? 그것좀 설명해 봐요. 어떻게 된 건지,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되지, 이거. 이거 뭘 구겨 넣기 위해서 자꾸 이런 설명을 하면 안되고 사실적으로 필요한 그 시설이 뭐냐 이말입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윤정희위원님 말씀이 조금 맞으실 수도 있는데 주민요구사항 중에 의견이 그런 의견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농구장 이런 거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한데 거기 청소년들이 오니까 청소년 비행 예방대책도 강구해 달라는 기타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윤정희위원

그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시설이 뭐냐는 것을 제가 묻잖아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이건 의견이라니까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의견입니다, 의견.

윤정희위원

알았어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청계산을 가봤더니 청계산 계단 있지 않습니까? 다시 다 조성을 했는데 전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하나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김승돈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에어 컴프레서인가 공기청정기 다 이거 서울시에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에서 아무 교부금도 받아오지 못하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고 지금 현재 이거 대치유수지도 말이에요, 이거 민자유치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비를 받아다가 공사할 수는 있는지 그거 하나 대답해 주시고 저는 그 테마공원, 다시 말해서 무슨 만물 체육센터 같은 거, 지금 여기에 보면 완전히 스포츠센터가 되는 거에요. 저희가 망원유수지하고 지난번 간 신정유수지 가 봤습니다. 신정유수지는 아주 지리적 여건이 정말 좋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게 좋지만 실제적으로는 축구장하고 족구장 하고 농구장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망원유수지하고 우리 지금 현재 대치유수지하고 비슷해, 생긴 거하고 높이가.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 무슨 테마공원, 스포츠 종합센터를 짓고 있는데 이러지 말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습디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악취, 해충발생 이런 거, 그리고 미관상 문제 이런 것을 우리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점차적으로. 그리고 우리 구청장 다 아시다시피 내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왜 다음 올 사람한테 이런 채무행위를 왜 안기고 갑니까? 아, 강남구가 돈이 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빚을 지고 가는지 그렇게 행사를 축소할 수없는지 그 얘기 하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부의장으로서 기분 나쁜게 치수과장님이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구청장이 하루 전날 연락이 와 가지고

김승돈위원장대리

당일, 당일.

성백열위원

아, 나는 하루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재천으로 나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루 전날 받은 사람도 있고 당일 받은 사람도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날 저희가 어디 저기 갔을 때예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오페라, 상가.

성백열위원

그러면 세상에 구의원이 그래도 지역의, 주민의 대표인데 아니 구청장이 무슨 우리가 어디 무슨 공무원입니까? 어디 뭐 직원입니까? 그래도 의원님들을 예우해 줄려면 그래도 며칠 전에는 의원님! 이런 이런 구청장의 사업이 있으니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지 아니 하루 전이고 당일치기로 해 가지고 구의원들을 갖다가 무슨 놈의 그냥 불러들이는 거 이런 행위 안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 보길래 나는 의원들이 동참하면 너무 품위안됩니다.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걸 반대하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행위는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제 뜻이고요 그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질의하신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 못합니다마는 양재천, 탄천에 예산은 탄천 예산으로 지난번 추경에 확보해 주셨는데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순찰할 때 그 주변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설명을 하면 예산확보 할 때 좀 도움이 되겠다 해 가지고 하천관리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하천관리팀장이 아마

김승돈위원장대리

간략히 하십시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제대로 지휘계통에 보고를 안하고 연락을 하다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 의원들에게 골고루 정보를 알려서 같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질의하신 예산사업은 물론 성백열위원님이 서초구를 잘 지적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서초구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대치동하고 양재천도 먼젓번에 아니 양재천이 아니고 탄천 예산 사업할 때도 시비확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탄천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비확보를 쭉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고요 이 대치유수지는 그야말로 우리구 완전히 우리 강남구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구비로만 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하나 더 있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방대한 사업을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거 답변드릴게요. 우리 자신들이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못했으면 이걸 자꾸 채무행위로 생각하시는지 먼저 서비스나 시설을 우리가 민간의 돈을 빌려다 먼저 우리가 갖는 겁니다. 갖고 거기 수입 나오는 거 한 80%하고 예산 20% 해 가지고 20년, 30년동안에

김승돈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계속 중복답변 하셨으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리고 지금도 그걸 자꾸 빚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도 아 이게 빚지는 거구나 이래 되면 안되지요. 그리고 임기 1년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임기는 1년이라고 그러면 또 긴 시간이고 1년이 남았다고 해서 손에 힘 빠지고 위원님들도 임기가 재선이 되고 이래야 되지만 또임기 1년 남았다고 팔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임기라는 것은 시간이 자연적으로 흘러가서 시간이 해결하는 거지그 임기 1년차에 어떤 활동이 다르고

김승돈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 그 임기 부분은 그 정도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과업수행기관이 이번에도 또 삼성 에버랜드주식회사로 돼 있네요. 사실 삼성이 제가 언젠가 삼성하고 우리 강남구청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파볼려다 결국에는 제 한계가 있어서 파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이것이 과업수행기관이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로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삼성 에버랜드한테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한 건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또 앞으로 지금까지 어떤 사업계획을 잡을 때에 여기 어떤 전문가하고 수차례 의견도 교환했고 뭐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CM사라든가 민간사업자라든가 어떤 우리 구청하고의 대충어느 업자가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이 예상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 동안에 만났던 또 예상하는 업체가 어디가 우리나라 굴지의 사업이라면 어디 어디 정도가 응모할 것이다 하는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텐데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해가 갑니다. 공개경쟁으로 해서 정말 우리 강남구가 깨끗한 그런 행정을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때에 어떤 업체에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결과가나오느냐 하면 지금의 우리가 강남구에 하다 못해 공원관리, 양재천 순찰 또 구룡마을 이 모든 것이 전부 삼성에 연관이 돼 가지고 삼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경비업체도 어떻게 삼성이 됐느냐 했더니 그만한 업체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삼성 밖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거기 밖에 없더라 또 그러면 공원관리 하는데 있어서 왜 어떻게 또 삼성이 경비하는 것까지 청소하는 것까지 삼성이 했느냐 다른 데 공개입찰 했는데 응모하는 데가 없더라 거기 밖에 없더라 그래서 결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식으로 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역업체 우리 강남구에서 용역하고 있는 거의 대다수가 다른 데 하나 소규모 업체 몇 개 두세 개 빼고는 다 삼성으로 넘어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번 역시도 어떤 벌써 과업수행하는 용역 자체도 삼성 에버랜드에 줬을 때 여기만큼 또 다른 업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면 앞으로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삼성이 맡아서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을 하겠다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해를 받습니까?
좋은데 저도 이 정도의 규모로 한다면 사실 삼성 에버랜드 정도에서 해야지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규모에 맞게 큰 건큰 업체에다 주고 작은 건 작은 업체에다 작은 중소기업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줘야 되는데 공원에 쓰레기 처리하는 것까지 양재천 주변 환경 순찰 도는 것까지 우리나라제일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라는 데에다 거기다 이렇게 주다보니까 중소기업 조그만 정말 보잘 것 없는 작은 회사들은 강남구청에 발을 붙이고 싶어도 발을 붙일 수 있는 틈새를 안주는거예요. 이거는 우리 국 과장들이 정말 한번 배려를 해 줄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깁니다. 모든 입찰 모든 경쟁 저기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 위주로 간다면 중소기업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특히 우리 치수과장님도 여기 계시고 건축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돈위원

김승돈입니다. 저는 위원님들과 현장을 세 번 정도 갔다왔고 저는 지난번 호우 때 개별적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아침 일찍 구의회 오면서 가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물이 차 있더라고요. 그 다음물이 차고 웅덩이가 있으면 모기가 들끓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다음 저 유수지는 약 15년에 걸쳐서 토사가 유입돼 가지고 벌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악취가 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민들한테 모기의 피해라든지 악취제거를 해 줘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을 불러가지고 개별적으로 만나봤더니 2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근사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당장 시급한 악취제거와 모기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만 해줘도 고맙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자료 15쪽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늘 문제로 지적했던 것이 뭐냐하면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앞으로 대치사거리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관로가 유수지 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유입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늘어났을 경우에 토사 유입량도 그만큼 더 늘어납니다. 늘어났을 경우에 문제가 뭐냐 한번 토사가 유입이 되면 우리 신정유수지 가 보셨을 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인조잔디장에 토사가 유입되면 도저히 제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떡이 만들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비닐덮개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그 옆에 앞에 보면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축구장과 더불어서 덮개를 못 만들어요. 도중에 이런 울퉁불퉁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고급스런 골프장은 굳이 거기에는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 1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투자비가 211억으로 나왔는데 1번 조성기반 체육시설 생태휴식공간인데 여기서 보면 이걸 하더라도 파크골프장 같은 것은 설치했을 경우에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도저히 안됩니다. 그 다음 이 주민들이 지금 웅덩이가 있어서 모기가 들끓어서 못 살겠다는데 여기다 또 연못을 만들어 놓으면 그 모기떼가 더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이게 빗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도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거를 판단해서 지금답변이 안되면 조금 이따가라도 과연 파크골프장 설치를 취소도 하고 연못 같은 것은 모기가 들끓으니까 이것도 취소하고 해서 211억 예산이 최소한도 100억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한번 아이디어를 주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그 부분의 답변 조금 이따 하실래요? 아니면 홍영선위원 질의하고 같이 하실래요? 지금 바로 하실래요?

김승돈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9쪽 보시면 연간 17억7,000만원을 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이 17억7,000만원의 계산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인지 50년인지 이 기간도 한번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승돈위원

추가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사무적으로만 가실 필요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저희들하고 신정유수지 가 봤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가 분명하잖아요. 인조잔디장에 토사가 들어오면 도저히 이게 사후복구가 안된다. 그런데 지금 15쪽에 나와 있는 골프장에 토사가 유입이 되면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다시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그럴듯하게 설명해야지 그냥 고지식하게 설명이 되면 이 사업이 승인이 되겠습니까? 왜 현장을 가서 안내했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덮개를 못 덮어요. 이 사진으로 보면 여기 중간에 그린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덮개를 덮고 이거를 현상유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강변을 하십니까? 그 다음 아까 그거는 답변 안 하셨잖아요. 여기에 주민들이 하는 것은 악취와 모기를 퇴치시켜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다 연못을 만들어 놓으면 그 모기 퇴치가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문제를 지적해 주면 그걸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서 해소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수익사업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옳고 그름이라든지 이게 전체적 판단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유연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 보세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치유수지가 이걸 보면 그냥 어떤 사각형으로 딱 해 가지고 수심 지하로부터 깊이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게 좀 높은 면이 있고 여기는 잔디 같은 걸 깔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침수시간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펌프를 증설해 가지고 시간당 많은 비가 올때 여기 물이 차니까 거기 펌프시설을 개발하면 더 증설하면 담수 침수되는 시간을 우리가 빨리 그걸 단축시킬 수도 있고 깊은 부분에는 그야말로 농구장 같은 거 잔디가 필요 없는 거축구장 같은 걸 넣으면 조금 토사가 되더라도 바로 씻어낼 수 있고 또 연못은 연못이라고 표시를 해 놨으니까 그야말로 지저분한 그 물 그 자체를 가지고 물만 고여놓는 게 아니고 정화를 시키면 모기가 살 수가 없지요.

김승돈위원

행정관리국장님 다시 한번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질의자하고 집행부하고 이 부분은 지금 질의를 요구하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쉽게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반복이 되니까 아까 우리 담당팀장께서 이건 조금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을 이해하고 조금 후에 답변을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요구하지 마시고

김승돈위원

답변을 그러면 안 들어도 좋은데 간단히 할게요.

이상묵위원장

그러니까 잠시만요 우리가 토론시간에 그때 집행부도 나름대로 따로 디스컷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답변은 서로 상반된 배치부분이 있으니까 양보해 주시고

김승돈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은 안 듣고. 행정관리국장은 행정직이고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지만 현장이라든지 다른 데를 가보세요. 물이라는 것은 유입이 되면 토사는 물보다 무거워요. 흘러가면서 계속 이게 침전되고 침전되고 위로 가는 것은 빗물만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 토사가 침전이 됐을 경우에 대책을 얘기하는 것이지 물 고인 거 물만 퍼내면 물이야 당연히 넘어가지요. 토사는 밑에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방지 대책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따 다 설명해 주시고 이따 답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하신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사업의 투자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획예산처에서 BTL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정부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사업도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사업의 한도액을 승인을 받기로 돼 있는데 지금 사업한도액을 승인 받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단서에 나와있듯이 투자계획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나마 16쪽에서 20쪽까지 온 것을 투자계획서로 대체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명목할인율을 6%를 적용했습니다. 요즘에 명목할인율 6% 적용은 요즈음 우리 정부사업에도 적용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4 내지 4.5%가 적정선이라고 보는데 이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명목할인율 6% 적용한다는 근거는 무엇이었으며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민간투자 대안의 수익률을 5.5%로 잡았습니다. 요즈음 5.5% 장사되는 거 드뭅니다. 어떻게 이런 5.5%의 수치가 나왔는지 이거 기준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영어 잘 안쓰고 한국말 씁니다. 여기 VFM이라고 Value for Money 그랬습니다. 이것을 왜 구태여 영어로 씁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투자규모 분석입니까? 수익분석입니까? 적정분석입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영어 잘 하시는 분도 있겠으나 이런 면에서는 그런 화폐가치분석이요. 여기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이해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투자계획서 류의 16 내지 20쪽에 종합분석의 주관처는 의회에서 평가 의뢰한 기관은 어디이며 이 평가 의뢰한 주관처는 어디인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요. 처음에 3개의 BTL사업이 의회 심의가 올라왔었습니다. 학교복합화와 그 다음에 대치유수지 그 다음에 압구정 건 그렇다면 BTL사업의 시기의 적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적기성이라고 하는 거. 구태여 지금의 대치유수지 지금의 시기에 적정성이 타당한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여 주시지요.
수익률 5.5%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수익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익률도 역시 기획예산처 지침할 때 예시 사안으로 5.5%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자율 플러스 자기들이 민간제안을 나중에 사업자 공고 했을 때자기들 수익률을 할 때 대충 그게 평균 한 5.5%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게 기획예산처에서 예측한 수치입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 답변됐습니까?

홍영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쪽에 종합분석 결과 해 가지고 민간투자 대안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처는 어디이며 이 지금 16쪽부터 20쪽까지의 원안을 만든 의뢰를 했으면 의뢰한 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장과 담당팀장 말씀에는 수익률과 명목할인율 적용을 피맥에서 내려오는 그 기준치를 근거로 했다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한단 말이지요, 역산을 한 거란 얘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강남구에서 하는 사업이므로 강남구에서 정확하게 사업분석이 이루어진 연후에 그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피맥에서 리체킹 받는 겁니다. 그게 사업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에서 피맥에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는 그 예를 원용을 하거나 사전에 끌어온다는 것은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서류장으로는 맞지가 않다는 얘기지요. 강남구는 강남구의 어떤 계획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그거는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발생할 것이며 금리라는 것은 뻔하잖아요. 지금 금리가 은행에서는 오히려 돈 맡기는 보관료 달라고 그러는 판에 그것이 이렇게 보장이 된다는 것에 피맥 자료를 이용하지 마시고 산출근거를 강남구에서 고생하셔서 노력한, 의뢰를 하거나 이런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위원님들한테 이해하기가

이상묵위원장

대충 저기한데 우리 윤정희위원께서 특별히 한 가지 짚을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짚으시고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19p 시설임대료 계산법이 어떤 계산법에서 나온 거지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설에 의한 계산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이게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공식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피드백해서 처음부터 제안설명과 질의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에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토론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고 또 집행부도 나름대로 조율의 과정을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잠깐만요. 아까 질의한 내용에 나중에 결과를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공식적으로 말고 정회시간이 있으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아까 제가 민투법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에 질의하니까 회신이 왔다고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면 첫째로 질의자가 개인 박아란이란 사람으로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구청명의로 왜 안 했는지 박아란이란 사람이 누군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답변에 의하면 "용역비는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앞으로 CM용역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윤정희위원

5. 몇 %요?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11억에 대해서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민간투자에 하나 포함시킨다 이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께 주무 이 사업을 총괄하시는 주무국장께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회기 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위원들이 이 세 개 사업에 대해서 전부 통과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분리심의가 가능하냐 질의 하셨을 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틀림없이 전부 같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사안이 긴급함에 따라서 학교 BTL 사업만은 따로 분리의결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이거 최종적으로 이거 한 가지를 총괄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원안 그대로 다 반영을 하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위원회의 판결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수정이라든가 부분 의결 돼도 관계 없는지 즉, all or nothing인지 아니면 수정가결도 가능하신지 그 부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세 가지 사업을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그 한 가지 사업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모든 판단은 위원님들한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묵위원장

예. 잘 알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이 BTL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압구정동 428번지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합니다. 우선 압구정동 428번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정식으로 토지 사용승낙이 되어 있지 않고 다음 두번째는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용도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다시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심의가 통과될는지 과연 그 도시계획심의를 하는데 2년이 걸리는지 3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행부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2005년 6월 18일 압구정동 428번지에 대한 사업타당성 용역비 1억6,9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조속히 사업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2005년 7월 자문회의를 구성을 해서 당해 사업추진에 따른 기본컨셉구상 및 향후 추진방법 등에 대해서 자문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문결과를 보고 이 사업의 승인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압구정동 428번지에 대한 승인은 심사는 보류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질의를 했다시피 여기는 유수지기 때문에 늘 침수의 위험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축구장, 인조축구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토사의 축적으로 인해서 그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도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악취제거와 모기의 퇴치를 주민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연못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액한도 211억 중에서 총액한도 10%를 감액한 190억 한도 내에서 본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이 수정동의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에실시할BTL민간투자사업한도액안을 방금 김승돈위원이 제출한 수정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각 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과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2001년 동사무소 기능 전환을 목적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로 승인된 자치행정과가 2003년과2004년 2차에 걸쳐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연장되어 2005년 6월 30일로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2004년 12월 1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1개 과에 대해 여유기구로 설치 가능토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어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설치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5조제1항을 개정하여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인 자치행정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이택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강남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안건이니까 안 해도 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이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전념하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과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에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으면서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노인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깨끗하면서도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수수당을 신설해서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제정되는 강남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금품을 지원할 관계규정이 미흡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고 경로잔치 등 각종 행사시에 지원규정이 없어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정하고 제3조에 지원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경로행사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강남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위원장! 검토보고는 서류로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상묵위원장

이필상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신데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이필상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상정 되었기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아니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이 법의 시행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지금 제출된 것이 지금 7월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로 하여금 이렇게 소급되는 조례를 만들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 개정안이 한 달이나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이미 6개월이상 7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로서는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위원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한마디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님, 간사님,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생활복지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강남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이 아마 선거법에 관계가 되다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3조 지원내용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쭉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원하던 것 외에 또 새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서 새로운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것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4호에 있는 어버이날, 노인의 날, 추석 및 설날에 물품을 주는 것이 조례규정으로 새로 넣었고요. 노인의 날 및 노인의 달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물품도 공식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 6호에 있는 장수수당이 신설됐고요. 7번에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현재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규정을 명시해서 서로 분란의 소지를 없애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추석이라든가 설날 같은 때에 어떤 물품을 준다는 것은 어떤 노인정에 계신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강남구의 전체적인 65세이상 노인분들한테 전부주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경로당 노인정에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노인정에, 노인정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장수수당은 이것이 몇 세 이상을 장수수당으로 봅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지금 조례에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85세 이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85세 이상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건 고령화 정도에 따라서 정해야 되니까

박창수위원

그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85세 이상이 지금 2,500여명 됩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2,500여명한테 얼마씩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1인당 한 1만5,000원정도

박창수위원

한 달에, 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월 1만5,000원정도

박창수위원

월 1만5,000원정도요. 혹시 이것이 타구에 어떤 저기를 한번 비교해 본 겁니까? 아니면 강남구만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마산시하고 제주도 어느 구가

박창수위원

마산하고 제주도. 이것이 혹시 노인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각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차등으로 한다면 혹시 전국에서 어떤 규제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조례를 정하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괜찮다는 해석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7항에도 노인사회 참여에 따른 비용 했는데 이것이 제가 볼 적에는 아마 지금까지는 교통할아버지라든가 공원의 뒷골목할아버지 이런 분들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인사회 참여에 따른 비용 포괄적으로 해 놓게 되면 사실 이거 상당히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하나씩 다 명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현재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들이 꽤 다양한데 또 앞으로 사회가 변해 감에 따라서 새로운 유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포괄적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2항에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수용자를 위한 비품이라고 그랬는데 수용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수용자는 요양원 같은 곳에

박창수위원

아니 우리 강남구 예를 들자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광림요양원 같은 곳에 계신 분들 얘기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그 요양원에 계신 분들의 사용하는 비품을 우리가 사준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2항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수용자를 위한 비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2호에 말이지요, 2호에.

박창수위원

예. 3조2호
만희

유만희위원

3조2항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요양시설이나 이용시설이 기준이 똑같고 시설규모가 비슷한 게 아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설로 설치를 해 가지고 전부 비용을 받는 그런 곳은 제외시키고 비용을 실비를 받는 곳은 비품이 열악할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없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찌는 듯한 더위에 에어컨이 없어 가지고 이런 경우에 지원하려고 그걸 만드는겁니다.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것이 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면서 나중에 예산편성 될 적에 이걸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그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산출내역을 좀 세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지원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가지고 예산을 나중에 승인하면서도 아마 상당히 혼선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있어서 좀 정확히 우리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해서 시작에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대통령령에 따라서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개정이라 하는데 6월 13일 임시회의가 있었음에도 그때도 상정치를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존속기간이 없어도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때도 공식적으로 사과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미처 못 챙긴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리고요. 한시기구는 말 그대로 한시성을 갖는데 234개 자치단체에 1개과 정도는 탄력적이고 자율성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234개 기초자치단체 추세가 전부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하는데 이거는 한시적이지가 않습니다. 여유기구와 한시기구의 차이가 바로 그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존속기간은 못을 박지 않아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시행규칙은 지금 제정준비가 돼 있는가 우선 묻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이런 조례를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확보한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지금 확보된 게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시행규칙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산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 본예산부터 편성할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여기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구립, 사립의 구분은 있는가요? 노인복지시설이라 하면 공식적으로 복지회관에 등록된 업체가 있는가 하면 우리 노인정 같은 구립, 사립의 구분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전체 다 포함됩니다.

홍영선위원

포함됩니까? 그렇다면 좀전에 박창수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노인의 날및 노인의 달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물품에서 선거법상 조례에 정한 것은 선거법상 괜찮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와 확인은 그 연계성 이건 확인을 하셔서 만든 조례인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강사수당입니다. 수정안을 제출해 준 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수능강의 등 교육방송 컨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교육방송 컨텐츠 제작을 함에 있어서 현재 강남구청 예산으로 그 제작비를 지급하고 있는 마당에 그 컨텐츠 제작에 참여한 강사에게 다시 수당과 여비를 주는 것은 이중 예산집행으로써 이건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지난 임시회 때 이 조례를 심의할 때 같은 조 6조2항에 방송국운영과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없는데 갑자기 왜 2항이 신설이 됐으며 그 다음 방송운영과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자 하면 이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야말로 너무도 추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현재 교육방송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들, 강사라든지 전문가 정도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부터도 그거를 제출하는 거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 2항도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6조1항에서 수능강의에 참여하는 강사에게 수당은 우리가 한 강의당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번 조례개정에 대해 사항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 컨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이 부분만 빼고 그 "교육방송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컨텐츠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겠습니다. 안하고 수능강의에 대한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이 조항을 넣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에 2항은 전면삭제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추상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도 이 사항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지금 6조에 장수수당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지금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울산, 서산, 제주 이런 데 다 봐도 최하가 2만원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1만5,000원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구청에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지금 타구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데서 제가 알기로는 최하가 2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 다른 자치단체 적용사례를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증진 수혜대상자와 사회복지 차원의 수혜대상자가 이중으로 중복되는 경우는 없는지요. 중복되더라도 혹시 고령이면 그냥 넘어가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걸설명해 주시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독거노인들한테 가는 수급자에 대한 수급비용하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 조례 근거를 둔장수 수당이라든지 또는 노인의 날 받는 선물 이런 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중복 되도 괜찮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관계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남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조3항에 당초에 5조3항7조에 의하면, 5조3항에 의하면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강남구에 소재하는 학교의 재학생" 이것을 삭제를 하고 그 대신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또는 그 가족"을 집어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조4항을 그대로 넣고 또 다시 당초에 포괄 위임됐던 그 규칙을 이 부분에 관한 한 새로 신설해서 기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난을 개별위임으로 해서 규칙으로 다시 한번 신설해 주겠고요. 6조에 강사수당에 관한 사항은 전액 삭제를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7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에서 보칙에 포괄 위임된 사항을 새로 신설해서 개별위임으로 해서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 3항 신설을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9조도 마찬가지로 방송국운 영자문위원회 및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건도 필요한 사항은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하나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보칙에 관한 사항은 다 개별위임 됐기 때문에 이 시행규칙의 사항은 전액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윤정희위원 말씀해 보시지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다른 안은 유만희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는데 "인터넷방송국과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자꾸만 수능방송 강사에게만 초점을 맞추지만 인터넷방송 운영이 지금 구청에 여러 가지 홍보내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미담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강남에서 일어나는 사항 등을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제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2번 조항이 살아있는 것을 원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의 재수정한 수정안에 동의가 있으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살아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이런 내용이 처음에 한번 보세요. 6조에 그런 내용이 없고 다시 말씀하신다면 다시 집어넣는 수정동의안을 내는 뜻이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재수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상묵위원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에 재수정을 하든 이걸 삽입을 하든 간에 이게 인터넷 방송이 수능방송만 아니라 강남구의 모든 자료, 미담 사례, 직거래 장터 뭐뭐 하는 자료 등 제공하는 거가 여기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살아 있어야지 실비 제공을 하지 사진찍어 가지고 오고 다 하는 거 실비제공이 안되면 안되지요.

이상묵위원장

알았습니다. 윤정희위원께서 재수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윤정희위원의 재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으십니까? 동의가 없으므로 윤정희위원의 재수정안은 의제로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김승돈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이말씀하셨던 대로 시행시기가 2005년 7월 1일로 소급 적용하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사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원안통과 해 줬으면 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역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가결 했으면 하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역시 지난번 임시회의 때 심사보류 되었다가 이번에 자료를 전부 제출했고 추가설명해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2, 4, 5항은 원안대로 다음에 3항은 유만희위원님이 수정발의했던 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을 유만희위원이 수정 제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아직 우리가 결산도 남아있는데 이 조례안을 가지고 장시간 토론하여 주시고 고충을 같이 해 주셔 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예결을 위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조금 더 같이 고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묵 위원장, 김승돈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김승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제7항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의 진행순서는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각 국별로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1,742억2,000만원 중 1,527억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56억6,800만원은 2005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158억7,6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2004년도 세출예산 3억3,900만원 중 행정지도, 현장조사, 환경순찰 등 민원감사 업무추진에 2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33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326억8,700만원 중 관내 초 중 고등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지원사업비로 54억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정력 공백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인력뱅크 사업에 2억8,700만원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에 6억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직원들의 후생복리증진, 선진 교통문화 벤치마킹 등 262억5,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조직진단을 위한 학술용역비 등 1억8,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32억4,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 567억300만원 중 직원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기관공통운영비로 547억6,500만원을 편성하여 523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순수예산은 19억3,8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국제혁신박람회행사에 2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총 14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5,4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723억2,700만원 중 주민자치센터 및 동사무소 기본 운영경비와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비용, 주민여가활용 지원경비 등으로 587억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회관 건립의 계속적인 연계공사 추진 등으로 인하여 50억7,300만원을, 200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5억4,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세출예산 총 110억2,100만원 중 지방문화육성 발전을 위한 지역문화 축제행사비로 5억9,000만원을, 구립 도서관 및 학교 전자도서관 위탁관리 비용으로 18억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31억700만원 등 총 97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4,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민원실 운영 예산 8억1,800만원과 여권 관리예산 3억2,400만원으로 총 11억4,200만원이며 민원실 운영 및 여권발급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9억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3,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집행은 총 33억3,870만원으로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관리 및 전직원의 출 퇴근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복무관리시스템을 지문인식시스템 장비로 신속히 교체하고자 4,480만원을 지출하였고 원어민 조기영어 교육 및 국제문화 체험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자 관내초등학교에 영어교사를 배치하고 숙소를 마련하여 주고자 숙소임차비로 4억200만원을, 구립교육원의 기존 회의장 내부 인테리어와 방송장비 등이 노후되어 구청 및 입주된 유관단체들의 사용시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어 회의장 인테리어 및 방송장비 교체비로 5,300만원등 총 5억4,82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정부혁신국제박람회 강남구 부스 및 미니어처 설치를 위해 1억1,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장애인, 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사무소에 승강기 설치비용으로 4억740만원과 동사무소 식당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 퇴직대상 26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8,159만원을 집행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학력자 행정서포터즈 사업에 152만원을 지출하여 총 10억9,0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난 2004년 6월 5일 실시한 개포제3동 강남구의회 의원 재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할 지방선거 경비 1억130만원을 지출하였고 문화공보과에서는 인터넷 수능강의 과정을 개설함에 따른 강사료 6억7,500만원과 수능강의를 송출하기 위한 통신서버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운영비 9억2,360만원 중 총 15억9,86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은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따른 불가피한 사안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2004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 940억8,918만1,000원에서 766억2,901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106억806만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8억5,209만7,000원이 발생됐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는 234억4,188만8,000원 중 227억3,417만8,000원을 집행했고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장애인 재활 체육기구 설치비 등 일반관리비 7억770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해서 불용처분 했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세출예산 397억2,500만1,000원 중 집행액은 270억6,476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센터 건립비, 비산재 고형화 설치비 등 73억4,656만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비 19억115만원은 계속사업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집통 등 사업비와 일반관리비 34억216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296억1,093만3,000원 중 257억5,319만1,000원을 집행했고 납골당 분양매입비 13억5,000만원은 계속사업으로 사고이월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등 일반관리비 25억774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액은 13억1,135만9,000원에서 10억7,688만1,000원을 집행했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비 등과 일반관리비 2억3,447만7,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한 농업 재해농가 농작물 복구지원비는 예상치 못한 2004년 3월에 발생한 폭설로 발생한 재해농가 20가구에 대해서 농작물 복구지원비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총 1,194만6,000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4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이상묵 행정보사위원장님 그리고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004회계연도 예산현액으로 106억6,128만원으로 이중 93억330만원을 지출하였고 7,56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3억5,79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73억9,732만원으로 66억8,130만원을 집행하였고 의약민원처리시스템 개발비로 7,56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9. 7%인 7억1,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 내용을 과목별로 보면 인건비로 3억1,804만원, 경상적 경비 2억3,489만원, 사업예산 1억6,307만원입니다. 인건비 3억1,804만원의 불용원인은 정원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분이며 경상적 경비 2억3,489만원은 예산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억3,552만원으로 18억5,385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7%인 3억8,166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적 경비 7,100만원과 사업비 3억852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주된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200만원이며 사업비 17억8,696만원 중 집행잔액은 3억852만원으로 보조사업 9,281만원과 자체사업 2억1,57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9,281만원은 국가암검진 사업비, 에이즈 진료비, B형간염수직감염 예방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300만원, 방문보건비 100만원은 예산절감입니다. 자체사업 2억1,570만원은 학술용역비 200만원은 예산절감이며 민간위탁금 1,130만원, 자산취득비 2,34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억6,7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의 집행잔액은 백신수급이 원활치 못하여 보건소 접종이 전 국가적으로 늦어짐에 따라 많은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는 예산현액은 10억2,843만원으로 청소년 약물남용 사업에 6,830만원을, 의약품 검사시약 구입비로 1억5,092만원을, 의료장비 구입비로 2억1,000만원, 노인의치 및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에 8,381만원 등 총 7억6,8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 액 대비 25. 3%인 2억6,029만원입니다. 의약과의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분소의 준공이 늦어져 분소 민간위탁금 자체사업비 1억1,174만원이 계획변경 취소되었으며 약품 및 검사시약의 가격하락과 의료장비 가격하락에 따른 1억2,618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5년 6월 23일 의안 제200호와 2005년 6월 24일 의안 제201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국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68쪽에 보면 구청사 사무실 개선 또 사무기기 집기류 거기 위에서 셋째,넷째와 일곱, 여덟째 게 같은 제목인데 사업명인데 금액은 다르거든요. 어떤 것이 시군구청장협의회 사무실을 사용하는데 쓴 것인지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잘 못 들었는데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지요?

홍영선위원

26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 예비비 지출내역에도 나와있는 건데요. 자산 및 집기구입 등 해 가지고 9,000만원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구청사 사무실 개선하고 사무기기 집기류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총무과장님께 왜 묻는고 하니 저번에 140회 임시회의 때 윤정희위원께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윤정희위원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김상돈 부구청장께서는 시군구청장협의회에 관한 업무는 강남구청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므로 구정질문에 답변을 거부한다고 얘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강남구청과 관계없는 기구에 집기 비품 구입 비용으로써 예비비 9,000만원을 써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협의회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당시에는 용산에 원래 시군구청장협의회 사무실이 존속하고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없는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건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저도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요점은 아시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홍영선 위원 강남구와 관계없는 시군구청장협의회 사무실을 만드는데 그 이유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고 하니 김상돈 부구청장께서 강남구청에서 관여할 답변할 성질도 아니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근거라면 당연히 단돈 100원이라도 시군구청장협의회에는 지원 내지 보조는 해서는 안된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써서 9,000만원을 집기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한 내역을 묻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당위성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히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업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업무, 강남구에서 추진하는 업무내역이고 이것은 우리공영의 청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 돈이 바로 그건지는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건 알아보고 이따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작년 행정감사 때 박창수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거예요, 구정질문도 했고. 그래서 내용은 그 당시에 총무과장 아니시기 때문에 모를 수 있겠지만 지금 담당계장님이 계시면 답변해 보세요. 그 당시에 아마 정확히 답변이 됐었을 겁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제가 다시 알아봐 가지고

김승돈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이따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예.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결산현황에 자치행정과 예산이 총액 700억 정도가, 709억 정도가 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85억4,300이 불용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17 18% 이상을 육박하거든요. 어떻게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되게 됐는지 내용에는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불용사유가 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예산집행 잔액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81억인데 이 81억중에서 우리가 대치3동 문화복지회관 토목공사에서 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된 부분이 5억2,600, 그 다음에 대치3동 신축설계비가 3억7,000, 그 다음 일원본동 왕북길 보도정비공사가 1억4,000, 그 다음에 방범용 그래서 전체 방범용 CCTV 관계, 그 다음에 삼성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관계하고 CCTV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23억이 불용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특별회계로 해서 불용된 세출예산이 4억3,500이 있고요. 대부분의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액이 많이,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문화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장기공사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된 그런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정도의 17, 18%에 육박하는 불용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은 것은 과다하다. 향후에 예산편성시에는 좀더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지난 2004년 6월 5일 실시한 지방선거에 우리 경비로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1억1,338만원

홍영선위원

1억130만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1억100

홍영선위원

이걸 지출한 거는 이것이 우리가 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선거 경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방지법 규정에 의해서 이 돈이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그 편성할 때에 우리가 미리 예측을 못했던 것이 이게 저번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개포3동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선거 빼놓고 개포3동 건에 대해서 부담이 됐다는 것인데 회계규정상 우리 구에서 부담할 어디서 이게 인출이 되어야 되는 예산인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우리가 국비와 시비가 있는데요 지방기초선거는 거의 다 이 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한테 선거관리 규칙에 우리한테 요구하게 되면 그 비용은 주게돼 있습니다. 근거법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당초에 2003년 10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정황 상황을 볼 때 그 다음에 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이래 가지고 사실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예산인데

홍영선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홍영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우리 홍영선위원이 질의한 거에 맥을 같이 하면서 여기에 아까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여기 대표적인 게 생활복지국에서는 환경청소과가 미집행 된 게 좀 많이 남아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보건소 같은 데는 의약과가 특별히 남아 있는데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생활복지국의 환경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68%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걸 약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약과 같은 경우는 10억정도 밖에 예산이 안되는데 거기에 74% 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보건소장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청소과부터 해 주시지요.
윤선

이윤선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환경청소과장이 지금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나가 있어서 환경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환경청소과 예산 중에 불용액이 대체로 약 14%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필상위원

몇 %요?
윤선

이윤선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14. 4% 입니다.

이필상위원

사용액이 68%로 나와있는데 여기
윤선

이윤선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명시이월 빼고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집행잔액인데요. 그 중에 하나 대형생활폐기물 및 재활용불가 쓰레기처리 비용이 집행률이 약 50%에 다다르고 있어 가지고 그거는 입찰과정에서 가격인하로 인해서 잉여예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또 다른 재활용품 수집운반 체계 개선에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시행하려고 예산을 잡았던 것을 우리 현행 미화원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직영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려던 것을 시행을 연결을 해서 그것을 집행하지 못해서 약 7억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남자원회수시설 소각재 처리입니다. 그 예산이 약 3억6,000인데 거기에서 약 2억6,000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거는 자원회수시설 운영상태에 따라서 비산재 발생량이 가변성이 있어서 잔액이 부득이 발생했고 나머지는 90%에서 97%까지 집행을 했거나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득불 더욱 더 타이트하고 정확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고 그 집행과정에서 올해 집행과정이 있습니다마는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2005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윤선

이윤선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이걸 전부 반영해서 그러면 내년도 할 때에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액이 얼마 정도나 몇 %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윤선

이윤선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올해에는 저희 예산집행률이 약 95%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의약과
그럼 집행이 될 금액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집행이 될 거지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이필상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하고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주무과장들을 대기를 시키시고 주무과장께서 부득이 한 경우에 참석을 못했으면 미리 어느 주무과장이 참석을 못해서 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하겠다는 것을 미리 알려 주셔야지 갑자기 팀장이 앉아버리면 다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언제 또 과장이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결산서 274p에 보면 우리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비 36억4,2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에. 그런데 사실 우리가 2005년도에 이중에 34억을 감편성 했거든요. 그러게 되면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편성을 하는데 2004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이거를 명시이월로 해 주면 사실 2005년도에 오면 이걸 명시이월로 했으니까 명시적으로 명시된 대로 사업집행을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감편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영구적으로 우리가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불법을 우리가 한 거예요. 말하자면 위반을 한 거예요. 명시이월을 감편성 해서 다른 걸로 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도 10억을 감편성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채무부담행위로 갔단 말이지요. 그러면 2004년도에 분명히 이걸 명시이월로 가라고 그랬는데 감편성을 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하나는 채무부담행위로 가고 하나는 사업이 늦으막이 유보되는 태인데요. 이것을 제가 볼 때 제 짧은 생각으로는 명시이월로 가서 위법성을 의원들에게 넘겨주는 것보다는 사고이월로 가가지고 처리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요. 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36억4,200만원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그건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돈인데 그 돈을 작년도에 집행할 수 없어서 금년도에 이월시켜 놓은 사업이고요.

윤정희위원

명시이월 했잖아요. 명시이월이요. 명시이월 했으면 명시이월대로 써야 되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금년에 쓸 겁니다.

윤정희위원

쓰기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써요. 감편성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거 아니에요. 감편성은 이 돈이 아닙니다. 감편성 한 돈은 이게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편성 했던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입니다. 훼손부담금을 금년에 전체일괄납부를 하지 않고 일부 납부를 하고

윤정희위원

그럼 이 36억4,200만원은 살아있는 돈입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토지 보상할 보상비입니다.

윤정희위원

토지 보상비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10억은 채무부담행위로 가는 건 어떻게 하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어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정희위원

맨 끝에 같은 줄에 274p 맨 밑에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센터 건립비9,900만원 남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0억을 채무부담행위로 가면서 감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04년도 결산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2004년도에 이걸 명시이월 시켜 줘버리면 우리가 2005년도에는 명시이월 내용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채무부담행위로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든 책임이 의원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작년도에 명시이월한 자원회수시설 내에 있는 재활용센터 건립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정희위원

예.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걸 금년도에 전부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발주기한이 지연돼 가지고 공기 내 처리를 금년에 전부 공기를 맞추지를 못합니다. 어차피 금년 내에 그 돈을 감편성 하지 않아도 계약하고 나머지 이 돈은 내년도에 사고이월해서 집행을 해야 할 돈이에요. 돈이 금년에 안 나간 돈입니다.

윤정희위원

못 나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금년에 다 집행을 못합니다. 돈이 남습니다, 현실적으로. 사고이월 할 돈을 이번 추경할 때 재원이 부족하니까 아예 감편성을 해 버리고 내년도에 10억을 채무부담행위로 편성하는 그런 승인을 받은 것이지 이게 뭐 예산의 절차를 위반한 그런 건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돼 있기 때문에 감편성 할 수 없는 예산인데 감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할려고 그러면 이걸 사고이월비로 넘겨줘야 우리한테도 책임이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게 명시이월로 2004년도에 넘겨주면 2005년도에 이 돈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감편성이 됐기 때문에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고이월비로 넘겨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돼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윤정희위원님이 잠깐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274p 맨 마지막에 있는 재활용센터 건립예산 명시이월 된 거 9,900만원입니다. 이 9,900만원은 설계비예요. 이건 전액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어요. 설계하고 있고 이 설계가 나오면 금년도에 확보한 시설비가 19억 얼마인데 그걸로 발주를 할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건 2005년도 예산입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금년 예산입니다.

윤정희위원

금년도 예산이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 시설비는 명시이월하고 관계 없는 거네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게 아까 무슨 예결위원 질의하지 말라고

김승돈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예결위원들은 내일 결산대표위원이 심사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각 국별로 심도 있는 질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으로 가신 분들은 예결위원 아닌 분들한테 더 질의 기회를 주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고 아니면 제가 질의를 하게 해 주세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준비좀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 준비가 됐습니까? 그 질의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년도에도 행정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그걸 예비비로 지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구청장협의회 사무실은 용산에 있는데 강남구로 사무실을 이전해 가지고 거기에 고급비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비비 지출한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그 지출한 예산은 전국구청장협의회 회비인 예산으로 지출해야지 왜 강남구 예산을 지급했느냐.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 지적이었어요. 지금 홍영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홍영선위원님 말씀하신 것 268쪽하고 269쪽을 보면 지출결정액이 5,000만원, 4,000만원 그런데 지출액은 2,060만원, 2,778만원 해서 약 한 4,700만원대입니다, 실제 지출액은. 그 두 가지가 구청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실 집기비로 들어갔음을 말씀드립니다.

홍영선위원

들어간 거는 숫자 확인은 됩니다. 숫자 확인은 되는데 예비비의 총액을 구청에서 제출한 근거에 의해서 9,000만원으로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세부에 구매액수에 따라서 무슨 복사기를 구입했다든가 하는 컴퓨터를 구입했다든가 그 내역은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을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를 묻는거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전 이것만 확인을 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거는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도 답변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질의를 마지막으로

박창수위원

하나만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아까 질의하셨으니까 박창수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 감사제도 이것을 일본에 벤치마킹 하는데 415만원을 들여가지고 일본에 대사를 보내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해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일본에 벤치마킹해서 415만원 들여가지고 갔다 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일본은 과연 감사를 안 받고 있는지 또 받으면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이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서면으로 받으시지요.

박창수위원

질의하라고 해서 질의하니까 또 서면으로 받으라고 그래

김승돈위원장대리

그것도 질의니까

박창수위원

아니 감사제도에 대해서 예산전용을 해 가지고 일본에 벤치마킹하고 왔는데 갔다 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달라니까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빨리 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하시라고 그래요, 이 부분. 감사담당관은 안 와 있나?

윤정희위원

질의해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어느 국 소관입니까? 행정관리국장이 없으니까

윤정희위원

행정관리국

김승돈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 없어요.

윤정희위원

행정관리국장 없어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아니 행정관리국장이 지금 안 계시니까 오시면 하시라는 얘기지요. (장내소란)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 빨리 오시라고 그러고 자리를 무단이석해서 회의진행에 비협조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한 말씀드리지만 늘 이게 결산검사 할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과다한 불용액 발생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도 보면 구청장이 특별히 관심 두는 그쪽 사업 쪽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참석을 해서 들어야 될 부분인데 그냥 슬그머니 나가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용된 프로테이지 만큼 2006년도 예산승인할 때 그만큼 감액 당합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에 2003년도 결산서에 보면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이 3억8,700 우수리는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을 보면지출금이 8,982만1,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4억7,713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이 결산서에 나온 것은 4억4,137만1,000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3,575만9,000원이 지금 다른 것으로 표기돼 있는데 이거는 통장하고 입출금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이 명단하고요. 이거 어떻게 됐는지 담당은 이거를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 강사 숙소에 대해서 질의하려는데 답변하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님.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답변이 가능하면 하고 안되면 서면으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게 결산서 370p에 보면 원어민 강사 숙소 임차료가 5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에서 2억이 나가 가지고 4,000만원씩 5개교에다 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간 것도 강남구 채권으로 잡힙니까? 그거 답변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4억300만원이 나가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채권금액이 6억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교육경비 2억 나간 것까지 합친다면 6억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5억6,500만원밖에 잡혀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1억4,500만원은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을 주십시오.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럼 지금 답변 안 들으시고 서면자료로 받으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되면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 임차료로 나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권액이기 때문에 강남구 채권으로 잡혀야 마땅하고 잡혀있다고 보고요.

윤정희위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간 건데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그걸로 나가더라도 그것은 채권으로 봐서 잡혀야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2억이 나갔으니까 2억이 전부 채권으로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거기 방금 얘기한 1억4,5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규명을 해서 내일 아침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럼 윤정희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연도별로 작성해서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전 위원님한테 다 주시는 걸로 해서 이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홍영선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영선위원

기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부터 강남구 재정운용기금이 도무지 없어서 춘궁기에, 봄에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다, 해서 기금확보를 더 시켜서 지금 총액이 163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하다는 강남구 재정운용기금과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필요할 때 쓰고자 또 그런 것이 특별회계상 그게 있어야지 그 사업에 대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특별히 일반회계와 별도로 만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강남구 재정운용기금과 강남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안 일어났으니까 쓸 이유가 없었는가 몰라도 충분히 쓰여질만 한데도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러면 기금의 존치 목적이 없는 것 아닌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것은 재무과가 관장해 가지고 제가 잘

홍영선위원

물론 재무과 소관이지만 전체적인 것 총무과에서 이거 잘 모르나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김승돈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재무과로 확인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총무과장님! 원어민 강사 숙소임차료 이거가 지금 5억5,500으로 채권 잡혔는데요.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 오세요. 지금 예비비에서 4억이 나간 것은 분명히 알고 이게 더 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예비비 말고 본예산에서 또 나간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다시 찾아보세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내일

김승돈위원장대리

총무과장께서는 윤정희위원님이랑 박남순위원이 얘기하신 것 있잖아요. 그러면 2002년도 최초사업부터 현재까지 원어민 강사 임차관계를 데이터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