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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61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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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1-3쪽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는데 이를테면 작은 모임자리라든가, 출산에 관심 있는 분들 만나는 자리에 끼어보면 목포시가 다섯 자녀이상 150만원은 다른 군 단위들의 획기적인 지원금액에 비해서는 너무 작다면서 너무 생색내기용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 저는 물론, 아이 낳는다고 해서 축하금을 2백만원, 3백만원씩 주는 것이 말이 돼요, 하고 웃으면서 말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군 단위의 지나친 경쟁적인 축하금 지급 때문에 목포시 시책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 두 자녀까지는 그렇더라도 세자녀 이상부터는 축하금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도 있는데 금액도 한번 연구를 하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다만, 출산축하금 이것이 현재는 상시조례거든요.

한정없이 몇 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례의 성격을 상시조례로 갈 것이 아니라, 5개년 특별 한시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5백만원씩 줘 버린다든가, 이런 성격의 조례를 하다 하다 질려가지고 하기 싫으니까 없어진다 하면 그 때 조례 폐지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