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대식 의원 발언

53회 제1본회의1997-11-14

김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지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타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63번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서구의회 의정활동의 행정지원을 위하여 인력을 보강하고 현재 문화회관과 서구노인복지회관으로 분리된 사업소의 정원을 단일명칭으로 변경.통합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관별 정원을 의회사무국의 15명을 16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문화회관과 노인복지회관으로 분리된 명칭을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원을 27명으로 단일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정원을 보강하기 위하여 석남3동에서 1명을 줄여 동사무소의 총정원은 218명에서 217명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구본청은 397명에서 397명으로 그대로 되는 사항과 2항에 의회사무국을 15명에서 16명, 직속기관 보건소 40명을 40명으로, 문화회관 20명, 노인복지회관 7명을 사업소로 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장소 25명, 동사무소 218명을 동사무소 217명으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안번호 463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집행부에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의회 기구 인력보강과 사업소 정원을 통합하여 조직관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기구가 타 기구에 비례했을 때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청했던 바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관별 정원 조정 및 명칭변경으로 의회사무국 15명이 16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과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을 사업소로 명칭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명 증원에 따른 동의 218명이 217명으로 1명 감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윤지상위원장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군섭위원

사무국에 여직원 한명 늘었는데 동에서 온 것으로 돼 있네요. 어느 동입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석남3동이라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정군섭위원

석남3동이요 ? 이번에 매립지원계가 없어지죠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정군섭위원

매립지원계가 없어짐으로 해서, 매립지원계에 있던 직원이 몇명입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두명입니다.

정군섭위원

매립지원계 계장도 있죠 ? 그 계장 밑에 직원 하나 있었어요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직원 둘이요.

정군섭위원

거기서 충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거기는 또 뭐냐하면 전기계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정군섭위원

전기계는 전문직종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예요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정군섭위원

그러면 매립지원계 계장 한분하고 직원 두분하고 세명인데 전기계 전기기사자격증이나 이런 것 가진사람이 가야되는데요.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전기직을 돌리면서 전기직을 빼면서 행정직을 그쪽으로, 전기 뺀데는 행정직으로 하고 전기업무를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전체가 문제가 되고 영선업무에 있어서 전기계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정군섭위원

동사무소 인원을 지금 계속 하향조정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있다가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과 병행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의안번호 464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광고물관리사무가 시 도시계획과 사무로서 구 직제상 맞지 않기 때문에 시 직제와 일치시키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문화공보실 사무분장업무 중 광고물 설치허가 및 지도단속을 도시정비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저희 문화공보실 제4조 12항에 광고물 설치허가 및 지도단속을 삭제하고 제7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7조 도시국에 7항으로서 광고물설치 허가 및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안번호 464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고물관리사무를 시 도시계획과 사무분장으로 시 직제와 일치시켜 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 분장사무 중 광고물 설치허가 및 지도단속 업무를 도시정비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시정비과에서 하다가 문화공보실로 넘어갔던겁니다. 그런데 다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군섭위원

이 문제는 먼저 도시정비과에 있던 것을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문화공보실로 업무가 변경됐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시 원래대로 도시정비과로 이관시킨다는 것은 먼저 조직개편 할 때 이 업무자체를 잘못 조정했다는 얘깁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광고물계가 그당시 문화차원에서 그렇게 봐서 문화공보실에 이관을 하다보니까 문화쪽으로 예술쪽으로 봤는데 그것이 업무상 지금 시는 도시국에서 이것을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가 시에서 지시하는 것이 도시정비과와 문화공보실과 안맞다보니까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도시정비과로...

정군섭위원

언제부터 안맞은거예요 ? 그전서부터 안맞았던 것 아니예요 ? 문화공보실 갈때부터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정군섭위원

그렇다면 분장업무 하나가 다른 부서로, 특히 국이 틀려요 국이. 한번 감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는지 아십니까 ? 어느날 갑자기 광고물 허가나 이런것 받으려고 문화공보실로 가면 도시정비과로 가라고, 이러한 사례가, 제가 조금 아까 여쭤봤잖아요. 그럼 처음에 그당시에 조직개편 하면서 분장업무 다시 재조정할 때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 잘못된거죠 ? 시와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필요에 의해서 안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화공보실로 했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이 업무 맞고 있으면서, 시와의 관계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큰 문제는 없잖아요 ? 민원인들이 도시정비과에서 할 때보다 문화공보실에서 해서 문제가 있어서 불편하다던가 이런점은 없지 않습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죠.

정군섭위원

없죠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그런데 행정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정군섭위원

행정편의를 위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도시정비를 하기 위해서 정비과에서 하는 것이...

정군섭위원

도시정비과 무슨계로 가는겁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도시정비계로 가는겁니다.

정군섭위원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조직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고 그때 실장님께서도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이제 민선청장이 취임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나름대로 조직개편을 해서 이렇게 하면 잘되겠다 그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의 이원화를 방지하겠다는 뜻이예요. 최대한의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내서 주민들에게 봉사하겠다 하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문제 말고도 우리구에는 유사업무가 지금도 이원화돼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처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가지씩 다시 갈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필요하면 이것 하나 하고 또 필요하면 이거 하고 이것은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거예요.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동네체육시설을 갔다왔지만,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체육공원내에 보면 도시정비과에서 체육시설 해놓은 것이 있어요. 또 총무과에서 동네체육시설이라고 문체부 체육진흥기금에서 받아서 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관리는 따로따로라 이 말이예요. 이런 것이 이원화예요. 지금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우리구에 보면. 그렇다면 이것을 다 일괄적으로 해서 , 재검토를 해서 다시 진단을 하고 의논을 해서 비슷한 사무를 한군데에 합쳐주고, 합쳐준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을 절감하는겁니다.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수 있게끔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런식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립지원계가 없어진다. 저는 매립지원계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구에 매립지원계가 뭐 필요하냐, 참여도 못하는데. 시나 어디에서 하라고 해라 우리는 필요없다고 해라 했는데 처음에 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매립지원계가 업무가 그쪽 조합쪽에서 자기들끼리 한다니까 없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전기계를 신설한다. 그러면 물론 인력관리상 문제점은 있어요. 계장티오 하나 없어지니까. 그것은 좋은데 계를 만들어서 그 계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을 얼마만큼 잘 할수 있는가를 분명히 진단을 해서 해야된다 이 말이예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 통신계가 있죠 ? 지금 전기계가 생기면 재무과로 갑니까 ? 재무과 소속이 됩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정군섭위원

재무과에도 시설지원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유사하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 업무자체를 뭔가 정확히 해서 합쳐주고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 봤을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쪽에 만드는 것이 낫지, 지금 우리 청사같은데 웬만한데 전부 용역 줘가지고 거기서 다 용역관리 하잖아요. 전기도 그렇고 다 하잖아요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청사만이 아니고요 가로등이나 등이 전부...

정군섭위원

가로등 이것도 토목계에 있지 않습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토목계직원 하나로 도저히 해 나가지를 못하고 지금 주민불편이 거의가 보안등이나 가로등 때문에 되다보니까...

정군섭위원

보안등은 각 동에서 각자 계약해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계 신설하고 그러는 것 확정 됐습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됐습니다.

정군섭위원

인사발령은...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인사발령은 안났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조직 다시 검토하셔서 다시 할 의향 있으세요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정군섭 위원님 말씀한 것을 한번 참고로 삼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정하는 방법이 있으면 재조정 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이 관련공무원은 몇명이 도시정비과로 갑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두명입니다. 일용직과 전기직 한명입니다.

정군섭위원

도시계로 갑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정군섭위원

원래 있던 계로 가는겁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정군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다시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정확히 진단을 안해보고 하는 것는 앞으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문화공보실에 있던 것이 또 가면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혼란을 겪고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국에서 다시 그 업무를 맞게되면 우리 문화공보실 담당하는 총무위원도 다시 뽑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분장도 달라져야 되고 또 예산도 이체시키거나 또 해야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시라는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돼서 다시 하는겁니다. 분명히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어떻게요 ?

정군섭위원

애초에 문화공보실로 갈 업무가 아니잖아요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행정편의상 도저히 지금, 시의 일괄성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정군섭위원

먼저도 시에는 도시정비 그쪽계통에 있었잖아요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때 문화예술차원에서 사실, 예술차원에서 광고물도 예술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일괄성이 없어가지고...

정군섭위원

일괄성은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의 일괄성이지 주민들이게는 막대한 피해라니까요.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광고물이 일반인들도 많이 하겠지만 거의 다가 민원인은 광고업자가 민원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홍보가 금방 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자꾸 혼동이 안되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윤지상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룡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재룡입니다. 의안번호 465번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20일자로 제정공포된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 동조례안으로 규정된 사용시간 제9조가 되겠습니다. 사용시간이 규칙으로 위임되어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규칙으로 정한 주간시간 외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썰매장시설 사용시간에 입장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할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시행규칙안 제8조에 보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사용시간이 있습니다. 사용시간 제1조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썰매장 시설의 1일 사용할 때간은 10시부터 18시로 하되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야간개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1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고 저희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칙을 정하다 보니까 당초 제6조 사용료의 감면 제3호에 당초에는 9조 2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9조 2항을 삭제하다보니까 삭제하면서 규칙으로 정하다 보니까 제9조 2항이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썰매장시설 사용시간에 입장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5할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그것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6조 제3항에 제3호입니다.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규칙으로 정한 주간시간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썰매장시설 사용시간에 입장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5할을 감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식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박재룡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본 조례중 개정안은 97년도 9월 11 의회에 제출되어 심사의결한 제정조례중 제9조 사용할 때간 제1항, 제2항을 삭제하고 썰매장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한 내용과 관련된 조항 제6조 제3호를 정비하기 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제6조 제3호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썰매장시설 사용시간에 입장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5할을 감면할 수 있다를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규칙으로 정한 주간시간 외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썰매장시설 사용시간에 입장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5할을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은 당초 제정당시에 이 조항도 정비를 했어야 될 사항인데 누락된 사항으로 이번에 개정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윤지상위원장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군섭위원

조금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조례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급히 하다보니까 그 문제가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조 2항에 의거, 지난겁니다. 지금 요구하신 사항인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사용시간은 어떠한 경우의 사용시간입니까 ?
재룡

박재룡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규칙으로 정한 제8조의 사용할 때간입니다. 시행규칙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 제8조에 돼있는 1항 시간이 사용시간입니다.

정군섭위원

먼저는 9조 2항이 그 사용시간 외에 별도로 구청장이 정한 시간에 입장하는 경우에는 5할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 것 아닙니까 ?
재룡

박재룡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시간을 말씀하시는겁니까 ?

정군섭위원

그렇죠. 이 조항에 적용되는 시간은...
재룡

박재룡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야간개장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군섭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정상적인 사용할 때간 10시부터 오후 6시 그리고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인데 불가피하게 시간을 야간 10시까지로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하기 때문에 먼저 9조에 사용할 때간 이런 것은 규칙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9조 2항이 없어져서 6조 3항에 9조 2항의 규정을 근거로해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썰매장시설 사용시간에, 이것은 정상적인 개장시간이 아닌 그외 시간에 입장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5할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
재룡

박재룡자치행정과장

네.

정군섭위원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이 항을 수정하는 것 보다는 6조 3항을 없앴어야 돼요 원래. 다른 단체나 이런것은 다 감면을 해주고 면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개장이나 이런것은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간이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때 입장해주는 사람을 5할을 감면해 준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사리가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6조 3항을 삭제하면 되는겁니다. 거기 9조 2항만 빼놓고 할 필요없이 원래 삭제가 됐어야 돼요. 아니 저녁 다섯시 이후에 사람이 진짜 많이 가족단위로 많이 몰릴시간에 오는 사람을 5할을 감면해주고 낮에 손님 안올때는 정상적인 요금을 받으면 누가 낮에 와요 ? 그것은 불공평한거예요 내가 봤을 때.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재룡

박재룡자치행정과장

정상적인 사용할 때간 외의 야간개장같은 것은 사실상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홍보된 차원도 있겠고 또 손님 이용측면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구청장이 그렇게 필요로한다고 느끼는 경우에 하기 때문에 아마 물론 많은 횟수는 아니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의미에서 5할을 감면해 준다는 그렇 사항입니다.

정군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봤으면 그것은 일과시간외에 특정한 단체나 이런데 들어오시오, 그때를 이용하시오 우리가 5할을 감면해줄게, 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생겨날 수 있는 조항이 됩니다.
재룡

박재룡자치행정과장

불공평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정군섭위원

불공평하죠. 왜냐하면 이용하는 시간대가 사실상 우리가 민원이 생겨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녁 여섯시까지로 하고 동절기에는 저녁 다섯시까지로 제한을 한것이지 실제 다른데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이시간 가지고 도저히 안됩니다. 이시간에는 유치원이나 학원 이런 소아들이나 어린이들은 단체로 올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도저히 갈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 먼저도 분명히 조례심사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 갔다오거나 어디를 갔다오거나 해서 와서 이용을 해야돼요. 그렇다면 이용자가 이 시간대 이후에 많이 생긴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낮에 시간을 내서, 낮에가 오히려 한가한 시간인데 낮에 시간을 내서 단체나 이런데서 오는것은 2할 감면해 주고 저녁때 오는 사람들은 5할을 감면해 준다면 그것은 안맞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 잘 들어보세요. 6조 3항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면제하는 조항이 그 앞에 있고 단체나 이런 사람들 감해주는, 공공기관은 3할까지 감면해주는 이런 조항이 6조 1,2항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한 시간에 구청장이 당신들 오려면 나중에 정규시간 외에 오시오 5할을 빼줄테니까, 그렇게는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그렇게 돼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그 시간대 이외에 많을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조 3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간단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대나 이런 것은 구청장이 정할 수가 있고 우리가 위임을 해줬고 규칙으로 정하게끔 해줬는데 다만 감면이 또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밤에 라이트시설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밤에 이시간대 운영하는 것이 전기세 이런 것이 더 들어가는데 감면해주면 뭐하러 개장을 합니까 ? 주변에서 민원인들이 야간 불빛이나 시끄럽다고 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해야됩니다.
재룡

박재룡자치행정과장

지금 정군섭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익성만을 따진다고 하면 당연히 야간개장이나 이런 문제를...

권오창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지상위원장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룡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자치행정과장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주관과장 입장에서는 규칙으로 정한 주간시간 예를 들어서 여름같은 경우 열시부터 여섯시까지로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시간은 저희가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열시에 입장한 사람이 저녁 여섯시까지 노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저녁 다섯시나 네시쯤 입장하는 사람은 저희가 나름대로 폐장시간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입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입장을 시키고 두시간이나 한시간 남아서 자기가 많이 놀지 못한다 하면 입장을 안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관적인 시간은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가 지금 썰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학생을 13명정도, 일용직 기타 관리직 이런 사람들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섯시가 되면 다 퇴근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야간개장은 여름에 물썰매장 운영할 때 7.8월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나서 더위를 식힌다던가 어떤 다른 뜻에서 야간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주위의 여론이나 기타 의견이 생기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약 보름정도나 열흘정도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 운영은 주간에 운영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각종 관리요원이 아닌 저희 구공무원으로서 별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운영시간은 여섯시에 끝나고나서 대강 정리하고 저녁식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개장을 한다 하면 일곱시라든지 여덟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녁 여덟시에서 열두시를 넘기지 않는 상태에서 약 두시간정도 정확한 시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두세시간을 그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 하다보니까 타 일반시설처럼 야간개장하는 목적의 할인혜택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간은 두세시간밖에 못타지만 나름대로 여가선용을 해서 이용하는 뜻에서 좀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자 하는 뜻에서 50퍼센트 감면하자는 뜻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과장님이 지금 여름에 하절기 약 15일정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하절기에는 학생들 방학기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던지, 예를들면 말이죠. 동절기도 마찬가지겠죠 ? 10일이다 15일이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셔봐야 그때가서 변동이 많으니까 지금 말씀을 안하시는 것이 조금 낫지 않습니까 ? 그렇죠 ? 그때가서 방학때면 최대한도로 그것을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 만약에 많이 오신다면 ?
재룡

박재룡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저희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기때문에 사실상 많은 기간은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간에는 나름대로 관리운영에 있어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안전요원 기타 이런사람들을 별도로 일용직 또는 수당을 줘서 채용을 해서 하는데 폐장이 되면 그사람들 다 퇴근합니다. 그러면 야간개장같은 경우는 결국은 순수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별도의 희생을 해야된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기간을 할수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장환

김장환위원

과장님이 지금 순수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런것은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대략 얘기가 된겁니까 ? 만약에 하절기나 동절기에 시간외에 그런것을 하신다고 하면 다른 직원도 동의를 했습니까 ?
재룡

박재룡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인력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력계획 및 관리방안을 세우는데 그 분야도 저희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제가 볼때는 그것이 일괄성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최대한도로 할수 있는 것은 해가 제일 긴 하절기는 물썰매장을 이용하고 또 동절기에는 바로 해가 떨어지니까 조금 이용하는것인데 직원보고 거기 와서 몇시간씩 있으라 그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최대한도로 그때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쓸수가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그런 발상자체는 좀, 공무원이 시간외시간을 가지고 근무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일이다 15일이다 이런식으로 딱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략 제가 봐도 한달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과장님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정군섭 위원님 질의 하세요.

정군섭위원

저는 아까부터 6조 3항 자체를 삭제를 하자고 제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도 삭제를 하기로 의견이 맞은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조금아까 김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괄성도 없고 임기응변식의 답변이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해진 시간을 엄수한다, 그때까지 아르바이트나 이런 사람들은 눈썰매장 또는 여름에 물썰매장 자체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다 퇴근을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저녁을 먹고 다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거기를 관리한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재룡

박재룡자치행정과장

될 수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누가 안전이나 이런것을 책임집니까 ? 공무원들 마음대로 동원해서 야간수당 줄수 있어요 ? 누구 지시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공무원들 조편성해서 몇 명씩 나가시오. 이런 행정 하려고 하는거예요 지금 ? 그런 발상 자체는 김장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엄청나게 잘못된 발상이예요. 지금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한달에 얼마줍니까 ?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외에는 못줘요. 그것도 1만원씩 해서 20일간인가 얼마, 그것도 지난번에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 야간에 일하는 공무원들 분명히 지금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전부 시간외수당도 못달아주는 그런 형편에서 밤에 과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공무원들 조편성해서 밤에 거기 가서 지키라고 그래요 ? 말같은 소리를 해야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둘러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둘러치고. 그러한 발상을 하지 마십시오. 한가지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진지하게 풀어나가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이게 뭡니까 ?
재룡

박재룡자치행정과장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겁니까 ?

정군섭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 시간 엄수하겠다.
재룡

박재룡자치행정과장

네, 주간시간 시간엄수 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럼 그때까지 고용돼있는 아르바이트학생이니 안전요원이니 전부 퇴근하니까 공무원들 동원해서 하겠다.
재룡

박재룡자치행정과장

동원한다는 말씀보다도...

정군섭위원

그럼 뭡니까 ? 자원봉사입니까 ?
재룡

박재룡자치행정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야간수당...

정군섭위원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안전요원을 두게끔 돼있어요. 전문적으로 해서, 단체보험료도 다 들어가고 하지만 입장료에는 보험료도 들어가 있어요. 안전사고가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은 우리구에서 져야돼요. 낮보다는 시간외에 사고날 확률이 더 많은거예요.
재룡

박재룡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리고 정확한 관리를 하지 않고 팀웍이 안맞거나 하면 사고 발생돼요. 지금 여러분들 다른데도 갔다 오셨겠지만 사고나서 단체보험료에서 보험료 지불한 것도 많은 자료를 아마 가지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조금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꾸만 우리가 다른 얘기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를 다룰 때 우리 의회측이나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이나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를 다뤘으면 오늘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됐을거라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확한 것이 없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잘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협의한대로 6조 3항 일부수정이 아니라 3항 자체를 삭제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윤지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룡

박재룡자치행정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윤지상위원장

말씀하세요.
재룡

박재룡자치행정과장

정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어느, 물론 경영수익사업이 되겠고 놀이문화 제공이 되겠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시간외에 그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나름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자체는 부정적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둘러치고 어떻게 대강 해서 넘어가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상태는 좀 가상히 여길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이거보세요. 김장환 위원님이 아까 여쭤봤잖아요. 공무원들한테 동의 받았냐고.

윤지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정군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제6조 제3항 즉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썰매장시설 사용할 때간에 입장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5할을 감면할수 있다라는 사항을 삭제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