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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53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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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농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제4조 제2항은 삭제하고,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로 신설하고, 제5조 제2항 1호중 및 5조를 삭제하며, 제6조 제4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과 제5호 농업인의 해외연수는 삭제하며, 제8조 해외시장개척 및 연수경비보조의 전 조항을 삭제한다. 그리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제8조 내지 제16조로 하며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검토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