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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142회 제2본회의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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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만장일치로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 23일과 6월 2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으로 지난 7월 4일 운영위원회와 7월 6일 행정보사, 재무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이미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과년도 예산으로 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이 의회의 의도대로 유효적절하게 집행되고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사후 통제수단으로써 의회의 존재가치를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본 특위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 특위에서 심사할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가능한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논쟁의대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과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각각의 제안설명과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그리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등 세 파트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협조 및 집행부의 성의있고 진실된 답변을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의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남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성어린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요청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정연희 대표위원님외 4명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5년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액 4,046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4,156억원으로 2.7%가 증가된 110억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4,167억원에 대한 지출액은 3,367억원입니다. 수납대 지출차액 789억원 중 2004년도 이월비 264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18억원을 회계별로 2005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004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3,593억원으로 이중 구세는 64.2%에 해당하는 2,308억원, 세외수입은 25.7%에 해당하는 923억원,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은 10.1%에 해당하는 362억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총 3,676억원으로 이중 구세는 60%에 해당하는 2,219억원, 세외수입은 29.44%에 해당하는 1,080억원,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은 10.2%에 해당하는 377억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702억원에 대한 지출액은 3,155억원이며 실 수납대 실 지출 차액 522억원중 다음 년도 이월비 174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40억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세출 예산액은 453억원이며 수납액 479억원 중 212억원을 지출하고 차액 267억원 중 사고이월비 89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78억원을 회계별로 2005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1억200만원이며 수납액 1억190만원 중 1억170만원을 지출하고 차액 20만원을 순세계잉여금 계정으로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4억3,500만원이며 수납액 4억50만원은 지출액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계정으로 전액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447억원이며 수납액 474억원 중 211억원을 지출하고 차액 263억원 중 사고이월비 89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000만원을 공제한 174억원을 순세계잉여금 계정으로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결산서로 대체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구의 세입세출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정연희 대표위원님과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김락주, 우필구, 이종민, 최용원 회계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2004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 박남순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56억961만9,000원을 편성하여 총 11건에 42억5,803만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억8,587만6,000이 편성되었으나 지출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3월 폭설로 인한 피해농가 시설복구비로 1,194만6,000원,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숙소마련을 위해 4억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노점상 생계지원상가 매입 추가비용으로 18억6,500만원, 강남인터넷방송국 설치운영과 인터넷 방송국 통신 및 네트워크 추가 구축을 위해 각각 12억3,443만9,000원과 2억3,61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1억6,864만원, 복무관리 시스템 추가구매 4,485만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밖에도 긴급히 예산의 지출 및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정부혁신국제박람회에 참가하여 1억1,887만4,000원, 개포3동 강남구의회 의원 재선거 추가 보전비용으로 1억133만8,00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검사해 주신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정연희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4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2004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강남구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 등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2005년 5월 16일부터 동년 6월 14일까지 관련규정 준수여부, 세수확인, 재무운영의 합당성과 예산의 편성, 집행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강남구가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 및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 제출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안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관리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각종 기금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예산전용과 예비비 집행, 기금의 증가 현상을 보면서 좀더 세심하고 신중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당부드립니다. 몇 가지 오류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 기타 부속서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거나 제안된 건의사항은 반드시 시정 반영토록 하고 구민의 세금이 적시, 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 집행됨으로써 구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정연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5년 6월 23일 의안 제200호와 2005년 6월 24일 의안 제201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을 제외한 국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행정관리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국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국장 및 과장은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예비비는 누가 담당이시지요? 이게 아마 행정관리국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 숙소 마련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4억300이고 지출액이 4억200으로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출결의서 의회에 가져온 내용을 보면 4억은 8,000만원씩 5개 오피스텔을 임대한 걸로 돼 있고 200만원은 중개수수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0만원이 전세권 설정비로 우리한테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0만원은 집행 안 했습니까? 어디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좀 누가 답변해 보십시오.

김선희위원장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총무과 대외협력팀장 장원석입니다. 당초 원어민 강사 숙소 임차료로 8,000만원씩 5채 해 가지고 4억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중개수수료비, 전세권 설정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00만원이 전세권 설정비와 중개수수료로 집행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전세권설정비하고 예비비 200만원에, 그러니까 예비비 300만원 가져간 중에 중개수수료가 200만원이고 전세권설정비가 1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2개합쳐서 200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원석

장원석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이거 증빙자료 주세요.
원석

장원석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증빙자료 주시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건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채권이 원어민강사 숙소로 해 가지고 5억6,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우리 예산으로 지출된 것은 우리에게 6억이 나갔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지요.
원석

장원석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그 6억은 당초 2004년도 원어민 강사는 두 차례에 걸쳐서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 배치 5명 배치할 때 약 6억3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그 중에 2억은 인건비고 나머지 4억여원은 전세임차료입니다. 보증금입니다. 따라서 1차에서 약 4억원가량의, 4억원의 전세권설정이 된 금액이고 2차로 4명을 배치하면서 11월 1일날 거기에는 월세로 4채를 구입하면서 월세보증금 1억7,500만원이 전세권 설정이돼서 합이 5억6,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우리 담당이 약 4억이니 약 1억7,000 얼마니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거는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은 내용 그대로 산수 숫자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5억6,500의 채권을 원어민 강사 숙소 임차료로 내놨으면 딱 떨어진 5억6,500만원에 대한 증빙을 가져와야 돼요. 거기에서 단 얼마가 남아도 안되고 모자라도 안되는 거지요. 그러는데 약 4억이니 뭐니 하고 거기서 근본적으로 틀리는 것은 우리한테는 8,000만원짜리 오피스텔 5개 4억하고 또 4,000만원짜리 5개 해 가지고 2억하고 그래서 6억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차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걸 4개로 하면서 이걸 전부 월세로 다했네요. 우리가 월세 나가는 것은 강남구 형편에 지금 돈이 남아도는 것은 아니지만 월세로 해서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돼 가지고 전세를 전체로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가져온 거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억하고 1억7,700이면 5억7,700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채권현황에 370p가 되겠습니다. 5억6,500이 나왔는데 이 증빙이 맞지않아요. 그러니까 5억6,500에 맞는 증빙을 갖고 오세요.
원석

장원석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국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자리인데요. 지금 팀장께서 하시고 계신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셔서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용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하도 많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6p 예비비지출 결산 보면 문화공보과에서 13억을 해서 13억을 예산을 세워서 12억을 쓰고 2억5,000의 예산을 세워서 2억3,600을 쓰고 이런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 해 가지고 9억814만원이 예산책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 세워진 것보다 예비비가 더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좀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인터넷방송국, 강남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제 얘기는예산은 9억800을 세웠고 어떻게 예비비로 쓴 것이 13억하고 2억5,000 한 15억 정도를 썼는데 이렇게 더 많은 그러니까 예산보다 예비비 쓴 것이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하여 주십시오.

김선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6월 1일날 개국할 때에 사실상 작년 12월 그 전년도 12월말부터 예산 9억을 편성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사실상 저희들이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경험도 없고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거의 6개월동안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억만 하면 방송국 운영을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서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스트리밍 방식으로 저희들이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체제를 구축하다 보니까 통신네트워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하기 아주 힘든 그런 분야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들이었습니다. 오직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 경험부족이었고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 예측을 사실상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은 해야 되겠고 도저히 시간은 촉박하고 그래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 15억9,800만원을 저희들이 썼는데 예비비를 교육운영 강좌도 1,350 강좌로 당초에 강좌가 적었는데 더 불어났고 서버구축비가 한 6억7,300만원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것이 인터넷이 다운된다든지 특히 EBS 같은 경우에는 다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바로 화면을 열면 바로 나오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2억5,000이 더 소모돼 가지고 총 15억을 불가피하게 쓰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들 경험부족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왜 자꾸만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냐 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 위원들이 9억만 가지고 해 보라고 처음부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지 말고 9억만 가지고 해 보자 이렇게 해서 9억만 책정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12월달에 그렇게 예산 세웠던 것이 2005년 2월 5일날바로 써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두 달 후에 쓸 것을 예산도 미리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써버립니까? 이거를 예비비를. 그리고 또 하나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자공보시스템 구축 전산개발을 하나 문화공보과에서도 또 12월 10일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뭐에 쓰는 겁니까? 문화공보시스템 구축 전산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전용 하셨는데 예산전용은 무슨 법적으로 보장된 거지만 이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 전자공보시스템은 저희들 지금 보도자료를 제공할 때 한꺼번에 보도자료를 보려면 10만명 이상이 한 3분 안에 이메일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자료 주요정책사항이라든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기자들에게 전부 보내고 또 여기에 관련된 본부는 학회라든지 또 정책리더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구축개발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공보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 양인데 PAMS, PAMS 개발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할려다 보니 안 맞아가지고 전산개발비 쪽으로 저희들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예비비 지출하신 것처럼 두 달 후에 쓸 예산을 예측을 못하시고 이렇게 예비비로 쓰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 세울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박남순위원 보충질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방금 문화공보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인터넷방송에서 뭐 돈이 추가돼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인터넷방송을 하려다가 이게 수능방송으로 전환되면서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은 거 아닙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인터넷방송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은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 사실상 경험부족에 의한 예측, 빗나간 예측이라고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게 아닌데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과거에 답변하신 거 보면 처음에는 인터넷방송으로 하려다 학부모의 요청에 의하여 인터넷수능방송으로 바꿨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 인터넷방송은 이미 전산정보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넘겨받았습니다. 넘겨받았는데 그건 한 2억이나 3억정도 하면되고요 나머지 부분이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주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여기에 대한 KT에서 통신사용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 몰랐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인터넷수능방송을 생각하고 인터넷방송을 시작한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래 가지고 9억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게 너무 갑자기 이뤄지다 보니까 12월말쯤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예측이 불허됐고 저희들 진단이라든지 사전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예산이통과 돼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으니까 우리 회의록 찾아봐 가지고 그렇게 답변 안 하셨으면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에 의료급여가 있고 새마을소득지원이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그 중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있어서 전혀 지출액도 없고 이월액도 없고 그냥 기금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 돼 있는 것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서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 재정운용기금이라든가 또 강남구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것이 하나도 지출이 안된 상태로 검토보고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을 때에 그 예비비를 지역경제과에서 재해보상금으로 폭설피해복구지원으로다 1,194만6,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설피해복구지원이 혹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여기서 나갔어야 되는 돈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좀 묻고 싶고요. 이것이 지금 예비비에서 돈이 지출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어야만 했느냐 그것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행정재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고 약간의 감액이 된 정도가 있는데 93억이 증액이 된 내용이 있고 15억이 감액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에서. 그 도표좀 보시고 이렇게 우리 행정재산이 930억까지 증액이 된 주요내용이 뭔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이 지금 안 계신가요? 누가 답변을 하시는가요? 그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우리 벤치마킹, 감사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다 특사를 보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415만원 선진외국 일본 감사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가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왔고 또 우리 강남구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메모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실무과장들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지원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세외수입금이 전체가 새마을소득지원금 가지고 있는 것이 4억3,500이있습니다. 이중에서 4억3,500에서 그 중에 경상적 이자수입이 1,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즉 다시 말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도에 이월수입금이 3억9,00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 수입금이 3,000만원으로 편성돼서 4억3,500이 금년도에 편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현황을 오래 전부터 살펴보면 이 융자년도가 198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약 13년간의 전체 62명한테 이 새마을소득지원금을 사업자금이라든지 소득지원금으로 해서 우리가 이 돈을 대출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1억8,100만원이 지원총액인데 사실 회수된 것이 사실 1,20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수금이 우리가 1억6,900이 미수금이 돼 있고 그 체납이자가 1억3,600이 있어가지고 전체 미수금 체납액이 3억500만원이 현재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세월이 있었고 현재 이 62명에 대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분은 사망한 부분도 있고 또 일부분은 타구 전출 또는 타 시도 전출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도이 부분에 대해 난황을 겪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에 관계돼서 그 당시에 보증된 사람까지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수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참고로 작년도에 회수금 내역이 4건에 640만원 회수했습니다. 이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회수가 안된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요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답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렇다면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지금단지 옛날에 대출해 줬던 돈 지금 회수하는 거 그것 밖에 사업이 없는 거지요? 강남구에서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사실 그렇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어느부서에서 지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박창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그걸로 마무리 해 주시고요 다른 답변해 주세요.

김선희위원장

민원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위원장님! 민원감사담당관이 아직 없으므로 그 동안에

박창수위원

답변이 아직 안 나왔어요.
성용

이성용위원

예?

박창수위원

여러 가지 있다고 답변이
성용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아직 없으니까 새마을소득 그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박창수위원

새마을
성용

이성용위원

위원장님! 방금 우리 동료 박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에관해서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성용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동료 박창수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몇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특별회계 융자금 중 회수불능한 결손처리 사항 중에서 장기체납자 결손조치와 기 상환된, 기 상환한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온 지가 한 3 4개월 됐는데요. 이 새마을 제가 과거에 새마을계장을 할 당시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융자가 된 부분이고 이 장기체납자라든지 그 다음 결손절차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에 실질적으로 새마을소득지원금이 현재 사실 유명무실하게 조례관계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대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럼 그 융자는 몇 명이 어떻게 얼마씩 융자된 부분이 내역이 다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내역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 내역은 현재 파악을 했고 이 내역을 파악한 상태에서 후속조치로 지금 융자대상자 그 다음에 융자한 사람들의 보증선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후에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이 한 푼도 어떻게 대부되고 기금운용된 적이 없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98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존치할 건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이 대책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 금액에서 실질적으로 미수납 금액이 원금 이자까지 합치면 3억여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어떤 결손처분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3억원 미수금이 된 이 3억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방향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새마을소득지원금 관계 어떤 이번에 우리가 결손처분 할는지그 다음에 조례를 없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성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원에 관한 답변은 민원감사팀에서 누구라도 답변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정운용기금에 관해서는 재무국 소관이니까 이거는 다음에재무국에서 재무국 감사할 때 그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창수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박창수위원

아니 답변이, 그런데 국장님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아니 누가 대상인지 지금 예비비

박창수위원

아니 예비비를 쓴 것에 대해서 재해대책기금으로 폭설피해복구지원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1,194만6,000원을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예비비에서 나갔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아마 그 금액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소관인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예비비는 어디 소관입니까? 예비비 지출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간에 예비비 지출하는 거는 행정관리국 관계 없습니까? 부서가 만약 다르다면.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 내에 것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답변 듣기로 하고요. 감사제도 벤치마킹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장

그 감사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중이라서 오후에 담당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님! 그렇게 양해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여

박창수위원

또 한 가지 있는데요. 행정재산에 대해서 증가한 큰 내용이 뭔지 그걸 내가 물어봤는데, 아니 그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윤정희위원

한 건 하고 그 다음에 차례 돌아가고

박창수위원

아니 내가 질의하는 거 한 가지만 더 답변 들으면 되니까 그건 제가 질의한 내용을 메모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해 가지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공유재산 증감에 있어서 특별회계 당해연도에 증가된 내용이 주로 큰 내용이 뭐냐고 물어 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야 될 내용 아니겠어요?

김선희위원장

지금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행정재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답변과 감사 벤치마킹 문제는 조금 후에 자세히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이것이 증가된 액수가 상당히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이 주요내용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니까 그걸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예.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24건 41억원인데 대부분이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편중돼 있는데 그 주요사유가 뭡니까? 가장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있는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편중된이유가 뭡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아주 자세하게 짭니다마는 행정환경이 아주 자주 변하고 또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는 업무가 아주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구체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법규 예산사용 규정 내에서 전용을 하는 부분이 자치행정과와 총무과가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마지막 페이지 27쪽에 보면 부서별 결산검사보고서의 정확한 작성과 업무숙지라는 부제 하에 일부 기술부서에 속한 서무담당자의 경우 기술에 관련된 용어법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인사 이동시에는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를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결론으로 맺는 말을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앞으로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김선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모든 인사운영에 있어서 그 방향으로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두꺼운 결산서를 갖다 놓고요 하루만에 이것 결산심의를 한다는 것은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이번에 이것을 한 10일 전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은 이것이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하여튼 수치상에서 일단 맞아 줘야한다는 것을 저는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결산서 370쪽에 보면 종류별 채권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결산 담당 들어왔습니까? 거기 교육원 강사 숙소가 합계가 5억6,000만원 잡혀 있고 일반회계에서 2억2,000만원의 기금이 3억4,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밑에 중간을 넘어서 밑에 좀 내려오면 밑에서 6번째 보면 구립국제교육원운용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채권이 5억6,000만원에 일반회계 2억2,000만원에 기금 3억4,000만원 이것이 똑같은 것이 두 번 잡혀 있거든요. 맞습니까? 결산담당 맞아요?
두 번 잡혀 있으면 이것은 위에 것을 만약에 기금으로 3억4,000을 잡으면 밑에 것을 또 운용기금에다가 밑에다가 3억4,000을 잡고 위에는 2억2,000만 잡아서 5억6,000이라는 돈이 한번만 잡혀야지 두 번 잡히면 채권이 많아지는데 사실상 나중에 받을 것이 두 배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정리되겠지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콘도회원권 보증금이 채권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별현황을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39억4,700만원이 지금 나가있는데 이 명단을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총무과 답변 주시지요. 가능합니까? 자료 이것은 서면으로 주세요.

김선희위원장

총무과장 답변바라겠습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것 되는데요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이 말하자면 대학교를 갈 때 해 주는 것인데 이 양이 상당히 방대하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그렇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현황만 받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윤정희위원

현황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현재 얼마 주고 뭐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기능별로 분류를 해서 이 명단까지 발췌를 해서 드리기에 참

윤정희위원

명단이 몇 명쯤 되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지금 대학생 자녀를 갖고 있는 공무원수가

윤정희위원

그러면 명단을 학교별로 구분해서 몇 명, 몇 명 해 줄 수는 있겠습니까? 명단을, 그러니까 사람 이름말고 무슨 학교에 몇 명, 몇 명 이렇게는 되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것을 뽑을려면 시간이 그것도 좀 걸리지요.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에 5명 다니는지 뭐 지방대학에 어느 학교에 몇 명 다니는지 이것을 뽑을려면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일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첫 번째 것은 되는데요 두 번째 대여장학금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요, 시간이 걸려도 되는 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제가, 저는 그렇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집행을 허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맞춰서 지출을 하셨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뭐 가시적으로 계산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지적을 할 수 있겠는데 기금하고 채권은 살아있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 유지되는 재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채권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 채권에 370쪽에 보면 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이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이 43억8,600만원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여기다 왜 채권을 43억8,600만원을 잡았지요. 현재 나간 돈은 50억이 나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류한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공무원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지금지출액이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345쪽 지출결산서에 공무원기금결산서에 보게 되면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생활안정기금이 4억1,140만원 정도가 그것이 2003년도말 현재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좀 들어보시고요.

윤정희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지금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출된 것이 10억이지요, 맞습니까? 사업비 지출액이 10억이지요? 345쪽에 보면.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와서 여유자금운용에 보면 7억7,300이되어 있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7억7,300이 채권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10억 채권으로 잡혀 있잖아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기금조성이 강남구생활안정기금이 5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맞습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통장에 유동성으로 있는 현재액을 7억7,000으로 보고 나가서 공무원들한테 나가 있는 것 2004년도 말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돈이니까 현재 2004년12월 31일 현재 7억7,000이 통장에 들어있는 상황을 현재액으로 봤고요

윤정희위원

7억7,000은 그러니까 나가지 않은 돈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통장에 현재 있었다고 보고 370쪽에 오면 43억은 이제 개별 공무원들한테 나가서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개별 공무원들이 쓰고 있다손 치더라도 결론은 강남구채권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채권액이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주느냐, 덜 주느냐 조금 바뻐서 조금 게을렀느냐 열심히 즉시 주었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요.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은 윤정희위원님께서 자료제출 하신 것을 빠른 시일 안에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같은 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 윤정희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저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이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에 의해서 전부 다 모아진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을 이용하는 목적은 영세업소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가급적이면 지금 어려운 시대에 많은 기금을 좀 풀어서 영세업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김선희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작년에 기금을 대출해서 쓴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우종학위원님의 저희 강남구식품위생업소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지원증액 용의와 지난해의 실적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융자를 영세사업장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채무부담행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을 세우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환에 대한 부담금 때문에 실질적으로 융자를 신청하는 율이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안해 줄려고 하는 것은아니고 또 이자부담이라든가 상환능력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안해 주고,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융자를 한 실적은 각 기능별로 저희들이 보통 보면 시설개선자금 융자 그 다음에 명예식품감시활동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가 자세히 나와있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떤지?
종학

우종학위원

서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출이자가 얼마입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3%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3%요, 그 다음에 조건은? 그 담보조건이 신용대출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신용대출이 아닙니다. 전부 보증보험을 세운다든가 보증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은행하고 대하계약을 맺어서 은행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 상환능력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종학

우종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많은 업소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해서 많은 업소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보면 상당히 쓸려고 하는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 그것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기금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장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치1동 문화복지회관 시설비 이것이 2003년도 결산서 154쪽에서 2억8,700이 명시이월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이것을 3억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300만원을 플러스 해 가지고 다시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이것이 이렇게 연 이어서 계속적으로 해마다 명시이월하는 것은 예산회계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명시이월 해야 됩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 부분까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오지 못했고요. 다만 2004년도에대치3동 문화복지회관 토목공사 사업비로 해서 토목공사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윤정희위원

아니 대치1동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대치1동이요?

윤정희위원

제가 지금 대치1동을 질의했습니다. 대치1동 시설비 3억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페이지 272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대치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 3억이 사업의 장기화로 인해서 명시이월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2년 연속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이것이 처리가 이렇게 되면 안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대치1동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 부분 가지고 현재 설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큐티심사를 하고 있는 단계로만 알고 있고

윤정희위원

뭐를 하고 있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지금 큐티 심사까지 가고 있습니다. 현재 CM, 당초에 대치1동 관계는 이 시설비가,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대치1동 시설비가 명시이월된 부분은, 2003년도에서 이월된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치행정과장님 2003년도 결산서 154쪽 한번 보세요. 여기 결산 담당 있으니까 아실 것이에요, 그 결산서에 2억8,700이 2004년 이후에 착공을 한다고 명시이월 했거든요 그런데 2004년 결산서 272쪽에 다시 3억을 지금 명시이월 시키고 있거든요그리고 2005년도 넘어와서도 현재 이것이 오리무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4년도에 연거퍼서 계속적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것도 예산회계법상 안되는 것이고 2005년도에 현재 아무 것도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차원에서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파악한 부분은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부분은 이미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정희위원

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부분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세항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시정조치 사항에 보면 총무과장님 여기 24쪽에 국제구립교육원 여기에 보면예산과 지출과목이 명확하게 성격별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수강료 수입을 기타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사업수입으로 잡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그래서 다시 시정을 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김선희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24쪽 하단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남순위원

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기 수정완료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수정완료 했습니까? 그러면 이 수강료 수입을 사업수입으로 잡아서 계산한것입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강준규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행정관리국장님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쭉 보니까 기금현황이 1,043억이 지금 이렇게 기금현황이 되어 있고요, 또 현재 채권현재액이 277억이 보유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재산이 지금 공유재산을 보면 3조원, 4조원 이렇게 육박을 하는데 이것이 통합적인 어떤 관리체계나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알고 싶고요. 이러한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위도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알고싶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그냥 묶어두는 것보다 어떤 이익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 그것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질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고 있어야 될, 그 보유하고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앞으로의 대책은 뭔가 이것을좀 알고 싶어요.

김선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강준규위원님께서 기금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행정재산, 잡종재산 이 재산 총액에 대해서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기금은 기금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금은 철저하게 그 기금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은행에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이자 이 정도의 활용도 외에는 다른 활용도가 없습니다. 없고 모든 재산은 우리가 총계액을 잡아놨지만 이것은 전부 우리 행정서비스나 공공복리에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은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마 잡종재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재산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우리가 특단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특이한 재산활용은 그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김선희위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구정질문에서 함평군을 예로 들었습니다. 거기도 하나의 군청에 수입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돈을막대한 돈을 그냥 은행에 보관해 두는 것보다도 어떤 이익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 타 도나 군같은 데서도 그렇게 자기 지역구의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데 이마마한 재산을 잘 이용하면 더 좋은 어떤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안일하게 기금규칙에 의해서 한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거좀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행정관리국장에게 묻습니다. 2004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은 1,74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예산전용24건, 41억9,000만원에 대해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편중되었음을 지적하였는데 총무과에 불용액이 32억4,000만원, 자치행정과는 무려 85억4,0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전용이 심한 것은 예산운영의 문제점이 아닌가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김선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전용액이 많고 또 불용액도 총무과가 32억, 자치행정과가 85억이나 된다는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용 사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일이 다 밝혀서 답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그야말로 철두철미하게 되어 가지고 아주 공식화 된 것처럼 사용이 되어져야 맞는 예산사용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편성을 해서 미래인 다음연도에 쓰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특히 사업부서도 아닌 총무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2자리 숫자나 남기고 애초 편성부터 자치행정과는 뻥튀기 예산 아닙니까? 이렇게 85억씩이나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산전용을 또 하다니 납득하기, 그렇게 현명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그 내용을 우선 구두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보건소 예산에 맞먹는 85억이나 불용액을 남겼으니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먼저 예산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 41억중에서 저희가 3억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 전용된 부분은 뭐냐하면 청담2동하고 삼성2동, 대치4동 개관행사시에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4,500만원을 전용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강사료가 일부 부분이 모자라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 2억4,500을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2억4,500 다시말해서 주민들의 어느 민원사항이나 어떠한 프로그램 개발로 해서 강사수당으로 나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배상책임 보험가입에 의해서 민방위훈련으로 했던부분이 당초에 민간위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530, 다시 말해서 민방위 교육 강사비로 1,00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1,000만원이 집행됐고 그래서 저희가 3억600만원이 예산 전용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불용액이 저희가 85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총 예산편성액의 11.95%가 우리가 사실 불용이 됐는데요 이 부분들을 세세항을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돼서 당초에 우리가 8억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2억3,000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비 사실은 국내여비라든지 월액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그 숫자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 편성을 당초에 전체숫자를 가지고 편성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람의 숫자가 변동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부분들이 이것이 한 1억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2,200이 불용이 됐고 그다음에 장학금, 학자금, 또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이렇게 해서 전체금액이 한 30억이 되고요.
명현

김명현위원

나머지는 제가 예산서를 참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85억을 그렇게 예산운영을 하고 50억을 2005년도에 또 사고이월 했는데 그 한 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대부분에 있는 것이 경상예산과 이월액이 뭐냐하면 사업예산입니다. 뭐냐 하면 계속비, 우리가 대치문화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복지회관을 짓는데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그 금액이 그 이듬해로 넘어간 그런 부분입니다, 50억은.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2004년도 결산 전체금액을 보면 당초에 편성한 금액이 720억이었었는데 이 부분에서 86억이 불용이 됐고 50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불용액 예산을 총 편성된 예산으로 해서 이것이 11.95%인데요 일반적으로 11.95% 정도면 저희가 어느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예산을 아낀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이렇게 과도한 2자리 숫자의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구 전체에 자치행정과가 차지하는 15% 내지 17%나 예산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사고이월을 명시이월로 교체를 해야지 그래서 의회에서 사전에 알고 넘어가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사고이월로 처리하면 됩니까? 집행관이 무능한 것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금년도부터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명확히 구분해 가지고 가능하면 명시이월 쪽으로 예산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래야지 슬쩍 사고이월 처리해 가지고 불쑥 나타나니까 몰랐다가 아니까 놀라잖아, 앞으로 시정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일반회계 세입결산 관별 수입결산내역을 보면 미수납액이 572억인데 그 중에서 그 다음 년도 이월액이 541억이고 30억이 지금 결손처분 됐죠? 맞습니까? 23p. 지금 이거 누가 이게 지금 결손처분에 대한 걸 정책을 묻습니다. 결손을 그냥 처분하는 것으로 끝나는지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고 당사자들에게 알려준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선희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재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재무국장이에요.

윤정희위원

재무국에서 해요?

김선희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오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준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규

강준규위원

강준규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86.6%라면 그거 집행할 때는 굉장히 우수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제가 최근에 각 동네에 우리 개포3동에 소독을 하고 다닙니다, 차량을 이용을 해서.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 제가 시간을 내서 차량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옛날에 예산이 집행됐던 그대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소독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 그러냐 했더니 기름값이 2배 이상 올랐답니다, 기름값이. 예전에 우리 예산에 잡혀있던 기름 값보다 지금 현재 기름값이 2배가 올라있기 때문에 나와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차량은 많이 소독을 해야 되겠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기름 값을 많이 올려주어서 소독을 자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은 질의보다도 이걸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선희위원장

보건소장 답변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강준규위원님의 저희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철저한 방역을 해야 되는데기름값의 인상에 따른 저희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대한 답변을 소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기름값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약값만 보건소에서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해야죠. (장내소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방역비 기름값 반영해 달라는 내용입니까?
성용

이성용위원

기름값이 옛날보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김선희위원장

강준규위원님! 나중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반영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고요. 다만 우리가 새마을소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방역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체 우리가 22개 단체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내용이 만약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사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인구수 그 다음에 또 전년도 편성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행자부에서 사실 예규가 나옵니다. 그 예규에 편성된 그 금액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주는데 그래서 각 단체별로 우리가 예산을 어떤 규법에 의해서 우리가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저희가 행자부나 이런 데 지침변경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아무튼 금액 올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꼭 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재무국,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국 과 구분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국장 및 과장은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2003년도 결산서 243p에 보면 당해연도 말 현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채권 결산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금이 4억4,137만1,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2004년도 결산에 보게 되면 2004년도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이 8,982만1,000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대하가 됐어요. 그러면 그 융자된 금액은 채권으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융자된 금액이 채권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융자 나가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니까 채권이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채권으로 잡는 거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작년도 채권액이 3억8,730만9,000원이란말이죠. 그런데 금년에 채권이 8,982만1,000원 나갔으니까 채권총액이 4억7,713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채권액은 4억4,100만원밖에 안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액이 지금3,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지금 제가 2003년도 결산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저 밑에 사무국에 가면 있거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확인해서 그건 답변드릴게요.

윤정희위원

예. 좋습니다. 다른 거 질의할까요? (김선희 위원장, 박남순 간사와 사회교대)

박남순위원장대리

네. 질의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분 하시고 하시던지요.

윤정희위원

예. 그러세요.

박남순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기금에 있어서요 사실 저희가 전반기에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고 불균형의 어떤 해소를 위해서 재정운용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10억씩이렇게 해서 지금 기금을 마련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우리가 본예산 때 10억을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가서 다시 또 20억을 삭감을 시켰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63억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사실 하나도 쓰지를 않았어요. 쓰지 않았고 물론 지출할 내역이 없기 때문에 안썼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우리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별로 쓰지도 않으면서 적립을 한다고 할 때에 과연 이것을 계속 적립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 우리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혹시 우리 국장님도 가지고 계시나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재정운용기금 확충에 있어서 지적사항하고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서 봤을 때 "예산규모의 10% 수준까지 확충할 것을 권장했다" 하니까 답변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예산규모의 10% 추진될 때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적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하고서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달아가지고 답변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에 과연 10%씩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했던 것도 하나도 쓰지도 않았고 또 본예산 때 했던 것을 이번에 또 감액편성을 하고 이게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모순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과연 재정운용기금을 적립을 해서 이대로 그냥나갈 것인지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내역이라고 허울좋게 이렇게 답변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옛날에 우리가 못살았을 때 보릿고개, 춘궁기 때에 양식이 모자라면 다른 데서 우리가 빌려다 씁니다. 마찬가지 예로 지금 저희 재정운용기금은 바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해마다 적립을 한, 모아놓은 돈은 이것이 써서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저희 지금 재정수입에 근본이 되는 것이 구세입니다. 이 구세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구세가 들어오는, 구 금고에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7월 하순경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안에 보통 보면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을 조기 발주한다거나 수해 방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이전에 이미 끝내야 되는 사업, 이런 사업도 많고 또 경직성 경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지금 자금이 많이 상반기에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상반기에 자금이 모자랍니다. 모자랄때 이 재정운용기금을 일시 차입해서 쓰고 나중에 재산세라든가 세금이 거쳤을 때 수입이 들어왔을 때는 그 수입을 다시 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창수위원님께서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이 돈은 여기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왜 늘어나야 되느냐 하면 지금 박창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왜 10%까지를 만들어 주어야 되느냐 하면 저희가 한 4,000억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약한 400억 정도는 여유자금을 갖고 있어야지 필요할 때 우선 빌려다 쓰고 다시 거기다 채워넣는 그래서 이 재정운용기금은 다른 기금하고 틀려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중 하나만 묻겠습니다. 강남구 재정운용기금이 2004년도에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쓰고 다시 채워넣었다는 얘기입니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렇죠.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과거에 다른 연도에는 쓰고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표시해 놓으신 것입니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재정운용기금이 2000년도부터 적립이 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자금이 지금 모자라 가지고 작년부터 재정운용기금에서 차입해다 썼습니다. 쓰고 다시 재산세라든가 종토세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다시 메꿔넣기 때문에 안썼다는 부분은 그 돈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돈이 지출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썼다가 일시차입하고 다시 반납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160억원을 지금 50억 남겨놓고 지금 110억을 현재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출해 가지고 이 기금은 재정운용기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기금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10% 수준이 될 때까지 매년 하겠다고 한 것은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에도 아마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재정운용기금은 바로 그런 자금이 일시적으로 모자랐을 때를 대비해서 여유자금으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잘못하면 기채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10%선까지 예산규모의 10%선까지는 이것은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올해 사실 20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실 20억도 모자라는데 한 400억까지는 저희들이 350억에서 400억까지는 만들어 놓아야지 마음을 좀 여유있게 다른 돈에서 빌려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금고에서 기채도 안하고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350억에서 400억까지 저희들이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60억인데 올해 작년에 예산의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약한 30억 이상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20억 정도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또 공교롭게도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됨으로 해서 종토세가 지금 세수가 결함이 생겨가지고 581억이라는 돈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거꾸로 20억이 더 필요해서 그러면 더 이걸 써야 되는데 왜 삭감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실지로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581억이 지출이 줄어드는 겁니다.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160억 정도 가지고도 저희들이 7월말까지는 한 50억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여유가 있으면,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하여튼 예산의 10% 선까지는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본예산에서 10억을 예산편성 받아서 승인 받았다가 결국에 지난번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감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예산편성 때 20억을 감액한 것 아닙니까? 결국 금년에는 10억이 줄어든 거죠?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아니죠. 20억을 아예 2005년도 예산 중에서 편성된 예산 중에서 20억을 감했기 때문에 올해는 적립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창수위원

올해는 오히려 결국에 10억이 마이너스 된 것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러니가 163억은 그대로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요 생활복지국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재해대책기금이 좀 있고 또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예비비를 폭설피해복구 지원으로다가 예비비에서 1,194만6,000원을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 건데 우리가 이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어떤 피해가 있을 때 예상치 못했던 어떤 피해가 있을 때 재난재해대책기금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예비비에서 폭설로 인해서 아마 피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에 어떤 폭설 우리 서울에 폭설피해로 인해 가지고 어느 집을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하고 왜 어떻게 해서 그 예비비에서 이것을 지출을 했는지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실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재난관리기금은 붕괴라든가 화재, 폭발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재난에 대비해서 마련해 두는 기금이고요. 태풍이나 폭설, 호우피해 등 자연 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기금은 우리 강남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폭설로 인해서 1,100만원을 집행하게 됐는데 정부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국비가 30% 또 그리고 시비가 4.5% 우리 구비가 10.5%이렇게 해서 45%를 이게 재해 재원부담기준이 됩니다. 55%는 주민이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3,7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시비가 512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우리구 부담분 10.5%에 대한 1,194만6,000원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해기금은 우리 재난관리기금에 쓸 수 없도록 그 항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되었습니다.

박창수위원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 재해대책기금 사용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설명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태풍, 폭설, 호우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내용이 예비비로 쓴 내용이 폭설 피해복구 지원으로 해서 재해보상금으로 1,100만원이 나간 것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그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 돈이 재해대책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박창수위원

그럼 재해대책기금에서 나가야 되는데 왜 예비비로 썼느냐고 내가 물어보는거예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재해대책기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구청에 편성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가 없어서, 그 항목을 쓸 수가 없어서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 내려온 분담비율을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쓰게 된 것입니다. 다른 구청도

박창수위원

다시 정리좀 해 봅시다. 우리 기금현황에서 보면 강남구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재해대책기금이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박창수위원

분리가 돼 있는데 강남구 재난관리기금은 한 푼도 안썼어요, 작년에. 하나도 안썼고 재해대책기금에서 돈을 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재해대책기금에서 이 폭설피해복구지원비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 돈에서 1,194만6,000원이 나간 걸로 되어 있느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강남구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재난관리법에 의거해서 보상되는 기금이 재난재해대책기금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작년에 집행했던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건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우리 기금의 확보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쓴 것입니까? 폭설피해 어느 부분에 어디에 사용된거에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폭설피해 농가복구비 지원을 했는데요 거기에 시설비 지원이 90%고 철거비가 10% 해서 작년에 집행된 것이 1억1,666만4,000원인데요 그 가구수는, 해당 가구수는 20가구입니다. 피해액에 대해서 완파가 30가구, 반파가 4가구 34가구였는데 피해 동수는, 피해농가는 20가구가 신청을 해서 혜택을 봤습니다. 그 명단은

박창수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예비비지출승인안 가지고 계세요? 예비비지출승인안에 지역경제과에 1,194만6,000원을 피해농가에다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아까 1억 얼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총 1억1,666만4,000원은 국비, 시비, 우리 구비, 은행융자 합해서 총 금액이고요. 우리 그 금액 중에서 10.5%가 우리 구청 분담금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10.5%에 대한 해당금액이 1,194만6,000원이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이 예비비를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썼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재해대책기금에서 쓸 수가 없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쓸 수 없었습니다.

박창수위원

쓸 수 없는 거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디, 피해농가가 어디 거냐? 하우스냐, 아니면 어느 집이 무너졌느냐, 어느 세곡동이냐, 어느 집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 폭설피해 농가별 복구지원 지급대장은 가지고 와 있으니까 서면으로

박창수위원

그럼 피해농가라고 하는 것은 집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비닐하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비닐하우스 얘기하는 거에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럼 어디에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세곡동

박창수위원

세곡동 몇 세대예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20가구.

박창수위원

그것좀 자료좀 한 번 주세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지금 5층에는 지금도 재산세 탄력세율 상한제 50%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아파트 주민이 일부 와서 지금 의원들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전반적으로 재무국에서는 전 아파트 세대에 특히 평수가 크다고 하는 데는 철저히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마 의원들이 요구했을 때는 좀 충분히,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금년도 사업을 해나가는 또 내년도 사업을 해나가는데 대해서 의원들이 거의 호흡을 같이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하고 어느 것이 진정 강남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철저히 보호도 해 주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도 해 주어야만이 됩니다. 그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있는 걸 가지고 하겠어요. 23p에 보면 그 연도별 체납액 비교라는 것이 나와 있죠. 여기에 보니까 그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에 비교를 해보면 지방세 수입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거의 이렇게 보면 대개 9% 정도, 8, 9% 정도의 체납액이 나오는데 비율이,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그게 갈수록 차가 커져요. 보니까 처음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는 2.6% 정도 이렇게 했다가는 그 다음에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가서는 한 5.15%가 상승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금액이 점점 커지죠.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년도 미수납액이 전부 그대로 포함이 되죠. 그럼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것을 결산검사 하면서 이것을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세외수입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거둬들이느냐는 종합대책, 종합계획 이게 필요로 하는데 사실은 해마다 쳇바퀴 돌 듯이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에 보면 세무종합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로 의존했다. 그 핑계가 덜 돼서 이제 서울시에서 새로 한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것은 특히 우리 강남 같은 데는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들에 대한 특별관리가 MBC인가 SBS인가 세금 안낸 사람들 추적하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 강남구에 저 사람들 몇 번 보내다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세무1과, 세무2과에서 과연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구에 비교를 했을 때에 우리구에서 특별나게 진짜 거기에 노력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이래서 승진에도 어떤 점수를 주기도 하고 이래서 실제 세무담당 공무원이 독려를 해서 그 성과를 높인 게 있으면 비교도 좀오늘 얘기를 해 주시고 미흡했다면 내년도에 과연 맨날 이렇게 쳇바퀴 돌 듯이 해 가지고 되 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진짜 한번 세워둘 필요가 있다. 특히 여기 보면 세외수입이,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아주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일단 미수납액을 완전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창출해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를 던지고 국장님 답변 듣고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의 비율이 점점 높아진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저희 강남구 세무부서의 의견도 의지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세무종합시스템은 이것은 현계가 안 맞기 때문에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스템하고는 체납 정리하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체납정리는 공무원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체납이 줄어들고 또 아울러서 이 체납을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야지만 체납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수입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도표에서 보시듯이 2001년도에 1.6%에서 2002년도에 9.97%까지 가다가 2004년도에 8.18%로 해서 해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 줄어드는 내용은 이거는 세무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방세는. 그런데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이 가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저희 구의 전과가 거의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차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주차 과태료가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왜 많으냐 저희들이 옛날에도 분석을 해서 중앙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시정을 해 줘야 되겠다. 다른 세금이나 이런 것은 가산금이 있습니다. 안 냈을 경우에 가산금이 붙고 그러는데 주차 과태료는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오늘 위반을 해서 내가 과태료 4만원을 받았으면 10년 후에도 4만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반한 사람들이 주차 과태료를 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하면 차량을 팔거나 명의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폐차를 시킬 때 그때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다보니까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자동차수도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이게 23%까지 올라간 것은 대중을 이루는 것이 주차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 과태료는 저희들이 우선 제도상에 먼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가산금제도를 반드시 이건 우리가 해 줘야 된다, 해 줘야지만 위반한 사람들이 가산금을 내기 싫어서라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했고 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세원발굴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는 바람에 세수도 결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이 총괄책임자가 돼 가지고 재무국 전직원이 체납징수 하는데 특별대책을 세워서 징수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실제로 무재산자가 있고 또 무재산자가 있다보니까 곧 받지 못할 체납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시효결손이라든가 불납결손을 해서 정리를 해서 강남구에 이렇게 체납이 많다는 것도 사실은 못 거둬들일 돈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IMF 이후에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세금을 못 내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아까 이필상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TV에 좋은나라 운동본부라고 해서 38기동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이것이 지금 서울시 뿐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직원을 파견 내보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상은 38기동팀에서 추적을 하고 500만원이하는 지방세 시세하고 구세를 포함해서 구청에서 추적을 하는데 압류를 우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조사해야 됩니다.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봉급생활자는 아니냐 이런 것도 따져가면서 봉급압류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압류는 저희들이 국세청이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연금관리공단에서 직장인 여부를 조사를 합니다. 협조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봉급압류까지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세금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수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먼저고 그 다음 저희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직원들을 이렇게 노력시킬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김명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센티브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를 많이 한 직원에게는 격려점수 인센티브와 또 포상금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저희들이 자진해서 2,200만원의 예산을 삭감을 냈더니 이성용위원께서 이 포상금은 직원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다시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살렸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격려와 포상금을 같이 병행하고 또 이와 반대로 징수실적, 체납징수실적이 나쁜 직원들에 대해서는 벌도 같이 저희들이 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직원들이 가일층 노력을 해서 가뜩이나 세수가 모자라는 저희 강남구의 재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저희들이 작년에 세외수입을 많이 거뒀다고 해서 시에서 25개 구청에서 모범구가 됐었습니다. 올 상반기,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도 모범구로 선정이 돼가지고 2,000만원 포상금까지 시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런 제도 인센티브와 포상금을 해서 전부서가 해당이 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유도를 해서 세외수입 체납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부 어떠한 운영계획이나 실제로 연도별로 실제 직원 투입하는 현황이나 이런 실제 계획을 갖고 하셔야지 이렇게 말로써 어떤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나와있는 걸 보더라도 사실은 조치내역에 세부적으로 세무1과, 2과 조치결과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좀더 세부적으로 계획이 작성돼야 된다 그리고 운영계획도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지방세는 대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저기한데 세외수입은 주로 과태료나 벌과금에 의해서 징수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전부 전산화가 돼 있잖아요. 전산화가 돼서 누르기만 하면 구청에서도 어떤 개인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해 가지고 누르기만 하면 그 사람의 재산이 포괄적으로 다 나오지요? 일문일답합시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예. 그런데 이제 나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압류

이필상위원

대답만 하세요. 나오지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예.

이필상위원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있듯이 거소불명 또는 무재산 이게 아마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이나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없는 걸 어떻게 해. 사업이 망해서 완전히 행방불명 된 사람한테 무슨 수로 받습니까? 그런 거는 일단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빨리 하고 여기에 고질적 체납 그 다음에 소송으로 걸려져 있는 거 이건 거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 더 물어봐요. 포상금 제도의 몇 %라고 그랬지요? 대개 금액이.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이 체납과세는 과년도가 프로테이지가 틀립니다. 프로테이지가 틀리기 때문에 포상금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하고 지금 이필상위원님께서 계획은 저희들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계획 내에서 그 계획을 수립한 것 내에서 답변을 드린 것이지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감하게 결손할 것은 결손을해 버리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서라도 공매를 통한다든가 아까 직장인 여부로 해서 봉급까지 압류할 정도까지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다만 워낙 건수가 많고 또 액수가 많다 보니까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무공무원이 80명입니다, 전체가. 과장 포함해서 80명인데 이 강남이 건수도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이상의 건수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 인력까지 고용해 가면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필상위원

그게 예를 들면 500만원이상 또는 1,000만원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게시판이나 각 동이나 인터넷에 공개했을 때 인권의 문제가 법에 있습니까? 그거는 있는지 모르겠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건 저희들이 아직 공개는 안하고 있거든요.

이필상위원

아니 그게 만일에 할 때에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필상위원

전연 검토를 안해 보셨나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인정보기 때문에 보호법에 의해서 공개가 될수 없답니다.

이필상위원

재산 세금을 안 내 가지고 공개하는 걸 개인 저기에 들어가나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왜냐하면 재산압류는 해 가지고 우리가 채권확보는 할 수 있어도 그 신상은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이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이필상위원,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다른 거 답변하기 전에 지금 방금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연관된 부분인데요. 제가이건 다른 구에서 있었던 일을 들으니까 장기간 금융활동을 못하도록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패널티를 주는 제도가 자기이름으로 금융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소액이면 가급적 갚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봉급압류보다 봉급은 이거 우리 특별생계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봉급압류도 압류지만 이 금융활동을 카드를 못쓰게 하니까 이게 좀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한번 연구해보시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요. 383p 결산서요, 383p 결산서에 거기 공유재산 현재액이 나와있는데요. 그 토지에 대한 가격은 주로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 거지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예.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사무소하고 주택이 나와있는데 이게 이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낡아가는데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은 안되는 겁니까? 그냥 날마다 똑같은 값으로 한 채가 늘어나면 값이 올라가고 그러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계산된 거지요? 해마다 감가상각이 된 겁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의 증감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저희가 감가상각이나 재평가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잘 않고 새로 취득하거나 감소하거나 이것 때문에 변동이 있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옆에 지금 사무소가 36개에 지금 가격이 407억9,100만원이 나와있거든요. 여기 재무과에서 재무과장님이시니까 아실텐데 여기이번에 보건소가 건물 값으로 등재돼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보건소 부분에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이번에 반영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 올라있을 거고요. 또 구청사 부분에 건물가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 철거시점이 작년 같으면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정돼서반영된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리모델링 값이 따로 있고 그거를 매입할 당시 토지 값하고 건물 값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먼저 갖고 있던 건물 값은 사실상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아니에요. 거기에다 플러스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필상위원

거의 소멸되지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아니 새로 완전히 새로 헐고 다시 지었다면 기존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신축비만 하겠지만

윤정희위원

이게 멸실 했을 때만 없어지고 그냥 리모델링 했을 때는 리모델링 추가가 되네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플러스 장부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려고 그러는데 재무국에는 전산정보과가 있지요? 그거 답변되시겠습니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예.

윤정희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현재 물품과 공유재산 증감액, 현재액 그 다음에 보면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 보면 냉장고 한 대에얼마, 소형컴퓨터 얼마 이런 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컴퓨터보다 비싼 게 강남구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프로그램이 나와있다고요. 한 100여개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소유권이라든지 그 프로그램이 얼마짜리 가격이 몇 개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가격으로 계산해서 재산에 안되나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여기 지금 물품은 행자부 기준에 의한 정수물품이 있습니다. 그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소유권 이거는 물품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물론 여기에 안 들어가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제가 이걸 아마 몇 번째 그전에 지난 3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여기 나와 계신데요. 이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할 때 보면 적지 않은 돈이 몇 억이고 몇 십억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가서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재산상에 소모품으로 다 나가버린다면 제 생각에는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소모품은 아니고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 결산서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적소유권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체재산권입니다. 무체재산권은 결산서에 등재를 하지 않도록 지침이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적소유권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도로관리시스템 같은 건 저희가 지적재산권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따로 그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특허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저희 강남구청 소유가 있는 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한 유체재산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재산권만 여기에 등재하도록 그래서 여기 물품이라든가 이것은 전부 정수물품 그 종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여기에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다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강남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오셨는데요. 그 별도로 돼 있는 그 프로그램 종류하고 개발 당시에 투입된 예산집행 내역하고 함께 병기된 자료를 주시면 안될까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나중에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윤정희위원

예.

박남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 신청하신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전용은 많이 해서는 안되는데 보니까 작년보다 약 배가 증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정복지과에 3억3,000만원이 상당히 큰액수인데 그 전용한 다른 과목은 무엇이고 이 증액이 왜 증액이 됐으며 그 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달에 보육사업 중에 셋째아 자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2003년도에 시달됐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비로 예산을 했을텐데 2004년 2월달에 여성부에서 지침이 돼 가지고 국비 50%, 구비 50%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 분담비율만큼 저희들이 기존 남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전용한 것입니다. 남은 예산은 우리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고 그래서 보육교사가 들어가서 3개월 지나야 처우개선비를 우리가 지급하는데 보통 예산 계상할 때는 우리가 960명 되면 그 960명 숫자곱하기 한 그런 숫자와 다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전용을 한 내용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게 아까 국비에서 전용된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국비가 그만큼 나왔기 때문에 셋째아 자녀에 대해서 보조금을 국비에서 50% 확보했으니까 구비에서 50% 확보해라 이렇게 해서 2004년 2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전용한 내용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사항인데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생계비지급 이건 얼마되지 않지만 이게 1인당 생계비가 증가된 겁니까? 가구당 증가가 된 겁니까?

박남순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당시 동절기고 또 일자리가 감소되다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소득이 감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생계비지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 1인당 생계비지급액 증가액을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지금 얼마에서 얼마 됐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당시 11월달에 10월하고 11월 기준을 비교해 봤더니 11월에 증가액이 약 1,440만원정도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분을 예상을 해서 1,740만4,000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거 내역서 하나 서면으로 주시고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어떤 내역서를 드릴까요?
종학

우종학위원

그 증가된 현황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2004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10월과 비교해서 11월에 생계비 증가액이 1,444만6,000원이었다 그래서 그 추세로 가면 12월달 또한 생계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1,740만4,000원을 추가로 책정한 것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늘 항상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제가 과거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 해서 늘 관심이 많은 건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작년에도 46억에서 많이 축소가 됐지만 현재도 아니 재작년에도 2004년도 말도 38억이나 남아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조금 더 완화해 가지고 많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남순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융자를 했는데 그 융자이자율도 일반 금융기관과 비슷하고 또 그 신용담보 요청도 금융기관하고 같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융자율도 좀 낮추고 그 대상도 더 확대를 해서 금년에는 융자가 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약 98억원의 기금이 잘 융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중소기업자금 우리가 기금을 모아서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약 한 10년 가까이
종학

우종학위원

10년 됐지요. 그 동안에 전체 몇 건이 대출이 됐고 사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사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 거를 참고해서 우리 과에서 좀더 연구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이석호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일반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내용중 세입예산에는 4,046억원이고 실제 수납액은4,156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잉여금 789억원중 명시이월이 103억, 사고이월이 159억, 계속비 이월은 0원, 7억은 국시비 보조금 잔액, 순세계잉여금 518억으로 돼 있는데 예산규모에 비해서 세계잉여금이 많은 게 특징이고 사고이월이 명시이월보다 많은 이유가 뭔지 계속비 이월은 0원이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500억원이 넘는 518억이나 되는데 이거를 다음부터 이걸 구조개선을 할용의는 없는지

박남순위원장대리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18억씩 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추계를 잡을 때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추계를 잡을 때 그 해에 전체를 전망을 합니다. 세수전망을 해가지고 짰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든가 이래서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에 집행을 했을 경우에 잔액이 남습니다. 이 잔액이 남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올해 예산에서 순수입 중에서 쓰고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게 불용액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불용액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사고이월 이런 거 다 빼고 난 진짜 순수하게 남은 돈입니다. 남은 돈인데 여기에는 낙찰차액, 예산절감한 부분, 쓰고 남은 건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순기능적인 것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예산을 잘못 편성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건 무조건 나쁜 걸로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좀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을 할 때는 항시 예산이라는 것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아껴쓰고 또 주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해서 의결해 줄 때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껴써라. 아껴 쓰고 주민을 위해서 쓰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저희들도 10% 정도를 예산절감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집행을 할 때.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입찰을 봤을 때 낙찰차액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은 절대로 그 예산액보다 많을 수가 없습니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그것도 10%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하고 보면 실제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예산의 무모한 편성이라든가 예단을 잘못해 가지고 사업을 잘못해서 이거 못 쓰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잉여금이 남는데 물론 그런 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순수하게 노력을 해서 아껴서 쓰는 부분은 더 늘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김명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서는 줄이는 쪽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그렇게 많아서는 안됩니다. 안되는데 보통 20% 선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많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적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 세입징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입징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도 저희들이 모든 걸 포함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러면 이석호국장의 설명에 의하면 세입은 항상 관행적으로 최소화 추계계상을 하고 세출은 최대화해서 두자리 수로 불용액을 남기는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아닙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거로 증명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규모가 무려 800억에 가까운 세계잉여금을 남기는 세입구조가 어디 있어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그건 남기는 돈이 아니고 그 다음 해에 사고이월은 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순세계잉여금 518억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런데 두자리 숫자라고 그래서 이게 과연 두자리 숫자기 때문에 나쁜 것이냐 이건 저희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저희들이 구청에서 목표로 잡을 때 세금 절감액을 10% 잡기 때문에 벌써 그 자체가 두자리 숫자입니다. 두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두자리 숫자가 과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앞으로 강남구청 세출예산은 20% 정도는 항상 와꾸가 있다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순기능적인 세계잉여금은 많이 남기고 지금 말씀하시는 조금 안 좋은 역기능적인 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줄이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이 대책이 무엇입니까? 재무국장으로서.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것은 전 부서가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다음 김유웅 생활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이 총 940억원인데 집행잔액이 68억5,000만원중 환경청소과에 34억, 가정복지과에 25억이 주로 남겼는데 그 주 요인을 어떻게 분석합니까? 심사결과.

박남순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시비의 보조금액이 변하면 구예산도 당연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고요. 가정복지과에는. 청소과에는 입찰을 하고 남은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운반체계개선은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한 7억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방법도 해양투기를 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이 한 1억이 넘고요. 여러 가지 예산절감액들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사업변경이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아직 34억이 안되잖아 다 얘기한 것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서면으로 뽑아주고 그 다음 가정복지과 25억은 어떻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가정복지과의 집행잔액은
명현

김명현위원

25억.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것은 결식아동 급식비 또 보육시설의 운영비 이런 곳에서 2억, 3억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이 1억8,000 이것도 구체적인 내역은 뽑아드리겠습니다. 전부 집행잔액들입니다. 이 사업이 안 하거나 축소한 것이 아니고요 보조금 교부금액이 변해서 정책적으로 변한 것하고 또 집행한 낙찰잔액들이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명현

김명현위원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하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숫자가 많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성용

이성용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보충질의입니까?
성용

이성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이성용위원 질의하세요.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25억 중에 제일 큰 것이 납골당 분양매입 13억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불용이 아니지요 사고이월비
성용

이성용위원

분양매입비 그 계속사업으로 사고이월 됐네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사고이월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먼저 한번 사업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납골당 진행상태가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세입 받아다가 저리 넘긴 것입니까?

박남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납골당 매입은 지금 시비 16억5,000을 작년 12월에 받아서 3억을 계약금으로 지급을 하고 13억5,000만원은 사고이월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9일 최종적으로 등기이전을 마치면서 잔금까지 다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성용

이성용위원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음성군의 영웅추모공원이라는 곳에 5,248기 안치대를 저희가 매입을 완료를 했고 건물과 토지, 안치대까지 우리 구로 등기이전을 마친 상태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향후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좀 해 주십시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9월 임시회 때 저희가 장사 등에 관한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곳에서 구체적인 안치대 사용료, 관리비 등을 제정을 하고 9월부터 주민들에게 오픈할 예정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그러면 김명현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명현

김명현위원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납골당에 대해서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잔금을 치렀다고 했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이필상위원

잔금을 치러서 우리가 기수가 5천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248기입니다.

이필상위원

5,248기, 금액이 정해졌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정해졌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1기당 우리가 얼마에 하려고 하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애초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1기당 75만원으로 예상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기관 2개소에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가격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부분은 저희가 이미 잔금도 치르고 등기이전도 했지만 업체측에서 타 기관 그러니까 다른 구나 또는 타 기업체 등과의 가격 절충 때문에 비공개로 해주기를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이냐 하면 감정, 애초에 그쪽에서 받기로 예상했던 가격보다 감정평가액이 대단히 낮게 나와서 협상을 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기 직전까지 사실 갔었는데 저희가 이 금액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성사를 시켰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선 계약을 중간단계에서는 밝힐 수가 없는데 이제 잔금을 치렀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형성이 되느냐 하면 납골, 거기 뭐 납골당이라고 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모공원, 영웅추모공원입니다.

이필상위원

그 추모공원에서 개인에게 분양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일반 개인에게요?

이필상위원

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안치대의 규모에 따라서 또

이필상위원

우리가 하는 것에 그 규모로 따졌을 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 영웅추모공원 측에서 주장하기를 200만원 자기네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우리가 5,248기를 하는 것은 규모가 다 똑같은 것이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평균으로 잡으면 돼요. 거기가 2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이필상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그 추모공원에서 200만원씩 개인에게 분양을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것을 분양, 감정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결국은아까 파기할 정도까지 갔었다고 하는 얘기도 저도 이해가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를 못하는 이유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민에게는 우리가 이득을 취할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다른 형편과의 맞출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수입은 우리구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거기서는 일반분양은 개인들에게 200만원 하는데 우리는 75만원 한다.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잠깐 어떤 문제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이필상위원

가격의 문제에 대해서예요, 말씀드린 것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아 너무 싸다 그 말씀이시지요.

이필상위원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조성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기금이 형성이 됐을 때는 다시 재투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점은 저희가 사용료를 나중에 책정할 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그러한 의견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체를 우리가, 예를 드는 것이에요. 200만원에 개인에게 분양하는 것은 우리는 75만원에 한다고 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어느 정도 상승을 시켜서 거기에 이득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거기다 재투자를 해서 어떠한 뭐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운영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200만원이라는 것은 영웅추모공원이라는 그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인근의 타 유사한 납골당 같은 것은 50만원 짜리도 있고 75만원 짜리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다음 또 서울시에 7개 자치구에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지만 화성군에 납골당을 공동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곳에서는 안치대 1위당 20만원씩 사용료를 매기기로 했어요. 이처럼 가격이라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지금 생각은 가능하면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타구하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추모공원에 그 안에 장소와 목적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서울근교에 있는 것도 있지만 어느 것은 더 멀리 있는 데도 있고 또 뭐 산의 지형에 따라 가격이 전부 달라요, 그런 뜻이 아니고 똑같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가 장례문화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납골당도 중요하지만 산골문화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어떤 거기에 그런 것을 형성할 수도 있고 없는 자에게 베풀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의미시지요 너무 비싼 것을 지나치게 싸게 파는 것보다는 적정가격에 판매를 해서 그 차액을 앞으로 향후에 우리 추가로 그런 장례문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자 기금을 만들자 이런 취지시지요?

이필상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국장님이 대답을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납골시설을 사는 문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르는 대로 줄 수도 없는 것이지요. 감정을 해서 가격을 정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시중에서 나도는 공산품 제품이 아니어서 특별한 경우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특별감정을 했습니다. 그래 감정하는 감정사들이 시중에서 이용하는 관계 또 그 현장의 토지 지가 또 그 건물을 짓는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 또 앞으로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제반 감안해서 나온 금액인데 그 금액이 당초에 그 업자가 계획했던 것 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업자가 아직은 다분양이 덜 된 상태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남구가 외부에 오픈을 좀 막아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앞으로 관리비도 있고 지금 아직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취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이용하게 하는 단계에서 관리비라든지 사용료 문제는 조례제정 단계에서 별도의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산골문화에 대한 부분도 정책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관리비가 곧 그 업체의 관리수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기금 관계

윤정희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실무자하고 같이 말씀을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제가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2003년도에 결산 때 잔액이2억3,446만7,053원이고 채권액이 3억8,730만9,45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말 현재에 채권액이

윤정희위원

8,900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8,982만1,000원 이것은 작년에 빌려준 돈이고 지출한 돈이고 채권 총액은 4억4,137만1,070원입니다.

윤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요 결산보고서 371쪽에 있습니다. 기금총액은.

윤정희위원

그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이 작년에 2차례에 걸쳐서 8,982만1,000원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지출됐습니다.

윤정희위원

대하가 됐다고요. 대하가 되면 그것 자체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채권으로 들어가지요.

윤정희위원

채권으로 들어가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것이 포함돼서

윤정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채권이 3억8,700에다가 8,900이 채권으로 들어가면 4억7,713만원 이것이 채권 총액이 되어야 되는데 왜 4억4,100만원밖에 안되느냐 이것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작년도 중에 상환되어 들어온 돈이 있고 그러면 그만큼 채권이 줄지요. 대출 받아간 사람이

윤정희위원

상환됐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결산보고서에는 없는 모양인데 그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실무자하고 맞춰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실무자하고 하시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다른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예산 불용액이 많은 점에 대해서는 일응 예산절감 했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해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않았다는 양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예산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은사안은 아니니까 앞으로 잘 집행하시고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 6쪽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설명했던 부분인데 지금 미수납액이 일반회계에서 572억이 되고 특별회계에서 약 370억해서 약 1,000억이 나옵니다, 1,000억. 1,000억 중에서 지금 압류가되거나 소송계류중인 것이 한 600억 정도가 되지요. 그러면 순수하게 징수를 못한 금액이 약400억이 남게 되는데 이 400억에 대해서 늘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해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인데 이 미수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이 징수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드바이스를 한 기억이 나는데 이 거소불명이라고 하면 조금 미납자 사람만 상대로 해서 거소불명을 추적하지 말고 가족들을 다 한번추적을 해 보세요. 왜냐고 그러면 직계존비속이라도 이렇게 추적을 하다보면 그 사람이 한국에 있는 것이지 하늘로 솟았거나 땅속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는 위장 전입을 해놓고 실제로 위장전입해 놓고 거기를 가면 없어요. 그런데 가족들 집에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소불명은 분명히 분류가 된다고요, 이것이. 그래서 만약 그렇게 위장전입 했을 경우에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좀 힘들지만 야간같은데 아니면 주말 같은데 가서 잠복을 하면 그 가족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 자기가 위장전입해놓은 데는 전혀 재산이 없고 자기 배우자나 자식들은 그럴듯한 주택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무재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재산 역시도 내가 재산이 없다고 해서 배우자가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무재산 같은 것도 보면 작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부도나기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형제, 자매나 배우자나자식한테 증여나 매매가 됐으면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무효 소송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고질적 체납문제 있잖아요 고질적 체납문제, 왜 고질적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뭐 아니면 거소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분류가 되어야 될텐데 고질적이라고 그러면 해마다 이것이 부과를 하는데 안 내는 사람인지도 궁금스럽고 그래서 고질적 체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소불명이 되던 무재산이 되던 고질적 체납이 되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의혹을 가지고 추적을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이것이 거소불명 같은 데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요. 다음에 무재산도 사례도 한번 지난번에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나는데 그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미수납 중에서도 상당히 예산 미수납액이 많은 세외수입 81억 있잖아요. 세외수입이 주로 무엇입니까? 뭐 면허세 이런 것인가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주차과태료

김승돈위원

아니 이것은 일반회계인데 특별회계는 또 있어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일반회계에서는 과태료가 좀 많습니다.

김승돈위원

세외수입은 과태료입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일반회계가 되든 특별회계가 되든 어떤 그러한 새로운 어떤 방향에서 징수대책이 나와야 되지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방법으로 하면 안 나옵니다. 점점점 사람들도 10년 전에지식 틀리고 또 10년 후의 지식이 틀려요. 그만큼 이것이 많은 노하우로 축적되었기 때문에 추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세무과 직원은 전부 다 세무직들이지요. 이 세무직에 대해서 어떤 인사 인센티브 승진제도를 한번 파격적으로 한다든지 해 줘야지 세무직이 행정직하고는 별도의 직렬이 되다보면 어떤 소외감 때문에 의욕상실로 인해서 징수대책이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실례로 지금 과장님들 어떻습니까? 다 세무직인가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아니요 행정직입니다.

김승돈위원

다 행정직이잖아, 국장도 행정직이야 그러면 무슨 소리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과장 올라가 국장 못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대충 6급까지나 하고 말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액인건비 제가 되거나 아니면 조직 인력진단할 때도 당해 분야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승진에 혜택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토목직 공무원을 해봤는데 이런 건설국장도 보면 행정직이 와. 실제로 보면 건설국장 와 가지고 어떤 기술직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단시일 내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가지고 세무공무원들이 과장도 승진하고 국장도 갈 수있는 어떤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되어야만이 이 미수납액이 줄고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지 지금 상태로 해서는 별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종합적으로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김승돈위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체납이라든가 체납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조금 저희들이 작년과 다르게 체납지방세 징수를 좀 강력하게 징수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5월달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고 아까 이필상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세무공무원이 저희가 80명이 있습니다. 80명이 전 직원이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진짜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 200억을 더 저희가 걷겠다. 걷는 것은 세외수입에서 100억,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100억 그래 갖고 200억을 저희들이 목표로 삼았습니다. 목표를 삼아 가지고 올해 사업에 73억만 삭감을 했습니다. 감편성을 해서 올해 추경을 통과를 위원님께서 시켜 주셔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38기동반 처럼 저희들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무재산자, 거소불명자는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저희들이. 특히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체납발생 즉시 그냥 그것은 송달근거를 확보하고 부동산, 자동차라든가 이것을 압류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체납과 동시에 저희들은 이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재산에 대한 것 지금 다른 분야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찾아서 급여라든가 또 아니면 다른 식구들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끝까지 추적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4개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추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또 실제로 지금 연금보험이라던가 국민연금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건강보험 같은 데 이런 데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확인을 해서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나타나게 되면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서 신용정보를 제공을 저희들이 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다가 제공을 해서 체납발생이 1년에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하고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또 결손처분액 저희들이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한 사람도 금융기관에 아까 윤정희위원 질의한 것 같이 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융기관에 제공을 해갖고 금융거래 제한 등 아까 말씀하시는 신용카드라든가 이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금융기관에 제공을 해 가지고 그 금융기관에서 제한을 받도록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저희들이 올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발한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고발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강력하게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를 한다는 의지를 저희들이 보여줘서 체납이 액수가 줄고 또 건수도 줄고 액수가 줄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무공무원들은 6급까지 있습니다. 5급이상은 세무공무원이 아니라 행정직으로, 행정직군에 세무직렬인데 6급서부터는 행정직하고 같이 근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는데 그 동안에 세무공무원이 3년에 한번씩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강남구에 오래 있었던 6급 공무원보다는 불이익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것을 없앴습니다. 철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지금 현재에 6급이하 7급부터는 일반행정직 공무원보다 승진이 더 빠릅니다. 실제로 평균연수로 소요연수를 따져보면 행정직 공무원보다 지난번에 지난 1월달인가 지난번 승진 때 마지막승진 때 세무공무원들을 저희들이 4명을 김승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4명을 승진을 시켰는데 그중에는 99년도 7급 승진자가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에서는 99년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세무공무원들이 6급 이하는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만약에 징수목표를 정해줘서 목표에 미달하면 벌까지 같이 상벌을 같이 겸해서 체납징수가 줄어들도록 전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극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재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사실 이번에 강남구 결산서를 딱 받아보면서 정말 돈도 많이 썼구나 4,000억, 적지 않은 돈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보통 때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면 타구에 나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올림픽대로로 해서 청담동 돌아서 압구정동 딱 들어오면 왠지 깨끗하고 안도감도 있고 정말 강남구청에서 청소도 잘해 주었고 도로, 교통, 행정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생각을 동행자들과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서 보니까 우리 재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직접 수고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담당이 상당히 애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와 계신 김홍일 주임 많이 애쓰신 것 같아요. 계산도 상당히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무슨 칭찬을 드릴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강남구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시면서 재활용품까지 처리하시는데 제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제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려보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가운데 그 판매대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내역서가 나와 있어서 쭉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달마다 생수구입비가 예를 들면 5월달에 76만원, 4월달에 77만원, 뭐 달달이 3월에 99만원, 2월에 83만원, 1월달에 78만원 이런 식으로 70 80만원, 70 80만원 해 가지고 1년 동안 총계가 96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은 작은 데서부터 절약을 하는 것이 정말 진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요 혹시 정수기를 구입하면 이 예산에 한 절반정도로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여기는 물론 차를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페트병에 담은 것을 가지고 다니니까 편리하게 쓰신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정수기를 사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성위원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한번 건의해 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 신청하신 강준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준규

강준규위원

강준규위원입니다. 기다리느라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의 가장 핵심인 두 국장님! 강남구청 재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또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결산보고에 보면 저희들이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과 또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의견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읽어보면 재무운영 합당성과 예산의 편성, 집행의 효율성 등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하고 또 보면 지방 세외수입의 체납액의 관리 특단노력 필요, 각종 기금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예산전용과 예비비 집행규모, 이런 내용을 죽 보면 아주 그냥 여기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의하는 거나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다 들어 있는데 제가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는 제가 그냥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체납액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세수를 줄여라 라는 식으로 전부 말씀하시는데저는 또 의견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다 여유가 있으면 다 내는 사람들이 내겠지만 못내는 사람들도 생각해서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앞으로 우리 복지국가로 지향해야 되고 우리 강남구청도 앞으로 점점점 더 예산이 증액되는 부서가 생활복지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안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생활복지국인데 앞으로는 좀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940억에서 81%를 사용하시고 한 180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도 예산증액이 가장 많이 되어야 할 부서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180억 정도가 난다면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의 마인드라든가 이런 생각을, 앞으로의 대책이나 이런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답변을 계속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 증액될 부서로써.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우선 작년에 예산집행을 하는데 불용이 많이 나온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곡동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그 업무가 환경부, 건설교통부 또 그 전에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절차를 거치느라고 절차시기가 늦어져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렇게 불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작년에 명시이월한 돈은 지금 집행단계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업시기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께 답변 듣고자 싶은 것은 현재 지난 것은 말고 앞으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복지, 우리 복지 구청으로 갈려면 예산이 자꾸 증액되어야 되는데 증액을, 예산을 증액 받을려면 이거 불용액이 없어야 될 거고 예비비를 끌어다라도 써야 될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아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증액을 받아서 우리 복지, 우리 구청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작년도의 186억에 대한 내역을 보면 그 중에는 집행잔액도 일부 있지만 사업이 시기적으로 금년에 넘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확보된 예산을 죽이고 또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명시이월 시킨 것이 106억 됩니다. 그게 도시계획절차와 건설교통부에 여러 가지 토지보상 그런 쟁송이 있어서 늦어진 거니까 그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해소되는 부분이고요. 그 강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십니까? 구청 부분에 대한, 복지에 대한 구상은 없습니까?

박남순위원장대리

강준규위원님! 지금은 이게 결산검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음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하실 것 없죠? 강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신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용

이성용위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성용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달라서 잘 몰라서 묻습니다. 생활복지국의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전에 소각장 처음 생길 때 57억 기금 가지고 시작한 것이 지금은 현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4억7,000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조성이, 이 기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하고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액 예산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액은그 동안에 은행이자를 포함해서 총액인데 그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4억7,000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주 용도는 그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주 용도로 많이 쓰였고 2001년도인가는 난방비, 관리비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돈도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쪽 주변 사람들 얘기가 강남구 전체 주민들이 쓰는 것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주변지역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주변지역만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기금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는 누가 구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자랑은 아니고 또한 창피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묻겠는데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 1년에 지원비가 1인당 얼마나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이유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지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재원은 국고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30만원씩4회 1인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되는 것으로 보고 소요예산을 1,2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지원실적은 7명만 지원이 돼서 그 10명 기준해서 예산은 편성됐고 자녀중, 농어민 자녀 중에 고등학교 재학생이 7명이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 지원을 받은 학생은 어디 대학생만입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인데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입니까? 아니면 고등학생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고등학생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러면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이 7명뿐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성용

이성용위원

아니 이게 혹시 홍보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아닌가 해서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농업인들 중에서 영세 농업인에 대해서 조사가다 된 사항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따로 조사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만 지원해 주는 그런 말씀이군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 기준은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성용

이성용위원

나중에 그 기준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이성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이석호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기금운용 중 20개 중 2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과 강남구 재난관리기금은 전연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정운용기금은 2000년 설치이후 전연 한 번도 사용한적이 없고 금년 2005년도에도 삭감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기금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아까 박창수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했을 때 일시차입 했다가 다시 메꿔넣는 겁니다, 들어왔을 경우에. 그래서 재정운용기금은 한 푼도 안썼다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해 당해연도에. 그래서 163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도 현재 110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 돈을. 쓰고7월 이후에, 7월말 이후에 재산세가 들어왔을 때 다시 거기다가 재정운용기금에 채워넣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서에서는 지출했을 경우에 이게 돈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지출이 되지만 다시 그것을 채워넣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재정운용기금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러면 이거 결산보고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 당해연도에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명현

김명현위원

이 보고서가 엉터리입니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아니죠. 그 결산서라는 것은 163억원에서 지출을 해 가지고 돈이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에 지출을 하는데 이것은 일시차입을 했다가 다시 반환을 했기 때문에 지출이없다는 겁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이거 여기는 재정운용기금의 확충

박창수위원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것은 저 아마 결산하시는 분들이
명현

김명현위원

이거 엉터리입니까? 읽어볼게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명현

김명현위원

1999년 기금조례 설치이후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작년에 사용을 했고
명현

김명현위원

2000년 기금적립을 시작하여 매년 기금의 출연 및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이에 따른 이자가 적립되었지만, 들어보세요. 한 번도 사용되질 않았습니다. 이거 엉터리죠?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건 잘못 됐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이게 엉터리 결산한 것 아니에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이 결산보고서는 저희들이 결산검사의견서는 저희 구청에서 만든 것이아니고요.
명현

김명현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결산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런데 거기
명현

김명현위원

집행부한테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결산한 사람 말이 맞나, 안맞나.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밑에 보시면 한 번도 사용되질 않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보시면 그러나 세입세출 시기 불균형으로 인해서 2004년도에 처음으로 자금 부족현상이 현실로 나타나 그 동안 적립된 기금 전액을 일반회계자금으로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 말을 보시면 그러나 이러고서 그 다음에 (장내소란)
명현

김명현위원

그런데 2004년도도 썼어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예. 그 내용에 보시면 2004년도 쓴 걸로 나와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기금은 전연 집행되지 않았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재난관리기금이 안 썼다는 것이죠. 재정운용기금은 썼죠.
명현

김명현위원

아니 내가 문맹은 아니지만 내가 읽어줄게요. 기금의 운용 12쪽에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강남구 재난관리기금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음. 12쪽에, 이것도 허위예요? 재무국장! 아니 글쎄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러니까 사실을 말씀드리는데요 2004년도에 썼고요 2005년도에도 썼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게 허위라는, 이 내용이 허위죠?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허위는 아니지만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가.
명현

김명현위원

아니 결산을 잘못 기록을 하다니.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아서 제가 집행부에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 말인지.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2004년도에 처음 썼습니다, 기금을. 처음 썼는데 쓰고 올해도 썼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110억을, 오늘 현재까지 110억을 쓰고 있고 50억이 남아 있습니다, 163억 중에서.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아마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를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박남순위원장대리

김명현위원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또
명현

김명현위원

나중에 추후 확인할게요.

박남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국 과장, 국 과 구분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국장 및 과장은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주택과에 6,196만5,900원을 주고 건축물 철거를 몇 동을 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주택과장 답변하십시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신 전용 금액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방침을 받아놓고 혹한기로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 5월 31일날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 예정인 14동을철거를 다 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어느 예산에서 전용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확보했던 재건축 기술용역비 중 일부를 전용해 가지고 철거예산으로 확보해서 금년 5월 31일날 집행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철거해서 그냥 그 사람들은 완전히 전입이 금지되고 끝났습니까? 철거한 건물이 다시 들어오지 않았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철거한 건물 14동 중에서 일부가 다시 재발생 돼 가지고 지금 다시 지금 계고장 및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예산들여서 철거를 시키고 내보냈는데 또 재정비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의회 의사당 앞에서 뭐라고 그럴까 데모한다고 그럴까 한 시위가 그것과 연관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연관 안된다고 할 수 없는데요 일부 연관은 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계고장하고 무슨 법적 조치 취하는데 이렇게 절차보다도 더 좀 강력한 방법이 없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은 신발생되면 즉시 철거를 하는 것이 가장 원칙인데요 즉시 철거가 들어가면 인력 및 그 다음에 즉시 철거에 따른 주민들이 집단저항을 자꾸 하기 때문에 숫자를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룡마을이란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신발생이 저녁에 에스텍이 저녁에는 야간근무를 안합니까? 우리가 예산줘가지고 감시하고 있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야간에 2명이, 야간에 2명이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야간작업을 신발생하는 그 작업이 집을 1동 지을려면 뭐 조립식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두어시간 동안에 건축이 됩니까? 건축이 안되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건 안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그 발견이 안됩니까? 안되서 단속이 안됩니까? 그 최초에 불씨도 처음에 막아야 된다고 처음에 자재 갖다놓는다든지 무슨 기미가 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카트해가지고 진입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저로서는 거기에 신발생이 생긴다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산들여 가지고 주택과에서 최소한도 그 정도 예산 들였으면 좀 그 예산범위 이상으로 그 신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에스텍만 공권력도 없는 에스텍만 맡겨놔 가지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근본적인 조치가 안되겠습니까? 그 보완조치가 없습니까? 앞으로 해야 할,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는 방침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면 철거를 즉시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철거를 적시에 못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여건이 아주 특수여건이 되어 가지고 사람 1채 철거하는데 보통 30 40명이 동원돼야 겨우 1채 철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종학

우종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예산관계하고 다르게 질의 했는데 제가 이해하고 알겠으니까 이 예산이 들어간 것 만큼 이렇게 전용해 가면서 철거하고 이러는데 이게 효과볼 수 있도록 주문하는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우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지 지금 370p 결산서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370p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금 대하가 있습니다. 그렇죠? 34억9,800만원요. 있죠.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윤정희위원

이것 대하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조례입니까? 법령입니까?

박남순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민영주차장에 대한 융자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설치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윤정희위원

주차장설치조례입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네.

윤정희위원

이거 언제 만들어진 조례인지 혹시 아십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자세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 됐습니다.

윤정희위원

오래 됐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네.

윤정희위원

이 주차장설치조례 상위법 있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조례죠.

윤정희위원

서울시 조례입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박남순위원장대리

답변 됐습니까?

윤정희위원

하나만 더

박남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이 되겠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 민원사무실 전세 임차료가 1억9,800만원이 전액 회수 완료 됐거든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떤 그 세목으로 세입이 잡혔는지요? 말하자면 지난번에 도시가스기금이 3억인가 있다가 회수가 됐는데 그것을 강남구 잡수입에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산검사위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원금 회수금이라고 그래서 도시가스기금 원금 회수금이라고 그래서 그 기금이 소멸된 것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도 전세보증금을 지금 다 뺐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어떤 기금으로 들어갔는지 어떤 세입,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혔는지 이것을 말이죠 어떤 세입으로 잡혔는지 통장사본을 좀 주실 수 없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제가 통장사본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어디 어떤 예산에 잡혔는지 모르십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중간에 회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쪽에 들어가 있을텐데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윤정희위원

세외수입이요. 그거 정확히좀 알려 주십시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사본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생계지원 강남상가 조성에 있어서 예비비를 18억3,500만원 상가 매입비로 썼거든요. 이것이 애초에 예산액이 얼마 있었고 또 이것을 상가매입을 하는데 예비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리모델링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난번 또 감편성 때 추경,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이 이제는 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경제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때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축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다시 또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예비비로 꼭 써야 됐던 그 과정하고 또 애초에 리모델링 할려고 했다가 새로 상가를 신축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현실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한용대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매입비를 100억으로 예상을 하고 이 계약금 10억 하고 중도금 40억 해서 총 50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계약금 10억은 기왕에 위원님들이 예비비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리해서 3개 법인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감정평가 산술평균 금액이 111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11억원이 나왔지만 그 소유주를 설득을 해서 3억2,000만원을 깎아달라고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3억2,000만원을 감한 107억8,000만원에 매매하기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7억8,000여만원에 하기로 했는데 대신에 감해준, 깎아준 그 3억2,000만원을 중도금에 얹어가지고 좀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8억을 요구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시점이 저희가 그 당시에 2004년도 본회의가 끝난 것이 12월 20일 끝났는데요 저희가 계약한 것이12월 15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상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그것을 지난번 우리가 추경 때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고 우리가 예산승인 한 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처음에 애초에 계약단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서면으로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정종학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총 세출 예산액은 210억원 중 11%에 해당되는 23억5,000만원이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예산편성과 운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두자리수의 불용액을 발생시켰는지?

박남순위원장대리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집행이 연초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숫자가 적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계획과 연계되어 가지고 그 숫자로 된 표현이 예산액입니다. 그 예산액이 사업계획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제대로 진전이 안됐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일치하지 않게 불용액이 많이 된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첫째 저희 주택과에서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확보해 주신 재건축 마스터플랜에 따른 실시용역비가 4억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건축 환경이 아주 급변을 했습니다. 즉 예를 들어 가지고 강남지역에 재건축을 규제하기 위해 가지고 도정법 시행한 이후에 소형평형의무제라든지 또 재건축에 대해서 일반분양은 공정의 80% 이후에 분양을 하라. 그 다음에 재건축의 용적률이 늘어나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라. 그리고 작년 4월 1일부터는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는 무조건 주택거래신고제라 해 가지고 실거래가로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작년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용역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중도에 변경하게 돼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약 10.9%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119억 중에서 반이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주로 공사를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하게되면 공사비의 한 89%에서 90% 정도 수준으로 공사금액이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낙찰차액이 10% 정도 남는 것이 결과적으로 낙찰잔액인데 전체적으로 하면 불용액으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숫자가 약 11%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낙찰 불가피한 낙찰잔액이 발생되는 것 외에 금년에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불용액이 최대한 적게 나오도록 보다 더 세밀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이어서 지금 정과장이 언급한 개포택지개발지구는 96년도부터 추진했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러나 지금 매년 결과적으로 물론 특히 작년과 금년에는 오락가락 건설교통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지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늦었지만 이게 너무 오랫동안 많은32개 단지에 14만 인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지는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에 대해서는 보다 더 속도부터가 진행이 빨리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을 제가 약속을 합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다음 건설교통국 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 1,004억중 23.7%에 해당되는 238억6,000만원이 불용됐는데 그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박남순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에도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희도 주택과장이 옆에서 답한 것과 비슷합니다. 저희도 불용액으로 표현이 돼 있지만 이중에 다수가 예산집행잔액 즉 낙찰차액입니다. 저희들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 낙찰차액이 10에서 15% 정도가통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불용액이고 나머지 작년에 특히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가 대폭 개편되면서 그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희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예산 낙찰차액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업을 꼼꼼이 챙겨서 다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건설관리과 예산 79억5,000만원중 거기에도 역시 불용액이 3억1,000만원 이상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언급한 18억6,500만원의 예비비를 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불용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용대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남은 3억1,300만원은 이거는 2005년도 2월달에 전부 결정이정리가 되고 확정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18억의 예비비를 썼지만 이 10억은 2003년도에 2004년도 예산편성을할 때 2003년도말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쓴 것은 8억6,500만원을 쓴 겁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알았습니다. (박남순 간사, 김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희위원장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목표를 초과해서 징수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폐차처리를 하든가 뭐할 때 할 수 없이 아마 납부를 하는 금액 때문에 혹시 초과 징수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보게 되면 수납액이 479억이고 미수납액이403억이에요. 그러면 이거 프로테이지로 보면 52 대 48이나 뭐 또 그냥 막 봐버리면 50 대 5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납액 초과달성 또는 초과징수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강남구 특별회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바랍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옆에 재무국 할 때도 들었는데 항상 특별회계 중에서 미수납액이 많은 건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맡고 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관련법에 의해서 가산금제도가 없다보니까 통상 이게 납부하는 율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인데 이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차량의 압류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 동안 저희가 관련부서인 건설교통부에 과태료에 대해서도 미납을 했을 경우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법적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몇차례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죄송한데요 이 교통난도 대단히 어렵고 주차장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거를 어떤 의식개혁 차원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됩니까? 꼭가산금만 붙어야 됩니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현실적으로 이게 강제할 수 있는 저희가 차량의 압류를 해 놔도 징수율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의식개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위원

없으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선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여기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26쪽에 외부조달방식의 재검토라고 해 가지고 학여울역하고 개포동공원 지하주차장을 외부조달방식 하는 게 안 좋다고 검토 조치결과에도 나왔는데요. 삼성2동 공영주차장은 외부조달방식이 아닌 변호사 인증을 거친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 협약사업 한다고 다시 나왔고 개포3동 공영주차장은 그럼 어떻게 한 건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3동 학여울 공원 지하주차장 사업하고 역삼2동에 지하주차장 사업은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달청에 해 가지고 주차장건설업체들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서울시 조합에서 주차장 조합에서 먼저 자기 돈으로 공사를 먼저 하고 난 후에 그 주차장 시설물을 감정평가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방식이 외부조달방식입니다. 그거를 서울시에서 특별회계의 재원은 적고 주차난은 자꾸 갈수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달청하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해 봐가지고 그 결과를 분석을 했는데요 역삼2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 조달방식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 보다도 오히려 건설비가 적게 들어간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여울역하고 같이 한 거고 학여울역은 도시계획절차라든지 시의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했을 뿐이고 삼성2동은 삼성2동의 경우에는 부지난을 삼성2동사무소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부지를 10여군데를 2년동안 물색을 하다가 지가의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못해서 거기에 사인의 부지에 건축계획에 우리 구청이 임차 토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다 우리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짓는 이런 겁니다. 그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거는 애초부터 우리구 소유로 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절차를 밟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차난은 특별회계를 투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부지매입하고 주차수요 공급하고의 어떤 불일치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유재산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더라도 시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매수쯤에 가서 너무나 아까 건설관리과장님이 답변한 그런 사항도 너무나 공시지가의 증폭이 커가지고 매수가 안되는 이런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학교부지라든지 학교운동장이라든지 문화복지관의 지하라든지 공공용지에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주차정책을 2003년도에 바꿔가지고하니까 앞으로 이번 결산검사에 지적된 이런 사항을 해 가지고 구의원님들이 평소에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다 아우르는 종합적인 주차장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제 질의요지는 지금 삼성2동 공영주차장은 그냥 계약에 의해서 하는거고 개포3동은 그러면 무슨 방식이냐 아웃소싱 방식으로 하는 거냐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앞서 보고드린 대로

박남순위원

아웃소싱 방법으로 한 거예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거는 여기는 그냥 일반경쟁입찰에 비해서 공사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나왔는데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공사예산은 이미 설계돼 가지고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집행을 미리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아웃소싱 업체가 조합에서 먼저 주차장 건설을 자기 돈으로 한후에 준공이 된 시점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삽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역삼2동 같은 데는 우리가 일반 조달 입찰해 가지고 한 것보다는 낮게 매입이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낮게 됐는데 이 검토에는 왜 높다고 됐지요? 검토결과에는 높다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세요.

김선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충분하십니까?

박남순위원

예.

김선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도시관리공단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연말에 정산을 하는데 이것을 분기단위로 정산하고 필요한 만큼만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통제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결산검사의견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금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나와있는 걸 보게 되면 운영비 정산에 의해서 반환액이 너무 많아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7,300만원, 노상주차장에 4,6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에 7,700만원, 견인차량보관에 3,700만원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제도의 하자에서 발생하는 건지 이 원인이 뭔지를 규명해서 이게 최소한도 한 10% 정도로 줄어야 되지 않나 반환을 해 줘도 한두 건이고 10% 미만이지 이게 어떻게 7,300만원 이렇게 토털합계가 2억4,100만원까지 갔는데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도적인 어떤 하자가 있으면 원인규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관리공단이 원래 탄생할 때 목표가 주차장하고 도로 관련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다 추가로 체육시설까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는 문화복지관을 전부 위탁 받아가고 각 동에 식당까지 다 위탁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식당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도시관리공단 들어간 후에 식탁에 메뉴가 안 좋아지고 있어서 먹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강남구청에서 각 동에서 일하던 요리하는 사람들에게 요리사나 식당아줌마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인건비 지급을 안하고 필요한 자료만 주고 어떻게 해라 하면 자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혹시 국장님이나 이거 관리하시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의회에도 어쩔 수 없이 문화사업에 복지관 사업 이런 거를 도시관리공단으로 가야 된다 또 서울시에서 상 주고 포상할 때 지적하기를 단순하게 주차장 사업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금은 아마 납골문제까지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도시관리공단의 규모가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커지고 어지간한 강남구 모든 사업이 지금도시관리공단으로 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잘된 점도 있지만 돈의 반환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뭔가 하자가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식당운영에 대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문제 이런 거는 지금 강남구청에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지 이거를 설명해 주시지요.

김선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바랍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만 일단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반환되는 이유는 현재 결산검사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는 월별로 지급돼서 연말에 일괄 정산한 후에 반환하는 이런 방식으로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결산검사 시 지적받은 사안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정산하는 전월 집행내역을 다음 달 10일이나 또는 분기별 결산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이 반환액은 현저하게 개선될 것 같고요. 제가 도시관리공단의 식당운영문제는 제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요. 제가 도시관리공단을 위탁 감독하고 있는 부서에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행정관리국에서 그걸 관여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식당문제는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한다고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아니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도감독을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위탁운영비가 많이 남은 것은 대부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개선을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그걸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산 가능하도록 하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윤정희위원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윤정희위원

제가 무리한 질의를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문제는 긋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서노원 건설교통국장에게 제안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874억중 474억이 수납되고 미수납액이 400억인데 이게 2004년도만 발생하는게 아니고 계속 이 주차장문제가 생긴 이래 작게는 400억 많게는 500억이상 무려 연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해소책을 위해서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서울시장의 협조가 필요해서 그냥 이걸 방관할 게 아니라 액수가 이게 일반회계까지 합치면 연 1,000억이나 가까이 되는 돈을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폐차처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걸 연구용역을 주고 좀더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능률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돈을 줘서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데 선진국 같으면 이거 5% 내지 10% 주면 다 받아주는 회사까지도 있더라고요. 정보 무슨 회사 있지요? 시험 삼아 용역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이왕 미수금으로, 정책건의도 하고 이거 너무 총예산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신용정보회사 같은 데다 시험 삼아 일부를 용역을 줄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

김선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바랍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문제는 윤정희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미수납액이 대부분 불법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가산금이 없는 이런 현실에서 저희가 차량에 전부 압류를 해 놔도 현실적으로 수납액이 한 50% 남짓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좋은 제안이기는 하신데 저희가 그 동안에 주관부서인 건설부나 이런 데 그런 법적근거 없이는 그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우리가 한번 건의를 법적근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제안을 관계기관과 소극적으로 하지말고 좀 적극적인 자세로 알아 보라 왜냐 너무 이 액수가 방대하고 총예산의 몇 분의 1에 해당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가산금 타령만 하고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얘기지요. 또 다음 질의는 아까 시설관리공단이 업무규모가 확충되고 인원이 증원이 되고 또 업무내용도 상당히 앞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경영합리화와 건전재정을 위해서 공단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처럼 공사화를 할 계획이나 용의는 있는지 여부를 서국장 답변하세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아까도 윤정희위원 말씀에 답변 드렸듯이 건설교통국에서 답변해 드릴 사안이 아니고요 도시관리공단을 지금 지도감독을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명현

김명현위원

그걸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전해 주세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김명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건설교통국장님은 담당국의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 강남구의 일이니까 그거를 김명현위원님의 답에 대해서 서면으로 잘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제2항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김명현위원

예비비는 좀더 내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제2항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예결특위 동안 200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승인 가결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시정해야할 사항은 향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2004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