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불공평하죠. 왜냐하면 이용하는 시간대가 사실상 우리가 민원이 생겨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녁 여섯시까지로 하고 동절기에는 저녁 다섯시까지로 제한을 한것이지 실제 다른데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이시간 가지고 도저히 안됩니다.
이시간에는 유치원이나 학원 이런 소아들이나 어린이들은 단체로 올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도저히 갈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 먼저도 분명히 조례심사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 갔다오거나 어디를 갔다오거나 해서 와서 이용을 해야돼요. 그렇다면 이용자가 이 시간대 이후에 많이 생긴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낮에 시간을 내서, 낮에가 오히려 한가한 시간인데 낮에 시간을 내서 단체나 이런데서 오는것은 2할 감면해 주고 저녁때 오는 사람들은 5할을 감면해 준다면 그것은 안맞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 잘 들어보세요. 6조 3항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면제하는 조항이 그 앞에 있고 단체나 이런 사람들 감해주는, 공공기관은 3할까지 감면해주는 이런 조항이 6조 1,2항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한 시간에 구청장이 당신들 오려면 나중에 정규시간 외에 오시오 5할을 빼줄테니까, 그렇게는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그렇게 돼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그 시간대 이외에 많을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조 3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간단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대나 이런 것은 구청장이 정할 수가 있고 우리가 위임을 해줬고 규칙으로 정하게끔 해줬는데 다만 감면이 또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밤에 라이트시설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밤에 이시간대 운영하는 것이 전기세 이런 것이 더 들어가는데 감면해주면 뭐하러 개장을 합니까 ?
주변에서 민원인들이 야간 불빛이나 시끄럽다고 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