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위원 - 불이 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경위를 말씀하셨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계약사무까지 담당하지는 않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목포시의회에 와서 공유재산을 한 번 검토해 봤어요. 계약입찰방식 중에 적격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 적격심사는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과연 적격하게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느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들어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 배홍희씨라는 분이 자영업을 해서 레스토랑을 할 정도면 재산도 있어야 될 것인데, 여기를 보면 레스토랑을 수행할 능력이 처음부터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순전히 단가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인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만 마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제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를 관광문화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회 업무수첩에 적혀 있는데 깜빡 잊고 안 가져왔어요. 해양문화축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해양음악분수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을 불러봤어요. 같이 토론을 해 보자고 해서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아무런 추진방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그런데 그 뒷날 항도신문에 해양음악분수에 대한 그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회에 와서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의원이라는 것이 뭘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앞으로는 여기 와서 보고 안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그런 측면에서 계속 묻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일 때 평화광장 제방 계단 및 데크 설치는 지금 이 계획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보고한 계획도에 의하면 분명히 바지선이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