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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142회 제3본회의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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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윤정희의원, 김승돈의원, 김선희의원, 홍영선의원 이상네 분 의원입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윤정희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자리에 기구 정원관리권한 이양 내용이라는 한페이지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상 조직운영 기준을 폐지하는 것과 행자부장관 승인권을 폐지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게 되면 이런 승인권은 모두 폐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보시고 이 내용은 뭐 구정질문이기보다 새로 시행하는 제도인데 아직도 구청에서 이렇다 할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나씩 하나씩 질문 들어볼려고 쓴 것입니다. 강남구는 2005년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 사업기관으로 광주시 광산구와 함께 10개 지자체가 시범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즉 정해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정원 및 조직운영에 자율권, 자치조직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써 법령에 규정된 부단체장의 정수, 강남구 경우에 한 분이 되겠습니다. 및 직급기준, 보조, 보좌기관 등의 직급 기준은 존치하고 그대로 두고 행자부장관 승인 제도는 모두 폐지하여 자율로 결정토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페이지는 모두 폐지한다는 뜻입니다. 조직진단은 지자체의 자체 진단 매뉴얼을 개발 보급토록 하고 의회 및 주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로써 조례 규정 사항을 확대하고 입법예고를 강화하여 재정영향분석을 실시 공개하는 개념으로 승인절차를 완전 폐지하여 자치조직권을 대폭 확대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3월 강남구청 총무과에 문의한 바 아직도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질문 첫째 강남구에서 용역 의뢰한 총액인건비제도 시범사업의 매뉴얼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왜 의회에 알리지 않습니까? 의회에 아무 것도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둘째 지자체별 총액인건비는 상한, 실링의 의미가 아닌 가이드라인이므로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거나 낮게 예산편성이 가능한데 강남구의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인건비 예산과목을 전과 동일한 장관항 세항으로 편성토록 권장하는데 2005년 본예산에 편성된 강남구 예산은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셋째 지자체 내에서 총액인건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변화량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은 개발되어 있는지요? 넷째 강남구의 정원 및 조직개편, 증원 또는 감축시에 강남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어떻게 분석되어 있는지요? 다섯째 총액인건비제 도입 하에서 지방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규칙으로 정하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권장하는데 강남구에서 이것은 이행하고 있는지요? 여섯째 기구정원관련 조례 제 개정안 제출시 추가 소요예산을 명시토록 하여 비용개념에 입각한 지방조직 운영을 권장하는데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강남조직의 소요예산 편성은 2005년과 본예산과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달라진 것은 없는지요? 일곱 번째 조직관련 규칙의 제 개정안은 지방의회에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완비 되었는지요? 여덟 번째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확대를 권장하는데 조직 관련자치법규 제 개정시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잘 이행하고 계신지요? 아홉 번째 입법예고시 추가소요 경비를 적시토록 해서 재정부담 등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있는지요? 열 번째 기구정원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정원 책정기준의 규정에 의한 지방 공무원의 직종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요? 이것은 총액인건비제 사용전후가 비교대비표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열한 번째 조직의 업무량에 맞는 인력 재배치를 위하여 직무기술서를 분석하여 부서별 인력현황은 적정인력으로 산정해서 재배치 되었는지요? 열두 번째 기구 정원을 조정할 경우 그 규모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며 마련되어 있는지요? 열세 번째 강남구 실정에 맞는 행정조직을 개편 설계할 수 있는 조직진단 매뉴얼은 개발되었는지요? 이것은 아마 아웃소싱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답이 나왔을 텐데요 벌써 반년이 넘어가는 데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열네 번째 지자체별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를 25일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는데 세출관련 내용은 의회에 알려주셔야 되는데 의회는 행자부의 제출안에 대해서 연락받은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강남구 중기재정계획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중기 재정계획 책자 71쪽에서 72쪽에 보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대하여 사업개요가 소상히 설명되어 있고 연도별 투자계획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종합 정비사업은 2005년에 28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에 완공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같은 책자 112p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13일에서 20일 개최된 제14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의 때에 갑자기 강남구는 탄천 수질개선 종합계획을 내놓고 이의 실행을 위해서 1998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 오고 있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비로 책정된 환경청소과의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분납 집행키로 하고 환경훼손부담금으로 책정된 34억을 감편성 했습니다. 또 동 책자 거기 한자 책자가 빠졌습니다. 75쪽에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센터 건립비 2005년 부담금 중에서 10억을 감편성하고 4억은 채무부담행위로 간다고 했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경시에 감편성된 모든 예산이 탄천수질개선사업비 내지는 탄천개발비로 추가경정 되었는데 이들 사업 완료 후 강남구민의 활용도를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립과 재활용센터 건립은 필수불가피한 도시기반 간접 인프라 시설이라고 할까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판단되는데 갑자기 탄천개발이 왜 무엇 때문에 강남구청 정책회의에서 긴급 중요사업으로 급부상 되어서 예산이 추가경정 되어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데요 답변 바랍니다. 가시적 미관사업이 도시 인프라사업을 누르고 앞서가고 있다는 판단인데 강남구 중장기계획이 이렇게 쉽게 변경처리되는 것은 중장기계획 수립당시에 강남의 모든 변화요건을 구체적으로 성찰하여 챙기지 못한데 원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 입안자들의 모아진 생각보다 어떤 특정한 한 분 지도자의 돌출적인 아이디어가 우선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사오니 중장기 사업계획의 우선순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또 누구에 의해서 왜 변경되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일원2동 출신 김승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방청객으로 참석하신 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언제나 강남구민들의 복지와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탄천의 효율적인 정비 방안과 대모산 및 구룡산 등산로에 에어 컴프레서 설치, 장애아동 지원확대 순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탄천의 효율적인 정비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청에서 2005년도 추경예산에 탄천정비를 위하여 탄천 공간 경관정비, 벚꽃 십리길 조성 사업비 등으로 약 86억원이 책정되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탄천을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천은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에서 발원하여 한강으로 흘러드는 총 35km의 유역면적 60㎢에 이르고 있으며 하천법에 따라 구분하는 지방2급 하천으로써 서울시와 경기도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그 관리권을 강남구, 송파구, 용인시, 성남시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천은 발원지로부터 용인까지 8km, 용인시에서 성남시까지 15km, 성남시에서 송파구와 강남구까지 8km로써 탄천을 정비하고 수질개선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위 4개시 구가 동시에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용인시와 성남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탄천수질개선사업을 벌이고 있기는 하나 이 역시 준공하여 시험 가동기간을 거칠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강남구청에서 탄천 물맑기 사업은 용인시와 성남시에서 하수처리장이 준공되어 가동됨과 동시에 하상여과시설이 완성되어 상류의 물이 맑아지는 시점에서 송파구와 함께 강남구의 예산으로 탄천하류 물맑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즉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우선 선결문제가 서울시 및 경기도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정부, 경기도, 서울시와 위 4개 시 구가 참여하는 복합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를 통하여 탄천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탄천을 정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탄천의 강남구 쪽에 하상여과시설이 시험 설치되어 가동한다고 하여 상류의 수질개선 사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류에 먼저 1대당 10억원 이상이나 하는 하상여과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업방식으로써 향후 이 사업시행을 재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상여과시설을 설치하는데 1대당 가격이 10억원 이상이므로 13대를 설치할 경우 130억원이 소요될 것이며 그 기계는 반영구적이라고 하나 금속은 물에 쉽게 부식되는 단점으로유지관리비 산정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성능 역시도 검증되지도 않았다는 것은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예산을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애아동지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우선 투입함으로써 구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예산을 집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모산과 구룡산 등반객을 위한 에어 컴프레서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진을 잠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에어 컴프레서라는 것은 대개 보면 골프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과 신발에 묻어 있는 먼지를 쉽게 털어내고 그래서 위생적으로 아주 좋은 시설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모산과 구룡산은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유일한 산으로써 강남구민들이 평일 1,000, 2,000명, 주말 등 공휴일에는 수 천명의 등반객들이 건강유지를 위하여 등산하는 유일한 휴식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산이라고 하여도 봄철에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의 누적, 야생동물과 애완동물의 배설물 등이 혼합되어 있는 관계로 등산로가 청결하지 않으므로 정기적으로 등산로의 흙을 시료로 채취하여 분석함으로써 어떤 세균이 있는지도 조사 분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등산로가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현실에서 등산객들이 하산할 때 신발과 옷에 세균이 들어있는 흙먼지가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집이나 식당으로 갈 경우 그 흙이 그대로 집으로 유입되어 위생에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골프장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 컴프레서 즉, 공기 먼지털이를 말합니다. 설치하여 등산객들이 하산하여 귀가할 때 신발과 옷에 묻어 있는 흙먼지를 깨끗이 털어낸다면 그 상쾌한 기분이야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좋을 것입니다. 현재 청계산 등산로 입구에 에어 컴프레서를 설치하여 등산객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고 있으며 대모산과 구룡산을 등산하는 많은 구민들이 조속히 에어 컴프레서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듣고 그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현재까지도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강남구는 인구와 예산 등 어느 모로 보아도 서초구와는 비교도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그와 같이 구민들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어 컴프레서 하나 제대로 설치하지 못한다고 해서야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설치함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구민들이 불요불급하게 설치를 요구한다면 예비비를 사용하여서라도 조속히 설치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그러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이를 조속히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아동 지원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청에서 현재 일원2동에 있는 강남가정복지관을 통하여 장애아동들에 대하여 방과후 교실운영 등 장애아동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훌륭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생활복지국장과 가정복지과장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부모가 장애아동을 두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구나 건강하고 씩씩한 자녀를 두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을 지원함에 있어서 저학년과 고학년, 저소득층과 중산층으로 구별하여 지원에 차등을 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요불급 하지도 않고 사업시기도 적절하지 않은 탄천의 하상여과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을 구민들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피부에 와닿는 장애아동 지원에 더한층 예산을 증액하여 부모의 능력에 따라 구별하는 차등지원이 아니라 누구나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앞서 나가는 강남구청이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이 라고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더불어 장애아동 지원에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 대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먼저 사업성의 시기와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는 곧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일원2동에 있는 늘푸른공원에 농구장을 설치하였으나 아파트 주민들이 농구공의 탄력에 따른 소음민원 제기로 밤10시까지로 농구장 사용을 제한하게 하였으나 요즘 핸드폰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관계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의 시계를 차고 있지 않은 관계로 시간개념이 없어서 위 공원에 시계탑 설치를 건의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많은 예산도 소요되지 않는 그 시계탑 설치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와 같이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 검토하여 시급하게 조치할 사항은 그때 그때 발굴하여 시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집행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장, 성백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성백열부의장

김승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구정질문 하고 계시는데 부구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빨리 모시고 오세요. 다음은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3동 출신 김선희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얼마전 함평군수 이석형 군수님의 강의를 듣던 중 감명받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력과 견제를 해나가는 양 수레바퀴라 하였습니다. 젊은 군수가 군수로서 나비축제란 도전의 과제로 첫 발을 내디딜 때 모든 이들은 젊은 것이 쯧쯧 하며 쑤군되었지만 그의 모든 정책과정이 군민과 군의 재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입안임을 차차 알게 된 모든 군민들은 그에게 힘을 실어 주었으며 군에서 예산안을 올렸을 때 의회에서는 이를 수정하지 않고 원안통과를 두 번이나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군수와 의원, 군민 모두 하나의 골인점, 함평군을 알리고 함평군을 잘 살게 하겠다는 군수의 마인드와 혼연일체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군과 의회가 견제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정치의 Blue ocean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142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노령화 사회를 준비하여야 할 강남구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정책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세계 최고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곧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05년 5월 2일 UN의 세계인구 전망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노령화 추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9. 1%인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30년에는 24.1%, 2050년에는 무려 37.3%로 급증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14세 이하 유년층은 2005년 19.1%에서 2030년 11.2%, 2050년에는 9%로 급감하고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인구로 2005년 71.8%에서 2030년 64.7%, 2050년 53.7%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는 첫째 강남구 거주 노인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기초자료에 의한 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현재 강남구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5.2%인 2만7,658명이며 2013년이면 강남구 인구의 약 10%인 5만5,000에서 5만6,000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강남구 노인 인구 중에서 75세에서 85세 후기 고령자와 85세 이상 초고령자 노인인구 비율은 40%로 후기 고령인구 비율이 서울시보다 32% 높은 시점에 대비하여 가시적인 노인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강남구 거주노인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하여 천편일률적인 복지정책에서 강남구 거주노인들의 수준, 전문성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려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고학력의 노인과 안정된 삶의 노인, 어렵고 힘든 노인그룹을 찾아내어 그들이 진정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람을 느끼며 인생을 보낼 수 있는 대안을 찾아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복지정책과 함께 담당 공무원의 마인드가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위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가운데 사회복지 전공자가 5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국 16개 시 도 사회복지 담당자 중 사회복지 전공자로 21.3%에 그쳐 있어 정부가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 관리와 재정지원 등 지방에 이양한 사회복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되었으며 시 도별 사회복지 전공 공무원 비율은 서울과 제주가 각각 46.5%와 44.3%로 다른 시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에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일선 시군구, 읍면동에 집행명령을 내리는 16개 시 도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013명 중 전공자는 216명 21.3%에 불과하여 사회복지 전공자나 전문성을 갖춘 담당 공무원 부족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입안하거나 추진할 전문역량을 갖춘직원이 부족한 가운데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데 강남구의 사회복지 담당을 하는 공무원의 숫자 중 전공자는 몇 %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미래사회 5년에서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노인복지정책을 세워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인, 장애자, 청소년 등 각 분야에 전공자로 구성된 팀을 운영해 나가야 될 때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노인 일자리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위 노인이란 힘없고 소외된 사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재벌총수나 정치인들은 노인으로 불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현실적으로 힘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란 명칭은 항상 돈 없고 가족에게 외면당하는 이들의 몫이었습니다. 노인은 부담스러운 존재이거나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각인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인을 바라보는 고정되고 왜곡된 시선을 바꾸어 주는 것은 정책 못지 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제일 우선된 사항이 무엇인가 물음에 첫째 일이요, 둘째 건강, 셋째 배우자, 넷째 돈, 다섯째 친구라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강남구에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은 노인은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의존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근로능력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이 되어 일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건강이 유지돼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갖게하는 공감대 형성을 하는데 앞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강남구는 노인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노후 소득보장, 취업기회 확대, 노인요양보호 등 제도적 틀을 고령화 시대에 맞게 개선할 때라 할 것입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대부분이 한시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강남, 타구에서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양재천 살리기 사업, CCTV 사업, 전자정부, 인터넷 사업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권문용 구청장은 언론과 정부로 고립되어 가는 강남구를 베품의 정책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크게 정책방향을 잡아 나가고 계신데 이제는 잔잔히 강남구민의 가슴을 어루어 만져 주실 때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강남 발전 10년 만에 이룩한 대한민국 제일의 도시 강남이 되는데 지대한 역량을 보여준 구청장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구민 그 중에 고생하고 힘든 세월을 보내신 어르신들의 노후를 정부의 정책에 앞서 강남구가 주도하여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비 노인들을 재교육하여 은퇴 후를 대비한 교육과 현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 전문교육, 재취업교육 등이 필요하고 또 과거의 경험과 경륜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강남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있어 저소득층 노인들의 공공 부조를 통한 소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강남구의 중산층 이상 노인들은 자신이 수혜의 대상이 아닌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룹으로 그들의 역량과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임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카페 같은 장을 마련하여 그 곳에서 서로의 정보교환과 제2의 인생 관계형성과 역할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인생에 정년퇴직은 없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저승사자도 왔다가 그냥 가는 법이라고 일흔 나이에 수도밸브 발명특허로 최고령 벤처기업 사장이 된 김예애 할머니는 몸의 나이는 마음 따라 가는 법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미국 도브 비누모델에 70세 넘은 세월의 연륜이 묻어나는 주름 투성이 할머니 모델이 탄생하는 시점에 강남구는 앞으로의 노인 복지정책에 커다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타 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양천구에서는 노령화 시대 대비평생교육으로 양천장수문화대학을 실시하여 노령화 시대에 걸맞게 예술부문과 건강증진, 풍요로운 여가 창출 등을 기획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마포구에서는 노령화 사회진입에 따른 노년층 소외문제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염리동에 노인공동작업장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들을 직접 판매하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영등포구는 조기 은퇴자들에게 고급일자리 알선 계획을 갖고 일자리 창출의 열쇠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가며 동시에 재취업의 기회도 키워가기 위해 행정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영을 비롯 무역, 법률, 기획, 영업 등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다 조기 은퇴한 구직자를 수시 접수하는 한편 구인업체 발굴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여 일자리 알선에 적극 나선다고 합니다. 넷째,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적립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시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원봉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보상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7월부터 주 5일제 근무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자원봉사에 참여하려는 시민이 더욱 늘어날 것이며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자원봉사자의 개인별 봉사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강남구에서 시범 도입해 보는 것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노령화 시대에 대비 마일리지를 다량 확보하고 있는 사회봉사자나 가족에게 노인 요양 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치매보호시설 입소 등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청소년들의 봉사활동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강남구 자원봉사 센터를 방문하여 보면 봉사자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든지 정보열람, 상담의 장이 무척 열악한 상태로 되어 있어 이는 타구에 비해 중간 수준도 못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삶의 지혜와 경륜을 가진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모여 다양하고 생산적인 사회, 경제활동을 함께 하여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목적의 자립 지원형 사업의 하나인 은빛가게, 고물상 등의 어르신들의 노력 등이 숨쉴 수있는 독립 건물 마련에 적극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구청장은 이들에게 독립의 공간을 만들어줄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남구는 대한민국에서 자립도 1위의 구로써 구민들 모두 일생을 열심히 일하여 일구어 논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하여 남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현실이나 이제 청 장년기를 열심히 일하신 어르신들의 노후에 대하여 강남구에서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되었으며 노인복지관, 노인종합 복지관 건립 등 세곡동 노인 요양소 건립의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 깊은 관심을 갖고자 하는 바이며 노인의 아름다운 삶은 일거리가 있으므로 즐겁고 슬기롭게 일에 동참하여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강남구의 지역성을 감안한 지역 밀착형으로 운영하고 건강한 정도에 따른 사업 분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자리도 소득형과 환원형(순수 자원봉사자)로 분류를 하여서 "대우받는 노인에서 대우해 주는 노인으로""소비의 노인에서 생산해 주는 노인으로"노인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강남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강남구민,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대 구정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대치3동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문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하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때 이른 무더위를 냉방기 앞에서 피하려 하기보다는 텃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다 마침 내리는 소나기를 맞는 것이 훨씬 더 시원하다는 것을 체험한 지난 2 3주였었습니다. 불규칙한 날씨에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강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에 관하여 묻습니다. 본 조례는 대통령령 제18611호로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환경부의 규정 및 고시에 따라 제정된 바람직한 조례이나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5월 11일 개포동 소재 안경점에 두 사람이 찾아와 콘택트 렌즈 한 병에 500원 상당의 헹굼 식염수 두 병을 구입하며 봉투에 넣어 달라기에 무심코 렌즈회사에서 판매점에 제공하는 봉투에 담아 주었는데 이것을 비디오로 촬영해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안경점 주인의 얘기로는 처음에는 기억이 없었으나 강남구청에서 6월 15일자로 송부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수령한 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가방을 매고 같이 온 사람의 행동이 수상하게 느꼈었다고 합니다. 또 안경점 주인의 항변으로는 봉투는 렌즈회사에서 환경부담금을 지불하고 제작하여 각 판매점에 지원하는 것으로 안경점에서 개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콘택트 렌즈를 구매하면 보존액 한 병, 식염수 두 병, 세정제 한 곽, 안약 한 병 등 5 6가지의 물품을 주게되는데 봉투에 넣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 매스컴에서도 각 지자체의 포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학원도 성업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연봉 1억 보상해 가지고 파파라치들을 모집한답니다. 위 안경점은 30만원의 과태료부과가 예상되니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함으로 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만 양산하게 되는 결과로 진정 주민을 위한 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개발도 중요하고 단속업무도 중요하지만 부당한 부담을 줄여줌도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다행히 지난 6월 20일 강남구의회에서 서울특별시강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그나마 일부나마 과태료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나 좋은 취지에서 제정한 조례가 안경점과 유사한 강남구의 1만3,000여 소매자 영업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됨으로 알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오늘 현재까지 신고접수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행위업소의 업태, 업종별 명단을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위반내용, 증거 제출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업소별 부과과태료 예상금액, 기 납부액과 미납액으로 구분하십시오. 포상금 지급내역 일시, 명단, 동일인이 신고한 건수나 지급금액, 넷째 현 상황을 인지한 후에 집행부에서 구상하는 조례의 개정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룡마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의원님들도 어제와 오늘 등원시에 보셨겠지만 구룡마을에 거주하시는 주민 약 250여명이 의회 앞에서 시위 중입니다. 구룡마을은 강남구에서 가장 정책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강남구에서는 수년 전부터 매년 큰 예산을 들여 (주) 에스텍이라는 민간업체에 무허가건물의 예방단속 및 철거업무를 용역을 주어 관리하고 있는데 2005년 올해의 사업비 예산은 3억5,000만원으로 민간용역의 효과적인 관리로 행정능력제고 및 부족한 행정력 강화가 기대효과라는 구청의 답변입니다. 현재 구룡마을에는 에스텍 직원이 총 9명으로 야간에 2명, 교대, 휴무 2명을 제외한 5명이 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과는 유선으로 일일 보고를 하며 주마다 서면보고를 강남구청에 하고 있고 구룡마을 집단 무허가 건물 순찰일지를 작성하여 팀장, 업무담당주사, 주택과장의 순으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5년 6월 3일자 서면답변에 의하면 용역업체의 기능과 역할은 24시간 순찰활동을 통하여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와 무허가 건물 신발생 및 전매, 전대에 의한 거주자 변경 등 모든 구룡마을 상황을 구청에 즉시 보고 하고 구청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강제 철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2005년도 6월 당시까지 집행실적은 강제철거 16건, 예방단속 7건, 화재예방 2건, 공가폐쇄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에서 용역을 준 위 에스텍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규제 단속업무를 직접 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16건의 강제철거를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구청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에스텍 직원이 그 동안 업무를 수행하며 입은 구룡마을 상황실 및 근무자 피해현황 보고를 보면 2001년 8월 10일부터 구룡마을 내 이삿짐이 반입되는 것을 근무자가 제지하자 마을회관측 주민 최 누구 누구가 이삿짐 반입되는 것에 개입하여 근처에 있던 박스를 근무자 박성복 직원에게 던져 안면부상 및 어깨 타박상을 입힘, 이것은 약하고요. 2002년 4월 4일 박 누구누구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상황실 내부에 들어오자마자 욕설을 하며 근무중인 최재옥 사원의 안면부를 폭행 후 이를 만류하던 정상옥 사원의 안면을 두 차례 폭행 후 행패를 부리고 112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차호달 팀장의 안면부를 폭행함, 최재옥 사원은 전치 2주와 정상옥 사원은 전치 5주의 진단이 끊어졌다 합니다. 2004년 4월 1일에도 트럭상판을 깔고 영업행위를 하려는 것을 근무자가 제지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을 가지고와 방화를 시도하였으나 근무자가 신속히 제지하니 상황실 외부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이 있다 합니다. 2005년 5월 31일 7지구 65동 몇 호에 행위자 남 누구가 자신의 거주호 철거 건에 불만을 품고 동조하던 주민 3명과 함께 술이 만취하여 해머, 곡괭이, 빠루 등을 이용하여 상황실 외부를 파괴하고 시건 상태되어 있는 출입문을 파괴함과 동시에 내부로 진입하여 집기를 파괴시킴 등과 같은 13건이 근무자 피해사실이 있었답니다. 근무자들로서는 신체는 물론 생명의 위협도 느낀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이미 구룡마을 주민들이 용역직원의 법적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과격한 일부 주민들에 의해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구청 답변서에 의하면 또 전매나 전대에 의한 거주자 변경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강남구청에서는 현재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있듯이 공가 세대 238세대와 거주자변경 586세대는 맞는가요? 확인은 해보았는지, 후속조치는 취하였는지 아울러 묻습니다. 얼마 전 각 언론사에서 보도한 구룡마을 물딱지 일명 회원증이라고 합니다. 의 발행매수와 구입자 명단, 회원증 발행의 적법성, 그에 따른 대안 조치 등은 검토를 하였는지도 묻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8일 구룡마을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계획 변경에 따르면 구룡마을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를 위한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 결과 철거 전문업체 인력을 두 배 이상 증원하여 철거대상 건물 11개소를 동시에 철거함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철거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답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했는데 업무를 협의한 유관기관은 어느 곳이며 책임자는 누구인지와 주식회사 담수통운에서 주식회사 원씨 큐리티로 철거 전문업체와 예산액 처음에는 2,490만원에서 나중에 8,686만5,000원으로 예산액이 변경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지난 5월 31일 시행한 단속현황 및 결과를 보면 정비내역 구룡마을 불법건축물 12가구, 개포동 127-7 외 11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철거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참여인원 공무원 20명, 민간용역 300명, 에스텍 직원 13명, 협조기관 및 업무내용은 수서경찰서에서 대집행 경비를 위한 경비병력 300명을 지원 받고 강남소방서에서 화재대비를 위한 소방차량 1대 지원, 보건소에서 구조대비 앰뷸런스 차량 및 구조대 지원, 정비사유는 신발생 불법건축물 대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817만8,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주장을 하는 것은 이러한 많은 인원과 거액의 예산을 들여 단속을 했으면서도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보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오른 쪽 하부 사진이 철거한 사진이고요, 그것이 그 바로 위에 복구된 사진입니다. 철거된 사진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복구된 사진만 올려놨는데요 저것이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 뒷사진 보여주세요. 저것도 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거액과 이러한 어마어마한 인력을 투자해 가지고 단속을 하면 뭐 합니까? 이처럼 단속한 지 일주일이 되지 않아 구청의 단속업무를 비웃듯이 거의 먼저 보다 더 크고 좋은 규모로 다시 복구가 되었습니다. 구청 단속 업무의 일관성과 지속되어야 되는 유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거액의 예산을 들여 유지하고 있는 구룡마을 관리를 (주)에스텍에 용역하는 사업에 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금년 12월 22일로 끝나게 되는 개발제한규제기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구룡마을에 대한 구청장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중간에 이렇게 의사진행을 발언하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의원으로서 또 우리 의회를 위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항상 회기가 시작되면 관계공무원 및 구청장 출석요구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계시는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들이 출석을 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약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백 번을 양보를 해도 권문용 구청장과 강남구의회와의 약속은 1년에 2번 정례회에는 본인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이제까지 10여년의 강남구의회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원칙이고 무언의 약속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는 권문용 구청장께서 출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의회에 제출한 권문용 구청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7월 4일 월요일날 불출석 사유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방문, 법사위원장 면담입니다. 오늘 7월 5일 화요일은 제23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 참석입니다. 제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구청장 개인위주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7월 4일은 월요일입니다. 7월 5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정례회는 항상 조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한다로 못이 박혀 있어서 우리 정례회 일정 구정질문 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오래 전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먼저 약속된 부분이 정해져 있으면 그 다음 약속은 급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강남구의회에 와서 답변해야 되는 것은 강남구청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다른 약속은 당연히 그 날짜를 피해서 잡는 것이 우리의 일상사고, 하물며 구청장으로서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7월 4일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방문, 법사위원장 면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어디 도망가는 사람 아닙니다. 이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끝나서 법안 통과됐습니다. 구정질문 끝나고 오후에 만나도 되고 내일 만나도 되고 모레 만나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법사위원장 면담이라고 해서 구정질문에 안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한 오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23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참석, 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의, 시군구협의회장 전국 대표회장이 누구입니까? 권문용 구청장입니다. 그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강남구에 있습니다. 이 일정을 잡는 것은 권문용 구청장이 우리 협의회사무실에서 일방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날짜에 잡았느냐? 얼마든지 다른 날짜에 잡아서 전국에 통보해서 회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 날짜에 잡았다는 것은 그 일정의 조정권자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권문용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산된 행동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당연히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까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좋은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의회와 구청은 상호보완 협력의 관계라고, 그러나 그런 상호보완 협력의 관계가 구청측이 불리할 때만 상호보완 협력이고 어떤 일방통행적인, 이런 상호보완 협력의 관계는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백 번 양보하건대 권문용 구청장이 강남구의회나 우리 구민을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강남구청장을 아무리 많이 봐도 답변 안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부구청장님, 관계 국장님들 무시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행정전문가들이세요. 구청장보다 답변 더 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들이 답변할 부분이 있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권문용 청장이 답변할 부분이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권문용 구청장이 안 나온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우리 구민들의 구청장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 면탈, 그 회피의 권한을 주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하건대 이번 회기에 권문용 구청장이 나와야 됨에도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 우리 구의회가 있어서 구정질문이 열릴 때 반드시 구청장님이 참석해서 오늘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석해서 본인이 직접 답변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그 약속이 이행된 뒤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단 의장, 부의장님께서는 집행부에 그런 답변을 하도록 사회진행을 해 주시고 저는 또 한 가지 유감은 이 공문 뒤에 보면 이걸 갖다 결재해 준 우리부의장님도 결재하셨고 의장님도 결재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불출석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결재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따져서 출석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야지 이런 사유로 결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이런 회의진행이 없도록 의사진행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승돈 의원 의석에서-부의장님! 정회 잠깐 하시지요.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다시피 대구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수렴된 주민의 뜻이 전달되고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강남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 출석하여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본인의 소신과 정책을 피력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답변케하고 이제 정례회마저도 출석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지방자치의 마인드를 의심케 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조화롭고 생산적인 관계가 정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리 예고되는 대구정질문에는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본회의 출석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향후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구정질문하신 네 분의 대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답변에 앞서서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상묵 위원장님께서 구청장의 출석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제도 의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현재 유성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협의회장 선거가 진행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청장께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리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정례회에 이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꼭 참석하셔 가지고 성실하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드립니다. 어떻든간에 다시 한번 이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다음에라도 한번 나오시라고 그러시지요. 이번에 못 나오셨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석하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전국회장선거가 12시 직전에 있었습니다마는 권문용 구청장께서 만장일치로 협의회장으로 다시 추대가 됐다는 그런 전언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또 지원해 주신 덕분임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리해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을 비롯해서 김승돈의원, 홍영선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선희의원 등 네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 하셨습니다. 어제와 같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정책적인 문제 또는 구정의 원칙에 관련된 부분은 부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의 답변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충실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누락되거나 또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국장들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희의원께서는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된 사항 또 탄천종합개발 사업비가 당초의 중기재정계획과 달리 갑자기 증액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김승돈의원께서는 탄천의 효율적인 정비방안에 관한 그런 질문과 아울러서 대모산 등산로에 에어 컴프레서를 설치하자는 그런 사업에 대한 제안 또 장애아동 지원확대를 위한 제안을 각각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공통질문사항인 탄천개발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같이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승돈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탄천은 양재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량이 많고 그 유역이 넓은 그런 소중한 자연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이러한 자연자원을 별달리 활용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하천이라는 것은 대개 서너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치수와 용수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능으로서의 하천활용을 해 왔고 오는 9월 1일날 청계천이 정식으로 복원기념식을 갖기로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하천에 도시하천의 생태보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관리 하천에 있어서 생태복원의 하나의 지평을 연 것이 우리 강남구가 95년부터 추진했던 양재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하천을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또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을 포괄해서 경관문제까지 같이 하천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의 유역개발과 생태보전의 중요성과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지난 2000년 성남시와 용인시, 과천시와 송파구 그리고 서초구 등과 함께 탄천 양재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6개 지방정부 공동으로 해서 기초조사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김승돈의원님 그 질문에 보면 경기도와 서울시를 포괄하는 복합행정협의회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행정협의회라는 것은 같은 동급의 자치단체간에 하는 것이 현재 관례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시는 이런 협의회에 사실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들어오지 않고 자기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개 지방정부 공동으로 기초조사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각 지방정부에서 지역단위의 세부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투자규모가 현재 5,004억입니다, 5개 도시에서. 그래서 용인시가 2,280억, 성남시가 814억, 과천시가 1,170억, 서초구가 100억 그리고 강남구가 지금 좀 숫자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좀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391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물론 송파구는 지금 자체용역으로 해서 투자비 규모를 다시 산정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는 송파구는 지금 제외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강남구의 탄천사업은 366억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은 소요투자액을 개략적으로 산출한 결과고 이것이 좀 구체적으로 검토된 결과는 390억이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사업을 조정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탄천사업에 대해서는 374억6,000만원을 총 사업비로 확정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91억이었을 적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것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130억원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상에서는 2004년도에 기초조사비 등 3억원 본격적인 사업추진 연도가 되는 2005년부터는 시비를 포함해서 2005년도에 43억, 2006년도에 152억 또 2007년도에는 169억으로써 수립이 되었었고 작년 9월달에 학술용역에서 최종적으로 건의된 것이 2005년도에 50억원 또 2006년도에 162억원, 2007년도에 179억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윤정희의원님이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그런 관계로 해서 아마 이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탄천의 투자사업비를 질문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실무작업이 완료된 것은 작년 3월입니다. 그런데 심의회를 통해서 심의가 된 것은 작년 11월 19일입니다. 그런 시차가 일부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상류지역인 용인과 성남시에서 이 행정협의회가 발족된 이후에 탄천개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또 특히 하수처리장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판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돼서 사업추진 시기가 당초보다 앞당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상류지역에 그런 하수처리장이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에 2007년 그 다음에 성남시가 2006년으로 현재 잠정적인 계획을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해당 도시에서 탄천유역의 경관정비 사업과 이용사업, 하천이용사업은 이미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이미 그 해당 도시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상류지역의 사업추진이 빨라짐에 따라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2005년 본예산에서 사실은 한 130억정도 이거 3년 동안 균분투자를 한다면 130억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개별사업별로 해서 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부분만 당초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제방사면녹화와 습지조성 그리고 나무식재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상에 28억3,300만원 돼 있었는데 23억을 우선 반영했던 거고 추경에 한 100억정도를 확보해서 나머지 수질부분을 제외한 탄천의 공간과 경관정비 또 생태계 보전, 복원, 교량하부 연결통로 설치 또 벚꽃 십리길, 습지조성 등의 사업비에 활용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76억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어떻든 금년도에 당초 예산으로 확보된 23억과 또 추경에 확보된 76억을 통해서 이것이 3개년 동안의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원부담의 집중화와 재정균분화에 기여를 해서 연차적으로 큰 부담없이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추경예산이 확보되고 금년초에 환경부로부터 양재천이 생태복원 우수사례로 선정됨에 따라서 국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현재 94억원의 국비를 요청했고 또 서울시에도 예산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에는 시비가, 국비가 그때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저희가 참 찾기 어렵기 때문에 시비로써 142억이 당초에 366억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탄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우리 실무진하고 같이 서울특별시 시장을 예방을 하고 방문하고 시장님께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우리 윤정희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질문에 보면 갑자기 탄천개발이 왜 추경에서 나왔느냐 어떤 한 사람의 돌출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것에 의해서 예산규모가 갑자기 변경된 것은 아니고 탄천종합정비 계획과 또 행정협의회에서 협의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이 원래는 이것이 계획기간이 1년씩 쉬프트가 되면서 매년 롤링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과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그 시기에 따라서 적시에 연동화 되지 못하는 연동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경요인들을 적시에, 적기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충실을 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승돈의원님께서는 탄천의 효율적인 정비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사항 중에서 상류지역부터 아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그래서 상류지역부터 이런 것이 수질개선에 관한 것은 쭉 해 와야 된다 라는 것은 당연히 원칙에 맞고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단계별로 사업이 완전히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하류지역에 있는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달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탄천개발사업 또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상류로부터 완료되는 시점을 가지고 어차피 6개 시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합동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사업이기 때문에 상류부터 완료되는 사업의 시기에 맞춰서 하류에서도 같이 가능한 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종합적인 연계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고 또 상류지역과도 하류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이런 원칙에 따라서 수시로 협의를 해 가면서 가능한 한 이런 완료시점을 맞춰서 거의 동시에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용시설이라든지 또는 경관정비 사업 같은 것은 수질개선보다도 오히려 우선해서 가능한 부분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주민들의 뜻도 그런 방향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수질정화사업은 상류지역이 맑아지는 시기에 맞춰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상여과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객관적인 검증과 또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서 추가 설치여부 등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써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가의 검증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유지관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당연히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또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는 탄천정비 사업을 통해서 탄천의 수질개선과 함께 유역의 자연생태도 보전하고 또 주변경관도 정비하고 또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하나의 생태자연휴식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선희의원님께서는 노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강남구의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통계자료와 대안을 제시하시고 이에 대한 구의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서두에 보면 함평군에 갔다 오신 함평군과 의회의 협력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이 지방자치에 있어서 하나의 블루오션(Blue Ocean)이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지방자치가 지금 10년이 됐기 때문에 또 사실 우리 강남구는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행정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소위 블루오션 스트라티지(Blue Ocean Strategy)에서 얘기하는 어떤 경쟁력보다는 이제는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가치혁신, 벨루이노베이션(Value Innovation)이라는 측면에 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뉴욕시가 가장 치안이 참 엉망인 도시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빌 브래튼 이라고 하는 경찰청장이 취임하면서 2년만에 뉴욕시를 오히려 서울보다 더 안전한 치안이 잘된그런 도시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빌 브래튼은 LA경찰청장으로 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말하자면 지금 회자되고 있는 블루오션전략이라든지 가치창출에 관한 그런 것들이 폭넓게 도입되고 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방자치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동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저희가 볼 때는 복지하고 문화 우리강남구의 주민은 소득수준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둬서 행정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돼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고령화 속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속도를 보면 이제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노인인구가 7% 또 고령사회라는 것은 14%를 넘는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24년 동안에 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됐고 미국은 72년, 프랑스는 115년, 영국은 47년이 걸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18년만에 이런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문기관들의 전망을 보면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70년도에 전체인구의 3.1%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이것이 7.2%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됐고 2010년도에는 약 11% 그리고 2050년에 가면 전국민의 37.3%인 약 1,600만명이 노인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급속한 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나 또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경제성장이 굉장히 둔화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이것은 저출산 문제와 같이 맞물리면서 아마 상승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노인인구 부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대간의 갈등문제라든지 또 이것이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뭐 이러한 노인문제에 대해서 아주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의적절한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 18일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이미 제정해서 공포한 바 있습니다. 시행은 9월 1일부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을 여기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계획이 돼 있고 특히 노인요양시설 확충이라든지 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민연금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재작년에 이미 보건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체계수립 그 다음에 노후생활안정기반조성 또 경제활동 참여확대 또 노인의 문화여가생활 활성화와 지역사회 참여유도를 목표로 해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김선희의원께서는 강남구 거주 노인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기초자료에 의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전적으로 같은 뜻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매4년마다 기초수요조사를 통해서 이것은 비단 노인문제 뿐만 아니고 노인문제를 포함한 사회복지정책에 이런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조사결과는 각 자치구와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기초수요 조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샘플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작게는 2만5,000명 많이 할 때는 한 4만명까지 하기 때문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년마다 이걸 해 가지고 서울시도 쓰고 또 각 구청도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 전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지금 조사대상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보완 기초조사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재작년에 보건복지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주민욕구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이 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복지수요가 급속하게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비단 공공부문 뿐이 아니고 민간부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전문가의 충원과 양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구와 동사무소 직원이 총 82명입니다. 이중에서 사회복지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56명이기 때문에 68. 3%가 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2명은 동사무소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구 본청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7개 팀이 있는데 여기에 3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약 10명 해서 28. 6%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구 본청의 경우에는 과장이나 팀장 또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사회복지 수요층하고의 접촉보다는 연구 또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꼭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어떤 스페셜리스트 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감안돼서 구 본청의 경우에는 전문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좀 낮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자료 보니까 16개 시도 평균이 21.3%로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우리 구에 비해서는 아주 훨씬 낮은 비율이고 또 서울시도 현재 46.5%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구의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비율 68.3%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복지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이 전문가 양성이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이미 알고 사회복지 분야에 3년이상 근속자에 대해서 6주간의 양성과정 교육을 마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통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적어도 대학 내지는 대학원을 졸업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자격증은 현재로서는 따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또 수요는 아주 급속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이런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또 향후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전문역량을 더욱 높일 수 있고 또 이러한 전공자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부서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문제와 사기앙양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분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문제점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는 급여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개 이 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또 대부분이 대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가정을 갖게 되고 가족을 거느리게 되면이런 급여 가지고 아마 생활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나이가 보통 한 30대 초반 이렇게 넘어가면 중반 넘어가면 전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여건도 보면 상당히 지금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서 보건복지부장 할 때부터 시정개발연구원에 전문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현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상당히 시급하고도 아주 긴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급여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자치구로써 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가 없기 때문에 현재 각 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등등 이런 것은 사실은 구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시설건립부터 운영비까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즉 서울시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국 시비의 보조비율을 높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근로조건의 개선문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설문을 그 동안 해봤더니 이 분들이 다른 건 구에서 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기회 같은 걸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가능한한 이 분들이 많은 그리고 다양한 현실적인 그런 건의를 받아가지고 시와 정부에 건의하는 또 실현되도록 하는 노력을 앞으로 강화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적해 주신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는 여가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다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초기단계로 작년 1월에 노인인력운영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노인 인력에 대한 수급계획과 통합 실태분석 또 일자리 운영 프로그램 관리 및 전문인력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도의 경우에 보면 총 소요예산 251억원을 책정해서 2만자리의 일자리 창출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도 59억원을 들여서 일자리 5,250여개를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각 자치구 또 노인종합복지관 또 시니어클럽,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통해서 거리환경개선과 교통질서계도, 숲생태나 문화재 해설사 또 중증 노인과 장애인보호, 주유원, 주례, 지하철 택배, 실버대리운 전 등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나 시의 사업에 맞추어서 우리도 그런 협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밖에도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개설한 강남시니어클럽의 운영을 위해서 구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은빛가게라든지 숲생태 해설, 또 실버 택배사업, 공동작업장, 문화재 해설사업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안을 하신 예비 노인들의 재교육 사업도 매우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강남구에는 수준이 높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다소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칠려고 하는 것 보다 그 분들이너무 많이 알고 더 다양한 경험과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과거의 경험과 또 경륜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적정한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하는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르신들의 정보교환과 제2의 인생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대한노인회 1층에 은빛가게 및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별도의 전용공간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 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명칭만 다를 뿐이지 우리구에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양천구의 양천장수문화대학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도 강남시니어대학을 포함해서 12개소에서 각자 맞는 그런, 적성에 맞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각 경로당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영산과 또 경기민요보존회에 위탁해서 어르신들의 수준에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29일 구민회관에서 실버박람회를 개최해 가지고 100여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가 있고 취업정보은행과 연결해서 전문 헤드헌터 및 취업 상담원들이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알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했던 것 만큼은 성과는 그렇게 뚜렷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논현동 논골복지회관 500여평을 신축해서 주간보호와 단기보호, 공동작업장, 노인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적립제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우리구도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공식으로 등록된 자원봉사자만 약 3만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시급히 도입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같은 데는 사실 자원봉사 5,000시간 또 1만시간, 2만시간 이러면 아주 대단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회봉사의 성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분들에게 자랑스럽게 달고 다닐 수 있는 뱃지도 만들어 드리고 또 그 분들이 정말 참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봉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유효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영선의원께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 포상금 지급 조례에 관한 내용, 아까 질문이 있었고 구룡마을에 대한 문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룡마을 질문사항은 아까 원고가 너무 늦게 배포가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구룡마을에 관한 것은 우리 주택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룡마을은 아시다시피 어떤 공유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하는 것은 이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철거작업을 했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다시 신발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철거된 자리에 다시 신발생으로 되고 있는 그런 해당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당국에 분명하게 고발조치하고 또 계속해서 이런 것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철거작업을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행정 대집행에 해당되는데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대집행하면 계고를 사실확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고장을 계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집행 실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민간이 자기 땅에 무슨 불법적으로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철거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법이 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뭐 생겼다고 해서 금방 그걸 어떻게 다시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법 절차가 좀 행정의 효율성 면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조금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1996년에 이미 OECD에 가입했습니다마는 또 1인당 GDP가 지금 1만6,000불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법치주의가 제대로 살아있는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불법 또는 무질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네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또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는데 자주 나와서 맥을 끊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은 더 이상 우리 구정질문 답변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권문용 구청장의 정례회 불참에 대해서 재발 방지 및 다음번 임시회 때 이번에 못나온 부분을 나와서 답변을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부의장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적당한 질타와 반성의 요구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부구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청장님에 대한 불출석 사유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요구한 것은 그런 불출석 사유에 대한 그런미안함의 표출의 요구가 아니라 이번 불출석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고 또한 그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에서 못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번에 나와서 해 달라는 것이 의사진 행발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있는 답변 및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사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저는 동료의원들의 마음도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례회 약속에 1년에 두번 나오는 것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 백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임시회 구정질문에 나와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아니면 상식에 어긋난 요구입니까? 저는 제 개인의 양식과 상식으로는 당연히 권문용 구청장이 스스로 오히려 더 아, 내가 이번 정례회 때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나가서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다음 임시회 때는 제가 더 먼저 나가서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연인이요 일반 상식의 선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게 묻습니다. 권문용 청장이 다음 임시회 때 이번 정례회 때 못나온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그 답변을 할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또한 청장께서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는 본인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와 우리 의원의 의지는 또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은 사실은 자기 살을 깎는 아픔의 어떤 커다란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을 위원장직 사퇴권고 결의안을 동료의원들의 다수의 표결로 가결시킨 우리의 살을 깎는 그러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대상에는 저는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료의원 뿐만 아니라 권문용 구청장도 이 대상에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권문용 구청장이 차기에, 차기 임시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든지 안하든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제 의지 대로 그런 부분을 행동에 옮길 수 있음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대 때도 권문용 구청장 불신임안이 의원 18명의 서명으로 상정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권문용 구청장 어떤 집안의 좋은 행사가 있는 일이기에 우리가 그래서는 안된다 하고 본회의석상에 나와서 그것이 부결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원 여러분 앞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이하 주 업무의 통로를 담당하고 계시는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권문용 청장에게 본의원의 오늘의 발언을 명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백열부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방금 우리 이상묵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그 내용 있었죠. 구청장의 불출석에 대해서 아까 구청장님하고 통화하신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윤정희의원께서 총액인건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상묵의원께서 정례회의 구정질문에 구청장께서 불출석한데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약 20개 정도의 시군구구청장들의 일정조정과 우리 구의회의 구정질문 일정이 부득이하게 조정이 안됐습니다. 이걸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한 실무국장으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런 정회소동까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총액인건비 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본질인 자체 조직권을 우리가 확보를 한 것입니다. 10개 시군구에서 그 중에 우리 강남구가 구청장이하 여러 간부들이 아주 총력을 경주해서 이 총액인건비를 우리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8일자로 총액인건비 시범기관으로써 지정된 후에 우리 전문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강남구 행정기구 조직 진단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서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액인건비제도는 부단체장을 복수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급을 상향하는 이런 특별한 금지조항에는 자체조직을 만들어서 아주 업무중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형태 그리고 행정서비스 제고 지향을 하는 이런 조직으로 자체 조직권을 행사하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아주 좋은 제도를 지금 시작하려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총액인건비제 시행지침서에 기재된 인건비에 대한 14개 조항을 아주 조목조목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살펴보면 거의 우리 용역이 결정된 후에 다 의원님 질의에 충족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문제는 2004년도에 이미 2005년도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820억9,326만7,000원의 총액인건비가 세출 총괄표와 함께 고시를 해 놓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시행을 할 재정영향분석프로그램을 임시 개발해서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20억 중에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이 전부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액인건비를 시행하면서 인사상의 어떤 조직문제가 규칙으로 된 사항은 조례로 상향하도록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는 충실히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외부전문기관의 용역결과물이 도출이 되면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구의 기구 및 정원 개편안을 마련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대로 기구와 정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총액 인건비제도에 대한 윤정희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오늘 김승돈의원님과 김선희의원님 그리고 홍영선의원님께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승돈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아동 지원을 확대하라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강남구 가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중에서 보조교사 파견서비스를 저학년만 하지 말고 고학년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저소득층 뿐이 아니라 중산층에도 똑같은 그런 지원이 되도록 확대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이제도는 2003년도에 강남구가 최초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목련어린이집이라는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같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에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2003년도에 처음으로 입학한 학생 19명을 보조교사를 지원해서 학교를 보냈더니 학교 학부모들의 짐을 덜어주고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여러가지 건의가 많이 있어서 점차 늘려오다가 금년부터는 3학년까지 하던 것을 전학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늘었고 인원도 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저소득층에게만 해 주지 말고 중산층도 똑같은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는 전액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외에 일반 시민들의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이용기관에 따라서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총 부담액 중에 이 차액 50만원 내지 한 60만원 정도는 부모가 부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김선희의원님 질문은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도록 생략하겠습니다. 홍영선의원님께서는 강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개포동의 안경점의 경우에는 봉투를 사용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소정의 규정된 사용료를 받았다가 나중에 환불해 주는 그런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무상으로 준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경우에는 안타깝게 과태료 처분이 되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조례는 강남구의 세입을 위한 조례도 아니고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한 조례입니다. 시행초기부터 우리구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당초에 시행하도록,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금년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이 나온 조례인데 조례 제정과정에서도 이런 초기 혼란과 또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입을 피해를 걱정을 해서 시행시기를 3개월 연장하면서 계도에 힘을 쓰고알리는데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마는 생겼습니다. 그 내용에서도 좀 가능하면 시민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한도액도 제한을 했고 1인당 받는 액수도 제한을 시키고 또 작은 업소들이 이런 사소한 부주의로 입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고 대상업소도 줄였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총 지금까지 186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36건은 전부 처리를 했고 36건 중에서 30건은 총 과태료 52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5건은 부과를 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3건은 10평이 안되는 작은 소규모 가게여서 조례상 대상이 아니고 2건은 신고를 받은 업주가 강력 부인을 하고 있고 신고한 사람이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이 규명이 안돼서 아직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처분하지 않은 131건은 신고자가 33명이니까 1인당 한 4건 정도 평균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이 신고했다고 보기보다는 우려한 대로 전문 신고꾼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고객을 위장해서 신고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합니다. 다만 그런 확증이 없기 때문에 단정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에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는데 이 조례는 7월 10일날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내용은 신고포상금과 과태료를 전부 한 50% 정도 낮췄습니다.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 보니까 너무 경기도 불황인 이 시점에서 부담이 크다는 판단으로 환경부 고시를 개정해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을 현물 또는 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고 그래서 포상금을 노린 전문적인 신고꾼들의 활동을 제한하자는 취지를 깔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고 답변을 드립니다.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위반업소에 대한 업종별 명단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는 밝히기가 곤란스러워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주택과장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보사위원회 김승돈의원님과 홍영선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사, 동물배설물로 인해 대모산 등산로의 세균오염이 우려됨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에어 컴프레서를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일원2동 늘 푸른공원에 시계탑 설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은 면적이 227만7,252㎡이며 하루 약 3,000명, 연간 약 73만명이 이용하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산입니다. 주 등산로 8개 노선에 약 34㎞, 화장실 9개소, 자연학습장, 체력단련장 등이 있고 산세가 아름다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산림인 대모산은 자연항균물질인 피톤치드에 의한 살균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으로 도심지의 오염된 토양과는 차이가 있으며 등산객이 비포장된 등산로를 이용함에 따라 옷과 신발에 묻게되는 흙먼지로 인하여 하산시 등산객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 보다는 깨끗하게 흙먼지를 털어내고 하산할 때 상쾌한 기분으로 귀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김승돈의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에 대모산 입구에 에어 컴프레서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일원2동 늘푸른공원에 시계탑도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주민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룡마을 무허가건축물의 예방단속 및 관리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개포동 일원 속칭 구룡마을에 1,800여 무허가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민간업체인 에스텍에 아웃소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업체의 업무범위는 24시간 순찰활동 및 붙박이 근무를 통하여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과 무허가 건축물 신발생 등 불법행위를 적발한 후 구청에 유선 및 서면보고 하고 철거 등의 업무는 구청직원 입회 및 지시 하에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더 이상 건물이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룡마을 관리용역 직원은 현재 9명으로 2교대 야간근무자를 제외하면 주간근무자는 5명입니다. 특히 강제철거를 실시하는 날이면 구룡마을 상황실에 주민들이 난입하여 기물을 부수고 온갖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아주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소 인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는 구룡마을 무허가 건축물의 증축이라든지 신발생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강제철거 등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강제철거시 집단으로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인분을 투척하는 등 극렬하게 철거행위를 방해를 했습니다. 다소 이와 같은 경우로 효율적인 정비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계속 저희들 이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행정절차를 계속 밟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31일 당초 계약된업체로부터 인력 정원 부족을 이유로 계약자를 변경해서 철거인력의 정원을 보강하여 민간철거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인력보강 및 수준을 보강하여 유관기관 협조 하에 신발생된 14개소를 강제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한 대로 그 후에 일부가 다시 재발생한 바 있습니다. 재발생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우선 건축주를 조사한 후 모든 절차를 마치고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생된 건물에 대해서는 차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강제철거를 실시코자 합니다. 따라서 구룡마을 일대에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철거고발 등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가 및 매매가옥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룡마을 주민은 현재 거주지에 주민등록 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으로 거주자 확인 및 공가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주자가 이주하거나 사망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또 전매, 전대에 의한 거주자 변동이 확실하게 적발되는 경우 공가 폐쇄 및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지난 5월에 발표된 경찰 수사결과 조치가 종결되면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일제 조사계획도 검토하겠음을 밝혀드립니다. 또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개발행위제한이 끝나는 개포동 구룡마을을 비롯한 14곳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금년말 경에 제출될 것이며 제출된 결과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자문을 구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개포동 지역은 지난번에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개발 불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어떠한 개발계획 및 개발의사도 없으며 대모산의 녹지, 환경보전을 위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과연 어떤 것이 대모산의 녹지, 환경보전을 위해 좋은 방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여러 날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해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5년 7월 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