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승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3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현정길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현정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과 96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위원회, 예결특위 지정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4일 총무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서구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이, 인천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11월 15일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현정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과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심의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지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지상 의원입니다. 제2대 서구의회 개원 후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의원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회관, 검단출장소,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위원 12명과 사무보조직원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계획서에 의하되 협의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12월 3일에는 검단출장소와 미진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함으로써 7일간의 감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검단출장소는 방문하여 실시하고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구본청과 연계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 감사로써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 청취와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질의답변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자료 요구 및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구민의 복리증진, 생활편익도모에 관한 사무, 기타 구정전반에 관한 사무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증인출석 요구사항으로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해당과장, 소.관.동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개시 선포후 위원장 인사, 의사일정상정, 97년도 업무보고를 실.국.소장으로부터 보고받고 부서별 감사일정에 의거 국.실.과.소.동장의 개별적인 증인선서와 아울러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며 필요시에는 현장에 대한 검증을 실시 하겠으며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의 선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윤지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사회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재 의원입니다. 제2대 서구의회 개원 후 세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여 실시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본 위원회 소속위원 11명과 사무보조직원으로 의회사무국 소속직원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부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노인복지회관 및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계획서에 의하되 협의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3일 오후에는 감사에 대한 강평으로 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의 장소는 사회건설위원회실에서 실시하되 노인복지회관 및 동사무소는 구본청과 연계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 감사로써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을 청취하고 자료제출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질의답변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자료요구 및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구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도모에 관한 사무, 지역경제에 관한 사무, 기타 구정전반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증인출석 요구사항으로는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해당과장 및 노인복지회관장, 각 동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개시 선포와 아울러 위원장 인사, 의사일정 상정 후 국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9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증인선서를 받은 후 부서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자료제출 요구사항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포의 절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여 드린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져 지역주민의 알고자 하는 권리충족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의 틀을 확고히 다져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97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4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최봉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봉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6일 발의한 의안번호 47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 사무직원의 정수를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와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동시에 규정하여 사무직원의 정수가 중복됨으로 이를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3조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5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조례로 정한다를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와 그 직급별 정원은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조례로 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최봉현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이종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10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463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회운영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1명 증원하고 동사무소의 정원을 218명에서 217명으로 1명 감축하는 내용과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을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정원조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4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광고물 관리사무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고물 설치허가 및 지도단속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도시정비과로 이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광고물 설치허가 및 지도단속업무 이관에 따른 민원인 불편사항, 광고물 관련업무가 다시 도시정비과로 환원하는 원인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5번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사계절썰매장 사용료의 감면중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썰매장시설 사용시간 외 입장할 경우 5할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주간시간 외 썰매장시설 입장시간과 야간개장시 안전관리운영 문제와 주간시간 외 입장객 요금을 감면할 경우 형평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현행조례 제6조 사용료의 감면 제3호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썰매장시설 사용할 경우에는 5할을 감면할 수 있다를 삭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이종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세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각 안별로 의결하도로고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정승섭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정승섭의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정승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건의 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 한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보고된 바와 같이 10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66번 인천광역시서구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로 표현되는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농업부문도 경쟁이 불가피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서구의 농업 육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 운용하며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시가 계획중인 농업타운 화훼단지 조성의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수출농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하는것에 관한 사항, 융자금 대출시 담보에 관한 사항, 농업인의 해외시장 개척 및 연수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기금조성 중 출연금에 관한 사항, 육성기금의 조성목적에 관한 사항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안 제1조 중 “운영을 “운용으로 제3조의 제2항 중 “매 회계연도마다를 삭제하고 “출연한다를 “출연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3항 중 “처리를 “관리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운영을 “운용으로 제2항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할 사항은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삭제하고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5조 제1항 중 “서구청장과 협약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 한다를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 1호의 “및 보조를 삭제하며 4호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을 삭제하였으며 제6조 제1항 중 항을 삭제하고 “융자 및 보조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수정하고 4호 및 5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과 “농업인의 해외연수를 삭제하였으며 제7조 제2항중 “준용하며 융자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 해외시장 개척 및 연수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으며 제9조 내지 제17조를 제8조 내지 제16조로 수정하고 제9조중 “제6조 제2항을 “제6조로 하며 제10조 제3항 “제2항의 융자금 회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제14조 제1항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하며 제15조 제2항 중 “보고를 “제출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7번 인천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서구직제분장 사무에 맞도록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 제2항 중 “세무과장을 “지적과장으로 제7조 제2항 중 “평가계장을 “토지관리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업무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정승섭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서구농업육성기금설치민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권중광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기온이 급강하 하였습니다.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우리 모두 주위를 다시한번 점검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