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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142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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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중에 우리 서영원위원장이나 김명현위원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도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 조성명위원이 내가 질의할 것을 다 했습니다.

다시 중복될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상한을 허용으로 할 때 상한을 허용으로 변경했을 때 과연 230%를 요구하는 주민이 이것을 수용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종학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일부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단계는 주민 공람공고가 끝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그 절차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강남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다시 거쳐야 됩니다.

그때 주민의 의견, 그 다음에 강남구의회의 의견, 우리 구청의 의견 이 3가지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종합적으로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것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를 심도 있게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 시청에서의 통과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 우리 강남구 도시계획위원도 계시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래도 강남구민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느냐를 아마 거기서 심도 있게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께서 의견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때 이러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허용으로 갔을 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결정하기는 용의하나 주민들의 욕구를 받아들이는 수준은 낮다. 그 다음에 이 200%를 넘어 가지고 허용 210%로 만약에 갔을 때는 주민의 의견에 다소 충족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능성이 높을 것이냐 낮을 것이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면 올리기 전에 사전에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절차가 아마 다시 의견이 개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3가지 안 정도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는데 구의회 의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