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구본청 해당과 및 산하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서 적법한 행정수행이 이루어 짐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생활편익 도모에 관한 사항, 기타 구정전반에 관한 사무등이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9 규정에 의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소관 국. 과. 관장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임과 아울러 만약 위증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사회산업국 및 노인복지회관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님이 선서를 하시게 되고 다른분들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의 서명란에 각자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