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서울시 땅 매입 계약조건에 있어서 저희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상에는 공원이고 지하에는 주차장으로다가 그런 조건 하에 이것을 매입하는 것으로다가 됐고 서울시에서도 강남구에 그런 조건 하에 넘기는 것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항이 뭐냐하면 이것을 공원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도 주차장하고 공원이기 때문에 아마 승인을 해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자그마치 지상3층 문화시설을, 문화시설을 여기다가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 안해 줄 적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의 그 서울시하고의 협의된 내용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