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지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는 부서별 감사일정에 의거 국.실.과.소장이 감사에 앞서 개별선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임과 아울러 위증할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수감에 앞서 해당부서의 실.과.소장께서 개별적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아울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