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지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구본청 실.과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구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생활편익도모에 관한 사항, 기타 구정전반에 관한 사무 등이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9 규정에 의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각실.국.소별로 97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회관, 검단출장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국.소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