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위원 - 신생아 무호적자로 그렇게 있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조례 제정의 근본목적에 관련된 질의입니다마는 출산축하가 낮은 출산율을 높이는 기법의 하나로 축하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어느 기준이 되면 없어 져야 할 조례이기도 하거든요. 제 생각에 이런 조례의 특성이 일종의 한시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 그래서 약 5년이면 5년, 이 조례를 시행하되,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해서 그때 가서 정책검토를 해서 실효성이 있다, 또 아직도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면 한번 더 조례를 5년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요.
공영개발사업소가 한시 조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해서 딱 운영하다가 그때 가서도 더 필요하면 한번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또 이런 방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의 속성이 좀 지나치게 일종의 기능적인 대응에 너무 부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축하금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드리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시조례의 성격을 가져가는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