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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26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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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휘 의원입니다. 목포청소년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목포시가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현재 4회까지 추진했습니다만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축제에 대한 안정적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목포시 청소년문화축체 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그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해서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를 보면 목포시장은 축제를 매년 실시하되,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문화축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은 축제의 사업계획수립, 그리고 축제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축제의 발전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고, 또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축제의 진행과 예산집행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3조부터 제5조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시의원, 청소년단체, 교육계 인사 중에서 시장께서 위촉하시는 위원으로 해서 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은 각 1인으로 위원회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 그리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청소년축제 기획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전에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보조하거나 또는 직접 행사를 진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1월까지, 사업정산 보고서는 축제종료 후 2월 이내에, 평가보고서도 축제종료 후 2개월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 1항 및 3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2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