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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26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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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의원입니다. -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1세기 지역발전을 주도하고 장차 우리 목포의 동량이 될 지역인재육성 등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지급 시 장학생선발 자격이 고등학생의 경우 현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며 목포시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과 자구수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중 “목포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목포시유달장학기금”을 “기금”으로 하며, 안제8조 제2항 중 “교육장”을 “전라남도목포교육청교육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경찰서 생활안정과장”을 “목포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교육청교육과장”을 “전라남도 목포교육청 교육과장”으로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며, 안 제9조 제3항 중“자치행정국장, 관광문화국장, 경제사회국장, 경찰서 생활안정과장”을 기획관리국장, 주민복지국장, 관광문화국장, 생활안전과장, 교육과장으로 하고 안 제10조 2항중 “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으로 하며, 안 제13조 본문 중 “장학생은” 과 “목포시” 사이에 “목포시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를 신설한다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 참고로 본 조례안은 본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면밀한 검토와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정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