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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142회 제4본회의2005-07-08

양승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는 심사할 안건에 비해 시간이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대구정질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04회계연도결산안과 예비비지출안을 심사해 주신 김선희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제142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접수현황 및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5년 7월 4일 홍영선의원외 1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2005년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5년 7월 6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강남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2005년도에실시할BTL민간투자사업한도액안은 분리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5년 7월 6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조건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의 주제는 재산세 탄력세율 30% 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청담1동 의원이 아니고 강남구의원입니다. 강남구 56만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활동해야 되는 것을 저는 자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재산세는 56만 주민이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그 동안 지난 기에도 의원발의를 통해서 노력하였고 이번 기에도 노력하였으나 오늘 마지막 회의하는 날까지 이것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일 모레 재산세 고지서가 주민들 각자에게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웃동네인 서초구나 송파구 이런 데서 이미 재산세를 30%를 내렸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주민들끼리 연락이 닿으면 너 얼마 나왔니, 너 얼마 나왔니 하다보면 강남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하는 아마 그러한 아우성이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것을 저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이대로 덮어둬서 오늘로써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 문제는 하루속히 56만 주민들이 다 이해하고 양해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 주체로나 구청 주관으로 해서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전문인들과의 토의 시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강남구 입장에서 보면 물론 분명히 세수가 줍니다. 이래저래 안 내는 것, 중앙으로 가는것, 또 이제까지 안 받았던 교부금까지 받는다면 230억 가량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불리한 입장이라면 또 불리한 입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입장, 특히 우리동네는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 거의 반반씩 있는데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특히 좀 큰 평수의 빌라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 2004년도까지는 우리가 재산세가 재산세, 건물분과 땅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합해서 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으로 보면 여기 예를 보면 45평의 아파트에 보면 2004년도에 지금 현재는 4억9,000, 그 다음에 단독도 4억9,000 그래서 올해 세금은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40만원을 냈고 단독의 경우에는 100만원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부담을 따져보면 올해로 이 가격으로 따져보면 둘다 다 97만원, 98만원 똑같이 나왔습니다만 50% 상한선에 비해서 작년에 40만원 내던 사람은 60만원밖에 안내고 작년에 100만원 냈다는 더 많이 낸 사람이 50%에 걸릴, 150만원 이내니까 98만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단독을 30%를 세율을 깎아주면 그래도 68만원으로써 올해 60만원 아파트 내는 사람보다 몇 만원 더 나옵니다, 30%로 해도. 안 하면 지금 38만원이 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값 안 올라서 속상해, 옆집에 비해서 세금 두 배로 내서, 작년에 두 배로 낸 것도 속상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봉입니까? 왜 이 사람들만 이렇게 차별을 해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무슨 50평 이상의 호화 이런 큰 평수의 아파트 이런 분들이 그 땅을 많이 가졌다는 죄로 강남에 땅을 많이 가졌다는 죄로 이렇게 연이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세금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됩니까? 이것은 상대적인 불균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이 알고 이해를 하는 것은 상관 없다는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제 5분발언을 마치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는데 이 문제는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분 발언은 답변이 없으니까 끝나고 집행부와 충분히 토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 합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희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우기에도 불구하고 선진 강남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에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05년 6월 23일자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6월 24일자로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7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안건의 심사에 앞서 7월 6일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의회 3개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7월 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국장과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각각의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 정연희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총괄적 검토보고도 청취하였으며 이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여러 위원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과다한 불용액, 사고이월, 계속사업비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발생된 것은 치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란 지적과 관례 답습 등에 치우쳐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예산을 집행한 점이 있어 시정토록 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도 거쳤습니다. 주변여건의 변화와 능동적인 행정의 결과라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예산은 편성시에는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집행시에는 선심성이나 민원 해소성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예결특위의 기간이 짧은 기간이라 미흡하고 염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으나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시 같은 우를 반복하지 않도록 문제제기를 거쳐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승인요청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의 승인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해 사후 감독절차이지만 향후 구정집행에 정책적 평가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심사한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되기를 동료 의원의 협조를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선희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6월 2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7월 6일 제142회 제1차정례회의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기능 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 등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간이 2005년 6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2항에 의거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적절한 개정이 사료된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내용 등에 대한 질의를 한 후에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양승미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6월 13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제14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로부터 본 안건의 주요내용, 주민의견사항, 서울시의견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평균 상한용적률 200% 이하를 평균 허용 용적률 200% 이하로 변경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용적률 계획 변경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용적률 적용에 관한 사항, 주민의견 수렴 내용 및 최종결정권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정회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자체논의 및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회의 속개 후 이석주위원으로부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서 심사한 결과 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양승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임웅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임웅빈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3월 1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18일 제138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다가 2005년 7월 6일 제142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는 그 성격상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 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나 현재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 등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 제정 근거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제1항을 보면 동법 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로 되어 있어 이는 지방자치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등의 내용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제138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이필상위원으로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하여 심사보류 하였다가 제142회 제1차정례회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토의 과정을 거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임웅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6월 28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7월 6일 제142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들이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시책과 노후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과 이용자 및 수용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등이라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 등이라는 내용의 검토결과를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신설된 내용 및 장수 수당의 범위와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질의를 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승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승돈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5월 1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13일 제141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된 후 2005년 7월 6일 제142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등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은 평생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등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제141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으로부터 집행부의 자료 미제출 및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동의로 심사보류 되었다가 제142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관련자료의 충분한 검토 및 토의과정에서 유만희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제5조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심의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승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에실시할BTL민간투자사업한도액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강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강빈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6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13일 제141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분리가결 된 후 2005년 7월 6일 제142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분리 수정가결된 2005년도에실시할BTL민간투자사업한도액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동법 부칙 제2조에 의거 2005년도에 실시할 BTL방식에 의한 민간투자 사업의 총 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 등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2005년도에 실시할 BTL 민간투자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총 한도액은 1,130억1,400만원이며 대상시설별 한도액은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 조성 780억, 대치유수지 테마체육 공원조성 211억, 예비 사업 한도액 53억8,200만원으로 사업한도액 등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제141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승돈위원으로부터 강남구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BTL 방식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없어 전체심사보류 하여야 하나 언주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만 승인하자는 동의로 분리가결 되었으며 제142회 제1차정례회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200억 이상의 BTL 사업은 투융자 심사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내용의 심도있는 질의를 한 후 정회를 실시하여 위원회 자체 논의 및 의견조율 과정을 거친 후 속개하여 토론과정 중 김승돈 위원으로부터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 조성은 서울시와의 토지사용 승낙 및 도시계획 심의 등의 문제와 사업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른 심의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고 대치유수지 테마 체육공원 조성은 총 한도액 중 10%를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자는 내용의 분리수정 동의가 발의되어 이를 의제로 삼아 심사한 결과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 조성은 심사보류,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에 실시할 BTL민간투자사업한도액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강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하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BTL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획예산처 BTL 지침서에 의하면 이미 지난 7월 4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발표하였듯이 간소화된 추진절차를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일단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단위사업을 선정하고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며 나아가서는 전문성,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시설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며 민간사업 제안을 하여 평가 우선 협정자 선정을 하고 실시협약체결을 해서 실시설계 승인 후착공을 하는 절차로 분명히 금년 연초에 나와 있는 절차상을 왜 거치지 않았는지, 현재까지본의원은 의회에서 투자계획서나 예비 타당성 조사서를 보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한도액 제한내용을 보면 압구정동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 추진계획을 보면 절차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은 제가 언급 않겠습니다. 2005년 5 6월에 CM용역 발주 및 업체 선정을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였으면 용역발주 내용 이라든가 업체선정을 발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7월에 국제현상공모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 놓여있는, 테이블에 놓여있는 계획서를 한 번 보십시오. 또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은 이미 지난 5월에 기본계획용역 실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역은커녕 계획서조차 본적,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CM사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또 8월에는 민간사업자 선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언주초등학교 학교시설은 이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의회 통과를 했는데, 마치 봉이 김선달을 방불케 하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 기본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무리한 일정으로 강행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용역을 주고 업자를 선정했으면서 왜 공개 발표를 안하는 이유가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명현의원님이 한 것 하고 겹치는 것은 빼겠습니다. 우리가 BTL은 간단히 얘기하면 외상으로 사업하고 20년 동안 갚는 거죠. 그런데 옛말에도 외상으로는 옆집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외상으로 우리 예산을 잡아먹는 행위인데 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것을 외상으로 할 때는 외상으로 집을 짓는다, 무슨 체육공원을 한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아까 발표에서도 얘기했지만 바로 지난번에 제141회 때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BTL 방식과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없어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사업설명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언제 했는지, 저는 거의 매일 나왔는데 한 적이 없고 이제까지도 그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대로 20일도 지금 채 한 달도 안돼서 똑같은 것을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지금 이것을 그거 테마는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체육시설은 지금 우리 청담공원의 체육시설도 다 누가 관리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투자하고 해놓고 관리랑 수익이랑은 우리가 다 올려서 이자를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현재 가치방식에서 명목할인율이라고 그러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뭐 하는 데인지 우리하고 어떤 데인지 그거 모르겠고요. 명목할인율은 6%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굉장히 고율의 이자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정 금리인지 아니면 탄력으로 하는 것인지 세율이 낮으면 또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하여튼 떼부자 만들 일을 왜 하는지 그것좀 알아보고요.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청담공원이나 모든 운동시설은 다 그 동네 근접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따로 떼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지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지 주민자치위에서 살림을 해 가지고 이익을 내서 갚아야 되는지 그냥 무료로 그냥 200억을 날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용에 여기서 지금 축구장, 테니스장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주변의 체육시설,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 체육시설이라든지 뭐가 다 이 근처에 있어요. 대치동, 개포동 이 쪽에 있고 이 윗쪽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시급하게 이 체육시설이 없어서 만드는지, 왜 만드는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급하게 외상까지 지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그전하고 이전하고는 달리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거기에다가 응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김명현의원이 얘기했지만 투융자라든지 200억이라는 것은 투융자 여기는 중기재정계획수립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누가 이런 거 거치지 않는다는 법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 되면 다 몇 년부터 투융자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언주초등학교 복합화사업 이것은 몇 년 전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참 의원님들이 잘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지금 한 달도 안돼 가지고 어찌하여 대치유수지를 이렇게 해 줄려면 그러면 예술이 있는 똑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인데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 조성은 왜 또 제쳐놓았는지, 예산이 많아서 제쳐놨는지 무엇 때문에 제쳐 놓았는지 그 이유도 우리 위원장이나 또 다른 사람도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10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200억이라는 예산, 우리가 재산세 3만 가구가 필요한 재산세를 80억 드는데 그게 수익이 안돼서 못한다고 하는 마당에 200억이나 드는 그런 이런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한 달만에 바꾸고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왜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거를 할 때는 아까도 절차도 물어봤지만 더군다나 이것은 서울시 소유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강남구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서류가 왔는지,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뭐가 왔는지, 또 우리가 서울시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검토,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준 사실이 있는가, 반드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지고 전문인과 그것도 용역을 이런 것은 진짜 3,000만원 들여서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이렇게 갑자기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고 이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노원입니다. 먼저 김명현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절차가 맞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6월달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6월달에 승인을 해 주셨으면 CM사 선정을 6월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그건 저희들 첫 번째 절차인 구의회에서 한도액을 승인 받지못하니까 그 다음 절차로 진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 추진계획이 여기 서류상에 6월달에 제출한 것을 그대로 의원님들 책상에 의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상에 좀 오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BTL사업은 최초 진행이 구의회에서 한도액을 승인해 주면 그 한도액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춘호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건 박춘호의원님이 표현을 외상공사라고 하셨는데 일종의 채무를 장기간에 나누어서 갚는 측면에서는 그런 과격한 용어를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BTL은 어찌 생각하면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을 세대간에 그 편익을, 비용을 분담한다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BTL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 번도 참석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행정보사위원회는 현장 신정유수지 하고 망원유수지 이미 정비사례를 현장을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재무건설위원회도 저희가 별도로 간담회를 했는데 의원님이 그때 참석을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간담회를 거쳐서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체육시설은 일단 향후에 이쪽은 조성이 되면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기획예산처 산하에서 이 타당성 조사를 각 공공기관에서 하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 타당한지 이걸 다시 한번 검증을 해주겠다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피맥이라고 기획예산처 산하에 있는 단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목할인율 6%를 말씀하셨는데 이 명목할인율 6%는 이제 기획예산처에서 이 BTL 사업지침을 만들면서 대충 이게 명목할인율을 6% 정도로 잡아가지고 한 번 이렇게 분석해보는, 화폐가치를 분석해 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할 때 명목할인율을 6%로 잡은 거지 저희가 임의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지금현실에서 높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명목할인율이. 더군다나 수익률 보장측면은 저희가 나중에 민간사업 제안을 받을 때 하나의 평가요소인데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수익률을 낮게 써내는 이런 민간사업 제안이 아마 평가요소에서 우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향후에 지금 정부에서 하는 민간사업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BTL 사업을 하면서 대충 고려해 보면 민간사업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수익률이 보장될까? 이거 했을 때 지금 BTL사업을 구상하는 기획예산처에서 약5.5% 수준에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아까도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민간사업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수익률을 써내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높게 써내면 아무래도 평가요소에서 감점이 되는 거고 낮게 써내면 플러스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투융자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기획예산처에서 이 BTL 사업을 올해 새로운 방식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들고 나왔을 때부터 저희가 줄기차게 기획예산처 그 다음에 행자부에 이렇게 질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BTL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면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그 문제 했을 때 저희가 관련자료를 나누어 드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 대치 유수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비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BTL사업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정부에서 제시가 되면서 저희 강남구도 이제 그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도 하고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 유수지의 본래 기능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강남구에서 그런 개발구상을 가지고 가도 무난하다는 그런 구두합의를 다거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BTL사업의 가장 출발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의회에서 한도액을 정해주면 그 한도액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다시 조정을 하고 저희가 이미 투자계획서를 내가지고 211억으로 의회에 올렸지만 의회에서 이제 제가 수정안을 보니까 10%를 감액했던데 그 범위에 또 맞춰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다시 조정하고 이런 단계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구의회에서 한도액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출발점은 항상 구의회의 한도액 승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현 의원 의석에서-추가질의 있어요.)

이재창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 의원 의석에서-추가질의 있어요.)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현

김명현의원

서노원 건설교통국장에게 추가질의 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아까 본의원이 질의한 게 누락돼서 묻습니다. 추진계획 일정상에 나와 있는 CM용역발주 및 업체선정 무슨 용역을 발주했으며 업체 선정한 서면을 의회에 왜 제출 안하고 있는지 또 대치유수지도 이미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였다고 5월달에 나와 있는데 왜 아직도 지금 7월 아닙니까? 왜 그걸 제출 안하고 이미 6월달에 CM사를 선정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CM사가 어느 회사인지 그걸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아까 6%에 대한 연수익 보장률은 기획예산처에서 권고사항이지만 연 5. 5%로 분명히 문서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거듭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명현의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 시켜 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진계획상 일정은 우리가 6월달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CM사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의회에서 일단 이 한도액을 (○김명현 의원 의석에서-그럼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6월달에 의회에 온 자료가 지금 깔려있는 겁니다. (○김명현 의원 의석에서-깔려 있으면 7월에 수정을 해야지. 지금 7월달 아니에요 7월달) 그렇기 때문에 CM사 선정은 안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용역은 저희가 이걸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보위는 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드렸는데 나중에 그 용역결과는 서면으로 김명현위원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행보위 사안이기 때문에 행보위에는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 지금 김명현위원님께는 지금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김명현 의원 의석에서-나 뿐만 아니라 재무건설위원회에) (○이필상 의원 의석에서-재무건설 다 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현 의원 의석에서-비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행보위는 이미 다 논의가 됐던 사안인데 (○김명현 의원 의석에서-아니 본회의에서 논의하는데 행보위, 행정위를 따져 다 배포해야지)

이재창의장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 의원 의석에서-일을 그렇게 추진하면 어떻게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다시 한번 이 자료가 저희가 수정을 못한 측면도 있지만 이게 6월달에간 자료가 계속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진계획은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구의회에서 이 한도액이 승인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부터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6% 말씀도 주셨는데 아까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 할 때 기획예산처에서 명목할인율을 6%로 하고 투자수익률은 대충 5.5% 나오지 않겠느냐 이걸 제시했다는 거지 그걸 우리한테 권고하고 있는 이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제안서 들어올 때 수익률을 높게 써내면 감점요인이고 수익률을 낮게 써내면 그게 플러스 요인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명현 의원 의석에서-그 계획서를 받은 게 아무 것도 없으니까 몰라서 묻는 거 아니요. 계획서를 미리 제출해야지 서면으로, 아무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 알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서류가 5월달에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수정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원만히 됐기 때문에 꼭 질의를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꼭 할 거 있어요)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예)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자꾸 나와서 죄송한데요 예산을 이렇게 200억을 한도를 외상 쓰라고 간단히 이해하면 외상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좀 따지겠습니다. 아까 투융자심사를 분명히 예산기획처에서 문의하고 행정부에서 문의했다고 그러는데 그 오고 가고 한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적으로 하면 분명히 서류로 왔다갔다 해야지 말로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안으로 오고 간 서류 그거를 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래요. 또 하나 서울시에서 아까 유수지를 유수지 관리는 분명히 서울시의 소유입니다, 관리하는 책임이. 그런데 너희가 강남구에서 돈 들여서 유수지에 관계 없으면 그냥 체육공원으로 해도 좋다 했다는데 그거에 대한 서류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서류로 그렇게 해도 좋다 라는 거 그래서 그 서류 그것도 오늘 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과정에서 이걸 쓰라는, 유수지는 유수지가 원래의 본 목적이지 그 위에 체육공원 하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아까 이거를 우리가 BTL은 분명히 그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유수지 위에다 체육시설하는 게 기반시설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기반시설이라면 건물을 지으면 차라리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에 그 예술회관은 우리강남구에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청 지금 지어야 되는 입장인데 왜 강남구청은 BTL로 안 하는지 시급한 게 또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뭐가 있느냐 누구나 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게 지상으로 전봇대 무슨 무슨 전선줄 뭐 전화줄 거미줄 같이 있는 이거를 지하로 하는 공동구 사업이 무엇보다도 지금 시급한 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다 제쳐놓고 이 체육공원을 그것도 남의 땅 위에다 이거를 벌려야 되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거를 어떤 과정에서 이거를 이렇게 대상시설물로서 선정하게 돼있는지 그걸 좀 반드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답 안한 게 있어요. 체육시설이라는 거는 우리 주민 전부가 다 해당되는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북 저거로 말하면 갑구, 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쪽 강남에서도 압구정 이쪽으로 체육시설의 혜택이 있는 것은 청담동 쪽으로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쪽으로 남부순환도로 이남 쪽으로 있는 데는 무엇인지 이 주변의 반경 몇 m에 체육시설이 있는지 이거를 조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 대상선정을 해서 이걸 BTL로 하겠다 하고 내세워야지 누가 봐도 이거는 기반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를 느닷없이 200억씩 해 가지고 승인해 달라. 우리 의원들은 구청에서 막 이래저래 하다보면 웬만큼 허가해 줄려고 애쓰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제대로 이거를 어떤 게 기반시설이고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용역은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거미줄처럼 동네 골목마다 늘어져 있는 전선줄을 다 어떻게 하고 그거 하나도 안 하면서 이런 게 몇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주민들을 위해서만 하는 이런 체육시설부터 우리가 BTL로 200억씩 외상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거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이 안될 것 같으면 준비를 좀 해 가지고 하시지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기획예산처와 행자부에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류로 드리겠고요. 이게 투융자심사를 BTL로 할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수지 개발은 특히 체육시설이라든지 그걸 정비하는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 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정유수지도 그렇고 망원유수지도 그렇고 다 정비를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수지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하고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그것도 서류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 예산 누구 돈으로 했는지)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이 한쪽으로 치우치느냐 이런 문제는 제가 서류나 이쪽은 어느 정도 생활체육시설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되지만 일단 대치유수지가 지금 순수하게 생활체육시설 이걸로 출발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유수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 했을 때 서울시하고 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보면 유수지를 기능을 본래를 유지하면서 할 수있는 여러 시설들의 제약을 받는데 그 중에 대부분 유수지 개발 구상들이 생활체육시설이 들 어가면서 말끔하게 정비되는 이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은 테마가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그렇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전선줄 정비는 왜 그거)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이게 우선순위로 된 거는 어떤 과정이지요?)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치유수지 정비사업도 오래 전에 정비를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안을 계속 마련하다가 이걸 재정을 투입해서 할 거냐 BTL사업으로 할 거냐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BTL사업으로, 이게 대치유수지 정비가 말씀하신 대로 올해 딱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몇 년 전부터 계속 어떻게 정비를 하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넣을 거냐 이런 사항들은 계속 검토해 온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추진방식을 재정을 투입해서 할 거냐 BTL사업으로 할 거냐 할 때 올해 이제 BTL이라는 민간투자사업 기법이 나왔기 때문에 BTL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중장기사업계획에 있습니까? 그거 내용 주세요. 중장기사업 강남구의, 중장기사업 순위에 주시라고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BTL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나 이런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중장기 기반시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자료를 행자부 기획예산처 드린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서노원 좌석에서-오늘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요? 오늘 꼭 좀 주시고 앞으로는 충분한 설명을 그 위원회에서 하셨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자리를 만들어서 또 빠지신 분은 절대 빠지시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 여러 가지 다 바쁘시지만 다 잘 하자고 하는 거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명현

김명현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BTL사업과 관련하여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과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의 한도액승인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건설교통국장이 공식 이 자리에서 시인하였듯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적으로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구청장의 임기가 1년여 밖에 남겨두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20년 내지 30년에 해당하는 상환기간에 많은 돈을 하는 거는 다음기회에 넘겨주는 것이 옳지 않나 판단합니다. 왜냐, 아까 답변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여러분이 확인하였듯이 너무나 준비상태가 소홀하고 준비 안된 사업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에실시할BTL민간투자사업한도액안에 대하여는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되 의사표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5인중 찬성 이재창, 성백열, 이상묵, 서영원, 박창수, 유만희, 정연희, 이필상, 우종학, 윤정희, 강준규, 김강빈, 홍영선, 권혁래, 박남순, 임웅빈, 양승미, 김승돈, 김선희, 이성용 이상 20인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반대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호, 김명현, 김세현 이상 3명 의원님이 반대하셨습니다. 기권 의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열, 조성명 이상 2명 의원님이 기권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에실시할BTL민간투자사업한도액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사위원회 안대로 분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됩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중 각종 안건심사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 그리고 대구정질문 등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우리 54만 강남주민이 평가해 줄 것입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선희 위원장을 비롯한 박남순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