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승원 의원 5분자유발언

262회 제1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7-05-22

오승원 의원 프로필 보기 →

- 안녕하십니까?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승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 기금 운영계획 및 관리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협의체에서 기금 관리, 심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지원사업의 규모와 종류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목포시와 지역협의체간 매년 종례회를 개최토록 하고 주민감시요원 활동수당을 일반회계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로 함에 있습니다. - 다음은, “지방자치제정법 110조 제3항에 의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로 함에 있습니다. - 다음은, 기금운영관리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지원협의체에서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영심의 위원회의 기능와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 다음은, 지원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방법, 시기, 기금운영, 계획수립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목포시와 직원 협의체간 매년 10월 종례회의를 개최토록 함에 있습니다. - 다음은, 관계 규정의 준행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운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규정으로 함에 있습니다. - 다음은, 감시요원 활동수당을 일반회계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1조에 보면요, 현행법은 2006년도에 법률명칭 표기법이 변경되었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기존 법률은 붙여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띄어쓰기로 변경됨에 따라 국문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제3조 사항을 보면요, 부연설명을 하게 되면 신설사항입니다.

지자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영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하나 현재 구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체와 만약에 기금운영회가 구성이 안되있는데 그 협의체와 기능에서 중복할 우려가 있어서 그 운영위원회를 심의하는 역할을 협의체에게 기능을 대신함에 있습니다. - 그리고 제5조사항을 보면요, 이것도 신설사항입니다.

목포시의 협의체간 정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안건심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6조사항을 보면요, 2005년 8월 4일 법이 전면 개정 되었는데 상위법령은 개정하였으나, 하위법인 조례개정은 수정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정하고자 합니다. - 제9조사항이요, 관계규정의 준행입니다.

상위법령 명시하여 기금운영시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10조사항입니다. 조례사항 그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규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 끝으로, 참고로 본 조례안은 본의회에 따른 의원 다섯분께서 면밀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도 참고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례안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