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제14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접수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5년 8월 9일 김선희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제14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11일 박남순의원 외 6인으로부터 개정공직선거법철회촉구결의안과 유만희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8월 1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투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등가입에관한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시세입 징수실적 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등 총 7건 7,481만9,000원이 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된 이번 제143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협의한 대로 2005년 8월 16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8월 11일 본인 의원외 8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2005년 8월 16일 강남구의회제14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한다는본인 의원의 제안설명과 조영자 전문위원으로부터 회의수당 및 지급범위의 현실화를 위하여 계속하여 제기해 왔던 사항이 이번에 관련법령이 개정되게 된 것이며 이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절한 조치라는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만장일치로 의결한 안건입니다. 그 동안 본 안건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여러 동료 선배 의원님들과 특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임원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만희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개정공직선거법철회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8월 11일 박남순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8월 16일 제14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개정공직선거법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005년 6월 30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처리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여론을 무시한 채 시한에 쫓기어 당리당략에 의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전제로 기초의원의 정원을 20%를 축소 조정하고 중선거구제, 정당공 천제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공청회 한 번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각계의 여론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수렴과 공론을 생략한 채 활동시한에 쫓겨 국민적 공론과 합의절차는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졸속 처리한 개정공직선거법은 당연 무효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정치의 활성화 보다는 중앙정치에 귀속화 시키고 지방정치 15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개정공직선거법의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열띤 논의를 거쳐 결연한 의지를 모아 개정공직선거법철회촉구결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개정공직선거법철회촉구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박남순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채택의결한 개정공직선거법철회촉구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부의장이신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성백열부의장
"개정공직선거법철회촉구결의문"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허용, 정수 20%감축, 중선거구 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강남구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

이재창의장
성백열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은 관례에 따라 행정동 순서에 의거 개포4동 김명현의원과 일원본동 이상묵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역할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 국회가 처리한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구시대적인 형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치에 귀속화 될 수밖에 없는 이번 개정공직선거법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개정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4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