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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144회 제1본회의2005-09-09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대외적으로 기간적으로 너무 많은 일정들도 있고 회의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사전 설명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정요구된 것은 수정안들이 마련돼 있고 하니까 지난번에 한번 짚었던 것들은 좀 과감하게 문제가 해결됐으면 넘어가 주시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돼 가지고정해진 시간 안에 원만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외 7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4일 홍영선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주민감사 청구 조례 제정 건의 청원 건이 홍영선의원의 소개로 허만식씨가 제출하여 지난 7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처리가 되면 자동 처리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고 만약에 이 안건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 청원건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감사 청구 제도와 주민소송 제도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고 이에 관한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의무규정이나 금년 1월 25일 서울시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도록 촉구한 바 있음에도 아직까지 강남구에는 이에 관한 조례가 미제정 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에 주민들의 참여와 감사 청구의 권리 행사를 할 수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좀더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13조4에 주민감사 청구에 의해 1.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 규정에 의한 50만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에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강남구만이 전국 250개 자치단체, 광역 16개와 기초 234개중 유일하게 제정되어 있지 않은 주민감사 청구 조례는 당해 지자체에 청구하는 조례가 아닌 상급 지자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나 우선은 주민감사 청구 조례로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설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5년 7월 4일 의안 제208호로 홍영선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지금 책상에 보면 유인물이 있는데 이거지금 이택규 국장 명의로 돼 있는데 이거 유인물로 갈음할 겁니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그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선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강남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4에 의거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일률적으로 지시되어 있으나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완료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제34조에는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서 당해 감사기구의 장에게 특정사항에 대한 감사 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 감사 요구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989년 4월 21일 이미 제정된 강남구 행정감사규칙 제31조에도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20세이상의 구민 300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그 대표자가 구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 지역내 문제는 의회와 주민, 집행부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무시하고 강남구의회의 역할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조례는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때까지 유보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획일적, 일률적 기준으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을 감사하도록 하는 강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및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과 중복이 됨으로 법률안이 발효될 때까지 유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참고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9월중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이상 강남구의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내놓은 지금 이 유보에 대한 설명이 저는 상당히 모호하면서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획일적, 일률적 기준으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을 감사토록 하는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은 우리가 지금 조례 제정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조례 제정이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을 감사토록 하는지 어쩌는지 그게 왜 획일적이고 왜 일률적이라고 아무 것도나와서 보이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이거 우선 하나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이미 법제처에서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차관회의나 국무회의를 통과 하는 것은 절차상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상위법에 없는 조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국회로 가서 그게 통과될 때까지 목 넘어가게 기다리네요.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급법이 없다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미 이 안이 법제처를 통과했기 때문에 나머지 행정절차는 만약에 저희들이 만든 조례가 법률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가서 개정을 하면 될 것이고 지금 25개 구청이 전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5개 구청이 다 하고 있는 것을 가뜩이나 강남구에서만 이걸 유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이 이야기도 안되는 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은 조금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과 중복됨으로 이거는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가 규칙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우리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윤정희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예.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 첫번째 말씀하신 상위 일률적이다 그런 말씀은 지금 이 조례가만들어지면 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감사를 서울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나온다 하는

윤정희위원

감사요구를 하면 서울시에서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하거나 우리 의회에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상급기관에서 오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우리로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공공감사에 그 감사기구가 생깁니다. 조금 이렇게 구청도 조금 독립적인 감사기구가 생겨서 그럴 때 거기서 감사를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하는 결정을 하도록 돼 있고 이제 차후에 외부감사도 그 공공감사기구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행정감사 규칙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연히 그것은 개폐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절충된 부분도 있고 중복된 부분이 생긴다면 당연히 우리 규칙은 폐지를 하거나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규정을 보완하거나 이렇게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상묵위원장

뭐 보충하시겠어요? 보충하세요.

윤정희위원

거기 혹시 공공감사의 법률시안을 보셨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가지고 계세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공감사기구가 별도로 탄생하는데 어떻게 조직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도록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외부전문가라는 게 한정돼 있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예.

윤정희위원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좀 우선 해 보세요. 외부전문가는 어떤사람으로 구성되는지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감사기구의 장만 우선 4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감사기구의 장은 당해 기관장에 직접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휘를 갖는다. 다만 다른 법률의 감사기구의 장의 소속 및 지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는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감사기구의 장은 내부감사 업무를 전담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업무 등 다른 업무를 추가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이를 감사기구의 장의 임무로 본다 이렇게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공공감사기구가 별도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서울시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거는 사전에 감사의 내용, 시간, 기구, 인원 이런 것을 사전에서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서울시 하고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예. 어느 데 하고도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출한 홍영선의원에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집행부에다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유보에 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것은 홍영선의원한테 해야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중간에 2005년 1월 27일 개정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3조4 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시군 및 자치구의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게 법으로 벌써 해서 떨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자 제출한 것을 보면 거기 2조에 보면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300인이상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영선의원이 이 조례를 처음 제출할 때 서명한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단지 처음 우리가 만들어지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서 만들기 보다는 집행부에서 지금 조그만 시간적 여유를 주면 이런 것을 다시 첨부를 하고 또 지금 윤정희위원이 방금 질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제34조 이 자체도 곧 시행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지방의회의 감사요구에는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서 당해 감사기구의 장에게 특정사항에 대한 감사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내용을 두 가지 더 첨부를 해서 완벽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이 모양새로 보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집행부에서 유보안을 낸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뜻에서 홍영선의원께 질의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이필상위원 수고하셨고요. 홍영선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좀전에 검토보고서에 2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내용은 맞습니다. 허나 그것은 2005년 1월 27일날 통과됐고요. 시행이 2006년 1월부터 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인원수를 제한할 때에는 앞으로 향후 200으로 시행이 되니까 그거에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300까지 가능하니까 300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내년이든 내일이든 아직은 오늘 현재 시점에서 보면 미래거든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와있으니 기이 모법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 바뀌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는 300을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300으로 했고요. 또 하나 지금 기이 내년에 소송제도나 등등이 개정된 자치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보설명서에 나온 내용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여태까지 4년이 넘도록 강남구에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본의원이 제안설명 할 때도 금년 1월25일날 서울시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도록 강남구의회에다 강력히 촉구까지 했습니다. 이럼에도 아직까지 안한 것은 그때 돼서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오늘 발의된 이 조례가 의결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감사,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근본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없으면 내일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글피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전혀 할 수 있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치적인 법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왜 의원이 대의권을 주민들한테 위임을 받았으면 의원이 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요구를 하든가 이러면 되지 왜 주민이 나서게 하느냐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구청장 항상 얘기 하듯이 참여 민주주의입니다. 주민이 지금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독 250개 자치단체 중에서 강남구만 감사청구 조례가 아직 미제정인 상태만 보더라도 그것은 아마 의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필상위원

예.

이상묵위원장

이필상위원 보충질의 계속 하시지요.

이필상위원

지금 홍영선의원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내용은 같지만 생각하는 게 다른게 있습니다. 2005년 1월 27일날 개정돼서 이게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9월달이기 때문에 불과 넉달입니다. 넉달 동안에 어떤 이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차라리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의견을. 그러니까 그것은 해석하기 달린 거예요. 당장 급하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을 테고 저같이 이것을 반대하는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래서 저는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나중에 우리 이필상위원의 의견은 토론시간에 또 한번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테니까 두 분의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지금 우리가 이게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고 답변할 대상을 명확히 지정을 해 주세요. 우리 홍영선의원한테 답변을 요구할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할 건지 그걸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먼저 홍영선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지방자치법 제13조4항의 주민의 감사 청구에 의하면 거기가 200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영선의원이 발의한 것은 300명이라면 오히려 100명이라는 사람 더 받으려면 시간과 여러 가지가 소비 되니까 오히려 더유리하게 200명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미 처음부터 할 때 200명으로 수정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번째 만약에 이 법의 입법취지나 이런 과정이 300명에서 100명 차이 나 보면 여러 가지로 취지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처음에 만들 때부터 200명을 하면 훨씬 유리한 조례인데 굳이 300명을 고수하려는 것은 난 오히려 불리한 것을 자꾸 주장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지금아까 홍영선의원께서 주민소송을 하려면 주민감사 청구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이 보니까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공금을 부과 징수하는 해태에 관한 사항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인데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만약에 이게 없더라도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규칙에 의해서 이 모든 걸 수용해서 그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혹시 알면 말씀해 주라는 거지요. 아니면 이 규칙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지 만약에 한 달 있다가 혹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이 당장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칙이 있다고 해 놓고 그걸로 하려고 하니까 안되는 사항이 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당장 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의원 답변하여 주시고요. 이 질의는 홍영선의원 답변 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규칙 갖고 양자의 답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집행부도 의견이 있으면 같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홍영선의원

그 숫자에 관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제한을 한다 치면 그 툭하면 아마 이런 감사청구가 요청이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한 최수를 50분의 1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럼 50분의 1이면 우리가 50만 잡으면 1만입니다. 그럼 1만 이하인데 300정도면 지금 타구의 예를 보면 강동도 300으로 돼 있고 500이 송파, 영등포가 500으로 돼 있고요. 이것은 왜 300으로 했는고 하니 저희 각 25개구 중에서 강남구가 54만인데 적지 않은 구입니다. 상위권에 드는 인구수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을 요구했던 겁니다. 물론 이 조례를 안을 잡을 당시에 내년 1월 1일부터 200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200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제반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안하고 왜 주민들한테 이것을 하게끔 하느냐 하는데 요즈음에는 사회단체 또 이런 일반주민들도 의식이 상당히 깨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구석구석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한테 보내서 저희가 청원도 받고 또 민원처리로 해서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이 부득이 지금 강남구에서 요청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위임사무만 그러면 하고 자체사무는 말자 이런 의향도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강남구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꼭 필요하다. 전치주의라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된 것 같아서 이 감사 청구하는 인원의 수에 관한 사항을 다시 질의드리면 지금 감사 청구하는 주민들한테 유리하게200명으로 줄이는 것이 입법취지고 앞으로 시행될 것인데 지금이라도 받아들인다고 하면 수정안에서 200명으로 고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느냐 (장내소란)

홍영선의원

그것을 사실은 제정을 하고 나서 개정하는 게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허나 개정을 전제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오늘 현재 300명으로 돼 있습니까?

홍영선의원

200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는 가능한 한 200보다는 300이 그 감사 청구의 신중성과 주민의견의 정당성 확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300으로 한 것입니다. 200으로 충분히 바꿀 수는 있습니다마는 타구에도 200으로 된 데가 많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감사 청구하는 주민들한테 유리한 조항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강남구 규칙으로 돼 있는 것도 아까 국장님이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규칙에 의해서 확인한 바를 말씀드리면 규칙에 의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이 규칙에 의해서 300명 서명 받아 가지고 내면 지금 상위단체인 서울시에서 감사가 와서 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는지 만약에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조례가 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법취지에 감사청구에 관한 전제조건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도 가능한지 이 조례만 갖고도 가능한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규칙하고도 가능한지 혹시 아시면 얘기해 달라는 거죠?

홍영선위원

지금 그 규칙으로 인한 감사청구사례가 저번에 준, 집행부에서 준 자료만 보더라도 몇 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이 본의원은 하고 있는 것이 강남구에 지금 그 규칙은 청구권자인 주민들의 자율, 본인들의 그 요구가 충분히 관철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감사청구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자율적으로 본인의 강남구의 눈치라고 그럴까, 이런 관계 없이 자기들끼리 따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규칙으로 한다면 통제, 일부통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이택규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추가로 연관해서 한 번 더 질의드리고 답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규칙은 구청장이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조례는 여기서 만드는 것인데 일단은 조례가 상위고 그 다음에 규칙이 하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와 같은 사항이 주민의 청구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혹시 구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것은 나 받을 필요 없다. 나는 여기서 받겠다, 아니면 상급부서 못받겠다 라고 해도 이 규칙 가지고는 안받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다 포함해서 답변해주시죠?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죠.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주민이 감사청구를 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있고 그 감사를 그럼 누가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감사를 하고 안하고는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지방자치를 하고 구의회가 아주 역할을 알뜰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 관청에서 자체 사무를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류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역할은 이게 내일이라도 그럼 조례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미 우리는 행정감사 규칙을 정해놓고 3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해서 주민이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감사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자문위원회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일반소송으로 이거 소송 전심절차로써 이게 규정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법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이 지금 제정이 되고 있는 중이고 이런데 이걸 그때 가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류를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잠깐만요.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치열위원 먼저 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은 지금 조례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유보에 관해서는 이해가 잘 안돼서 집행부에다가 질의하도록 하고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본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감사 청구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한 감사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법률안 34조 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우리 자치단체가 아닌 상급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가 좀 적절치 않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법들이 이렇게 상존하면서도 감사원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또 감사원 감사는 얼마든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종전에는 서울시에서도 자치단체별로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이 요구해서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못했을 때 강남구에서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주민이 감사청구를 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되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주민이 연서를 해 가지고 감사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지역내 문제는 주민 스스로 해결토록 하는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 일률적 기준으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을 감사토록 하는 강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은 맞지 않다, 유보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은 도리어 정반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또 상위법도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게끔 만들었고 또 다른 자치구에서도 오래전부터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물론 만능의 법은 없다고 봅니다. 수시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34조를 했는데 이건 말 그대로 공공감사는 주민의 뜻하고는 물론 포함될 수도있습니다마는 전연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 가지고 유보시킨다는 것은 납득이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김치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원에서 지금 행정감사를 받고 있지 않느냐, 감사원 감사는 받고 있으면서 상급기관의 감사를 그걸 안받겠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감사원은 우리 상급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원이라는 것은 감사원법, 헌법에 보장돼 가지고 모든 부분을 감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라, 이러면 여기에 우리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 업무는 우리 주민이 제일 잘 알고 또 여기에 잘잘못은 구의회의 감사기능이 충분히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는 자격이 없느냐, 우리는 자존심이 없느냐? 왜, 우리가 잘못을 한 것 갖고 우리 스스로 검증하고 검토하고 지적할 사항이 의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급관청의, 상급관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같은 법인격이지만 서울시가 그래도 광역이 돼가지고 상급으로 보는데 그게 지금지방자치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옛날 같으면 그야말로 상급관청입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지금은 상급관청이 아니거든요. 광역이고 기초고 이렇지 그런데 옛날처럼 행정자치부가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마치 상급처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게 지방자치취지에 근본적으로 어긋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 감사원 너희는 지금 감사원은 그럼 왜 상급관청이면서 감사를 받고 있으면서 그러냐? 감사원은 절대 우리 하고 관계가 없는 관청입니다, 그것은. 감사를 위한 특별한 기구이지 그래서 우리 주민이 스스로 잘못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감사하도록 한다든지 의회가 또 특별한기구를,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잘못하고 우리 자체 사무는 우리가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이런 의견이 진술되고 그게 될 때까지 우리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의회에서도 이걸 그때까지 유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을 전하는 겁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추가해서 질의해 주시죠.

김치열위원

지금 상급기관이냐 아니냐 그것은 사실은 본위원의 뜻은 감사원 감사가 됐건 서울시 감사가 됐건 일단 주민이 요구하거나 주민이 요건을 맞추어서 감사를 청구하거나 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것이지 서울시냐, 감사원이냐 그 기관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바로 의원 입장에서 당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는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법률 제정의 정확한 뜻은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원이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성과 또 기술성과 여러 가지 효율성과 그런 걸 봐서 특수한 사안에 관하여는 그렇게 주민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의원들도 하지만 그걸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은 저는 의원 당사자로서 적극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께서 좀 그렇게 이해를 제 의견은 그런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김치열위원 질의 다 마치셨고 행정관리국장도 자꾸 논쟁하지 마시고 질의 간단하게 답변하는 것으로써 이 두 분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김치열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전문가를 하고 뭐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기구의 능력이 안되고 하필 서울시는 있느냐? 그걸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죠.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는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감사를 해야 된다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굉장히 큰 모순이 있습니다. 조례는 일단 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를 그토록이나 아끼고 그토록이나 주장하는 강남구에서는 아직까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규칙 말하자면 구청장이 만든 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그런 제도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제도라도 일단 조례로 옮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지방의회 의원들이 하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아니 구청장이 정해놓은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한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더라도 일단 이건 조례로 바꾸어야 돼요. 아니 강남구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지 강남구청장이 만든 감사규칙에 의해서 조례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감사는 지방의원이 해야 된다,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얘기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법률의 상위법에 저촉이 되었을 때 우리가 뭐 바꾼다, 법률조항을 바꾼다. 이것은 차후문제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감사규칙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감사를 나온 것이 상급 단체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분명히 행정관리국장님은 서울시는 광역단체에 속하지 상급단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강남구청장이 만든 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받는 것보다는 다른 단체에서 감사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요. 그런데 우리 지금 행정관리국장장님 제가, 제가 질의하는데 안들으시고 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다 듣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다시 제가 이걸 확인을 하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있는 이 감사규칙 내용이라 하더라도 우선 제목 자체를 조례로 바꾸는 것은 중요하다고요. 왜, 조례는 의원들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고 규칙은 강남구 구청장이 만든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자치 업무를 구청장이 집행한 것을 구청장이 만든 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받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당연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조금 전에 바로 우리는 상급 단체에서 이 하급기관을 감사토록 하는 것은 거부감이 난다. 싫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본인 자신이 서울시는 광역단체이지 상급단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집행한 것을 현재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의원들이, 의원들이 감사를 못한다 하더라도 강남구청이 아닌 단체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거부하고 구청장이 집행한 업무를 구청장이 만든 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논리에 맞지가 않아요, 우선.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질의를 압축해서 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도 압축해서 답변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이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하면 지방자치법에 강제 규정을 해가지고 상급단체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규정이 되어 있어도 서울시가 광역단체에 속하지 상급단체가 아니라면서요? 지금 국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님! 답변을 들으시고 일문일답이 아니니까 듣고 질의하세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게 모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상급, 우리는 볼 때 물론 광역, 기초면 이게 관례적으로 상급, 하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지금 행정 구조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상급기관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서울시를 지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감사규칙도 지금 89년 4월 21일날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게 규칙으로 있고 조례로 안된그 부분이 조례로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규칙은 구청장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규칙 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면 여기 보면 30일 이내에 3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하면 그 30일 이내에 감사는 누가 하느냐, 감사자문위원회가 따로 우리가 위촉해 놓은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우리 감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조례로 우리가 끌어올리면서 여기에 의해서 이걸 조례로 발전시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찬성을 하고 좋은데 지방자치법에다가 강제규정을 해 가지고 상급, 하급이 이렇게 뚜렷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상급기관인 것처럼 해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지적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라는 기관에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윤정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개념상의 차이인데요. 국장님은 서울시가 상급 단체의 자격으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는 싫다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랬을 때 국장님도 마음을 바꾸고 상급단체가 아니라 강남구가 아닌 그 외의 광역단체에서 감사를 하는 구나! 마음만 바꾸면 그렇게 복잡하게 상급단체에다 갖다 부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로서는, 의원으로서는 강남구청장이 만든 그 규칙에 의해서 강남구청장이 집행하는 업무를 감사받는 것 보다는 의원이 만든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똑같은 서울시가 와서 감사를 하더라도 바람직하고 권위 있는 일이다. 저는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법제처를 통과해서 심의가 끝났으니까 차관회의나 국무회의를 거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모든 내용상의 문제는 법제처에서 다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개 구청에서 강남구청만 빼놓고 다른 구청에서 다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도 외부적으로 드러나서 말썽부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강남구가 왜 이렇게 거부감을 나타내고 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듯한 이미지를 보이면서 미루시는지 지금 다른 데서는 이미 다 했잖아요. 우리도 아무 생각없이 빨리 이걸 털어버리고 해 버리면 누가 구태여 여기다 눈독들이고 주민감사 청구할려고 애쓰지 않는다고요. 감사를 상당히 여기다가 집중해서 강남구청에서 이것을 유보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고 지연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더더욱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부풀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쉽고 아이고, 할테면 해라. 다 열어줄 테니까 하는 마음으로 딱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지금 강남구청에 쳐들어가서 "이거 감사합시다. " 할 사람 있습니까? 우리의원을 10년 하지만 강남구청 업무를 그렇게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청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이 조례가 실효를 발생할 수 있느냐, 본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간단하게 하세요. 계속 반복됐던 얘기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윤정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이 자, 규칙보다는 우리 구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본 조례는 구의회에서 재량권이 있는 조례가 아닙니다. 자치법에 의해서 하향적으로 내려와서 구의회에서 그 통과의뢰만 해 주는 지금 조치 아닙니까? 이걸 통과되면 서울시의 감사를 받지 않고 우리는 자문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감사원에서 만든다든지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를 받겠다는 그 조항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치법에 딱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은 뭐 바보가 돼서 다 만들었습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돼 있는 것은 자, 지방자치의 틀을 흔드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방자치를 존중한다고 해서 강남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상묵위원장

이택규 국장 수고하셨고, 성백열위원 질의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질의 안하신 분들 중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영선의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중 주민감사 청구 주민의 수를 현재 3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2005년 1월 27일날 개정되고 내년 1월 1일날 발효되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3조4에 의하면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정할 수 있다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300명보다는 200명이 적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정동의를 구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이를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유만희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과 관련한 허만식씨가 제출한 청원은 그 청원취지를 달성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채택하지 아니할 것이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행정관리국장이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행정기관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간 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휴가 중 장기 재직휴가,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고 경조사 휴가를 총 43일에서19일로 축소하였으며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5년 8월 22일 의안 제216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종전과 개정된 대로 할 것 같으면 시간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40시간, 주 40시간제로 하다보니까 토요일을 원칙적으로 쉬고요 다만 특별경조사 이 부분에서 좀 축소를 시켜서 언밸런스 균형감각을 맞춰놨기 때문에 특별히 차이는 없다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럼 40시간은 똑같다는 얘기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지요.

김치열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경조사별 휴가일수 대비표를 보면 지금 사망일 때 3일하고 하루하고 해서 4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 사망일 때는 원래 3일씩, 이틀씩 주던 것을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한테는 7일이던 것이 5일로 줄었잖아요. 어떻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이틀간 줄었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러면 줄었는데 똑같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돼서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특별경조사 관계가 토요일, 일요일 쉬다보면 그 기간 내에 돌아오는 게 첫째 많고요. 또 40시간 하면서 특별경조사를 좀 줄여놨는데 원거리의 경우는 좀더 여분을 줄 수 있다 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운영의 탄력성만 기하면 아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다시 개정된 안에는 7일간 휴가일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5일로 되고 이틀이 마이너스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무슨 시간조정을 해서 이틀간 상쇄가 된다는 얘깁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아니 토요일날을 쉬잖아요, 평소 때. 안 쉬던 걸 쉬잖아요, 토요일을. 그래 이것이 어떻게 하다보면 5일만 주면 이 토요일, 일요일은 어차피 끼게 돼 있어요.

김치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크게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24조 단서에 보면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원래 유급 휴가잖아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이것이 규정이 없었어요. 무급이라고 하니까 봉급이나 수당을 안주는 게 아니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간 23일까지 휴가를 얻어쓸 수가 있습니다. 그 휴가로 대처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지만 날짜가 틀리잖아요. 아무 날이나 휴가가 되는 것이지. 생리가 어디 휴가 날짜에 맞출 수가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아니 생리를 휴가 날짜에 맞추는 게 아니고 생리일에 휴가를 맞추면 되는 거지요.

윤정희위원

아, 휴가 날짜를 그 날 잡아다 써라.

이상묵위원장

다음 임웅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그 13조에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러면 점심시간이 12시가 아니고 1시부터 한다든지 2시부터 하는 건지 한 가지 그거 의심나고 그 다음 두번째로 그렇다면 지금 보통 점심시간도 은행이고 뭐고 다 점심시간도 그냥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교대로다. 점심시간 완전히 비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비는 겁니까? 아니면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13조에서 원칙적으로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간으로 정하고 다만 그 부서형편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그 식당의 관계 또 창구에서 2분의 1 근무관계이런 걸로 봐서 11시부터 12시까지 반은 먹고 오고 나머지는 12시반부터 1시반까지 먹고 온다 그런 개념을 종전에는 없이 통상 운영해 왔는데 이걸 조례에다 표준안이 내려와서 명시규정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러면 점심시간도 교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과장님 이거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그 16조에 보면 구청장이 직무상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40시간이상 범위 안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휴일이고 토요일이고 했을 때 별도의 수당을 주는 건 아니고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별도로 근무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타는 거고요. 예를 들면 재난재해문제가 갑자기 토요일, 일요일에 터졌다 그럼 근무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거기에서 쉬어야 되는데 나와서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제반되는 수당이나 이런 거는 뒤따라가는 거지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모든 걸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지요, 근무시간은.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행정관리국장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4년 12월 18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난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62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제5조제1항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를 개정하여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제5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을 개정하여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2005년 8월 16일부터 2005년 8월 30일까지 구보, 강남구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1개과 신설로 인한 소요비용은 부서업무추진비로 연간 36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5년 9월 5일 의안 제221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기 전에 이 사항을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만들었던 그 조례에 대한후속조치, 법적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여러분들 꼭 필요한 질의 궁금하신 것 있으면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일부 개정인데 현재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재난관리과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기구와 현재 건설교통국이지요. 앞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가서 다시 과로 승격이 되는 겁니까? 새로 신설한다고하면. 과거하고 지금 현재 달라지는 것이 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구만 달라지는 겁니까? 그 업무자체는 어떻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에 재난관리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하고 자치행정과에 민방위팀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팀 하나를 신설해서 지역협력팀이라고 해서3개팀을 만들어서 재난관리과로 행정관리국 소속 맨 마지막에 두는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정원변동은 없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과가 신설되면 과장이 사무관이 관장하게 됩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사무관이 관장하고 그 다음에 팀장이 또 3개 팀장이 생깁니까? 어떻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생기는 게 아니고 기존에 민방위팀장이 있고요. 재난관리팀장이 있으니까 그걸 합쳐 가지고
종학

우종학위원

그냥 위원회 형식으로?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아니 그걸 한쪽으로 몰아넣는 거지요, 한 과를 신설해서.
종학

우종학위원

신설 과가 생겨서, 그럼 거기에 T O는 얼마나 됩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저희들이 14명정도를 봤는데요. 14명
종학

우종학위원

14명이라는 공무원은 신설 다른 부서에서 흡수합니까? 새로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재난관리팀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현재 민방위관리팀에 근무하는 직원만해 놓고 나면 거기에 추가로 더 필요한 직원은 한 2명정도 보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여기 보면 민원여권과, 재난관리과 및 여유기구인 자치행정과를 둔다고 했는데 이 여유기구라는 말이, 법정기구예요?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행정관리국장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4년 12월 1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에 신설하고 정원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과거에는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 제3조에 강남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그에 대한 기준은 별표1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정원규칙에 규정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원조례에 신설하였으며 별표2와 같습니다.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제5조 조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5년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정원조례 개정으로 인한 소요비용을 추계하면 연간 8억3,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금년중 소요예산은 1억4,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의 인건비 예산에서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5년 9월 5일 의안 제222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자체는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우리구의 공무원들의 어떤 직급이 여러 직급이 혜택을 받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여기 별표는 있지만 그 뒤에 있지만 직급별로 어느 직급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다른 데는 중앙부서 같은 데는 어떤 자꾸 직급이 하위직급은 없어지고 자꾸 직급이 상향 너무 고위직급으로만 가는 추세가 있어서 사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어떤 조직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행함으로써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3p, 4p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3p, 4p. 이것이 종전에는 규칙에 의해서 일부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종전에는 규칙으로 전부 정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리로 갖고 왔고요. 통상 정원 이걸 바꿀 때는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변경함에 따라서 좀 예산이 얼마나 딱부러지게는 아니지만 추계로 어느 정도 더 들어가고 나가느냐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종전과 좀 달라져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이나 관계규정들이 전부 바뀌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첫번째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거냐 하는 건데 그 3쪽에 보면 정원책정기준을 원칙적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행자부의 표준안과 같고요. 그리고 2p에, 4p 가시면 이건 현원개념이 아닙니다 정원개념입니다. 정원개념이 규칙에 정해졌던 것을 전부 옮겨다 조례로 옮겨서 명실공히 의원님들 통제하에 들어가서 조직과 정원도 의원님들 통제를 받기 위해서 이리로 전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혜택 보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 통과가 되면 규칙개정이라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갈음해서 약 한 80명정도 승진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에 너무 상위직으로 가게 되면 하위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번에 가져온 조례는 기능직 또 7급에서 6급까지 거기까지만 가지고 오고 사무관이나 그 이상 것은 여기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위직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이렇게 개정됨으로써 지금 8억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지금 기정예산으로 충당할수 있다 올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요. 별정직을 7급을 현행에 4명에서 5명으로 개정했는데 이 별정직은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 한 명의 증가는 어느 부서에 어떻게 증가가 예상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규칙이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직종에 직렬이 행정직렬, 사회복지직렬 각종 직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직렬별 할 때 어느 정도의 배분이 되는지 그거 있으면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여 주시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빨리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다 메모를 못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똑같은 말씀드릴게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아니 첫번째 별정직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첫번째는 지금 이렇게 변화됨으로써 한 8억3,00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올해는 기정예산으로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총액 인건비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첫번째 하시고 두 번째는 별정7급이 현재 4명에서 5명으로 한 명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이 별정직에 관한 사항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증가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직종에서 일반6급이나 7급이 행정직렬, 사회복지직렬 각종 직렬이 있을 텐데 어느 직렬이 어느 정도로 서로 늘어나는지 어느 정도 규칙에 잡혀있을 테니 안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8억3,000만원 정도가 되는 게 총액인건비 권고 금액, 인건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하면서 821억정도가 인건비로 잡혀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거기서 충분히 상계가 될 것으로 보고요. 내년에도 하더라도 그 예산범위면 보수나 수당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인상되는 분들을 제외하면 특별히 전부 소화가 된다 이렇게 예산부서하고도 한번 협의해 봤는데 차질이 없다 이렇게 봐지고요. 직렬별 이것은 여기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행정직하고 세무직하고 사회복지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는데 이것은 정원과 현원과 또 근무연수, 승진 소요비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어느 직렬도 손해봄이 없이 합리적으로 잘 결정하고자합니다. 별정직 8급 한 명을 줄이고 7급으로 늘리는 것은 총무과에 구내식당 관리를 하는 식품위생을 하는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게 별정직입니다. 별정8급인데 지금 근무가 12년이 됐습니다. 8급을 달고 된 때가. 그래서 8급을 상계해서 7급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고 다음 김치열위원 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별표2에 보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1번에 정무직, 별정직 2%이내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무직이 강남구청장 한 분으로 현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2% 이내면 어떻게 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별정직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정무직하고 별정직을 포함해서 2%는 넘지 말아라 그 얘기인데 정무직은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님 한 분이고요 현재 참고적으로 하면 별정직이 11명 계십니다.

윤정희위원

예?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11명.

윤정희위원

11명. 별정직이? 그 사람들이 다 뭐하는 사람이에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여기 예를 들면 구청에서 대충 우선 보면 비서실장님 여기 전문위원님또 민방위팀장님이 별정직입니다. 그리고 비서실에 비서라든가 여기 지금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별정직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분이 다 합쳐서 11명 밖에 안돼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의회에 네 분이 계시고 구청에 일곱 분이 계셔서 전부 11명입니다. 정무직까지 하면 12명

이상묵위원장

나중에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구청에 일곱 분이요?

이상묵위원장

의회에 4명. 추가로 필요하신 것 있으면 문서로 자료로 그냥 전달해 주시고,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총정원은 1,387명인데 혹시 정원을 이 이상 늘리는 방법이나 늘릴 예정은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번에 정원 1,387명은 그대로 입니다.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변동이 없는데 향후에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향후에 늘릴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늘릴 수는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늘릴 수는 조금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얼만큼 늘릴 수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건 제가 바로 대답은 어렵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왜냐하면 마음대로 양껏 늘리는 게 아니고 어느 룰이 있다든지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것은 중앙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안을 줍니다, 통상.

김치열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번에 직급조정이 총 정원은 변동이 없는데 말씀대로 6급이 28명이나 늘었고 또 8급은 31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더욱 더 피라미드식으로 이제 신입공무원이 일을 배워가면서 인원수가 좀 많고 상위로 지휘계통에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9급 공무원은 104명이에요. 그런데 7급 공무원이 322명으로 늘으면 3분의 2가, 200%가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균형이 되고 6급도 거의 2곱이 넘게 해서 균형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것은 예를 들면 자연감소분, 자연감소분을 적정하게 조정을 하고 직급별 상계조정을 하면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무리 없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9급 공무원을 충원 안 하면 104명 외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일반직이 예를 들어서 7급은 322명인데 322명중에 감원이 된다 하더라도 7급만 감원이 될 뿐이지 9급 공무원은 어떻게 충원 안 하면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충원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별도 문제로 남는데요

김치열위원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고 그러면 뒤쪽에 비용 소요내역 속에 감원 46명은 자연 감원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6쪽에 말이지요.

김치열위원

아니 7쪽에, 7쪽에 감원 46명.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것은 직급별 상계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감원은 되는 것은 없는데 직급상 변동돼서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정원상 현원이 아닌 정원상 직급을 어느 직급에서는 줄이고 어느 직급에서는 좀 늘리고 이렇게 조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치열위원

이것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실제 이해관계가 없다면 좀 그렇고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치열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도 지금 32명입니까? 그렇게 지금 9급이 줄어들었거든요. 12명입니까, 32명이니까, 기능직 9급, 12명 줄어들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하튼 과장님 지금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아시겠지요? 피라미드식으로 해서 충원을 9급을 좀 해가지고 하고 6급, 7급, 8급을 어느정도 딱 피라미드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언밸런스로 다이아몬드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총무과장님 그 부분이 본인의 의지대로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국가조직 전체가 아마 계속 그런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 정책과제로써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윤정희위원 마지막 짧게 하나 해 주시고.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총액인건비 사업에 대해서 먼저 구정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총무과장님은 곧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더니 아직까지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요. 이 정원조례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게 되면 구청장의 자기 의지대로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을 강남구청에서 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들어와 있는 별표1이나 2에 보게 되면 현재 상황에서 크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총액인건비제 규제사항을 보면 부구청장 하나만을 놔두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다소 요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은 지금 현재 총액인 건비제는 시행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것도 하신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웃소싱 준 것이 아직도 안 들어왔다. 답이 없다. 한번 답이 들어왔는데 강남구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총액인건비제를 이용하기 위해서 강남구에서 혹시 아웃소싱단체에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어떤 조직가동이라든지 정원숫자 늘리고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준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그 단체에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강남구를 운영하는 국장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분은 강남구 내용을 다 알지만 밖에서 그 아웃소싱을 맡은 단체에서 사실 강남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르는 사람이 해온 것을 보면 당연히 엉터리지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해달라고 강남구청에서 주문을 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현재 별표1, 2와 같은 조직기구를 의뢰 했느냐고요,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이 들어올 것을 특별히 기대하고 계신지?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지난번에도 총액인건비 이렇게 위원회에서 물었을 때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사전설명회도 하고 보고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두 서너 달 감사도 받고 어쩌다 하다가 제가 게을러 터져 가지고 준비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한 10월중에 그리고 거기에 결과가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총액인건비 기본 틀을 연말쯤 의회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 시범기관으로서의 유효기간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것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금년 말까지 아니에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아니 쭉 가는 것이에요, 그냥.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님 10월달까지 기다리셨다가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더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묵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1999년부터 우리 구가 추진해온 행정규제개혁추진 사무의 하나로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도중 변동사항 발생시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신고사항중 일부내용을 삭제 내지 완화함으로써 구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개정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조 보조사업자는 각종 신고 사항에 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한 사항을 15일이내로 개정하고 제16조제1호의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또는 완료되었을 때 신고하도록 한조문은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원안가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5년 8월 24일 의안 제217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강남구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있는데요. 지금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보조금의 교부대상과 교부방법이 빠졌거든요. 교부대상 선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21개 단체인가 교부대상을 업자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선정하는데 문제점도 있었고요 또 이런 규정이, 이런 규제가 없다면 교부대상이 우후죽순 생길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임의적으로, 편의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부대상과 교부방법, 방법도 어떤 심사기준이 있어서 심사과정을 통한 후에 어떻게 교부를 한다. 3개월마다 교부를 한다 1개월마다 교부한다 이런 방법이 규정에 없으면 통제가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제외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정책기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대상이 없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24조에 보면 그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보조금 관리조례 4조에서도 다른 법규와의 관계 법률 4조 보면 보조대상이 나와있고 더 구체적인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24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보시면 신구대비표에 보면 제1조 목적에 관련법규를 예시를 해놨습니다. 과거에는 관련법규를 안 넣어 있었는데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3항이라는 것을 그 내용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번에 본래 뜻에서 가는 신고가 지체 없이가 이제 15일로 그것이 된 것인데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그 관련법규를 추가로 개정한 것은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같이 포함됨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억에 없어서 그러는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3항 그 규정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면 좀더 개정이 왜 됐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것을 요청합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주시고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16조에 15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1항에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또는 완료되었을 때 이것을 삭제하는 문제인데요 보조사업이 개시되었을 때는 이제 들어온 교부신청이나 결정이나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것을 보면 되겠는데 완료되었을 때는 언제 완료되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완료되었을 때는 최소한도 보고를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지금 정부에서 서울시는 이미 99년도에 이것이 완화개정을 했습니다. 저희 구가 사실 늦은 것인데 이것은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완화는 좋은데 강남구청장은 뭐 보조해 주고 뭘 보조해 주었는지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 있잖아요. 결과가 안 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그리고 정산에 관한 것은 별도 14조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보고를 과거에는 지체 없이가 이제 15일이내로 이렇게 완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청에서 구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나 그런 데가 어디 어디인가를 나열해주시고요. 제가 법률적으로 헷갈려서, 좋습니다. 지금 다 나열하기 힘들면 서면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어디 어디다 보조금을 주고 있는지. 두 번째 16조에 제가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처음에 현행은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그대로 놔두고 삭제했는데 또 2를 삭제했는데 이 1이라는 뜻이 각호 1, 2, 3, 4를 다 포함하는데 만일 1이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2, 4에 해당하는 것이 각호 1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각호가 이제 1번부터 4호까지 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각호 1이라고 그랬잖아요, 각호 1. 그런데 그말은 그대로 놔두고 개정안에, 1을 없애버린다니까 그것이 좀 헷갈려가지고 제가 그러거든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1항은 없어지지만 그 내용은 4호 중에서 각 1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호도 되고 3호도 되고 4호 이런 뜻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왜냐하면 내가 지금 2호와 4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 보면 각호1에 해당한다는 1이 지금 현재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그것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15일 이내로 바꾸는데 그러면서 개정안에서 1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지금 헷갈려가지고 각호 1이, 내가 그 부분이 지금 헷갈리고 만약에 1이 없어진다면 나는 지금 각호 1에 해당하는 것 즉 개시되거나 완료됐을 때 그것을 보고하라, 그 말을15일이내로 바꾼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 1을 없애 버린다니까 내가 지금 헷갈려서 그러거든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그 각 1호가 설명을 드리면 최초의 1호는 없어지지만 그 다음 2호는사업을 폐지했을 때, 3호가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호가 사업수행 단체가취소 또는 파산 이런 데 그것은 그러면 1호가 없어지니까 2, 3, 4호를 1, 2, 3호로 지금 박남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안되.

윤정희위원

그것이 아니라 여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볼 때 개정안이 그게 쭉 나열이 됐어야지요. 이것은 진짜 용두사미도 아니고 그냥 똑 잘라서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한번 제가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이것이 각호의 1이라는 것이 각호에 있는 1, 2, 3, 4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써있는 각호 1만 따지는 것인지 그것만 한번제가 물어보거든요.

이상묵위원장

담당계장님 이 내용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님 답변 기회를 드릴테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 보세요.
철수

박철수예산업무담당주사

법 취지상 각호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가 있으면 각각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만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쭉 당기면 될 것 아니냐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연혁대로 연혁대로 쭉 놔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 부씩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고 지금 복사해 가지고 온 모양이니까 위원 여러분들은 그것을 참조하시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지방재정법에도 나와있다고 하는데 지금 개정안에 교부대상과 교부방법을 특별히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교부대상과 교부방법을 포함을시키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제안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더 심도 있게 한번 더 토론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차라리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하시고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지방재정법 갖고 오라고 해서 금방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보다는 보류하는 것이 일단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묵위원장

잠시만요. 이것이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이 조례가 시간적으로 급하거나 어떤 일정이 있거나 그런 조례입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그것을 지금 조례를 보시면 전체 내용이 보조금 아까 말씀하신 4조에 보면 대상이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5조 신청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한 이해가 갈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조, 5조, 6조에 보면 현재 우리, 현행조례에 보시면 전체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조례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지체 없이가 15일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현황은.

이상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 중에 제1조 목적에 교부대상과 교부방법이 빠졌음으로 수정동의를 했으나 본문의 내용에 제4조에 지원대상이 있으므로 본위원의 수정동의를 철회합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동의했으나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전념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간 연계 협력업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관협의체인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단체간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대표협의체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와 학계및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등을 중심으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실무협의체는 중간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역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며 폐지되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 소위원회도 자동폐지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소위원회가 기존에 담당하였던 기능을 실무협의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5년 8월 22일 의안 제214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의 사전설명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고 또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그 수정안이 제출돼서 마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실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3조 대표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해서 당연직 중에서 구의회 의원 한 명을 추가로 당연직으로 한다고 수정을 하고 제5조에 대표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제2항중 생활복지국장 등 당연직 위원 중에 동장 1인을 추가로 당연직으로 더 할 것을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문장을 한번 읽어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안 제3조 대표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제3조2항중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구의회 의원 1인,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구의회 의원 한 명을 더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구의회 의원 1인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5조제2항중 대표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해서 당초에 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의약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를 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의약과장 맨 나중에 동장 1인을 추가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없으시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전념하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 주민들을 위하여 구립 장사시설을 매입하여 구민의 편익증진과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 산골의 확산장려 그리고 현대화된 장사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였고, 제8조는 납골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및 그 배우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직계존비속, 기 납골시설을 사용중인 유골의 배우자가 합골을 원하는 경우, 강남구 관내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골로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5년 8월 22일 의안 제215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우리 위원회 조례 사전 설명회에서 설명을 통하였고 그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김치열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의가 중복되지 않게 그 부분이 반영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3p에 보면 8조2항에 보면 맨 밑에 제1항제1호 및 2호의 경우 주민등록기간은 사망당시 6월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9조 두번째 보면 사용료 또는 관리비 납부기한은 6월을 경과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그 밑에 내용을 끝에 것만 읽으면 제2호에 해당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여기는 60일이란 2월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통일이 안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먼젓번에 얘기했더니 개자 라는 용어는 안 쓰고 6월로 쓴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어색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일을 시켜주는 뜻에서 8조2항에 있는 것을 6월을 180일 또 제9조2에 사용료 또는 관리비 납부기한을 6월 이것도 180일을 경과한 경우에 그러면 밑에 60일을 해 놨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는 얘기지요, 모든 것이. 그렇게 이걸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부분을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기간을 얘기할 때는 6개월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조례문안에 6월 이렇게 했을 때는 기간으로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로 명확하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더니 법조문에는 6개월이라는 말을 안 쓰고 통상 6월 이렇게 해도 기간 이렇게 쓴다 이런 자문을 받았는데 이게 6월이라는 걸로 해서 통상 이해가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180일로 고쳐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필상위원

밑에 또 60일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러면 통일해 버리자 이거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일로, 180일로.

이필상위원

180일로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홍영선위원

11조에도 30일로 돼 있으니까 일로 통일하는 게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3p에 거기 3항에 맨 마지막에 보면 1,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및 산골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산골은문제가 안되지만 매장할 수 있다 이거는 어디다 어떻게 매장한다는 뜻인지 매장장소는 매장은 땅에다 묻는 게 매장 아닙니까? 땅 있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땅이 확보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미래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산골을 할 것입니다. 그 현장에 산골장소는 이미 마련이 돼 있고 매장부분은 장소가 확보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그렇다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이거는 장소도 마련되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산골 할 수 있다 이거는 되는데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닌것 같은데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용흥추모공원 전체 대지, 건물, 안치대를 지분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면적이 16. 4%정도 저희 지분이 있고 정확한 부분은 끝자리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약 16. 4%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산골을 할 수있는 장소가 확보돼 있고요. 그리고 용흥추모공원 측에서 뼈가루 잖아요, 이게. 이걸 뿌리는 대신에 집단으로 구덩이를 파서 매장하는 그런 부분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거기에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매장하는 장소에 납골지에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는 여기 매장부분을 제가 잠시 착각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시신을 매장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고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임웅빈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웅빈

임웅빈위원

3p 제8조에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내에서 2번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직계존비속 해서 좀 헷갈리기 때문에 장인, 장모도 포함되는 겁니까? 직계존비속에.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장인, 장모라는 의미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직계존비속이잖아요. 그러면 부인이 당연히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뒀을 것이고 그 부인의 직계존속이면 부인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 분이 바로 장인, 장모가 되는 거지요. 다 포함이 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렇군요.

이상묵위원장

임웅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장사시설 사용료 부과 장사기준해서 거기 사용요금이 나와있잖아요. 6p에요. 그게 1년이라든지 뭐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이상묵위원장

앞에 20년

윤정희위원

아, 15년에는 이거고 5년마다 올리고

이상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잠깐 하나 물어볼게요.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다시 한번 제가 또 이해를 못해서 질의하는데 만약에 장인, 장모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 부인이 주소를 두고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장인, 장모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민등록이 없어졌다 그러면 장인, 장모는 됩니까? 안됩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경우에는 이 문안상으로 보면 안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조례 사용범위를 지금 일반적으로 서울시 준칙안과 타구에서의 조례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런데 타구나 서울시 준칙안에는 우리 8조제1항에 있는 배우자 그 다음에 2항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직계존비속 이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둔 자 이렇게만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갖고 많이 검토를 했어요. 이게 주민등록을 둔 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를 할 것이냐 어느 범위까지 확대를 할 것이냐 그러다 보면 제일 큰 어려움이 사실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분들의 대부분이 그 부모는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 자칫하다 보면 우리 강남구 만약에 타구까지 이 조항이 다 확대가 된다면 사실상 서울시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납골을, 유골을 다 끌어안는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더라도 부모님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조항을 넣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알겠는데요. 어차피 이런 조례를 집어넣고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인이 죽어가지고 죽을 당시는 강남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딸 밖에 없어 가지고 부부가 장인, 장모가 시골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아무도 장사 치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도 차후에 연구 검토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지요. 그 부분을 저희가 제8조5항에 보시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 이 부분에서 규칙을 세부 운영규칙을 만들거거든요. 그 부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동의합니다. 동의할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15조 사용료 등의 반환은 삭제, 원안을 한번 봐 보십시오. 안 제16조부터 안 제20조를 이건 문항 조문 조정입니다마는 안 제15조부터 안 제19조로 조문 수정입니다. 조항 수정입니다. 또 안 제8조2항 주민등록기간을 사망 당시 "6월이상"을 "180일이상"으로, 안 제9조1항제2호 납부기한이 "6월을 경과한 경우"를 "180일을 경과한 경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방금 김치열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홍영선위원

위원장님!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

지금 김치열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신 것에 기이 수정하실려면 10조2항에 날로부터 1월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30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거 추가해서 그것도 포함시켜서 수정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김치열위원이 수정발의하신 부분에 홍영선위원이 말씀하신 "1월"을"30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김치열위원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치열위원

추가하여 안 제10조2항 "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당해 장사시설유골을 수거하거나" 라는 조항을 "30일이내에 당해 장사시설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한다"로 수정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방금 김치열위원으로부터 추가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치열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김치열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동의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 내의 건강증진센터 설치에 따라 민원인의 건강증진센터 이용시 체력측정 수수료 및 골밀도 검사 수수료를 새로 책정하여 보건소 수가 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증진센터 이용민원을 위한 체력검진 및 골밀도 검사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수수료액표 내용중 제2조2항 제8호 건강증진센터 "가"목 체력검진, "나"목 골밀도 검사를 신설하고 별표8에 건강증진센터 중 "가"항 체력검진 금액란의 수수료를 8,000원으로 하였으며 별표8 건강증진센터 중 "나"항의 골밀도 검사 금액란의 수수료를 6,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2005년 7월 15일 강남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의 수수료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5년 9월 1일 의안 제219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여기 비교표를 보면 양천구와 강남구는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병원에서 체력검진의 수가나 골밀도 검사의 수가는 평균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또 하나 강남구가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인데 구로구도 5,000원을 받는데 8,000원을 받으면 일반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또 체력검진과 골밀도 검사를 그 동안 한 환자라기보다 의뢰인수는 대략 어느 정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체력검진에 관한 사항은 의약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고요. 첫번째는 체력검진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뭐를 검진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골밀도 검사는 강남구와 양천구, 송파구 차이가 한 3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구체적으로 이용방법상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싸게나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지 그 부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골밀도 검사요.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수수료 책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에서 지금 체력검진 비용을 8,034원, 골밀도 검사는 6,169원 이것은 권장사항입니까?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권장사항입니까?
그래서 이거에 준해서 8,000원, 6,000원으로 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이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입니까?
그럼 주로 여기서는 어떤 쪽의 연구를 합니까?
그러니까 주로 업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업종을 주로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일원2동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금 선정된 것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종목선정을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여론수렴을 하고 있어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에서 설문조사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어떤 단체인지 또 어떤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어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기다 맡기면 되겠다, 아니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맡긴 건지
공인된 데가 5군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
그럼 제일 낮게 책정된 것이 우선 제일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남순위원

이 골밀도 검사는 사실 일반 우리가 병원에서 할려면 가격이 상당히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보건소에는 그러면 구민 누구나 다 가면 검사할 수 있습니까?
예약제로. 검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6,000원을 받으면 최소한도의 원가 비용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가서 골밀도 검사 받아보라고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