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한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먼저도 질의를 하면서 이 안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건축허가사전심의제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건축허가전에 주민피해의 민원을 협의 결정해 주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5층이상 2,000㎡이상 건축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즉시 건축주에게 허가신청 안내판을 설치토록 보완하고 또 공무원이 현장보고서를 작성해서 주민피해라든가 이런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처리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4층이하 2,000㎡미만 건축물은 건축주나 건축설계 사무소장이 주민의견을 수렴 민원대책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허가신청을 승인하는 제도로서 이것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성격과는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미리 사전에 건축물에 대한 공사에 따른 민원문제도 해소될 수 있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자치정신에 입각한 그러한 건축행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한 이유와 건축하는 일은 또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분명히 좋은 대안을 내놓았는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