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한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석남1동 석남연립에 사시는 분들은 현안사항으로 되고 있어요. 거기에 청장님이 오셔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석남연립 6동 52가구가 소유주와 시공회사의 물질적인 관계는 재건축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상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제가 주민들하고 현장여건을 나름대로 조사해서 보니까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해 놓고 행정적으로 방관할 수 만은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구정질문때 보충질문에서 제안설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
그 제안설명대로 이렇습니다 석남1동 171 - 1 위치에 석남연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인근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합치게 되면 4필지에 9,000평이 되고 또 거기에 175m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게 사유지입니다.
이것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는 나 있는데 포장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안에 바로 지반침하 현상이 위험한 지역에 지금 공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 거기가 공터로 된 이유를 과장님은 이해하시죠 ? 왜 지금 밭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과장님 비판적으로 판단해 볼때 왜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