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에 관련한 본의원의 소견을 보고드립니다. 이석호 재무국장이 세목교환 반대 추진운동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활약하느라고 매우 바쁜 관계로 착오를 하지 않았나 해서 바로 잡기를 제안합니다. 어제 오후 구정질문시 보충답변에서 2004년도 총 미수금 1,000억원은 지방세로써 구세는 200억원 뿐이고 나머지 800억원은 시세라고 공개발언 하였습니다. 지난 6월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자료는 우리 구에서 시세는 전연 다룰 권한이 없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됐고 본의원은 시의원이 아닌 구의원으로서 구청 재무국장에게 질문한 사항이 예산결산위원회 뿐만 아니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한 속기록 사본을 지참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끝나고 필요하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전액 구세임을 밝혀드립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의회의 자료에 의하면 징수결정액은 4,249억원이며 징수결정된 세입금 중미수납 총액은 일반회계 572억원, 과년도 이월금 108억원, 불납결손처분이 30억원이며 특별회계 주로 여기서는 주차장 관련 사업입니다. 미수납액은 403억원이라고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문서 자료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572억원, 특별회계에서 403억원 모두 합계 995억원이므로 본의원이 표현하기를 편의상 1,000억원에 육박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518억원이나 되며 본의원의 세외수입 증대방안 질의시 이석호 재무국장이 직접 답변하기를 200억 정도 책임지고 징수하겠다고 확약하였습니다. 그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00억 그 다음에 체납, 지금 우리 체납관리를 해 가지고 체납에서 더 거둬들이는 것이 100억원입니다. 그것이 세원발굴 또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끄집어내서 저희들이 이번에 법인조사도 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100억, 세외수입에서 100억, 200억을 저희들이 목표로 전직원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 재무국장 이석호. 제142회 재무건설 1차 회의록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 7월 7일 예결위에 제출한 자료에도 예컨대.... 시간관계로 이만 줄입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들이 지금 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법적으로 5분을 더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하시다 보니까 다 못 하신 것 같은데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조성명의원, 이석주의원, 박춘호의원, 윤정희의원, 홍영선의원, 이상묵의원 이상 6분 의원입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의원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5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명의원입니다. 현대에는 현재가 없고 미래에는 과거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현대는 급격하게 내달리는 시대이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10년, 20년 앞의 세계적 키워드는 정보기술, 바이오, 나노, 새로운 대체 에너지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세계변화를 주도할 요소로 인구, 자원 및 환경, 과학기술, 세계경제 및 국제화, 미국 및 세계의 관리능력, 분쟁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빠르게 회전하고 진보하고 있는 현시점에 우리 사회의 키워드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강남구 역시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전례 답습적인 사업을 막연히 계획하고 추진하는 타성에서 벗어나 강남구정 전반에 대해 미래를 예측 분석하여 비전 있고 경쟁력 있는 우리 강남구만의 키워드를 설정하고 추진하여 나아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가의 가로수는 공기를 정화하며 소음을 감소시키고 사람들 시야에 초록색의 나뭇잎이 보여 녹시율을 높여 눈의 피로감을 없애고 쾌적한 느낌을 줄뿐만 아니라 특히 여름철에는 열섬현상을 줄이는 등 가로수는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남부순환도로의 가로수처럼 태풍에 대비한다 하여 무성한 가로수를 가지치기 하여 시원한 그늘을 없애게 되면 거리를 걷는 보행인들은 가뜩이나 더운 여름에 매연과 폭염으로 인한 불쾌지수가 더욱 배가 되니 얼마나 힘들고 짜증 나겠습니까? 물론 가로수가 너무 무성하여 밤이면 가로등의 조명을 가려 도시가 어두침침하여 밝은 강남거리 조성에 영향을 주고 태풍으로 가로수가 부러지거나 넘어져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원인이 된다는 사실도 본의원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로 생육이 왕성한 속성수의 가로수를 여름에 모두 잘라야 한다면 주민에게 매우 유익한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지관리나 환경에 영향이 있는 가로수수종을 파악 사계절 푸른 나무, 풍성함을 주는 유실수, 키 큰 조경수 등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체 식재하여 아름다운 강남거리 조성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거리에 심었던 가로수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는 가로수 지도를 제작하여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와 함께 특색 있는 거리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가로수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 각각의 가로수의 위치, 수종, 심은 날짜, 병력, 묘목 출처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거리별 특성 등에 따른 가로수 식재는 물론 수종 변경 때 기준으로 삼도록 하여 각 동별, 거리별, 수종 수량별 관리가 이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와 중장기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지중화사업 및 도시미관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로 주변이나 걷고 싶은 거리, 특화사업 조성거리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이면도로의 실정을 보면 좁은 인도에 전봇대나 전신주가 인도 중간 중간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휠체어 통행이 불가능하고 보행자 통행에 위험하고 불편함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공중을 보면 전기 고압선, 통신선 등 각종 케이블이 흉물스럽게 늘어지고 무질서하게 연결되어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며 미관상에도 좋지 않아 아름다운 강남 거리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일례로 대치동 소재 도곡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하고자 버스가 학교에 진입하려면 물론 도로도 좁지만 전봇대 몇 개 때문에 버스가 진입이 어려워 커다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봇대 이설민원을 수차에 걸쳐 제기하였으나 한국전력에서는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전가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1,200여명의 어린이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간접 물류 등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구에서 한국전력과 공공 도로의 기능을 위하여 적극 협의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국전력은 공공성을 띠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이므로 안정성과 쾌적한 환경 등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관련 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학교주변 도시계획수립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나 지금이라도 많은 어린이를 위하여 공공 도로의 기능을 최대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계획된 신도시는 사전 도시계획이 잘 이루어져 전기줄, 통신선 등이 지중화 되어 지중화률이 높아 거리정비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주 서귀포시의 경우에도 1999년부터 한국전력과 함께 하수관리사업과 지중화 사업을 병행 추진한 결과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면 시가지 지중화율이 93%에 달하게 되어 굴착방지와 예산절감 등 많은 부가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구에도 우선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차도, 인도, 가로정비 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병행 수립하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한다면 효율적이고도 쾌적한 환경 조성과 함께 예산절감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바랍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그 동안 주민들이 개나리 1,2,3차 아파트 재건축 시기에 맞춰 도시 환경미화, 도로 중복굴착으로 인한 교통체증, 주민생활 불편 등 해소를 위해 재건축 아파트 주변도로인 역삼로 지중화 요구 및 인도 특화사업 요구를 설명하고 수 차례 민원을 제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없다 하며 미루고 있는 실정이어서 본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미관 개선을 주목적으로 지자체에서 한국전력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시행하고 인천광역시와 제주시처럼 경관법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안도 있을 수 있으니 어느 한 지역의 지엽적인 문제라 생각하지 말고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창출하게 되는 공익성을 띠는 전체적인 사항이라 인식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대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된다면 압구정동, 대치동의 걷고 싶은 거리 시범사업처럼 특색 있는 디자인의 가로등과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고압선 보호 등의 이유로 가로수가 몽땅하게 잘려 나간 을씨년스런 가로수도 없어지고 거리에 보다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가로수가 조성되어 더욱 아름다운 강남거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재건축사업 추진에 관한 건의 사항입니다. 강남을 개발하면서 처음부터 현재의 개나리, 영동, 진달래 2차, 3차 아파트 블럭은 하나의 아파트지구로 묶여 있었으며 그중 대단지인 개나리, 영동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중에 있으며 진달래 2차, 3차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신축연도가 1994년, 1995년인 역삼동 760-1 외의 1,758평 58세대인 연립단지와 92년도에 신축한 730평 63세대의 은하수 아파트는 총 2,488평 121세대로 영동아파트, 대림아파트의 고층 숲에 가려있는 상태로 인접대지 인 진달래 3차 아파트 단지와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 도시정비법이 5월에 개정되어 연립은 재건축 연한이 10년에서 15년으로 5년 연장 변경되는 바람에 아파트지구로 묶여 있던 자투리 땅의 연립단지는 5년 후 재건축을 할 수 있기에 인접 대단지의 아파트와 재건축을 병행하여 추진이 안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976년 아파트 지구로 묶였던 자투리 땅은 그 동안 아파트 외에는 건축행위를 하지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오다가 1994년이 돼서야 연립주택으로 건축하게 되었으며 지금에 와서는 연립주택의 재건축 연한 제한으로 아파트로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되니 이는 최초 아파트 단지를 개발한 정책과 상반되는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심정적 박탈감과 함께 또다시 불이익을 겪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니 구청장께서는 아파트 지구 지정의 특수 성과 장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인접 대단지의 아파트와 재건축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조성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임시회 대구정질문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하고 계시는 역삼2동, 청담1동, 대치2동, 신사동, 개포2동 주민 여러분들과 특히 강남노인회 안성암 회장님을 비롯한 어르신들과 청담고등학교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강남구의회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역할과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출신 이석주의원입니다. 새털 구름하늘 아래 기름진 들녘 사이로 오곡이 영글어가는 가을이 성큼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 54만 구민 여러분과 직접 오늘 이렇게 방청석에 나와 주신 지역 어르신 여러분들께도 뜨거운 감사의 큰 절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구정 현안 몇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 구민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답게 포장된 길도 언제 또 파헤쳐질지 몰라서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죠. 각종 배관, 도시계획 시설 등 지중화가 그 쾌적한 도시관리의 기본이겠지만 시설노후 및 계속되는 도시변화로 증설과 교체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예산낭비와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폭발, 누수 등 대형사고가 또 우려 됩니다. 지금부터 공동구 관리실태, 도로 및 녹지대 굴착 인허가 상태 그리고 그에 대한 감독소홀로 발생되는 사고 처리 등을 대별해서 질문할까 하니 구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조성명의원께서도 질문했듯이 각종 공공시설은 도로하부 한 곳에 집중 배치하고 맨홀 하나만 사용하면 모든 문제가 자연히 해소되는 공동구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봐 주십시오. 지금 도시가스관, 통신관, 난방, 상하수도, 전기, 배수, 하수관 이 우리 도로 밑에는 엄청나게 많은 관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군데 공동구로 설치해서 맨홀만 뚜껑 열고 들어가서 고치면 도로가 아주 좋아지겠죠.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보면 공동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며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 각 시설물마다 관리기관이 있습니다. 건설비와 위탁을 의무적으로 받아서 계속 유지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강남구 관내 공동구 관리현황 및 새로운 증설을 위해서 우리 강남구청이 노력한 근거와 그리고 어떠한 증설계획을 세우고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100만여평이 넘는 우리 개포 택지개발 지구는 지구단위계획과 그리고 32개 단지마다 상세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담 압구정 등 저밀도, 고밀도 아파트 지구는 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청실이나 은마나 이런 일반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는 단지별 정비계획을 각각 재건축 전에 수립해서 하도록 관련법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구의 새로운 증설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또 불편이 따르겠지요. 그래서 어차피 개발되는 이런 대규모 재개발 계획에 지하 공동구 계획을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고 다음은 도로나 녹지 하부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의 증설, 보수를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도로를 굴착하므로 폭발사고나 대형 그 문제가 발생되 고 있죠. 주민불편도 그리고 예산낭비도 책임기관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굴착 인가권자가 강남구청장이므로 피해사고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도로 굴착 감독 및 인가 조건을 크게 강화시켜야 될 것으로 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첫째, 새로 포장된 도로의 내구연한과 의무 하자기간은 도대체 몇 년이고 이중, 중복 굴착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보수 공사비용 변제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둘째, 굴착 전 대주민 사전 홍보방법 및 기관별 굴착 인허가 신청 및 인가 건수, 도로굴착 및 복구시 관리감독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최근 양재천 길에 아름다운 메타세쿼이어 가로수가 고사 직전에서 주민들의 감시로 살려내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가로수 바로 밑에를 팠습니다. 이게 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우리 메타세쿼이어를 바로 옆을 팠습니다. 공사가 돼 가고 있죠. 이 뿌리 몽땅 다 잘렸습니다. 이 뿌리들 보세요. 사람 같으면 살겠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많은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이 사정을 보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강남경찰서 앞에 가로수 보시죠. 맨홀 우리 구청에서 공사할려고 흄관 갖다 놨습니다. 뿌리 몽땅 다 잘려 나갔습니다. 무자비하게 손발이 잘려나간 저 수목들의 아픔, 재공사로 인한 지역난방공사의 수억원의 예산, 민원 대책에 소요된 구와 우리 주민의 엄청난 시간낭비, 고압가스 관이 바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사고, 그 외에도 장기 공사로 인해서 받게 되는 사업주와 우리 주민의엄청난 손실을 바라보면서 감독관청인 강남구청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로와 양재천 녹지를 동시에 굴착하다가 발생된 사고인데 허가 당시, 허가 당시에, 허가 내줄 때 과연 협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직접적인 공사감독 책임기관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둘째, 모든 굴착공사의 감독을 강남구는 책임감리의 용역하에서 아웃소싱을 한다고 하는데 위법사항이나 사고 등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위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히 도로 하수관 공사 시에 아름다운 가로수 뿌리가 별첨 사진과 같이 몽땅 절단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해 주십시오. 다음은 항목을 바꾸어서 도시를 관리하는 방안인 용도지역 중에서 대로변에 지정된 노선 상업지역 관리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영동대로, 도산대로, 강남대로, 언주로, 봉은사대로 5개 큰 우리 단지에 있는 대로는 하나의 대지라도 폭 12m 까지는 노선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노선상업으로. 12m 노선상업, 그 외에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지정목적이 위배되고 건설규모가 불합리하고 용도간의 불균형 및 토지이용상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그에 대한 방안을 한 번 제시해 볼까 해서 본의원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첫째, 현행 건축법 제46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뚜렷이 상충되는 문제로 우리 구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도시의 재산관리와 도시관리상에 이렇게 큰 불합리성이 있는데도 우리 강남구청이 해당 상부기관에 법령 변경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대로, 영동대로 이게 언주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개도로, 빨간 큰 도로변에 노선상업지역이 정해져 있고 노선상업 앞 부분은 상업지역이라서 높게 올라가고 뒷 부분은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낮게 올라갑니다. 이것을 섞을 수도 없다는 것이 이 높은 건설교통부 양반들의 질의 회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무조건 큰 지역을 적용받아라.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평 넘을 때만 큰 지역을 받아라, 이게 엄청나게 모순이 있죠. 이렇게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재건축이나 모든 업무를 다루게 되니 건설부가 무슨 낯짝으로 대답을 하는지 그 물어본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둘째, 보통 이렇게 됐을 때 법이 상충될 때는 상위법을 적용합니다, 상위법. 그래서 200평이하의 소규모 대지는 상업지역으로 그 다음에 200평 이상 대규모 대지는 지역별로 각각 적용해서 같은 건물이라도 이렇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건물에서도 도로 쪽은 높게, 뒤쪽은 낮게, 상업지역은 유흥같은 게 가능하고 뒤쪽은 안되고 이러한 큰 문제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보면 기능이 생명이죠.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이 있고일반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가 있고 상업이 있고 중심상업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계가 서열화되는 것이 보통인데 사실상 이 5개 도로 뒷편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완전히 상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대지에 이렇게 지역이 나누어진 것은 상업지역 플러스 일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몽땅 우리 강남구는 상업지역 플러스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모나 용도의 상호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준주거지역의 지정목적을 보면 주거기능을 지원하는 일부 상업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업기능, 보완기능, 주거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동주택 공공시설 지원 조례에 따른 대주민 예산사업을 계속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사유가 도대체 뭔지 질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일반지역과 아파트 지역간에 형평성이 문제가 돼서 제정된 주택법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적법하게 지정을 했죠. 재작년에 제정했죠. 그래서 아주 지극한 이 적법한 법을 구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말에 벌써 우리 구의회는 예산을 지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립도가 우리보다 못한 우리가 CCTV도 설치해 주는 그런 구들, 그런 구들도 벌써 작년에 지원사업을 시작했고 인접한 송파구는 작년에 102억, 올해는 68억을 이미 집행 끝내서 송파구 주민들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어떻습니까? 작년 내내 겨우 겨우 만든 조례로 어렵사리 확보한 52억, 52억 이나마 이유없이 집행 미루고 있다가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금년 8월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20억을 또 잘라 버립니다. 그래서 32억 남았습니다. 어떻게 만든 조례입니까? 세제개편으로 아파트 지역 재산세가 일거에 폭등하자 작년 3월 10일날 제129회 임시회 바로 이 자리에서 탄력세율과 지원조례 제정할 것을 구청에다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의 답변으로 계속 미루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탄력세율은 의원발의로 제정을 작년에 해서 이미 집행했고 지원조례는 의회가 자료를 수집하고 수 많은 토론 그리고 우리가 공청회 하느라고 이 책자도 만들고 뭐 별 짓거리 다 했습니다. 그랬으나 구청이 나중에 제정을 하겠다고 돌변을 합디다. 그래서 그 내용만 가지고도 1년 내내 다퉈가며 겨우 겨우 만든 그야말로 눈물겨운 잊지못할 조례입니다. 폭등 세금의 조세저항을 지원조례로 설득했던 주민과의 그 굳은 약속을 대상 확인한다고 새봄부터 어찌나 소란 피웠던지 모든 주민이 뻔히 쳐다보고 있는 사실을 무더위에 악취, 썩어버린 배관의 녹물, 찢겨진 건물로 위험속에 살아가는 우리 전 구민의 70%가 넘는 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강남구청은 과연 알고 있습니까? 첫째, 늦어도 4월에는 조사나 심의 끝내서 6월에는 공사 끝내야 팍팍 찌는 무더위, 뒤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마는 잘 지낼 수 있었을텐데 얼마 안되는 예산마저 약 올리고 20년 넘은 그 아파트 하수도 준설좀 하자고 6,008억 올렸더니 고작 52만원으로 하라고 심의해 주었어요. 추경으로 잘라버리고 계속 미루고만 있는 사유를 열심히 일하는 주택과나 밑에 하부기관에 위임하지 말고 권문용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둘째, 금년 7월에야 각 단지마다 대상사업을 최종 심사결정한 후 공사 곧 하겠다고 서면통보까지 해 놓고, 서면통보까지 해 놓고 아주 똑똑한 우리 구청장님! 8월에는 대상 심의를 다시 하게 되어 지원사업을 중단하니 이해하시라고 이것도 대민 행정입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대체 이게 무슨 사유입니까? 구청장님! 답변 하세요. 끝으로 지난주에 강남구는 지원대상 심의를 재탕 하였다고요. 그 결과 지원받은 단지가 재건축 승인되면 지원금을 다시 회수하라는 각서를 제출하라고, 정말 훌륭한 결정 내리셨습니다. 웃기고 존경하는 심의위원 여러분! 적극 협조해도 4 5년 넘게 걸리게끔 억지로 강화시킨 재건축 절차, 그리고 상부기관 눈치살에 본 진단 하냐 마냐 결정하는 예비진단도 3년씩 덮어놓고 단지마다 재정비 수립도, 계획수립도 못한 지역사정을 알고 있습니까? 개발이익 환수, 후분양, 소형 평형 세제강화, 용적률, 층수 규제, 사업성 없도록 억지로 만든 수많은 규제를 또 압니까? 법과 지원조례 만들고 예산결정 되기 까지 수 많은 이행상의 절차로 우리 관계자들이 쏟은 그 피눈물 나는 노력을 잘난 심의위원들 알고 결정하신 것입니까? 첫째, 재건축 억제와 세금규제로 지쳐버린 우리 구민을 도와야 할 강남구청이 주민을 위한 지원에서 마저 개인 돈인양 미루고 있다가 이제 와서 뚱딴지 같은 재건축 해소 조건에 각서제출하라고 한다면 재건축에 알레르기 걸리고 부동산 규제로 울분만 쌓인 말씀 많은 우리 대표회장님들께서 순수히 응해줄 거라고 권문용 청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둘째, 최근에 서울시가 구 지원 조례를 몽땅 서울시 조례로 만들려고 입법 예고 중이고 강남구청의 의견을 서면으로 물어봤더만요. 재건축 안전진단처럼, 세목교환처럼 규제하고 뺏어가려는 속셈이 뻔합니다. 서울시 주택기획과 직원들 얘기해 본 결과 그렇게 하려 한다고 그래요. 과연 서울시나 현정부가 우리 강남을 그렇게 좋아하고 있습니까? 강남구는 서울시에 어떤 내용을 건의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재건축 절차를 한 번 보십시다. 정비구역 지정만 해도 1년이 넘습니다. 예비진단만 해도 3년씩 지나고 있습니다. 죽 보면 착공까지 4년, 5년은 후딱 지나갑니다. 결국은 시청 지원 조례가 곧 제정돼 버리면 구청 지원은 올해로 땡입니다. 끝납니다. 그까짓 보수좀 해 주고 타일 몇 장 고쳐주고 벽지 몇 장 발라주고 2 3년만 돼도 사용은 됩니다. 강남구를 겨냥한 이수 많은 대책과 규제 폭탄들 외에도 재산세금만 해도 작년에 4배, 올해는 6배, 내년에는 종 부세 세부담 상한까지 없앤다고 해서 분통 터져 죽겠는데 재건축, 잘나빠진 재건축 이유 삼아서 주민들 그만 괴롭히고 재탕, 삼탕 심의해서 억지로 만든 각서는 바로 철회해 주고 구민들을 돕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시원한 마음으로 지원사업 곧 바로 해줄 것을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분명히 여쭤보면서 진심어린 부탁과 함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우리 70%의 아파트 주민들은 당신들의 피나는 노력을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하나하나 저는 지켜보고 우리주민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정 자신 없으면 그만 두십시오. 옷을 벗어야죠. 이상으로 두서없는 본인의 발언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54만 구민 여러분과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집행부 국장들 어디 갔어요? 질문하게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구정질문을 잘 들어야 답변을 잘 하시지 볼 일이 있으시면 집행부에서는 꼭 질문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나가시는 것은 좋지만 꼭좀 잘 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오늘 구청장이 나오신다고 그래서 혹시나 구정질문 들으러 오셨나 했더니 자신의 말만 하고 또 가셨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56만 강남구민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노무현 정권에서는 처음에는 지방자치를 육성 발전한다고 거창하게 출발하였지만 요즘은 대통령께서 강남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만 보시는지 우리 강남구민들은 매일 저녁에 TV보기가 무섭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구민에게 세금폭탄 세례를 내리고 낡은 집 새로 지어서 그 자리에 주거하겠다는 희망은 꺾어버리고 국가 정부가 강남주민들을 못살게 하는 정책을 앞장서고 있으므로 강남 주민들은 매일 저녁 대학입시 발표날처럼 안타까운 심정으로 TV를 보고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 구민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강남을 위해서 밤낮없이 고민하고 계신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정성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재산세 탄력세율을 50% 인하하는데 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강남구 구청직원들은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해서 1,400명 직원들은 허리띠를 조르고 절약된 예산을 해 주면 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정질문은 예산의 낭비문제와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예산, 우리의 세금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담1동 청수경로당 신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청수경로당은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로 신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흔쾌히 예산을 준 사업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현장에 가 보면 그 엄청난 예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부실공사를 하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 건물은 규모가 대지 60평에 건평 70평으로 공사비 때문에 사실은 앞날을 내다보면 여기에 반드시 지하1층을 파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지하주차장도 없이 지금 2층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비는 우리 예산상에 있을 때는 평당 70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지하도 없는 이 2층의 가정집 비슷하게 짓는 이 건물에 7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뻥튀기로 그렇게 책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또한 설계비는 3,80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우리구에 아주 설계사, 단골 설계사가 있습니다. 한국A4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다가 이것을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시공사인 목인종합건설에는 어떤 과정으로 얼마의 시설비가 됐는지 대충 그런 것이 있으면 해당 구의원한테는 알려주는데 그것을 뭐 심사할 때도 저한테는 한마디도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얼마에 무슨 방법으로 낙찰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욱이 지금 비슷한 시기에 논현1동의 논골경로당과 비교하면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면 그 쪽이 더 잘 짓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는 이웃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공사를 재촉하고 있어서 부실공사를 방불케 합니다. 부실공사 현장을 지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저 사진은 지금 제가 감독관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어떠한 공사로 하고 있느냐 하니까 지금 적어놓는 과정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밑바닥 다지기 공사에서 다음 이거 보십시오. 철근을 하고 나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 있어야지 굳어집니다. 그런데 저 날짜를 보면 8월 25일 오후에 바닥공사를 하고 8월 27일에 벌써 저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개집 짓는 것도 아니고 무허가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놈의 건물을 저렇게 빨리 짓습니까? 그 다음 또 보십시오. 8월 30일에 벌써 지하에 1층 다 올라가고 1층 뚜껑 덮습니다. 8월 31일 오후에 지은 겁니다. 또 보십시오. 8월 31일에는 벌서 뚜껑 다, 지하 뚜껑 다 덮고 1층 뚜껑 다 덮었습니다. 9월 1일날에 메우기 작업을 합니다. 그 위에 철근 또 놓고 있어요. 9월 2일에는 또 1층 마무리 작업 다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3일에는 그 있던 거 또 다 이렇게 철근이죠. 다 잘라 버렸어요. 또 올라갈려고요. 그 다음에 다음 9월 3일에 최근에 거기 또 올라갔습니다. 거기다 또 올려놨는데 그 다음에 9월 4일날에 제가 이거를 제기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9월 5일부터 아마 월요일에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이럽니다. 그 여기에서 보면 이런 감독을 하는데 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리가 누구냐고 그 건설회사한테 물어봤더니 누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분한테 제가 전화로 물어봤더니 자기는 논골 노인정만 감리를 하고 청수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구청에도 또 연락해 봤더니 감리가 없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또 세웠다고 하면서 다른 감리 이름을 또 댔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1주일 사이에 지하 다지기부터 1층까지 올라가 있는데 아무 감독도 없이 이런 건물에 어떻게 우리 어른들을 모시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구정질문으로 나섰으니까 이에 대한 설명과 이 건물을 당장 지금 부수고 제1층부터, 지하부터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감리 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감독하에서 하겠습니다. 그 민원이 해결 안되면 계속해서 제가 전국적으로 이게 부실공사라는 것을 알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주변에 민원인들이 많아요. 그 민원인들의 주장은 자기네들이 재건축 하는데 그 뒷동의 집과 바꾸자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101조에 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유재산의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못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에서의 합의방안은 무엇입니까? 청담2동 재너머 경로당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공무원 대신에 어른들을 동원시켜서 주민들과 싸움을 벌이게 하고 공무원들은 싹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해당 민원인들과 차분히 얘기하면 해결방법이 있을 듯한데 뭣 때문에 공무원들은 자리를 피하고 어른들만 동원시키고 주민들과 싸움을 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의원으로서 중개역할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오늘부터 모색해서 다시 찬찬히 경로당을 지하1층부터 철저히 감독하면서 다지기 공사를 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강남구교육경비보조금 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경비조례를 보면 엄연히 여기 조례에, 조례에 나와있는 걸 보면 이 조례는 왜 만들었느냐 분명히 학교급식법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 소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다 경비의 일부를 급식보조하기 위해서 시작한 조례입니다. 보조사업의 범위에서도 제1항에 급식시설 설비사업이라고 엄연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회계, 2005년도에 우리 김명현의원이 한 회계연도 이 교육경비 60억원을 어디다 썼나 하는 걸 집행내역을 보면 영어강사 지원사업에 7억4,000, 사립유치원 연장 종일제반 운영비 보조에 10억, 중국 대련시 중산구 초등학교간 교류 지원사업에 4,800만원, 학교 인터넷 방송지원 사업에 1억4,000, 학교 정보화 교실 강사 인건비에 2억4,000 그리고 각급 학교 환경개선 사업 지원에 관내 57개교에 32억을 배정하고 고작 급식과 관련된 지원액은 단지 2개교 청담초등학교에 조리기구 교체로 5,000만원, 논현초등학교의 급식실 보수공사에 4,50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보조사업 범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교육경비보조의 목적에 출발점이 학교급식법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도 학교 급식시설이 낙후한 초 중 고의 경우는 우선 배려하여야 합니다. 청담고등학교의 급식시설을 잠깐 비디오로 시청하겠습니다. 비디오 틀어 주세요. 이 학교의 건물은 10여년 전 건립한 당시부터 부실건물공사로 논란이 있는 건물이며 1,500명의 남녀학생이 점심 때마다 매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식당이 없어서, 자료를 보십시오. 점심을 가건물에서 요리하고 학생들의 교실로 매일 배급을 합니다. 배급하는 이동, 전선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었습니다. 주변이 불결하고 노후된 조리시설과 식당이 없어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침에 9시부터 배급차를 날라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복도에다 9시부터 밥 냄새를 맡고 있지만 밥은 12시반부터 먹게 돼 있습니다. 여름에는 쉬어서 못 먹고 겨울에는 딱딱 불어 얼어터져서 딱딱해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밥 먹기가 싫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굶지 못해서 밥 먹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강남구 교육경비는 목적을 벗어난 곳에 매년 20억 이상 보조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목적에 합당한 낙후된 급식시설, 사업시설에 매년 10억정도를 우선 배정할 생각은 없는지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강남구에서 우선 배려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이 가건물에 있는 곳에 그냥 그 터는 있습니다. 거기에다 간단한 식당만 지어주면 아이들이 그냥 식당에 내려가서 따뜻하게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이에 앞장서서 또 우리 의원들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제까지 꾸준히 모노레일 사업에 본인은 반대입장을 주장해 온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에 이 사업의 주최자인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다는 소식에 약간 안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업서 제출을 이유로 강남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강남구에서 모노레일 사업을 위한 예산을 당장 중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업서를 내서 중지할 줄 알았는데 실상 저의 예상과는 달리 지금 석달이 지났는데도 모노레일추진단에는 7급의 주임이 겨우 논현1동으로 발령이 났고 아직도 7급, 8급의 행정직 2명과 7급상당의 계약직 한 명이 남아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승인이 떨어지기까지는 6개월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에서 할 일은 이제는 서울시의 보조역할을 하면서 서류를 달라고 그러면 그때 그때 서류만 챙겨주면 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몇 백만원씩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장소를 차지하고 계속해서 모노레일추진사업단을 유지한다면 보이지 않는 예산낭비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남아나는 일손을 꼭 필요한 다른 재산세 관계라든지 또 교통정비라든지 이런데 쓰기를 바랍니다. 서울시가 사업승인을 하여야만 모노레일 사업은 계속 추진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도 강남구민은 계속해서 모노레일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날에는 삼성타워팰리스 주민 1,000여명의 서명으로 서울시에 민원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대치동 쌍용아파트를 중심으로 모노레일반대추진위원들도 반대민원을 1,000여명을 또다시 서명하여 서울시에 청원한 바가 있습니다. 저에게 그분들은 다 그랬다는 것을 제가 모노레일 반대한 의원인줄 알고 저한테 서류를 다갖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강남구에. 왜 이제까지 존속해야 됩니까? 했더니 강남구의 말이 미아, 중구, 중랑, 관악, 영등포 일원 등에서 신교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서울시에서도 강남구의 모노레일을 추진하라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희망적인 대답을 하는데 저는 서울시에 물어본 결과로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800억이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강남구의 재산세를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거둬 가고 강남구 사람들을 죽이기 작전을 정부에서 하는데 정신 나갔느냐, 800억이라는 돈을 강남구에 희사할 생각이 있느냐, 그것도 청계천 다 때려 부셔서 얼마나 물이 흐르고 좋은데 여기에다 구조건물을 해 가지고 주민들 다 집 보게 하는데 거기다 구조건물을 세우는데 800억을 주겠는가 이런 사족을 달면서 어떤 서울시 담당원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강남구에서는 희망적으로 모노레일을 할 것이라고 희망하지만 제가 알아보고 논의해 보고 연구해 본 결과는 모노레일을 강남구에다 해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줘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서울시민 모두가 원하는 거고 우리가 강남구 뿐만 아니고 강남구가 앞서가는 동네에 그렇게 구조물을 원하는 사람은 강남구민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예산을 갖고 우리가 제대로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수노인정 지금 여기 노인네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와 계신 거는 지금 한 달이라도 빨리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십년대계를 보고 지어야 합니다. 주차장도 어디다 해야 되는지 마련하십시오. 이제 몇 년 있으면 다 주차, 차 몰고 노인정에 오지걸어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할 곳하고 어른들과 주민들과 의논해서 유쾌하게 박수 받으면서 튼튼한 노인정 제발 지어 주시고 청담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식사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가뜩이나 공부하고 어렵고 지금 학교를 떠나서 자꾸 학원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의 환경이 너무 나빠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이라도 좋게 하고 그 즐거운 밥 시간이라도 즐겁게 식당에서 아이들하고 어제 있었던 일이라도 담소하면서 오손도손 밥 먹을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발달에 기여하고 특히 강남구민들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아까 구청장님께서 재산세는 말을 안 하시고 우리가 재산세 바꾸는 것만 자꾸 얘기했는데 구청장님도 그러시면 안됩니다. 어제 바로 시내에 가서는 강남 집 값 잡으려면 재산세 높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여기에서는 우리 재산세를 마음대로 올려놓고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민들이 재산세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흥분한 주민에게 2건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20년동안 근근이 모아가지고 집 10평에서 15평 옮기고 35평 옮기고 40평 옮기고 지금 이 나이 60 돼 가지고 겨우 50평에 잘 살려고 하니 이것이 무슨잘못이 있다고 재산세를 엄청나게 올리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재산세 반으로 깎아 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로 간다 그거는 이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돼서 내년에 또 재산세가 오르게 하는 그렇게 방치된 일을 우리 강남구에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이라도 집에 가서 우리 강남구의원들한테 부탁하세요. 우리가 재산세를 반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50% 제안을 받는다고 오늘 조금 는다고 내년에 상관 있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도 올해 재산세가 내리면 내년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내 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산세의 탄력세율도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먼저 앞장서고 강남구청에서 먼저 앞장서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만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만장하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 까? 행정보사위원회 윤정희의원입니다. 열대야를 방불케 하던 무더운 폭염도 시원한 가을바람에 자리를 비켜선 듯 합니다. 본 구정질문을 쓰고자 펜을 들었는데 그 옛날 어느 시인이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동말동하여라" 하던 시구절이 생각납니다. 요즈음 정말 세상이 하수상하지 않습니까? 9월 1일 아침에 제가 구정질문을 쓰고 있는데 TV뉴스와 일간지에서 쏟아내는 제목들을 잠시 보면 바그다드 순례객 티그리스강 다리 무너져 700명 사망, 미국 남부 허리케인 카트리나 강타 125명 사망, 한인촌도 삼켜 버렸다. 정부 8 31 투기억제 부동산 대책발표, 송파구 거여지역 200만평에 5만가구 미니 신도시 건설, 대통령의 연정론, 개헌론, 하야론까지 여야격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막말, 국민들은 대선 당시에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해 달라고 대통령으로 선출해 드렸는데 그 귀중하고 신성한 대통령의 권력을 통째로 이양할 수도 있다. 대통령직 사임을 검토중이라 하시니 국민 누구인들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있는 언론인이나 정치인, 국회의원들께서 한말씀 하시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강남 을구 출신 한나라당 공성진의원께서 8월 31일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연 찬회에서 노대통령에 대해 "멀티플 아이덴티티(multiple identity)" 다중인격장애라고 말씀 하셨다는 문화일보 기자의 취재수첩이 있습니다. 강남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말씀이라고 공감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강남주민들은 정말 불안하고 주민들이 투기꾼으로 전국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까지 발언하신 대통령 말씀의 뜻이 뾰족한 묘수를 찾아서 우리 국민과 사회를 안정시켜 주시고 편안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은 생활정치인 대열에 서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한덕수 부총리께서 부동산 투기 끝났다고 호언장담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제발 부동산투기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투기 한번 못해 보고 강남에 사는 죄로 투기꾼으로 몰려서 아침, 저녁 정치인, 언론인들의 홍두깨 같은 말방망이로 매를 얻어맞고 터무니없는 세금 세례에 시달리는 억울한 강남구민의 심정을 본의원은 온통 피부로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주택 기준시가 9억이상의 주택에 부과하겠다던 종부세를 이에 해당하는 가구수가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종부세법을 시행도 해 보기 전에 곧바로 기준시가 6억 이상의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며 국민에게 크나큰 부담을 주는 국가의 조세정책을 조령모개 식으로 법률을 시행도 해 보지 않고 바꾸는 것은 정부의 신뢰도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국민에게 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더욱이 종부세 해당자의 48%가 강남주민이라는데 자부심도 있지만 정말 마음이 에리고 아픕니다. 돈 그냥 생기는 것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남구에서는 이러한 종부세의 기준을 하향조정한 부분 또 한 개의 재산에 대하여 보유세를 종부세와 재산세 이중으로 납부케 되는 세정에 대하여 우리 강남구에서는 우리 강남주민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고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활동내용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바라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야당에 대하여 유례없는 연정을 제안하시고 정치권의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전향적 합의를 전제로 헌법 범위 내에서 대통령직 사임까지도 검토중이라고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조급해 하시는 지역구도 타파는 국민의 대다수가 마음을 바꾸고 국민 의식구조 변화에 의해서만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지 어떤 제도나 방법 또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도 타파야말로 역사적 과제이며 동시에 국민적 과제라고 인식되며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바꾸고 생활 속에서는 지역간의 유기적인 우호관계 정립과 선린교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구도 타파의 일환으로 기초의원 지역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꾸는 입법을 했는데 기초의원들은 이런 비전 없는 여야의 야합성 정책의 희생물이 되고 맙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직까지 걸고 말씀하시는 모험적 발언이 국민과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생각지 않으시는 모양입니다. 세계사에 보면 선진 독일에서도 질풍노도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질풍노도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의 사회상은 그야말로 혼돈과 무질서로 점철된 점입가경 폭풍 속에서 그래도 다소나마 안정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부하면서 새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인도 의원이라는 명분 때문에 옷깃을 여미고 정신을 가다듬고 어느 선지자의 말씀대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은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의지로 온통 나라안의 정치, 경제, 사회가 혼탁과 혼미를 거듭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래를 준비하고 꿈을 심는 마음으로 구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회기에 탄력세율 30%를 적용 주민 여러분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의원발의를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54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여러분이 내신 세금이 합법적으로 합목적적으로 투명하게 잘 쓰여지도록 의원임무를 완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신사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빌딩 건설을 인근 주민들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사동 564번지 공영주차장 부지 약 250여평에 6층 주차빌딩 건설을 예정하고 건축허가 관련 민원조정위원회를 동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이전에 주민들은 근본적으로 주차빌딩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지하에는 주차장을 지상에는 쉼터 같은 소공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진정서를 지난 회기 때 이미 구청으로 이첩한 바 있습니다. 구청에서 늘 말씀하시기를 주민이 원치 않으면 시행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부지에는 주민의 소망대로 지하1, 2층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공원건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줄 수는 없겠는지요. 주차빌딩 건립에 대한 예산, 교통, 효율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결과 주차빌딩 건립이 효율성이 있다면 주민이 그토록 주차빌딩 건립을 반대하고 원하지 않는데도 타당성 조사만 믿고 주차빌딩을 건립할 예정이신지요. 주차빌딩은 6층 근린상가를 지어서 위탁업체에서 30년간 사용한 후 그 건물을 강남구청으로 기부채납 하신다는데 그곳 신사동 564번지의 부지는 첫째 근린상가지역으로서 적정지역이 아니라고 주민들은 판단하는데 구청에서는 왜 근생을 고집하시는지, 현재 그 부지주변에 크고 작은 상점들이 많이 있지만 모두 사업성이 없다고 합니다. 둘째 주민들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냉동 창고같은 빈 콘크리트 건물이 자기들 주택 주변에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데 왜 구청에서는 주차빌딩을 고집하시는지요. 셋째 그리고 신사동은 다년간 다가구 주택의 건설로 인하여 마을이 대단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이런 동네에 이왕이면 구청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작은 공원에다 나무 몇 그루 심어 주시고 벤치가 있는 쉼터와 주차공간을 겸용하여 주민 삶의 편익을 제공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행정배려는 없겠는지요. 물론 대지는 강남구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한 주차장부지입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와 정책협의를 하시고 정책조화를 이루어 공원조성 비용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감당하고 지하주차장 건설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감당하여 쾌적한 주민의 삶을 위하여 주차장 건설과 공원조성에 아름다운 콤비네이션(Combination)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주차빌딩 건축허가에 조정위원들의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건축허가를 우선 받아놓는다 해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건축은 할 수 없다는 등의 감언이 설로써 구청에서는 어쨌든가 건축허가를 받아 놓으려고 동장과 함께 주차빌딩 건설을 밀어붙 이려고 종용하셨습니다. 주민이 주차빌딩을 원하지 않는데 건축할 필요 없는 건물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왜 미리 받아 놓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그 속임수 같은 설명은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주차빌딩을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부지에 지상에는 공원, 지하에는 주차장 할 것인가. 그 중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 선결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견해로는 본 주차장부지 매입 당시와 신사동의 환경적 여건이 다소 변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신구초등학교 학교 부지를 이용한 종합주차장 건설을 위한 학교복합화 시설 건립도 현재 강남구청과 강남교육청이 이미 합의하여 추진 중에 있고 당초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당시와는 신사동의 주변교통 환경적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사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하여는 주민의 바램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 배려를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부당하게 수납되었다는 거주자우선 주차요금의 환급을 요청하는 문제입니다. 강남구 신사동 신현대아파트에서는 주민 거주자우선 주차요금으로 연간 3,600여만원을 도시관리공단에 납부합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 주차면은 1일 24시간 사용이 원칙인데 이곳 주민들은 원하는 시간에 배당받은 거주자 주차면을 우선 주차면을 외부차량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원하는 시간에 제대로 주차면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집단민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신현대아파트 임원진과 협의하여 금년부터는 그간 납부해 오던 요금의 2분의 1을 수납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난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에 도합 1억1,105만5,000원을 납부했는데 이 요금도 부당하게 납부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도 2분의 1에 반환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출신 유만희의원입니다. 방금 구정질문하신 윤정희의원께서 모두 발언에서 공성진의원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용한 점이 있습니다. 공성진의원 발언에 의하면 멀티플 아이덴티티(multiple identity) 한국말로 해석하니까 노대통령을 다중인격장애라고 하면서 중증자아병 쉽게 말하면 자아 균열 현상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취재수첩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남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하고 지당한 말씀이다 라고 동의하셨습니다. 옛날 같으면 국가원수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할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 가지고 윤정희의원님께서는 맞고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또 인용했습니다. 공성진 국회의원에 대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법적조치를 검토한다고 하고 또한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너무한 발언이라고 지금 여론도 팽배합니다. 그런데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그 발언을 가지고 맞다고 하는 윤정희의원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장께서는 앞으로 이 의사당에서 발언한 그런 유사한 발언에 대해서 제재하여 주실 것을 의사진행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재창의장
동료 의원님들 듣기가 본인이 생각이 조금 거북할 수 있고 또 본인은 맞다고생각하셨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희의원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네.) 그러면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윤정희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전부 다 수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용한 것은 신문에 보도된 것을 인용했고 저는 공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서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 사놓고 지금 웃고 계신 분들 그 웃음이 언제까지 가나 보시겠다고 하셨다고 우리 동네 주민들이 모이면 저보고 다 한 말씀씩 하십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미운 주민도 미운 국민도 감싸 안아야 되고 예쁜 구민도 국민도 다감싸 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강남에서 재건축 아파트 자기 모든 재산을 전력 투구해서 한 채 사 놓았다면 웃을 수도 있고 웃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두고 보자, 불패신화가 계속 되나 두고 보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웃음을 두고 보자고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공성진의원께서, 저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신 데에는 강남구민의 아픔을 공감하기 때문에 하신것이라고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다중인격 자가 아니라고 증명하시면서 공성진의원을 고발하신다고 하며 따라서 윤정희의원을 고발한다고 하면 저는 잡혀갈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꼬마 정치인이지만 정치는 확신범입니다.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유만희의원께서는 제가 우리 26명 동료의원님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의원입니다. 그러나 어떤 당성이랄까? 국가원수를 모시는 차원에서, 저도요 보통 때 노대통령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어느 날은 참 한마디도 빼놓을 수 없이 말씀마다 맞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것은 세상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 9단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 10단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저도 그것을 듣고 의원들에게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요. 요즘에 한국일보, 조선일보 등등 언론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노 대통령께서는 언론에 대단히 능한데 아무도 감동시키지 못했고 아무도 설득하지 못했다는 말씀도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그분들이 논설을 통해서 시사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전 국민에게 전부 듣고 알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묶여갈 일 있으면 묶여가고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하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물론 전문행정가이신 부구청장께서 훌륭한 답변을 하시겠으나 주민이 선출했고 강남구정의 최고의 책임자인 권문용 청장이 자리에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처서를 지나 어제는 서리가 내린다는 백로였습니다. 조상님들의 슬기로운 절기의 감각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며칠 뒤면 추석을 맞게 되는데 농부들이 봄, 여름 동안 구슬땀 흘리며 수고하여 농사한 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듯이 강남구의회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재산세 및 세목교환 요구에 관하여 어제 동료의원께서 추가질문까지 하신 바 있으나 강남구 전 주민들에게 워낙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으로 재무국장의 답변을 들었으나 일관된 답변이 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주민들께서 더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하신다고 생각하기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먼저 어제 재무국장의 답변을 요약하자면 대형아파트만 감면효과가 있고 소형아파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주거분은 아니고 사업용 토지에만 혜택을 봄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서울 중에서 용산, 마포 2개 자치구만 적용했고 연천, 공주 등은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너무 주지 않기 위해 적용했다. 강남구는 올해 예산을 세입을 바탕으로 편성해 의결했기 때문에 구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 강남구에서 재산세 관련하여 조사 중으로 정리가 되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덜 되도록 노력하겠다. 탄력세율 적용을 논의할 시간은 지났다. 이 정도의 요약을 그대로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질문합니다. 우리 강남구는 작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30%를 적용하여 의회에서 의결해서 주민들에게 세금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올해 재산세 중 주택 분에 대해 양천, 서초. 용산, 중구, 관악구 등 여러 구에서 각각 20%에서 40%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경감을 했으나 우리 구에서는 중소형아파트는 세금 경감혜택이 없다. 재산세 감소분의 절반 가까이가 국세로 다시 과세됨으로 강남구의 살림살이만 줄어들 뿐이다. 세부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재산세 세수의 보존 불이익이라며 강력히 주장하여 설득하여 강남구의회에서는 탄력세율을 적용치 못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강남구청이 주민에게 조사한 설문내용을 보면 일부 기초단체 의회에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세율인하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경우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아파트 전체 9만9,327호중 50평 미만의 중소형아파트 6만4,575호는 세금감면 혜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평이상의 대형아파트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 다른 구와는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고가주택이 많아 서울시 전체 51% 되어 있답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구세인 재산세가 크게 감소되는데 줄어든 세금의 절반 가까이가 국가예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납세자의 세부담은 그대로이면서 구 살림살이만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해 재산세 세수가 줄어드는 자치단체에는 정부 예산으로 세수감소분을 보전해주기로 잠정계획을 갖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한 자치단체에게 패널티로 세수감소분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안으로만 본다면 주민들께서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시겠으나 그렇다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자치단체에는 세수감소분을 보전해 주었으며 탄력세율을 적용한 자치구에는 과연 세수감소분을 보전해 주지 않고 있는지요? 시기적으로 아직 정산이 안되었다면 보전해 준다는 정부의 계획은 있는지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우리 강남구에 도움이나 득이 된 구체적인 사실은 무엇인지요? 결국 탄력세율을 적용치 않아 강남구의 세수는 늘었겠지만 우리 주민 중 많은 분은 세금 경감을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 곧 재산세중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금년 9월에 고지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올해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조례개정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와 같이 과표인상분을 일부 감액하는 것은 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인 6월 말에서 5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 재산세 과표는 2개년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분이 반영되기 때문이며 또한 2004년에 전국 평균 18.6%, 금년에 18.9%의 개별공시지가가 종전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여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표는 전국 평균 37.5%가 한꺼번에 상승되어 세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표 감액 방식은 시군구별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50%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 형편과 공시지가 인상 수준을 고려하여 감액률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감면조례에 반영토록 한 것은 이는 시군구별로 공시지가의 상승률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일부 시군구는 공시지가가 인하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과표를 인하한 것이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군구에서는 이번 과표 감면조례안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에 의한 세부담 분석을 거쳐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 범위 안에서 적정 수준의 과표 감액률을 정하게 된다. 이후 시군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시에 과표를 감액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부과하게 된다. 단, 이번 조치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써 금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지침 시달을 했다 합니다. 불과 며칠 후인 9월 16일부터 부과되는 전 주민들의 큰 관심사인 재산세에 관하여 강남구청에서는 어제 구정질문이 있기 전까지 이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엊그제인 9월 6일자 동아일보에는 "대도시 주민들에게만 세수부족 덤터기" 라는 제목으로 토지과표 지방은 인하, 대도시는 그대로라며 서울과 5대 광역시 소속 구군의 토지과세표준을 지역사정에 따라 인하하라는 중앙정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안을 거부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보유세가 크게 늘게 됐다. 작년과 올해 땅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세부담 급증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커졌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 내용입니다. 이를 보는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강남구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에 의한 세부담 분석을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분석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주민의 바람은 외면하고 세수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물론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할 것이지만 구청장께서는 이번에는 우리구의 주민들을 위하여 과표감 액률을 적용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목교환 요구에 관하여 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정질문 직전에 강남구청장께서 잠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민들께서 앞뒤 사정, 전후사정을 정확히 아셔야지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론합니다.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완전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에는 행정자치 뿐만이 아니라 교육자치, 경찰자치도 포함되어야 완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재정자치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요즈음 다시 거론되는 세목교환 추진에 대하여 주목하고 엄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이 극심한 이유는 자치구세 중 80%를 차지하는 재산세 토지분, 건물분 포함입니다. 의 격차가 주원인으로 보유세가 강화되면서 그 편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최고자치구와 최저자치구의 편차는 10배에서 14배로 급증되고 있으며 강남구의 재정자력지수는 252. 4%인데 반면 금천구는 30. 8%로 강북지역 자치구들의 대부분은 4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강남지역에서 반론에 대하여 70년대 강남한강 남쪽에 강남이라는 도시를 개발할 때 정부는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건축업자들과 주민들에게 부동산투기 억제세,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각종 세제혜택을 주었다. 또한 강남의 초기개발 당시 사회간접시설비는 정부예산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었다. 따라서 강남의 재산세에 관한 권리는 강남에게만 있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뒤에 서울신문의 어느 기사는 각 당의 세목교환에 대한 입장을 기사화한 내용입니다. 세목교환은 구세인 재산세를 시가 걷고 비교적 세수편차가 미미한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자치구가 걷도록 해 구간 재정빈부격차를 줄이자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또 8월 27일자 한겨레신문에는 서울시 손성호 세제과장의 재산세, 담배세, 자동차세, 주행세의 역전 시점에 관한 지적과 각 자치구가 재정균형발전기금 가칭 마련한다는 구청장협의 회의 계획안 역시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등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세수통계까지 부풀리면서 세목교환에 반발하고 있는 근거도 논란거리다. 또 관악구와 성동구도 세목교환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판단하기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에서 타 자치구에 방범용 CCTV 설치의 지원을 위해 5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든가 초기에 발상한 경기도 가평까지의 모노레일 시설계획 등 거의 전국에 걸친 자치단체의 협약을 통한 전자북 공급 등 이러함으로 재정자립도로 보아 일등인 자치단체이지만 타자치단체의 시기심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가 너무 자만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강남구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타 자치구의 방범용 CCTV 설치지원 예산 47억원은 어제 이택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16개구에 37억7,000만원을 지출했 다는데 나머지 금액 9억3,000만원은 향후 어떻게 사용될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타구에 계속 지원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답변바랍니다. 강남구민으로서 본의원의 입장은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세수비중이 가장 크며 재정자립의 근간인 재산세의 무조건적인 세목교환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로성 게임은 백해무익하므로 구청장께서는 세목교환에 대한 공방의 내용(특히 세목교환을 요구하는 쪽의 주장을 정확히 알아야 방어를 할 수 있으므로)을 사실 그대로 전 주민에게 알리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대전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며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를 제안합니다. 둘째 자치단체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8월 17일 시도규제개혁 관계관 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해당기관의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자치단체의 공사, 공단, 협회 등 준공공기관은 자체규정을 운영했는데 이와 같은 준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는 행정기본법상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의 규제개혁관리 체제에 벗어나 있었다. 이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왔다. 특히 그 동안 행정기관의 위임, 위탁업무의 증가 등으로 유사행정규제가 증가하고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이 지속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이번에 자치단체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라는데 우리구의 출자기관, 보조기관, 위탁기관, 출연기관, 비영리법인 위 기관이나 단체에서 유사행정 규제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 규제들이었는지 앞으로 유사행정규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일반 강남구 주민들이 생각하는 행정규제는 정부의 통합적인 행정규제로 간주를 해서지방정부의 행정규제인지 혼돈스럽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일원본동 출신 이상묵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전부 20분씩 다 아주 심도있게 채우셔 가지고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0분정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한여름 무더위도 자연의 현상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초가을의 계절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또한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제4대 강남구의회 의정생활도 3년여가 지나가고 이제 남은 임기가 10개월도 채 안되게 남았습니다. 이제는 의원들도 권문용 구청장께서도 남은 임기동안은 차분하게 이제까지의 시책과 구상중이었던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7년간의 저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았더니 제가 강남구민을 위해 무슨 커다란 변화와 업적을 이룬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제가 의원으로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기초의원의 업무특성상 국회의원들처럼 중앙정치 무대에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정치쟁점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평소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찾아서 개선하고 보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 또한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적절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혜택을 받아야 될 곳에 쓰여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초의원의 하는 일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구정질문하고자 하는 질문도 평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가사노동 중에 많이 불편해 하고 고통스러운 일로써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질문입니다. 남자 의원으로서 또한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좀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 아닌가 하고 혼자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관심이 없던 남자였기에 피치 못할 계기로 인하여 본인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려 봄으로써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주부들과 그 가족 구성원들이 불쾌하였을까 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느껴보고서 꼭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강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정책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는 수거정책이고 둘째는 수거 후 음식물쓰레기통을 세척 유지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 음식물 수거정책은 강남구민 전체에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두 번째에 세척 유지관리 업무는 어떤 주택에 사느냐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의 발단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이 강남구라는 행정구역 안에 사는데 일반주택, 다가구, 다세대에 사는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통을 구의 예산으로 구입하고 위생적으로 세척 유지관리를 해 주며 연립주택, 아파트 즉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본인 스스로가 구입하고 유지관리 세척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및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1항 그 내용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 양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제1항 2호에 명시된 공동주택 단지 안에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수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에 설치된 중간수집통의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배출자 처리원칙에 의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청결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 답변은 너무 안일하고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법 시행령이 오래 전에 만들어져서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그 취지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당연히 공동주택에서 관리해야 할 내부시설물까지 개보수해 주는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약 4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 조례안에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에 관한 관련 규정만 포함시켰어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니면 이와 관련된 강남구의 조례를 신규 제정하여도 되고 시행규칙 제4조1항은 조례제정 없이도 집행부에서 개정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일련의 이러한 사항들을 아무도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하고 개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과 관련 공무원들도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내의 노인정도 고쳐주고 어린이놀이터도 개선해 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야말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로 충당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불편해소와 복리증진 차원에서 공공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냄새나는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을 공동주택은 낡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핑계를 대고 이제까지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 생활환경의 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하는 생활복지국의 정책과도 맞지 않고 평소 권문용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던 주민을 위한 행정과도 거리가 먼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도 1년 전에 서면질문을 통하여 문제 제기를 해놓고 챙기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합니다. 사실 여담이지만 작년 11월에 제가 이 문제를 서면질문을 해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제가 이제 음식물쓰레기 버리기에 집에서 애들하고 실갱이를 하게 돼서 저같은 경우에는 집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시는 분의도움으로 아예 건조기를 달아서 음식물을 버리러 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어먹고 있었는데 지난 8월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06년도 예산사업에서 동에서 신청할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라는 거에 대해서 일원본동은 주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해서 이 얘기가 다시 재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의원으로서 아, 1년 전에 내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해결이 안된 거에 대해서 중간에 한 번 점검을 하고 재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에 관한 또 다른 자체 모순점은 강남구 스스로가 상위법규 규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쓰레기 수거비용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배출하는 이용자가 사용량에 따라 직접 부담하여야 함에도 강남구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주민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전액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둘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4조 1항에 그 내용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시행규칙에서 설치, 관리를 해 주어서는 안되는 일부 연립주택에 설치, 관리, 세척을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남구청 스스로가 배출자 부담원칙의 상위법과 강남구의 조례를 위반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예를 든 것은 흠을 잡아서 질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민에게 유익하다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서 시행하다 보니 그랬으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가 방치하면 이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나는 오물냄새와 아파트 경비원이 대충 호스로 물을 뿌려서 단지 내에서 세척하여 그 물이 아스팔트에 말라붙어 지독한 냄새가 나고 그 오염된 하수가 정화되지 않고 하수관도 아닌 오수관으로 흘러 들어서 수질오염을 일으키도록 방치하여야 하겠습니까? 지금의 방식대로라면 관청이 환경오염을 적극 권장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수백억원씩 들여서 양재천, 탄천 물맑기 사업을 계획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부터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미 일부 서울의 타 구청과 타 지역의 구청들도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위생적으로 세척하고 수질오염도 방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주민들도 매일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불쾌하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러한 일은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서면질문 했을 때 이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보다 이런 쾌적한 환경이 1년 먼저 조성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은 이번에도 또 늑장을 부리고 이런 부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또 1년 세월이 지나갈까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 부처의 공무원들께서는 조속히 관련 규정을 검토 개선하여서 2006년도 예산에 확대 시행비용이 책정되어 내년 1월부터는 강남구 주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 좀더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뒤에서 경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장, 성백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성백열부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의 대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들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회한 다음에 우리 해당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조성명의원, 이석주의원, 박춘호의원을 비롯해서 윤정희의원, 홍영선의원, 이상묵의원 등 모두 여섯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문순서에 따라서 정책사항과 원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명의원께서는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지중화사업 및 도시미관 확보에 관한 사항, 재건축 사업 추진에 관한 건의 등에 대해서 각각 질문하셨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정책적인 과제이면서도 또 구민복지와 도시환경과 직결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이 중에서 지중화 사업 및 도시미관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력주와 통신주 지중화 사업은 도시미관 개선과 감전사고 방지 또 차량 및 보행 불편 해소, 전자파나 누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도시미관 정비와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지중화 사업에 관심을 쏟아오고 있고 이미 주요 간선도로의 67%를 지중화로 완료하였습니다. 우리구 간선도로의 지중화 비율 67%는 이 타지역 지중화율에 비교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30% 또 전국의 광역도시의 평균이 18%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간선도로와는 달리 이면도로의 실정을 보면 전력주와 통신주가 난립해서 설치되어 있고 이 고압 전기줄과 통신선 등이 흉물스럽게 설치돼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 통행불편은 물론이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한전과 KT 등에 지중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지중화 사업 시에는 전력주나 통신주 대신에 현재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변전함이 좁은 이면도로에 설치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과 또 가공선로에 비해서 공사비가 약 5배에서 7배 정도나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동안 한전에서는 가공 설비의 유지보수 또는 확충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지역 또 상습 재해발생 우려지역 또 정부정책에 의해서 부득이 지중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지역 등에서만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사업비를 분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전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전기사업법에 근거해서 제정한 전력거래약관에 지중화 공사 업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지중화 사업시에는 총 예산의 2분의 1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원 받아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일방적인 규정입니다. 물론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고 또 전기사업법이 관련법에 근거했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관계부처라든지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과연 거쳤는지 이런 문제 또 이 전력거래약관이 라는 것은 말하자면 소비자와 수용가와의 그런 약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도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 효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한전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후에는 추가적인 간선도로 지중화와 이면도로 지중화 사업을 그 동안 소극적이거나 또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구에서는 여러 가지 확보를 하고 특히 금년 2월달에는 한전 강남지사와 KT 관계자들과 협의를 별도로 해 가지고 우선 그러면 지중화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면 당면사항이라도 추진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선 주민통행이 불편한 전신주, 통신주에 대해서 이설을 추진키로 하고 3월달에 바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통행에 불편한 전력주와 통신주에 대해서 총 185개 주가 조사가 됐습니다. 전력주 95개소, 또 통신주 9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그 동안에 주민과 협의를 진행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144주는 한전 강남지사와 또 관내 KT지점에서 일부 단계적입니다마는 정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량 공중선 정비는 작년에 신사동과 압구정1, 2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통신선181개소 또 전력선 149개소 등 330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서 강남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불량 공중선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이것을 한전과 또 KT지점에 통보해서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조성명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대치4동 관내의 도곡초등학교 앞 전신주 이설 문제는 지난번 3월달 일제조사 시에 포함이 돼 가지고 한전 강남지사에서 정비를, 저희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설하겠다는 통보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도시미관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KT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관계법령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서귀포 신도시를 얘기했는데 서귀포 신도시는 원래 신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지중화가 들어간 부분이고 또 아까 인천시와 제주도에는 경관조례 가지고 해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조례 가지고는 불가능한 사유입니다. 물론 조례를 만듦으로써 유도적인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인 효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석주의원께서는 공동구 설치 현황과 향후 증설계획, 이중, 중복 도로굴착 방지대책 관련사항 또 도로굴착에 따른 수목보호 대안, 노선상업지역의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아까질문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공동구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도시발달에 따른 기반시설 증가로 해서 지하공간의 활용이 증대되면서 각종 도시기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지하 공동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공동구는 도시미관의 개선과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와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의 지하매설물을 지하에 공동 수용하기 위한 시설물로써 현대 도시 생활에서 가장 중추적인 신경망의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기반시설입니다. 그리고 공동구 설치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은 역시 참여하는 기관별로 분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구가 잘못됐을 적에 또는 공동구의 기능이 못됐을 적에 문제점은 아마 두 번에 걸친 공동구 화재 사고로 여러분은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1994년 5월달에 종로구의 공동구 화재로 인해서 강북일대에 통신이 마비된 적이 있었고 또 99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여의도의 공동구 화재로 인해서 국회를 비롯한 여의도의 증권, 금융 모든 기능이 정지됐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서울시는 미래에 대비한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공동구의 증설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5개 지역에 30.5km가 되어 있고 신규 2개 지역에 3.3km 등 총 7개 지역에 33.8 km에 달하는 공동구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구의 수요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 지역에는 1987년도 개포 택지개발 사업 당시에 개포동길에 강남과 서초에 걸쳐서 총연장 4.2km에 공동구가 설치되었고 이 중 1.8km가 우리구 지역에 설치됐습니다. 서울 지역에 설치된 공동구는 관리 주체인 서울시에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 중이고 공동구 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관기관별로 책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기능임에도 공동구가 왜 설치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구를 설치하는데는 엄청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 때문에 유관기관간에 협의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의도 99년도에 여의도 공동구 화재 사고 후에 이 공동구에 대한 종합대책을 제가 총괄해서 시에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그런 금액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전 또 통신공사 등과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나중에는 이것이 관계부처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 같은 경우도 겨우 33.8km라고 하는 그런 미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 119회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997년 말에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7억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공동구 증설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유관기관 등과 수차례에 걸쳐서 공동구 증설을 위한 협의를 시도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동구 증설계획을 가지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97년도에 설계 당시 기준으로만 7,000억원, 현재 가격으로는 한 1조5,000억 이상이 될 겁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또 관계기관에서는 이 공동구 계획에 대한 자체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고 또 재원이 막대하게 소요된다는 이유 등으로 해서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강제할 규정이 현재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재개발 지역인 은평 뉴타운 지역에 당초 5.7km의 공동구를 설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바로 관계기관간에 이해가 상충돼 가지고 그 중에서 불과 1km 정도만 지금 시범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질문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또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아파트 사업 승인시에 공동구 설치계획을 연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과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은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 사업 승인시에 공동구를 설치하는 그런 방안은 이 공동구라고 하는 것은 가로 세로가 1.6m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을 공동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기존의 아파트도 작게는 30cm 가로, 세로. 또 크게는 60cm 정도가 공동구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능으로 봐서 공동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동구라고 한다면 관련 이런 선로가 안에 수용이 되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유지관리를 할수 있는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에 있는 것은 사실상 공동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파트에 관련되는 여러 관계법규를 찾아보니까 아파트 사업승인시에 이런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법규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도 조금 더 연구를 거쳐서 관계법령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구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같으면 재건축 조합에서 그 비용을, 설치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되는 그런 긴급한 점검이나 또는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춘호의원께서는 청수경로당 신축관련 사항,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 그리고 강남 모노레일 사업 추진 관련사항에 대해서 각각 질문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강남 모노레일 사업 추진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의원께서는 질문에서도 "나는 모노레일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강남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의 신교통 추진팀 해체용의, 모노레일에 대한 일부 주민의 반대의견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서울시의 승인 가능성등에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박의원의 질문내용을 보면 이 사업이 벌써 논의된 지가 최초에 논의된 것은 10년이 됐고 또 재작년부터는 교통비전 21에 근거해서 본격 검토되기 시작하고 또 일부 사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진행과정과 내용을 수 차례에 걸쳐서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또 최근에는 지난 5월달에 제140회 임시회의시에 답변을 통해서 강남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남 모노레일의 사업 제안서가 서울시에 제출됐기 때문에 그 동안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교통행정과의 신교통 추진팀을 해체하고 인력을 재배치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사업제안서가 서울시에 제출되었다고 해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나 팀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자체검토와 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민간 투자법 절차에 따라서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교통이라든지 토목, 금융 등 각분야의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서 이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 의견을 종합해서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추진이 확정되면 사업노선에 대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이것을 고시하고 서울시는 사업제안 내용을 제3자에게 공고함으로써 경쟁을 통해서 가장 우수한 사업제안서를 채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채택된 사업제안서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상호 협상에 의해서 확정하면 비로소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수요나 역할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증가되면 증가됐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전출 인원에 대한 충원이 없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1명은 지금 동사무소로 보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업추진팀 해체와 인력의 타 분야 배치 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남구 주민들께서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특히 지방자치에서는 주민참여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의 성격이나 기능, 내용 특히 영향범위 등에 따라서 설문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강남 모노레일 사업은 불합리한 대중교통 연계시스템을 개선하고 과다한 승용차 이용을 줄임으로써 도심 교통의 흐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 내의 광역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의 경우에 여러 가지 도시환경이나 도시시설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마는 특히 교통문제는 서울시에서도 가장 최악의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느 특정지역 주민의 이해가 달린 문제가 아니고 강남구 주민전체의 편익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설문의 주 대상은 뭐 특정지역 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의 주 대상은 당연히 강남구 전체 주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구는 모노레일 사업에 주민의사를 폭넓게 반영해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수있도록 이미 네 차례에 걸쳐서 전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해서 표본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2000년 8월에는 무역협회와 우리구가 공동으로 해서 일반 주민과 또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70%가 이 사업에 찬성했습니다. 또 2003년 12월에는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 했습니다. 이 때에는 93.5%가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또 작년 9월에는 강남구민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이 서울시민은 왜 들어갔느냐 하면 지금 강남구의 주민은 53만입니다마는 하루에 여기 유동인구가 300만입니다. 서울이외의 지역에서 또는 심지어는 서울의 남부 신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도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83. 7%가 이 사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5월달에 동 주민자치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문을 했습니다. 이 때에 90. 5%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도 의원님 대다수가 이와 같은 주민여론과 이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셨기 때문에 작년 12월 10일 모노레일 사업추진을 위한 합작투자법인 출자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고 또 12월 20일에는 출자에 따른 예산안을 승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의원께서는 대치동과 도곡동 일부 특정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설명이 없이 찬반에 대한 의견만을 구한 결과를 들어서 마치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박의원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 갖고 있는 막연한 불신과 편견에서 비롯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타워팰리스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타워팰리스의 1,000명이 아까 반대의견을 내서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랬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에 그런 의견이 아직 제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워팰리스는 지금 전체 세대가 3,103세대입니다. 그리고 타워팰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대림 아크로빌이라든가 그 427번지 일대에 총 가구수가 6,030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위해서 타워팰리스를 할려면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만 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 대다수 의견인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다른 민간제안 사업의 경우에 제3자 공고시에 경쟁구도에 대비해서 사업제안 내용을 비밀로 하고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마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폭넓게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사업추진단계 단계마다 주민들께 가능한 많은 부분을 알려드림으로써 편견과 불신 또 오해에서 비롯된 여론 왜곡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 강남 모노레일 사업승인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남 모노레일 사업은 강남구 자체사업이 아니라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 2월 서울에서 가장 교통난이 극심한 5개 지역 즉 도심, 강남, 여의도, 잠실, 신림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강남구에 신교통 수단 시범도입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의해서 이듬해인 2001년 8월에 서울시는 강남구를 대상지역으로 하는 신교통 수단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같은 해 12월에 25개 국내외 기업에 "강남지역 신교통 수단 도입 민자 유치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에는 강남 신교통 수단 도입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관련자료 공개를 통한 민간제안사업자 발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민간투자 사업추진 일반지침을 수립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강남모노레일 사업은 지난 6월 1일 서울시에 사업제안서가 제출돼 가지고 서울시 주무부서에서 내부검토와 또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피맥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개 혼잡지역도 도심지역은 우이 신설 경전철 계획이 건설교통부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요청중이고 또 신림지역은 이건 뭐 시장이 직접 발표하셨습니다마는 신림과 난곡 GRT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중입니다. GRT라는 건 가이드 레피트 트랜스(Guided Rapid Transit)라고 해 가지고 이건 말하자면 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여의도 지역은 현재 사업제안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남모노레일 사업을 비롯한 신교통수단 도입은 서울시의 일관된 주요교통 정책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서울시 승인여부를 강남구 자체사업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접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구민을 위한 방향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물론 시장님은 안 그렇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은 강남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중앙뿐이 아니라 그런 점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소의 그런 난관이 있다면 우리구 전체구민과 또 구와 의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난관을 돌파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지방자치 10년이 됐고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13년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지역내 문제를 자기들 책임하에 스스로 풀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런 지역내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거고 또 필요하다면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제도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바로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대의정치를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임시회에도 제가 말씀드렸 습니다마는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과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이해관계자에 따라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민주주의의원리 즉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벌써 여러 해에 걸쳐서 주민을 포함해서 이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 왔고 그것이 결정이 돼 가지고 민자사업자가 어느 정도 물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사업승인이 나야 최종 결정되는 것입니다마는 어떻든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수의 우리 구민이 찬성하고 또 많은 논의와 또 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주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자체에 대한 근본을 흔드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지방자치를 해 나가는데 올바른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구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개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의회 정책으로 또 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윤정희의원께서는 거주자우선 주차요금 반환 관련 사항, 주차빌딩 건설 등 주차장 확보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중에서 민자유치를 통한 주차빌딩 건설 등 우리구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남구는 교육, 문화, 경제, 환경 등 제반 거주여건을 고루 갖춘 세계적인 도시이고 또 가장 선호되는 그런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가 촉발되고 이에 따라서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교통비전21에서 조사한 걸 보면 2002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주차수급률이 주간시간대에도 75%를 넘지 못하고 또 야간주차 수급률도 이것보다 조금 높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상당히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차 하나 주차할 곳이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도로정체로 인해서 강남구 전체의 기회비용의 상실과 또 대기오염, 에너지 손실과 같은 이런 거시적인 관심에서 경쟁력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재작년에 강남구 주차정책 그리고 교통비전21을 통해서 우리구 지역의 제반여건과 문제점을 분야별로 종합분석해서 우리구 실정에 부합되는 가장 효율적이고 또 체계적인 주차정책을 모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주차면 한 대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려 1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비해서 금년도 우리구의 주차장 특별회계 260억 중에서 실제 주차장 건설에 사용 가능한 예산은 불과 110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주민이 바라는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기가 그렇게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지역적인 특성과 예산의 한계를 고려해서 가급적 기존의 평면식 주차장이 아니라 보다 효율이 뛰어난 주차빌딩을 건설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이미 전환했습니다. 즉 주차장 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의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또 동 문화복지회관의 지하공간을 공영주차장으로개발하는 등 지역별 주차수요와 여건을 고려해서 균형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정책방향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차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주차수요가 있는 지역의 적정규모의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도 높은 사업효과를 볼 수 있는 BTO나 또는 BTL 등 민자유치를 통한 주차빌딩 건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신사동에서 시행중인 주차빌딩 역시 97년도에 부지매입 단계에서부터 주차빌딩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지매입 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98년도 1차 및 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거쳐서 부지를 매입했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03년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전체 응답자 225세대 중에서 203세대인 90. 6%의 주민이 입체화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2003년 4월 1일 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03년 6월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엔 리서치에 공정한 여론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이때에는 강남구 거주 만20세이상 성인남녀하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건립예정지 인접지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조화된 전문기관에 의한 1대1 면접조사를 시행한 결과 주차장 입체화에 대해서 77. 8%가 찬성을 했었습니다. 또 작년 11월에는 공영주차장 주변 거주자 189가구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정적으로 개별면적과 우편조사 방법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바로 인접하고 있는 블록의 주민의 65. 6%가 이 주차장을 입체화 하는데 찬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사업시행의 초기단계부터 주민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가지고 주민 다수의 동의를 근거로 해서 사업시행 고시를 하고 협상대상자를 지정해서 2004년 2월 25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법적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윤의원 말씀대로 주민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수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민자사업자까지 정해서 협약까지 다 체결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이러한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은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오히려 주민에게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는 주민의견에 따라서 합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합니다, 물론. 그러나 그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의견, 다수의 주민의견을 따라가는 것이지 일부의 의견을 가지고 정책을 왔다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공원을 또 지하에는 주차장을 건설하자는 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 아시겠지만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면적이 1,500㎡이상이 되어야 공원법에서 규정하는 최소 규모의 공원이 가능하고 또 이 주차장과 약 100m 거리 내에는 신사목련공원과 은행나무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면적을 가지고는 이런 공원과 같은 법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할려면 만일에 지상에 공원 또 지하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중복 결정하려면 위에 공원은 법상의 공원이 돼야됩니다. 그런데 이 공원면적이 지금 법에 못 미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구에서는 우리구의 주차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본질과 정책의 일관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설중에 발생하는 주민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인접주민을 포함해서 강남구의 주민 다수가 반대한다면 물론 지금이라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 홍영선의원께서는 재산세 관련사항과 세목교환 관련사항 그리고 자치단체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 세목교환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섭섭한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질문 내용하고 또 첨부된 인용자료를 제가 쭉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세목교환을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의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지금 우리구 간부들은 구청장을 비롯해서 밤낮으로 이 세목교환 때문에 국회의원도 만나고 또 전문가 만나서 자문도 받고 또 기자들하고 협의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그런 질문에 마치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인용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첨부된 자료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서 상당히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면 8월 27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면 거기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상당히 큰 제목이 아까 손성호 세제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25개 자치구가 세수통계까지 부풀렸다. 그런 것이 제목으로 나와있는데 그건 세수통계를 부풀린 게 아닙니다. 이건 8.31 대책이 나오면서 실효세율 1%가 2012년에서 2017년으로 바뀐 겁니다. 이 자료는 시립대 산업경영연구소에서 우리가 추계했던 것은 2012년을 실효세율 1%로 가는 것으로 보고 추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입장에서 어떤 판단으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사항들이라든가 또는 세목교환을 한 후에 구별로 세수통계 그래프가 아마 이게 모의원이 가지고 있는 또 언론에 발표한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리고 또 MBC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MV라고 하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했는데 전화로 핸드폰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어떻게 조사한 거냐 하면 자치구간의 지금 재정불균형이 심각하다. 그래서 세목교환을 하게 되면 균형화 된다 이렇게 해 놓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건 올바른 여론조사라고 저희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목교환을 하게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 지방자치원리라든지 또는 자치구의 기본적인 재정력 확충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안되는지 이것을 가지고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야지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또 그 중에서 재정자치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구간의 불균형 문제를 거론했는데 지방 재정자치라는 것은 불균형만 해소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전국의 내국세 중에서 77%를 중앙정부가 가지고 가고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18을 가지고 가고 기초자치단체는 불과 5 밖에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만 재정자치가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어느 당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 어느 당에서는 이걸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느 당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개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세목교환 저지를 위해서 힘을 합쳐주시는 구민 여러분과 또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세목교환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 때마다 백지화 된 바가 있습니다. 세목교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또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이건 생략하고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요지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목교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세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이 낸 세금으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재투자 됨으로써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등 지역성과 응익성에 가장 충실한 세목으로 OECD 등 모든 국가에서 예외없이 기초지방정부의 기간세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립대 산업경영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재산세는 매년 높은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담배소비세 등은 금연운동 확산 등으로 해서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전체 세수 규모에서는 내년부터 역전이 일어나고, 이거 내년으로 돼 있는데 내후년부터 입니다, 2007년부터. 그 다음에 자치구에 따라서는 수년이내에 세수가 완전히 역전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일부 국회의원이 이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국회의원이 우선 세목을 교환했다가 재산세가 담배소비세, 주행세, 자동차세 보다 많아지면 그때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의사를 무시하고 나라의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변석개 했다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이념을 무시하는 억지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선진외국과 비교하면 선진국의 경우에 6대4의 비율인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8대2의 비율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세원 배분비율은 더욱 더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자치구간에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재정의 하향 평준화만을 초래하는 세목교환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그리고 서울시세 일부를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수직적인 불균형 해소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끼리 조금 더 있다 해서 수평적으로 나눠 먹을 것이 아니고 수직적으로 위에있는 것을 내려가지고 지방재정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충실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에서 하나의 큰 발전의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목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목교환을 추진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강남개발은 강북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아까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강남개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안보불안 때문에 강북주민을 한강이남으로 이주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비롯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이 60년대 후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동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영동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 가지고 서울시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최대 70%까지의 토지감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 중에서 가장많은 감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공원 이런 것을 그 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체비지를 가지고 다시 이걸 가지고 개발비용으로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택지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서울시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전부 체비지를 매각해 놓은 체비지를 가지고 도시시설을 확보한 것이고 이것도 남아가지고 지금 체비지가 우리 강남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여기도 현재 체비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불법점유하고 있는 포이동 266번지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타워팰리스가 들어있는 427번지도 이것도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서울시가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팔았습니다. 지금도 체비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개발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도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 뿐이 아닙니다. 2001년도에 서울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폐지해 가지고 이것을 다른 재원으로 돌리면서 회계를 폐지하면서 그 당시에 1조2,000억원 남은 것을 가지고 일반회계 재원으로 썼습니다. 물론 지하철 빚 갚는데 많이 썼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서울시나 정부의 예산 가지고 세금 내가지고 강남 개발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토지구획정리가 여러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지구 같은 경우에 그 당시 돈으로 310억 감보율을 적용해서 서울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을 확보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개발비용 보다 훨씬 큰 돈이 이런 감보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강북에서 차를 타고 운전해 가지고 강남에 오면 우선 도로폭이 넓어질 때부터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그랬는데 이 도로는 누가 확보한 것이냐 그 당시에 70%까지 감보 당한 강남주민들이 희사했던 겁니다. 지금도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특정지구개발촉진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서 각종 조세를 면제하는 등의 조세혜택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강남이 그에 상응하는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마는 현재 강남구에서 매년 징수되는 세금이 9조입니다. 국세가 7조 6,000억이고 지방세가 1조4,000억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2003년 같은 경우에 내국세 총액,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 총액이 얼마냐 120조입니다. 이중에 약 9%가 지금 8% 정도가 강남구에서는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세금을. 그런데 조세의 최종배분은 얼마냐 조세 채무하고 우리구에서 내려가 시에서 우리한테 들어 오는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게 약 300 400억 그리고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매칭펀드로 들어오는 돈 그거 전부 합쳐봐야 5,000억에서 6,000억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약 9조원의 세금을 내고 불과 5,000, 6,000억이 지금 강남구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무슨 이런 점에서 볼 적에 오히려 이 강남구가강남구 주민들이 정부나 국세에 관한 것은 물론 정부에서 쓰는 것이고 또 시세로 가는것은 1조4,000억 중에서 우리 세금은 불과 얼마 되지, 3,000억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결국은 서울시로 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는 것은 우리는 조정교부금을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대부분 강북구의 자치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강남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강북지역 발전에 오히려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여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이 세목교환을 추진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강남과 강북간에 재정수요 충족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금 조세제도에 대해서 또는 재정제도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재정수요 충족도 산정방식이라는 것은 과거 10년 전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거기에 대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산식입니다. 소위 재정력 지수라고 합니다마는 과거에는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거지라도 밖에서 한 푼도 안 도와주면 재정자립도가 100% 입니다. 그런 모순 때문에 바로 이런 재정수요 충족도라고 하는 재정력 지수를 만든 건데 이것이 상당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어느 의원께서 노인정 신축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노인정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할 적에 강북에서는 토지매입비가 평당 600만원 내지 800만원이면 됩니다. 여기서는 최소한도 2,000, 3,000만원 한 평당 그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똑같이 놓고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같은 데는 원래 땅값도 비싸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 공급에 대한 한계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한 기준에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세목교환에 절대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남 북간에 지금 재정격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목교환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구청장께서 말씀드린것처럼 구의 재산세를 일정부분을 내놓고 공동재원으로 그 다음에 서울시도 일정부분을 출연해 가지고 그걸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구에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전자로 가는 것은 이건 지방자치의 근본에 어긋나기 때문에 후자로 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구청장협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합의되고 그런 방안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또 우리구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구하고 구의회는 하여튼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하나는 구민의 권익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공선법과 관련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세미나가 공청회가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당이 어디에 속해 있던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또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그런 기준에서 의견을 같이 모아주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아무쪼록 세목교환이 저지될 수 있도록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묵의원님께서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의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우리구는 2000년 7월 1일부터 정부시책에 훨씬 앞서 가지고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구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단독주택지역 4,000여개 또 공동주택지역 3,000여개, 소형음식점 5,000여개, 감량의무사업장 3,000여개 등 총 1만5,000여개의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는 관리주체가 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부터 이 전용 수거용기에 대해서 월2회 세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또 우리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해서 관리주체가 이러한 수거를 하도록 됐기 때문에 단독주택 지역과는 달리 구에서 세척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부 구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지금 공동주택 내에 전용 수거용기를 세척하고 있는 구가 2개 구가 있습니다. 강서구하고, 뭐 저도 강서구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서초구 2개 구가 있는데 그것은 구의 예산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에서 물론 치워 줍니다마는 그 비용은 그만큼 수수료를 주민들로부터 더 징수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구에서 대행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강남구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이 가도록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대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원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같은 그런 법규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 부담으로는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당장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법규를 고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 시행규칙을 고치는 것은 간단합니다마는 주택법 시행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또 규칙을 조례나 규칙을 아무리 고치더라도 상위법규에 위배가 도면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건교부에 얘기해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하위법규를 고치는 그런 작업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러나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 하면 서초나 강남구처럼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양해를 구해서 물론 주민에게 의견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해서 이제 수수료를 일부 징수해 가지고 구청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우리 음식물 단독주택지역에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단지별로 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해서 그 의견을 모으면 그런 전문업체와 가능한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구가 개입을 해서 조정하는 방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뭐 어느 경우가 됐던 이런 당면대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물론 아파트 세대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볼적에 아파트 세대당 월 관리비를 100원이나 200원 정도만 더 내면 이런 방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당면대책으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2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 속하는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법규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6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 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할 사항은 시정을 하고 또 구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세목교환 때문에 국회쪽에 벌써부터 일정이 잡혀있는 약속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끝나시면 돌아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정과 또 구의회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사전 설명회를 열심히 개최를 하고 또 앞으로는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렴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요청사항들을 수합해서 그 다음에 개최되는 우리 확대간부회의에다가 이것을 해당 과장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강남 시민들에게 보고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께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우리 확대간부회의에 나오셔서 우리 강남구민들 에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이 강남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3년여 동안에 164억 정도의 경비를 보조를 했고 7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경비가 학교시설 보수 이런 쪽으로 약 95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청담고등학교의 급식 시설이 아주 낙후되고 이게 보수가 시급하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급식시설이 낙후된 것은 빨리 보수를 해서 학생들이 좋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비는 한정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이 쌓여 있습니다. 2005년도에 청담고등학교에서 급식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한 바가 없고 우선 여기보다 급한 것이 학교 담장을 교체를 해야되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청담고등학교에는 3,000만원을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교육경비 보조는 우리가 예산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과 학교에다가 그 사업의 보수 완급에 따라서 거기다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청담고등학교 급식시설도 교육청과 의논을 해서 빨리 고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영선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CCTV에 대한 예산잔액과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47억의 예산을 의결을 해 주셔서 우리 서울시 20개 자치구에다가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47억의 예산은 우리 강남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구청장행정협의회에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물론 불용이 되면 도로 우리구 예산으로 환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6개 구청은 준비를 하고 이 예산을 쓰고 있고 4개 구청은 아직 이 예산을 받을 자체 준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9억을 예산을 지원할 것이냐 회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국민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우리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넷 수능방송 또 하나는 전자책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전 국민으로부터 강남구, 강남구의회 강남구민들을 아주 감동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능방송 이 사업은 약 15만명의 학생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하루에 7, 8만명의 학생들이 접수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은 회원수가 지금 10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민의, 강남구의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아주 환영을 하고 감동어린 존경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지역에 이것이 또 아주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국제어학원 약 3,000만원을 들여서 캐나다나 호주 등지 등에서 미국이나 이런 어학연수를 하면 부모 슬하를 떠나서 아주 불안한 그런 공부를 하는데 우리 강남국제어학원을 이용을 하면 약 500만원이면 이와 같은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벌이고 있고 이 CCTV 이 사업이 우리 서울 시민들로 하여금 아주 환영을 받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CCTV 사업으로써는 우리 47억 이 예산 그 이상을 더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억을 회수한다거나 이런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사행정규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행정 우리 자치단체가 또 행정기관이 직접 행정규제를 하는 이런 문제를 과감히 우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사행정규제도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시안이 시달이 되면 이것도 철저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이용하는 시민이나 또 그 단체에 속해 있는 회원들이 불편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감히 정비를 하고 정돈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8월 17일 시도규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서 시도에는 이미 지방자치단체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 등을 시달을 해놓고 있고 행정자치부 담당부서인 분권지원팀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후 서울시로부터 이에 대한 지침이 하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지침이 우리구에 오면 철저하게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윤정희의원님과 홍영선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윤정희의원께서는 우리 구에서 종부세 관련해 가지고 활동한 내용이 있느냐 이런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저께도 답변을 드렸듯이 종부세에 관해서는 이것이 국세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하는 것이 우리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종부세가 생긴 것은 이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었습니다. 나누면서 지방세와 국세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에 대한 것은 국세로 가져가고 대신 그것을 지방에 나눠주겠다, 균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된 이것은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에 관련되는 세는 지방자치세이기 때문에, 지방세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지난 7월 1일 저희 구를 포함해서 22명의 구청장들이 연서를 해서 권한쟁의심판 소를, 청구를 지금 해놓고 대리 변호사인 이전오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은 납세자가 헌법소원을 내야되는 것이 기관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과고지를 합니다. 그때 그렇게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달에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지서를 받았을 때 헌법소원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9억, 지금 현재는 9억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이상에 대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6억원으로 낮춘다고 8 3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거기에 개념치 않고 우선 위헌 요소에 대해서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런 우선 큰 덩어리로 저희들이 권한쟁의심판 소를 청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영선의원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는 세목교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부구청장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을 하고 탄력세율과 9월에 부과하는 토지세에 대해서,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어제도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오해를 하시고 계시고 이해를 아직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력세율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선 강남구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작년 12월 31일 밤에 국회에서 통과된 종합부동산세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것이 12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12월에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저희들은 올해 재산세가 2,315억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종합토지세까지 합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날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12월 31일날 종합부동산세가 통과가 되면서 저희구에 세수가 580억이 저희들이 감세 요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업도 있고 그래서 많이 감축도 하고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세수를 증대하는 200억을 증대를 해가지고 거기 지금 올해 여러분께서 지난 7월달에 추경편성을 할 때 74억이 순수 감편성이 됐던 것입니다. 여태까지 추경을 하면서 강남구에서는 증편성을 했지 감편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종합 부동산세의 세수 부족 때문에 그래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주민들과 약속을 한 사업이 있기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은 빼고 그래서 사업을 해서 지금 200억도 저희들이 올해 그 추경예산에 제가 재무위원회에서도 약속을 드렸고 어제 이 자리에서도 약속을 드렸던 것입니다. 세외수입 100억, 그 다음에 체납지방세 징수 또 세원 발굴해서 100억, 그래서 200억을 세수증대를 하고 또 절약을 해서 최소한도의 74억만 감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580억을 감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노력을 구청에서 했습니다. 아끼고 해서 해가지고 현재 지금 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지금 9월 중순입니다. 조금 있으면 연도가 연말이 돼서 사업이 다 마무리되고 올해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탄력세율을 적용을 한다면 이 탄력세율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주택분에 대한 탄력세가 있고 9월분 토지세에 대한 탄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이것이 같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분은 이미 지난 6월달에 저희들이 부과를 할 때 주택분은 건물과 토지가 같이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격에, 그래서 그 과세표준이 주택가격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나 또 단독주택이나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과 토지가 합쳐져서 주택가격이 산정된 것입니다. 거기서 과세표준이 50%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도 윤정희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탄력세율을 냈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 가지고 못했다 바로 그것이 주택분입니다. 지금 9월달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는 것은 토지분은 주택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용에 대한, 어제도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상가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가건물에 붙어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토지와 나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건물에 아무 것도 없는 그냥 땅을 얘기하는 거기에 대한 토지세가 나가는 것이지 일반 주택에 대한 토지세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지난 7월달에 2분의 1을 내셨기 때문에 이번에 고지서 나가는 것은 나머지 2분의 1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돈을 하시기 때문에 자꾸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주택분과 일반 건물분 그러니까 상가용, 사업용 건물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건물에 대한 토지분의 과표도 그것은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지 주택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행자부에서 공시지가는 해마다 7월 1일날 고시를 했습니다. 6월 30일날. 그런데 올해는 당겨졌습니다. 한달이 당겨져 가지고 작년 공시지가와 올해 공시지가가 같이 묶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한시적으로 올해 적용하라고 했는데 저희 구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권이라든가 일부 신도시 그러니까 연천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연천의 경우를 했는데 연천이 98.1%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올해 공시지가 인상률이 6.9%입니다. 그래 서울시 평균 11.6과 전국 18.9%보다도 낮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가만 있었던 것이지 이것을 왜 안 알려주고 하느냐 지금 연천이나 이런 데는 지금 다 그래서 어제 신문에도 아까 동아일보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토지분은 주택분의 토지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거기서 세금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개인 공시지가가 해마다 6월 30일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5월 31일로 하니까 올해 것은 작년 분과 올해 분이 같이 묶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률이 높기 때문에 올해에 한해서 그것을 50% 범위 내에서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깎아주라는 그런 지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광역시와 저희 서울시를 비롯해서 5대 광역시, 6대 광역시입니다. 광역시는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택분에 있을 때는 주택분을 지난 7월달 주택분에 대해서 12개 구청인가 아마 정확한 숫자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2개인가 13개 구청이 적용을 했습니다, 탄력세율을. 그러나 이번에는 그 적용된 구청 인근 서초구에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초구도 지금 적용을 안한 것입니다. 용산과 마포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 구는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가 적용을 안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사업용 토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만약에 사업용 토지에다가 해 주게 되면 형평성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주택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용 토지에는 감면을 해 주고 주택분,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재정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차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고 또 주민들께서도 실제로 이익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탄력세율을 적용을 하면 단독주택도 이익 보시고 또 아파트도 이익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양보를 하시고 대다수의 지금 혜택을 못 보는 상한제라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상한제라는 거기에 해당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탄력세율을 해드려도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양보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난번에 구청장께서도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 존경스럽다는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그분들의 양보에 의해서 저희가 재정이 올해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을 지금 순조롭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그 580억의 마이너스 되는 감세되는 부분을 줄이고 줄여서 74억까지만 감편성 했다는 것은 바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지난 7월달에 추경편성을 해서 또 통과를 시켜 주셨고 승인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시 탄력세율을 거론한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 다시 한번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토지분은 주택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자꾸만 주택이라고 뭐 전 주민이 해당이 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로 전 주민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건물에 토지분 이것도 저희들이 그대로 그냥 현재 대로 또 상승률도 낮기 때문에 다만 어제 보고드렸던 대로 앞으로 지금 표준지가에 대해서 표준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 공시지가가 선정이 되는데 표준지가를 지금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하고 협의를 하고 또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의원 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강남구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먼저 다른 문제보다도 경로당 신축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또 이런 것이 구정질문에 이르기 까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어르신들이 이 시간까지 방청석에 많이 계시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으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어서. 박춘호의원께서 청담동에 신축 중인 청수경로당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두서가 없지만 질문에 따라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산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사비 산정문제는 주먹구구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건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그 공사에 필요한 각 내용마다 표준셈을 계산해서 개략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산편성이 끝나면 설계를 해서 설계하면 정확한 이제 예정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사할 때는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결정이 되는데 청수경로당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할 때는 5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때는 평당 단가가 약 717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 10월달에 설계를 할 때 설계 금액이 4억2,67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때는 평당 단가가 609만6,000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 입찰을 했는데 입찰 낙찰금액이 3억7,610만원입니다. 이것은 평당 536만5,000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논골경로당과 비교해서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논골경로당은 공사의 규모도 더 크고 그래서 입찰을 따로 하기 때문에, 또 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 않다는 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두 번째 설계비가 3,800만원이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 왜 수의계약 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설계비는 3,77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설계를 위해서 세부 계산을 하니까 3,000만원이 안되고 2,49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29일날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유는 빠른 시일 내에 노인정을 신축을 해서 추워지기 전에 입주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시급했고 또 금액이 소액이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업체는 그 동안에 건축과에서 우리구 관련 설계를 해본 실적이 있고 우수한 업체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공사 선정 과정을 물으셨습니다. 시공사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인건축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 또 주민갈등으로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거꾸로 말씀하신 겁니다. 주민들이 갈등이 없는 경우에 혹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공사를 서두를 수 있다고 보지만 주민이 주시한 가운데 서두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 아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바닥 아까 사진을 보여주면서 바닥다지기 뭐 현재 공정을 굉장히 오해하고 계신데 지금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이 기초공사 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 아직 그 건물은 지하가 없습니다. 아직 1층 바닥도 안했습니다. 현재 설치해 놓은 것은 기초공사 입니다. 기둥이 없이 벽체로 압력을 받는 내력벽 공사이기 때문에 지하를 그냥 터파기 하고 밑에 다지고 바로 올리면 위험할 수가 있고 좀 부실할 염려가 있어서 지하를 파고 바닥 다지기를 하고 그 위에다가 버림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배관을 위해서 벽체로 만들어 올라갑니다. 현재 있는 그 벽체 높이는 1층 바닥에서 약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아래 내려간 그 부분에 다시 흙을 채우고 되메우기를 하고 다져서 그 위에 바닥 콘크리트를 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을 보면 마치 지하1층, 지상1층까지 공사가 끝낸 것처럼, 날림으로 끝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4월 2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감리 선정은 4월 2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안건축이 감리자이고 감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감리는 상주감리가 있고 일상감리가 있는데 건물이 이건 큰 대형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주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상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요 공정이 있을 때는 감리가 현장입회를 하고 감리보고서를 매월 건축과에 제출을 합니다. 부실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다음 말씀하신 민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민원입니다. 작년에 그 경로당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계획이 있는데 좀 바꿀 수있는지 의사타진을 해온 적이 있고 그래서 경로당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착공단계에서 주민들이 옆에 있는 땅하고 교환을 해라, 이런 제의가 있었는데 그건 민원이라기 보다는 어떤 협의이고 아니면 제안입니다. 그것 때문에 경로당을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너머 경로당의 경우와 비유하셨는데 재너머 경로당은 그 일대가 모두 연립주택과 일반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모두 재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정 하나만 달랑 남게 됩니다. 그것만 남으면 이용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재건축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 재건축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토지는 정산받아 세입을 시켰고 현재 짓는 재건축 아파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는 우리가 용어는 혼용해서 씁니다마는 도시 및 주거정비법에 따른 법적인 재건축과 흔히 쓰는 재건축을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건물을 헐고 짓는 게 무조건 재건축이 아니고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조합인가를 받고 사업 계획 승인 받고 하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그런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도 수차 저희들이 설명도 했고 또 현장에서 나가서 설명을 했는데 그걸 아직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어디 가고 없고 왜 어른들을 동원해서 싸움을 부추기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군대에서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민방위대원도 아니고 어찌 감히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동원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현장에 공무원 있었습니다. 경로당을 지으니까 경로당 회장님들이 주변에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서 공사가 안되고 있으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회에 요청을 했고 지회에서 노인회 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설득도 하고 경찰도 부르고 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실시공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가만히 계시지마십시오. 앞으로도 부실시공이 있으면 신고하시고 또 혹시 경로당 짓는 것을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앞장서서 말려 주십시오.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방해를 받는 것,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또 경로당 신축이 부실시공 되는 것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오늘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조성명의원님과 이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대답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명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수의 수종을 파악하여 예산 낭비없고 관리 용이한 수목으로써의 교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명의원님께서 우리 강남구의 가로수 관리에 많은 관심과 좋은 조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우리구 가로수 현황은 강남대로 등 56개 노선에 총 2만1,177주가 있습니다. 나머지 종류별로는 은행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가 전체 가로수의 90%이고 기타 벚나무, 회화나무, 메타 세쿼이어 등 총 9종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 버즘나무가 1만1,007주로 전체 물량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버즘나무는 흔히 영어로 말하면 플라타너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가로수 대부분이 수령이 30년 이상된 큰 나무이고 잎과 가지 부분이 울창하여 태풍시 바람의 영향으로 나무가 쓰러져 교통사고 등 피해가 가끔 발생하고 있고 특히 금년 8월중에 남부순환로, 삼성로, 선릉로의 버즘나무를 태풍을 대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나무의 특성상 3년 내지 4년마다 정기적으로 가지치기와 병충해 방제를 실시해야 되는 나무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2002년 공원녹지분야 장기 발전 기본계획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의 장기계획으로 수립된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가로수 종의 다양화를 위하여 각 노선별로 관리가 용이하고 수형이 정형적이고 아름다운 느티나무, 벚나무, 노각나무 등의 수종으로 점진적으로 식재 바꿀 계획이며 또한 도로 확장, 지하철 건설, 건축허가 등 가로 이식 사항이 발생시에도 장기발전 계획에 의한 수종으로 갱신할 계획입니다. 특히 IT기술을 활용한 첨단 가로수 종합관리 시스템 도입을 하고자 현재 강서구 등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실효성이 검토되지 않은 단계이나 향후 IT기술에 의한 가로수 관리의 실효성이 입증되면 우리구에서도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의 큰 나무 등록사업과 연관하여 2001년부터 가로수에 노선별 일련 등록표찰을 부착하여 가로수에 대한 특성, 수종, 규격, 식재연도, 위치 등을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위치도면, 가로수별 특성을 알 수 있도록 가로수를 종합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역삼동 760번지와 758번지 일대와 은하수 아파트, 진달래 3차 아파트 등 아파트 지구 자투리 땅도 같이 병행하여 재건축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역삼2동의 760번지와 758번지 일대는 청담 도곡 아파트 지구 고밀도 지역 주택용지로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개발 기본계획 고시될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서울 시청에 알아본 결과 금년 9월 말경 재건축 정비구역의 고시를 위하여 도시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다가구 등 개별 필지의 주택시설과 은하수 및 진달래 3차 아파트의 공동주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 옆에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영동1, 2, 3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2,520 가구는 금년 말에 준공 예정되어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되는 민영주택 사업으로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재건축 연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히 1992년 이후에 준공된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40년, 그 다음 다가구 등 공동주택이 아닌 철근 콘크리트의 건축물은 2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지역의 건축물 준공시기를 저희들이 현장을 통해 살펴보니까 다가구 등 개별필지가 대부분의 94년 이후에 다가구나 다세대로 신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앞으로 지어진 다가구나 다세대는 최소한 20년이 지난 2014년 이후에나 재건축 연한에 도달하게 되며 현재 질문하신 은하수 아파트는 1992년에 준공되어 40년 적용을 받는 아파트로써 2032년 이후에나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규정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7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달래 3차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1982년에 준공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재건축의 가능시기가 상당히 편차가 큰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공동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사업 추진에 앞선 개나리 3차 아파트 단지가 그 외의 건물의 재건축 연한이 충족되는 시기까지 기다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현재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재건축 조합원간에 합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대안으로 개별필지를 블록별 소유자들이 공동사업자가 되어서 민영주택 건설 사업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영주택 사업으로 건설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이어야 되므로 모두 일반분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지 소유자들이 이 아파트를 그대로 분양받아서들어간다는 확률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구의회 끝난 다음 해당 우리 조합 관계자 분들과 은하수 아파트 관계자 분, 그 다음에 기타 필지의 몇 분 관계자들 하고 같이 우리 기술단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한 번 협의를 하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내용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구 5개 도로변 노선상업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주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선상업지역은 용도지역 시공 및 도시계획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의 시의적절한 지적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노선상업지역은 의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 5개 노선 총 15km 구간에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시 구중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폭은 적게는 11m에서 14m 폭으로 결정되었고 당시에는 건축법에 따라 노선상업지역에 필지 일부만 걸쳐 있어도 상업지역 적용을 받았으나 91년부터 2003년의 법 개정을 따라가지고 2003년 말에는 상업지역과 일반지역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200평 이하의 경우에만 상업지역 적용을 받도록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같은 땅의 소유자가 노선상업지역의 적용을 차등받는 바람에 전면은 800%로 건축하고 뒷면에는 250%로 건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 도로변 건물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하게 되는 등 도시미관과 경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주택 법령을 개정토록 여러 번서울시 및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건설부에서는 1필지 토지의 개념을 대조를 하고 지역의 면적이 200평 이하인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 평균 개념을 도입하고 건축물의 용도는 가장 넓은 지역의 용도로 적용토록 하는 관계 법령 개정안을 지난 8월달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고 금년 9월 중순에 입법 예고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끝난 다음 규제개혁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10월 중에 마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11월 중에 제출할 일정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필지라도 노선상업과 일반지역의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년에는 개정되지 않고 종전 규정과 똑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향후 문제점을 전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우리구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서 이 문제를 현재 검토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계획 용도지역 체계상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는 준주거 지역을 설정하여 완충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체계적인 도시관리 계획상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나 상업지역과 인접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것은 용적률이 높아짐으로 인한 건물 고층화로 주변의 교통 혼잡 및 배후 택지에 미치는 영향과 기타 다른 토지와 형평성 문제 등 제반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또한 토지가치 상승과 연계됨에 따라 주변 토지주들의 민원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 계획상 순기능과 역기능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준주거지역의 변경은 서울시 전역에 걸쳐 정책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구에서도 좋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임기획단에서 심도있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시에 건의 및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지원이 재심의 등으로 늦어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하여는 작년 12월 31일 조례가 제정 공포한 이후에 4월말까지 각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 약 두 달간에 걸쳐 3차 회의를 거치고 그 와중에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우리 구청의 예산이 축소 조정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확보한 예산 52억을 조정하는, 감소 조정하는 문제에 따라 가지고 여러 번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난 후에 아파트 단지에다가 처음에 신청했던 금액과 구청의 주관부서에서 현장 실측 실사를 통해서 확정된 공사금액과의 차이가 많이 나는 단지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은 관계가 없지만 50% 지원하는 사업은 주민의 지원액이 그만큼 부담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담액을 단지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철회할 것인지를 다시 묻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일부 단지에서는 철회를 한 단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강남에 청담 도곡지구의 재건축 정비구역이 금년에 1차와 2차에 걸쳐서 주민의견 수렴이 있었고 특히 이달 말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청담 도곡지구는 재건축 정비구역이 공고가 됩니다. 이 공고된 내용에 포함될 내용은 용적률과 건물층수 이런 것이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공고가 되면 곧바로 사업승인이 들어오는 단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삼2동과 도곡2동의 진달래 아파트, 청담동의 한양아파트 등이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건축이 곧 착수되고 그 다음에 사업승인이 곧 신청이 들어온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시에 보다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금년 9월 1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주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관련되는 사항은 재건축 착공시기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구청에서 관리 예산을 지원한 이후에 5년 이내에 재건축에 착수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착수 연도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예산 일부를 회수하는 것이 좋다는 위원회의 결정이 났습니다. 이러한 앞으로 결정할 시에는 해당 단지는 우리 구청의 주관부서와 주택과, 입주자 대표회의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한 후 양해를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절차를 거친 관계로 예산지원이 늦어진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지원하는 예산이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지구 관리 지원비용을 포함하는 서울시 주택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서 공동주택 지원 관리조례를 제정한 구는 17개 구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입법 예고한 내용을 파악하여 우리구의 공동 주택 지원조례에 규정한 내용 중에서 서울시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 첫째, 재난위험시설전기나 가스의 긴급 안전점검과 담장 개방에 따른 CCTV 설치지원, 어린이 놀이터 분야 보수의 벤치, 파고라 시설을 포함하여 달라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행 첫 해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한 각 단지별 주간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이 보다 더 빨리 되어 가지고 의원님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답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노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조성명의원, 이석주의원, 박춘호의원, 윤정희의원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내용 중 정책적인 사항 조성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중화 사업 및 도시미관 확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박춘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모노레일 관련사항은 부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굴착 공사시 이중 중복 굴착 방지를 위한 적정 대책 및 주민홍보 방법, 관리감독 책임 그리고 굴착허가시 부서별 협의와 조건강화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규포장 저촉여부와 이중 굴착방지를 위하여 굴착기간을 조정하는 등 구청에서는 각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연4회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서 모든 굴착 대상 공사를 사전에 통제 관리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굴착비용은 강남구 도로굴착 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거 산정한 보수비용을 의무 징수하여 원상복구 비용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굴착공사에 대한 주민홍보는 굴착 시행기관에서 공사착공 이전에 공사명, 내용, 굴착기관, 감독기관, 시공사 연락처 등을 기재한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공사안내 간판을 설치하여 인근주민에게 홍보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감독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 굴착 복구 공사가 저희 관내에는 연간 4,000, 5,000여건 정도 됩니다. 기관별 굴착허가신청 및 인가건수는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우리구 담당직원이 부족한 관계로 현장 관리감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매년초 도로굴착복구공사 현장 관리 및 감독을 위해 책임감리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책임감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민원대응 등 허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면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매설물 현황관리는 컴퓨터에 의해서 GIS관리 체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시 주민이 지하매설물 위치, 깊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유관기관의 신규매설 및 변경사항은 관리부서인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에서 수정작업하여 매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인터넷도로굴착시스템을 설명드리면 2000년에 전국 최초로 굴착신청에서 준공까지 주민의 내방 없이 인터넷으로 신속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서 현재 사용중이고 현재는 서울시에서 우리구 시스템을 보완 개발하여 전 25개 구청에 보급사용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재천길에 지역난방관로 매설공사 중 가로수 뿌리 훼손에 대한 책임한계와 향후 수목보호 대책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청 허가조건을 어기고 가로수 보호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굴착당사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책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즉, 가로수 뿌리를 적절하게 보호 조치 않고 관로를 매설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인 대림산업과 관리 감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로수 뿌리 훼손으로 인한 민원발생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하고 주민대표, 공사관계자, 수목 전문가 합동으로 양재천 길 아름다운 가로수 살리기 운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양재천 길 가로수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생육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조치하고자 T/F팀을 구성해서 특별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4차에 걸친 양재천 길 가로수 살리기 대책회의를 통해서 주민대표들과 합의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71주는 3년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양재천 부대에 기매설된 800㎜ 관 2열은 철거 후에 제방측으로 다시 재시공하는 조치를 취하고 제방측의 기존 수목이식에 따른 원상복구시 주민대표와 사전협의하여 벤치, 지압보도, 꽃밭조성, 목재 보도 등을 설치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양재천 길 가로수를 보호하는데 있어 주민들과 특히 미도아파트 주민들과 강남구청의 협조로 모범적인 가로수 길을 만들게 됨으로써 구청과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 가로수를 보호한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 가로수 뿌리 훼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굴착 허가승인 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여 공사 중에 가로수 뿌리가 노출될 경우 가로수 뿌리에 대한 보호조치 및 대책을 사전에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와 승인 또는 감독하에 공사를 시행할 것이라는 특별조항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위 부당하게 수납되었다는 거주자우선 주차요금의 환급요청에 대한 민원성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신현대아파트 뒷길에 설치된 거주자우선 주차면이 2001년도에 도로 북측에 63면, 남측 42면 해서 총 105면을 설치하여 사용중이었습니다. 그러다 금년에 신현대아파트 측에서 야간에만 주차하겠다고 해서 그 요금이 2분의 1로 감액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차면은 우리구에서 주민과 협의된 대로 지금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설치한 동 주차면은 주차장법 제8조 그리고 제9조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주차면이 구획되었고 또 관련법규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부당하게 납부했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기납부한 거주자우선 주차요금을 환급해 달라는 요구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박춘호의원, 홍영선의원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접수순으로 우선 윤정희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출신 윤정희의원입니다. 신사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보충질문 합니다. 주차빌딩 건립예정부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본 주차장빌딩 건립을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구청에서 여론조사 하셨다고 여러 번 그 여론조사를 내세우시는데 여론조사의 피조사 대상이 인근에 주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민들은 생각합니다. 이유는 인근에 다단계 회사에 관련된 사람들로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주차장빌딩 건립이 우리 신사동에서 10년 다 돼 가는 개인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차들은 주변으로 이리저리 배회할 망정 주차장 셔터문을 여는 것을 한 번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분들이 기계식주차장을 잘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빌딩 바로 입구에는 다단계 회사가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 어머니들이나 학부모들 기타 그 주변의 주민들은 일단은 주차장 수요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부지주변에 주민 주차수요는 자체적으로 공급이 충족되고 인근에 다단계 회사가 임시적으로 수요가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다단계 회사의 주차시설로서 강남구청 예산으로 충족케 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26면에 주차면을 평면주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야간에 인근주민들은 이 주차시설을 사실상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그 지역은 인구밀집지역도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 공영주차장 부지가 어디 있느냐 하면 안세병원 건너편 백제장 호텔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아주 그 백제장 호텔에서 이미 끊겨버렸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초등학교가 있고 그쪽은 상당히 외진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업성 있는 지역도 아니고 또 우리 신사동은 제가 살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현대백화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차빌딩의 근생이 활성화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잠깐만 차 몰고 갔다오면 현대백화점에서 싱싱하고 좋은 물건 얼마든지 많이 살 수 있는데 그 구석에 근생이 잘 안돼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벌써 업자까지 선정해서 BTL 민자유치사업으로써 근생업까지 허용하는 건물에 3% 저리로 10억의 융자를 알선해 주고 또 보조금 3억까지 주어서 30년간 BTL사업자가 이용을 하고 30년 후에 강남구청에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인데 주민들은 주차도 중요하지만 생활주변의 생활환경 정화를 위해서 근생은 있어 봐야 되지도 않는 거 복잡하기만 하고 또 이분들은 구청에서 하는 주차장이 어떤 공권력에 의한 위세를 떤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변상황으로 그 지역은 거의 충분하고도 남는 지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차장은 최악의 경우 현행 평면주차가 주차빌딩보다는 훨씬 낫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TL사업보다 이 주민들은 우리가 낸 세금이 있는데 몇 십년 동안 냈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강남구청에서 해 준 게 뭐가 있느냐 주차장 건설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강남구 예산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주차장을 지하에는 1, 2층을 하든 2, 3층을 하든 지상에는 필요한 사무실 정도를 건설하고 주변에다 나무 몇 그루 심어 달라, 공원이 됐든 어찌됐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영주차장 가기 전에 바로 한 500m, 600m, 1㎞ 전방에 신구초등학교 주차장복 합시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부지매입 당시와는 주차장 환경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1,500㎡ 그러니까 400평정도 공원법상에 공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공원으로 안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구청은 참으로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는 말씀을 본의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저런 경우에 법망을 피해서 제가 얼핏 생각나는 걸로 한말씀 드리면 우리 일원동에다 42억을 현금으로 주민들에게 150만원씩 나눠줄 때 법에 어디 현금으로 주라는 것 있습니까? 그래도 구청장은 바로 뭡니까? 내일 아침이 구정인데 전날 저녁에 150만원씩 가구당 2,934세대에 다 나눠줬어요. 그거는 뭐 법이 있어서 줬습니까? 이렇게 위법, 탈법을 많이 하시면서 그 250여평에다 겨우 나무 몇 그루 심어달라고 하는데 여기에다 공원법을 들먹이면서 해줄 수 없다는 식 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하시는 거 정말 신사동 주민들을 너무나도 우습게 보시고 너무나도 하찮게 보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저런 경우에 이렇게 법망을 피해가시면서 주민이 지극히 원하고 소망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원법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못해 준다고 강조하시는 부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무국장님께 죄송하지만 다시 한말씀 드립니다. 금년 7월에 우리가 재산세 2분의 1을 납부한 상태에서 재산세에 대하여 탄력세율 적용이 왜 불가능한지 묻습니다. 작년에 강남구에서 탄력세율 30%를 적용했더니 강북구에 있는 나머지 구청에서는 탄력세율 적용하지도 않고 후에 법을 조례에 만들어 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사후조치로써 주민들에게 재산세를 모두 환급해 줬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 걸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2분의 1을 납부했기 때문에 나머지 9월달에는 탄력세율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주민께서 어떤 분이 강남구청 재무국장님, 세무1과장님을 만나서 탄력세율 그분이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했대요. 15%라도 그러니까 전반기가 지났으니 후반기에 15%라도 적용해 줄 수 없겠느냐고 안해 주면 안되겠다는 걸 강력히 요청했더니 강남구청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열 번 이상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민원을 가진 주민을 따돌리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공무원이 이렇게 책임 있는 답변을 안 하시고 주민들을 눈 가리고 아웅 해서 따돌려 보내는 식의 민원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구에서 환급해 줄 수 있는 거를 왜 강남구청에서는 할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지 지금 나가셔서 강남구 주민들의 실상을 한번 보십시오. 5명, 10명, 3명 모여 앉았으면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게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강남구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동료의원의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 아니냐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까지 절실하게 얘기했던 것은 우리 주민들의 내용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십억 안되는 한 80억정도인데 만약에 그것도 더 줄여서 한다면 그 정도를 주민들한테 인심을 풀고 만약에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사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적당한 대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성백열부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추가질문까지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담고등학교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그래도 인정해 주셨고 앞으로 좀 오면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는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1조에 학교교육경비 1조에 보면 분명히 여기 다른 걸로 하시는지 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서는 1조 급식시설 설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조례가 다른 거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랑 이따가 우리가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에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되니까. 그 다음에 두번째 청수노인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김유웅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답은 안해 줘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제까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맨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가정복지과에서 시작했어요. 가정복지과에서 2004년 10월 22일에 했는데 설계계약도 2004년 10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보면 또 설계착공, 착공은 또 2004년 같은 날에 건축과 시설팀으로 돼요. 어떻게 설계계약도 같은 날에 하나는 가정복지과에서 설계계약을 하고 그 다음 날도 아니에요 바로 그날에 건축과 시설팀에서 설계착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준공은 12월 27일날에 했으니까 아마 두 달도 안됐어 한 달 사이에 이게 완공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서류를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이게, 또 이게 올해 1월 15일날은 직제개편으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회복지팀에서 한 거지요. 그러니까 설계관계는 가정복지과하고 계약하고 그날 건축과 시설팀에서 했다는 거 우리구에서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를 내가 왜 한국A4와 설계를 수의계약 했느냐 그랬더니 아까 3,000미만이기 때문에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A4는 우리구하고의 깊은 연관이 있어요. 무슨 사돈의 8촌은 되는지 이 사람이 건축사들 중에서도 유명해요. 강남구에서 돈 받아다 부자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수단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은 다 수의계약 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주 희한해요. 수서사회복지센터는 건축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고 너무 희한해요. 그 다음에 삼성2동 문화복지관도 이 사람이 했는데 그거는 3,000만원 훨씬 넘는데 또 수의계약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사람 수의계약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삼성2동 주차장은 그거는 워낙 가격이 많으니까 수의계약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협의를 했습니다. 어제 그거에 대해서 김치열의원님이 했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문제의 이 사람.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갖고 전부 2000 몇 년도에 자기가다 건축설계 해 놓고 우리구에서 건축설계 받은 놈이에요 이 사람이. 잘 알아 보고 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이번에 우리 청수노인정도 수의계약 했어요. 덤으로 해 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3,000만원 미만으로 2,590만원으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하필이면 이 문제의 A4한국에다 사사건건이 설계를 꼭 강남구에서 하는 거는 맡겨야 됩니까? 그 이유좀 알아주세요. 제가 청담2동, 대치4동, 세곡동 문화, 압구정2동 리모델링도 이거 누가 했는지 한번 알아 보겠어요. 아마 이 사람이 관계됐을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사람하고 항상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지 이것이 알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예산상에는 평당 700만원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는 여기 자료 온 거 보면 실제로는 455만원으로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유재산 할 적에 우리는 700만원으로 해 줬어요. 그런데 450만원 하면 30%미만으로 돼 있으면 구유재산 다시 들어와야 돼요.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뻥튀기 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다. 법률상 구유재산에서는 30% 미만으로 가격이 돼 있을 때는 다시 들어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넣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넣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제대로 하자는 거지요. 그런데 455만원도 최종으로 했을 때는 또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얘기지요. 제가 평당 가서 하는데 현지 사람한테 시공자한테 물어보니까 한 400만원 이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봐 달라는 거고 아까 제가 부실기업, 부실공사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펄쩍 뛰셨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보여 드렸어요. 이 건물은 지하가 없는 건물입니다. 지하가 없는 건물이라서 국장님이 솔직히 말해서 그곳에 한번 가보기나 하셨습니까? 국장님이 저는 가 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하타령을 하시고 지금 거기에 1층이 기반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하도 없는 건물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하에다 콘크리트를 치고 그 다음에 위에다 하는 아주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데 그거를 단 3 4일만에 완공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도대체 지하에 그 콘크리트 붓고 완전히 댄 다음에 기둥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예사인데 그 관계가 바로 아까도 사진 보여줬잖아요. 하루 하루에 그렇게 하고 나서 부실공사가 아니고 계획대로 한다. 만약에 그런 스케줄을 잡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모든 공사가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게 감리가 있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감리가 맨 처음에 누구였냐 하면 논현2동에 감리였었어요. 구청에서도 제가 물어봤어요. 현장소장도 물어보고 강 아무개씨 그 분이 감리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직접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감리냐, 구청에서도 당신이 감리고 시공자도 감리인데 당신이 감리냐 그랬더니 자기 본인은 감리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 그 건물을 막 지금 올라가는데, 그럼 감리가 누구냐 그랬지요. 그랬더니 엊그제 9월 4일날인가 그때 와서 거기다 그거 지우고 감리를 다시 이름을 써놨어요. 언제부터 감리가 됐다는 국장님이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 동네 구의원이에요. 날만 새면 가면 그 동네 갑니다. 그런데 그 감리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제가 말만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아까 사진으로 다 보여 드렸잖아요. 오늘이라도 겸손한 자세로 거기 가서 잘됐나 못됐나 안전검증 하세요. 그래서 안전진단이 오케이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에 문제 있다고 그러면 부수세요. 그거 얼마 안됐으니까 그거 다시 부수고 1층부터 다시 다지세요. 철근 제대로 놓고 그러면 제가 아무 말도 안하겠습니다. 그런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노레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까 부구청장이 주민의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주민의견, 주민의견수렴 하겠다고 제가 엊그제 이 모노레일 타워팰리스에서 1,000명이상이 사인해 가지고 냈어요. 냈다고 저한테 갖고 왔어요. 보고까지 했습니다. 또 여기 대치동 주민들께서 모노레일대치위원회 제가 거기 자리에 다 깔아놨어요. 이분들이 서울시에다 내고 국민고충위원회에도 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모노레일 건설은 타당성이 없으니 재검토 해 달라고 하였으나 가장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저희 주민들의여론을 무시한 채 최근 서울시에 제안설명서를 제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낸다고 그랬어요. 구에서 했다는 주민설명회 다 주민자치센터분들한테 두 번 했고 여기 또 희한한 2005년 5월에 강남구민과 서울시민 대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누구를 위해서 왜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주변의 피해 있는 사람한테 안하고 과연 누구한테 했느냐 이거예요. 피해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민에 따라서 민주주의 한다고 그랬는데 제발 주민에 따라서 정지해 달라는 얘기예요. 왜 주민의견을 무시합니까? 이상입니다.

성백열부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홍영선의원입니다. 질문에 세목교환 문제에 있어서 강남구민으로서 본의원의 입장까지 밝히면서 어떤 것이 강남구와 강남구민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공방의 내용 특히 세목교환을 요구하는 쪽의 주장을 정확히 알아야 방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부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을 어떤 특정인의 대리인인양 편향적인 표현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생각합니다. 지금도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그리고 서울시세 일부를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수직적 불균형해소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여론수렴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재산세에 관해서 입니다. 2004년도 12월 중순 2005년도 예산 2,315억이 의결된 후 2004년 12월 31일 종부세 신설로 감세요인이 발생했다 뭐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의결할 무렵에 구청장이하 담당 국 과장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는가요. 때려 죽여도 표현이 좀 거칩니다마는 종부세는 통과 안된다.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주장 안 했던가요. 의원들은 물론 각자의 정보 수집채널이 있겠으나 구청의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의결한 결과만을 놓고 당신들이 해 줬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예산의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입니다. 또 그 사이에 74억의 감편성도 했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7월분에 부과된 재산세 주택분에 대해서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양천, 서초, 용산, 중구 등은 20에서 40% 탄력세율을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죽하면 중앙정부에서 국세를 국세인 세금을 조금이라도 높게 부과하면 담세능력을 감안하라고 서로 주장을 하면서 왜 오히려 행자부에서 과표 감액률을 적용하라는 지침까지 있음에도 적용을 안 할려고 하는지 얼마나 상반된 표현입니까? 실은 솔직하게 정말로 강남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이 있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면 얼마가 감세되니까 이렇게 되면 사업을 못한다.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이 말 하다가 형평성 얘기 나오다가 이해해 달라고 그러다가 강남구의 옳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작년에 18. 6% 올해 19. 8% 합해서 37. 5%가 2년치가 한꺼번에 부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사람들이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도 담세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과표 감액률을 적용을 해 달라는 취지고요. 주택분에 대해서 7월에 2분의 1을 건물분 주택분만 했으니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상가건물 토지나 나대지, 임야, 임야는 얘기를 안하셨어요 조금 아까, 임야까지 포함한 이번에는 이 쪽에 토지분만 부과된다. 허나 건물 재산세라는 것은 건물이 똑같은 건물이라도 강남구에 4,000만원짜리 땅에 있는 건물의 가치와 저기 지방에 있는 지방에다 똑같은 건물을 갖다놓은 그 건물의 가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러함으로 저번에 과세부담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만 부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는 지금 탄력세율, 지금 과세 감액률을 적용을 한다면 계산하기 물론 구청에서는 복잡하겠으나 틀림없이 환급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가장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오늘 현재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차후의 문제입니다. 물론 저도 중앙 매스컴을 그렇게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최근 2년간 땅값 30% 안팍 오른 강남권의 과표가 현행대로 유지돼 이들 지역주민의 토지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또 여러 가지 땅값이 같아도 세금은 달라 하면서 나중에 감면조례로 인하된 과표는 12월에 내는 종부세 산정에도 이용된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적용을 못했을 시는 12월에 내야되는 종합부동산세에도 적용이 된다면 주민들한테 부담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돈 하나도 내지 말고 좋은 혜택만 누리면서 사십시오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되지를 않습니다. 정당한 세금을 내고 정당한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이 요즘의 지방자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주민 들은 무조건 안 내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찾자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부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하신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이석주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은 거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왔어요. 재건축시 지원받은 지원금을 재건축할 때는 환불하라는 조건 이것이 좀 잘못돼서 수정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말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것을 한번 주택과한테 건의하고 싶어요. 이것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그 단지별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그것도 한 1년, 2년 걸립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이나 반대파의 동의받는데도 한 1년, 2년 거리고 명도소송하고 조합인가 받고 사업승인 받고 심의받고 이주하고 이것이 말이지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수정 좀 해 주시고 좀 취하를 하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요한 정책사업, 주민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사업을 왜 부구청장님 한 말씀 안 하시고 아까 우리 주민들도 나한테 맨날 와가지고 당신은 구의원 한다는 놈이지금 사실 통보해 주었잖아요 우리한테 몇 월 몇 일에 협의해 주겠다고, 그래놓고는 사실 주택과 고생 많이 했어요. 알아요. 주택과에서 다해서 올리니까 위에서 결재 안 했잖아, 그러면 결재 안 한 사람이 왜 했다고 대답을 해 줘야지 다 도망가고, 사실 말이지요 이것이 우리 세목교환 중요합니다. 모두 힘을 합쳐 싸우는 것 알아요 저도 국회 두 번이나 가고 국회의원 4명 만났어요. 꼭 말이야 자기들만 일하는 것 같이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일에는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 애꿎은 국장도 없고 말이지요 지금 정종학 과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실 엄청 고생해요, 나 사실 정종학 과장님만 생각하면 이 구정질문 안 할려고 했어요. 사실 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너무 답답한 것이야 너무, 저 송파 봐요 170억, 다 6월 전에 끝났잖아요. 내 거짓말 안해, 내가 거짓말 하면 내가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지 내가 직무유기가 되지,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을 하는데 구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이번에 심의 조건 붙인 것 그것 좀 삭제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요 우리 입주자 대표회에서 어제 오라고 해서 제가 갔더니 당신네 저번에 10년 조건 붙이더니 이제 또 5년으로 내려왔네 조금 있으면 3년 내려오겠구만 아주 비아냥 거리는 것 죽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것 이번에 심의 조건 붙이는 것 엉터리 조건입니다. 그리고 정히 사업승인 들어올 단지 몇 개 있다면 원래 청담, 한양이고 몇 개 있는 것 한다면 그 단지 입주자 대표들한테 야 니네 사업승인 언제 접수할래 해서 물어보세요. 접수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 몇 개만 찍어서라도 하고 애꿎은 청실이나 여기 은마나 되지도 않는 것들 같이 그것 엄싸잡고 이렇게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저도 공무원 했던 놈이 왜 귀하들 입장을 모르겠습니까? 사실 제가 혈압을 받아가지고 쓰러지기 일보직전이야 왜 이런 것가지고 서로 바쁘고 이러는데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고요. 자, 제발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부의장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의원 주택과장 답변 듣겠습니까?

이석주의원
아니 들을 필요 없습니다.

성백열부의장
그러면 박춘호의원님 생활복지국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면 되겠지요? (○생활복지국장 김유웅 좌석에서-답변을 해야 돼요.)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아니 제가 안 듣겠다니까요, 서면으로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유웅 좌석에서-싫으면, 나가세요 그러면)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본인이 안 듣고 서면으로 듣겠다는데 굳이, 의원 말 들어야지요. 서면으로 해달라고요. 서면으로 해 주세요. 나중에 또 다른 말하니까) 자, 조용히 하십시오. 회의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윤정희의원님, 박춘호의원님, 홍영선의원님, 이석주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재무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이전에 행정관리국장님 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먼저 하시지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성백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담1동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가장 인기있는 분이 누구냐, 가장 구정에 대해서 잘아는 분이 누구냐 이래서 청담 동민이 박춘호의원님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일원본동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동에서 이렇게 모여 계시기 때문 에 의원님들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우리 시민들이 옳은 말씀으로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춘호의원님 청담고등학교 이 문제만 가지고 급식문제만 갖고 질문을 했으면 저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을 안 합니다. 하고 양해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강남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춘호의원께서는 경비 이 교육경비가 완전히 엉터리로 가고 있다 이러하면 우리 강남구민들이 전부 다 그렇게 알아 듣고 있지요. 그리고 급식시설에 제1조가 급식시설에 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이 어디에 있는고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3조, 여기 맨 앞에도 학교급식법 제8조, 그 위에 것을 안 읽으세요. 이따 맞춰보자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잘못된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장이신 이상묵의원께서는 일원본동에 전부 공동주택이 100%입니다. 여기 음식물 쓰레기통의 어떤 청결 문제는 그야말로 한 사람의 민원이 아니고 동민 전체의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논의가 되는데 청담고등학교 하나 문제는 당사자인 청담고 등학교는 지금 신청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것을 하나가지고 교육경비가 잘못되어 버렸다 이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부탁을 드리겠는데 홍영선의원님께서도 지금 세목교환 때문에 우리는 진짜 아무 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회의 단상에 올라오셔 가지고 강남개발이 저 강북에 있는 세금을 가지고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하면 또 우리 강남 주민들이고 서울시민들은 이것이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가 이런 말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진짜 이것은 그렇지 않더라 우리가 강남 지금 도시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 세곡동에 비닐하우스 있는 농토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시를 하나 개발하면 우리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그 땅주인이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70평 내놓고 1,0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700평 내놓고 그 하면 하수구 깔고 도로 깔고 상하수도 시설 다 들여서 공원 만들고 깨끗한 도시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라 그러면 어느 자금도 들어 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렇게 이런 것을 알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이 강남 개발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 설명을 해 주시고 이래야 참 이게 도움이 되고 이렇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또 말씀하셨는데 이 종부세가 진짜 통과될 과정을 거쳐서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딱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도 통과되지 않았고 그 속에 있는 법사, 법 소위원회 거기만 통과되어 가지고 법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도 통과되지 않고 바로 의장직권으로 이것이 밤 1시에 차수변경을 해 가지고 통과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볼 때 이 종부세는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랬는데 우리는 하여튼 아주 열심히 주민과 또 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되면 우리 강남구민들은 아주 혼란을 갖고 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좀 도움되는 이런 말씀을 잘 살펴서 해 주시면 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백열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윤정희의원, 홍영선의원 두 분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윤정희의원께서는 지난 7월달에 2분의 1을 납부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인데 지난번에 탄력세율에 대해서는 왜 탄력세율이 안된다는 것은 지금도 누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형평성이라는 것은 어떤 형평성을 얘기하느냐 하면 올해부터 재산세 상한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가구들이 상한제의 적용을 받아서 아무리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해드려도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2분의 1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재무국장한테 사정을, 건의를 해 가지고 15% 인하하는 것을 최선을 다 하겠다고 그런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그날 얘기하시고) 그러면 아무렇게 주민들께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을 액면 100%를 믿고 재무국장이라는 공인이 의회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거짓말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면 15%만이라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도 안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도 좀 주민들한테 가서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검토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검토는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무슨 15%를 인하를 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더군다나 의회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을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녹음을 해서 그분이 녹음기에 녹음한 것을 녹취한 것을 윤의원님께 드렸다고 하면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조금 그런 것은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초고 나온 것 갖고 따져보면 되지요. 주민한테 왜 나한테 거짓말 했느냐고)

성백열부의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 다음에 홍영선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진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의원님들께서, 9월달에 부과하는 재산세의 토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토지에 대한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토지가 아니고 나대지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대지나 상가용 건물에 대한 토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어저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주상복합건물이 있다고 했어요 근생에, 5층 짜리 건물에 5층에 주택이 있으면 5층의 주택 부분은 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토지도. 그런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기, 토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고 과표를, 주택은 작년까지는 원가계산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수에 따라서 이것을 맞췄는데 올해부터는 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을 지난 5월 30일날 고시를 했습니다. 그 주택가격에는 토지와 건물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을 자꾸만 혼동을 하시니까는 왜 주민들이 원하는 것 안 깎아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두 개를 나눠서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지금 9월에 나가는 토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택 이외의 건물의 토지라는 것입니다. 나대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과표가 공시지가의 50%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왜 행자부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행자부에서 50%를 그것을 자치단체별로 그것은 알아서 적용을 하라고 지침을 왜 내려주었느냐 하면 아까 홍영선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작년에 오르고 올해 또 오르는 것이에요 2개 년도를 합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9월 말에 나갈 것이 작년보다, 작년에 3개가 970억입니다. 올해 지금 부과하는 것이 757억이에요. 토지분은 내렸어요 지금.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런데 자꾸만 깎아 달라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릴 때 단독주택, 다가구 그 다음에 연립 이런 데는 다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부과액이 낮아졌어요 지금, 다만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안 낮아졌어요) 그것은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 하나 따지자고 그러면 14만 가구를 다 따져야 됩니다. 밤새도록 따져도 그것은 일일이 다 따져야 되는 것이고 평균적으로 아파트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그런데 탄력세율을 왜 못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이나 그 다음에 아파트 대형 그런 데서 양보를 하셔가지고 강남구의 재정 때문에 지금 어렵기 때문에 양보를 하셔갖고 지난번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급을 왜, 환급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환급을 해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또. 왜 환급을 만약에 의원님이 15%다, 30%다 해서 환급을 해 주게 되면환급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단독주택하고 고급 대형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중소형아파트는 환급을 못받습니다. 그것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럼 나중에 환급해준다는 소문이 났을 때 소급해서 환급을 해 준다고 그래서 소문이 났을 때 환급을 못받는 가수가 몇 만 가구인지 아세요? 그것을 왜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형평성을 말씀을 드리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지난 추경 때 74억의 순감을 했습니다. 순감을 했는데 지금 9월 중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부터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감편성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다면 저희는 지금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왜냐 하면 처음에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종토세와 재산세가 그대로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구청의 실수입니다. 국회에서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적게 편성하고 나중에 추경을 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편성을 하다보니까 옛날에 있는 것으로 해서 580억이 지금 마이너스가 됐던 것입니다. 마이너스가 되다보니까 아끼고 아끼고 또 불필요한 사업은 줄이고 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억을 저희가 세수증대를 했습니다, 그것 또. 그것도 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메꾸겠다고 재무국 직원들이 아주 결의를 했습니다. 전쟁 수준으로 해서 200억을 우리가 징수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 어려운 시절에 200억을 더 징수를 해서 겨우 74억을 감편성을 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사업은 거의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하반기에 거의 마무리 할 때 와서 그래서 그것을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고 또 동의 하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왜 탄력세율을 안 해 주느냐 말씀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형평성이란 것이 뭐냐하면 상한제가 올해 처음되는 세부담 상한제 때문에 거기에 혜택을 받는 분들이 대다수 주민들이라고 그러면 저희도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혜택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환급을 해드려도 혜택을 못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6만4,000 가구 이상이 됩니다, 그것이. 그 분들의 민원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을 따져서 올해는 곤란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도 좀 알뜰하게 짜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탄력세율 적용은 내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아주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주민들께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올해 사업은 지장 없이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고 올해 토지분이 이것이 주택분에 토지분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하시고 그 지금 토지분에 대한 것을 감면해 줘도 주택분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2가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2가지를. 그래 토지분에 대한 것과 주택분에 대한 것을 두 가지를 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과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주택가격이고 하나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970억이 작년에 부과가 되고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57억을 부과를 했다는 것을 약한 21%가 감부과 됐습니다. 감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저희 공무원들도 주민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구청을 의원님들께서는 물론 의원님이 계신 동이나 물론 먼저 생각을 하시고 구 전체를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구의 입장에서는 전체 구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조금 이해를 하고 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선 의원 의석에서-과표감액률을 적용 안해서 12월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아 그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부세에 종부세가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건물에 대한, 종부세라는 것이 토지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나가는 것입니다. 나대지도 나가고 또 사업용 토지도 40억입니다. 사업용 토지는, 또 나대지는 6억인가 정확하게, 6억입니다. 6억 이상은, 이 나대지에 대한 것은 지금 올해 9월달에 나가는 개인공시지가로 해서 나대지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7월달에 나간 것 하고는 틀립니다. 다만 7월달에 주택분은 건물과 토지가 같이 묶여져서 주택가격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을 2분의 1로 지방세에 2분의 1로 나눠서 내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9월달에 나가는 주택분은 상반기에 나간 주택분 2분의 1을 마저 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토지분하고는 내용이 틀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영선 의원 의석에서-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은 안되겠으나 지금 할 말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종료를 하고 나서 좀)

성백열부의장
그렇게 개인적으로 질문 응답하시고요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석주의원님도 죄송하지만 본 자리로 와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박춘호의원님께서 생활복지국장 답변을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일단은 질문을 했으면 부의장 소견에도 답변을 듣는 것이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실공사를 막자는 그런 박춘호의원님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선 이 설계를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설계계약을 하고 왜 착공을 그날 했느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빨리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기간은 12월 27일까지 약 2개월 정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한 것이고 두 번째 감리문제는 아마 감리를 파악을 잘못 하신 것인지 우리실무자가 답변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안건축하고 4월 20일날 계약을 분명히 했어요 해서 그 현장 감리는 성이 최씨입니다. 최씨, 강씨는 논골경로당 감리입니다. 그래서 통화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담당자가 대답했어요. 나보고 잘못했다고 그래 담당자가) 그러니까 담당이 잘못 얘기해 준 것인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진으로 본 현장은 1층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에 기둥이 없기 때문에 지하실이 없는 공사는 그냥 바닥을 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춧돌을 박는 식으로 아래다 콘크리트로 기초를 해놓고 그 위에다 흙을 매립하고 다시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기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불안 하시다면 현장에서 건축기술자 하고 만나게 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검토하시고, 현장에 가봤느냐는 얘기는 분명히 가봤습니다. 연락 안 드리고 가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윤정희의원님하고 박춘호의원님이 보충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자유치 공영주차장 하면 제가 강남에 와서 조금 답답했던 것이 오히려 구의원님들이 그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항상 질책을 주셔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구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할 때는 전부 주차빌딩으로 승인을 해 주시고 이제 와서는 전부 그것을 반대하니까 오히려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요 신사동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부구청장님이 하신 것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변 주민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 11월에 만20세 이상 거주자 189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하고 우편조사 방법으로 설문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전문 여론조사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때 그 블럭 주민의 65. 6%가 주차장 입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주변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다시피 이 사업은 사업시행 초기단계부터 주차장 입체화를 전제로 하고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고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아니예요. 전연 아닙니다.)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구유재산 관리 계획에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아니에요. 하나도 그런 적 없어요.)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전혀 아닙니다.) 그럼 구유재산 관리 계획을 다시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관련 법에 의해서 일간지에 사업공고를 하고 민자사업자를 이미 선정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신사동 건은 2004년 작년 2월 25일 이미 실시 협약을 체결해서 법적으로 민자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몇몇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지연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주변 여건이 변화됐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주차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단계입니다. 물론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아까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이건 순 제 개인 사견입니다. 만약에 주차수요가 필요 없다고 그러시면 거기는 도시계획 시설 폐지하고 아마 일반 잡종재산으로 해서 팔아야 될 겁니다. 그건 주차를 위해 산 건물인데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현행 규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노레일 관련해 가지고 박춘호의원님 질문 하셨는데 아까 저희 부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은 어느 특정지역 주민의 이해가 달린 문제가 아니고 강남구 주민 전체의 편익, 또 서울시 전체 도심 교통 흐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설문대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모노레일 사업이 주민의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표본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임해 주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14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5년 9월 1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