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개념상의 차이인데요. 국장님은 서울시가 상급 단체의 자격으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는 싫다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랬을 때 국장님도 마음을 바꾸고 상급단체가 아니라 강남구가 아닌 그 외의 광역단체에서 감사를 하는 구나! 마음만 바꾸면 그렇게 복잡하게 상급단체에다 갖다 부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로서는, 의원으로서는 강남구청장이 만든 그 규칙에 의해서 강남구청장이 집행하는 업무를 감사받는 것 보다는 의원이 만든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똑같은 서울시가 와서 감사를 하더라도 바람직하고 권위 있는 일이다. 저는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법제처를 통과해서 심의가 끝났으니까 차관회의나 국무회의를 거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모든 내용상의 문제는 법제처에서 다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개 구청에서 강남구청만 빼놓고 다른 구청에서 다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도 외부적으로 드러나서 말썽부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강남구가 왜 이렇게 거부감을 나타내고 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듯한 이미지를 보이면서 미루시는지 지금 다른 데서는 이미 다 했잖아요. 우리도 아무 생각없이 빨리 이걸 털어버리고 해 버리면 누가 구태여 여기다 눈독들이고 주민감사 청구할려고 애쓰지 않는다고요. 감사를 상당히 여기다가 집중해서 강남구청에서 이것을 유보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고 지연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더더욱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부풀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쉽고 아이고, 할테면 해라. 다 열어줄 테니까 하는 마음으로 딱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지금 강남구청에 쳐들어가서 "이거 감사합시다. " 할 사람 있습니까?
우리의원을 10년 하지만 강남구청 업무를 그렇게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청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이 조례가 실효를 발생할 수 있느냐, 본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