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제가 이걸 확인을 하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있는 이 감사규칙 내용이라 하더라도 우선 제목 자체를 조례로 바꾸는 것은 중요하다고요. 왜, 조례는 의원들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고 규칙은 강남구 구청장이 만든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자치 업무를 구청장이 집행한 것을 구청장이 만든 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받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당연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조금 전에 바로 우리는 상급 단체에서 이 하급기관을 감사토록 하는 것은 거부감이 난다. 싫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본인 자신이 서울시는 광역단체이지 상급단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집행한 것을 현재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의원들이, 의원들이 감사를 못한다 하더라도 강남구청이 아닌 단체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거부하고 구청장이 집행한 업무를 구청장이 만든 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논리에 맞지가 않아요,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