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는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감사를 해야 된다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굉장히 큰 모순이 있습니다.
조례는 일단 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를 그토록이나 아끼고 그토록이나 주장하는 강남구에서는 아직까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규칙 말하자면 구청장이 만든 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그런 제도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제도라도 일단 조례로 옮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지방의회 의원들이 하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아니 구청장이 정해놓은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한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더라도 일단 이건 조례로 바꾸어야 돼요. 아니 강남구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지 강남구청장이 만든 감사규칙에 의해서 조례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감사는 지방의원이 해야 된다,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얘기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법률의 상위법에 저촉이 되었을 때 우리가 뭐 바꾼다, 법률조항을 바꾼다. 이것은 차후문제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감사규칙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감사를 나온 것이 상급 단체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분명히 행정관리국장님은 서울시는 광역단체에 속하지 상급단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강남구청장이 만든 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받는 것보다는 다른 단체에서 감사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요. 그런데 우리 지금 행정관리국장장님 제가, 제가 질의하는데 안들으시고 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