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치열 의원 발언
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은 지금 조례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유보에 관해서는 이해가 잘 안돼서 집행부에다가 질의하도록 하고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본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감사 청구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한 감사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법률안 34조 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우리 자치단체가 아닌 상급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가 좀 적절치 않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법들이 이렇게 상존하면서도 감사원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또 감사원 감사는 얼마든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종전에는 서울시에서도 자치단체별로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이 요구해서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못했을 때 강남구에서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주민이 감사청구를 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되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주민이 연서를 해 가지고 감사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지역내 문제는 주민 스스로 해결토록 하는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 일률적 기준으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을 감사토록 하는 강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은 맞지 않다, 유보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은 도리어 정반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또 상위법도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게끔 만들었고 또 다른 자치구에서도 오래전부터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물론 만능의 법은 없다고 봅니다.
수시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34조를 했는데 이건 말 그대로 공공감사는 주민의 뜻하고는 물론 포함될 수도있습니다마는 전연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 가지고 유보시킨다는 것은 납득이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