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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144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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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내놓은 지금 이 유보에 대한 설명이 저는 상당히 모호하면서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획일적, 일률적 기준으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을 감사토록 하는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은 우리가 지금 조례 제정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조례 제정이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을 감사토록 하는지 어쩌는지 그게 왜 획일적이고 왜 일률적이라고 아무 것도나와서 보이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이거 우선 하나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이미 법제처에서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차관회의나 국무회의를 통과 하는 것은 절차상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상위법에 없는 조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국회로 가서 그게 통과될 때까지 목 넘어가게 기다리네요.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급법이 없다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미 이 안이 법제처를 통과했기 때문에 나머지 행정절차는 만약에 저희들이 만든 조례가 법률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가서 개정을 하면 될 것이고 지금 25개 구청이 전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5개 구청이 다 하고 있는 것을 가뜩이나 강남구에서만 이걸 유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이 이야기도 안되는 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은 조금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과 중복됨으로 이거는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가 규칙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