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감사 청구 제도와 주민소송 제도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고 이에 관한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의무규정이나 금년 1월 25일 서울시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도록 촉구한 바 있음에도 아직까지 강남구에는 이에 관한 조례가 미제정 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에 주민들의 참여와 감사 청구의 권리 행사를 할 수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좀더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13조4에 주민감사 청구에 의해 1.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 규정에 의한 50만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에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강남구만이 전국 250개 자치단체, 광역 16개와 기초 234개중 유일하게 제정되어 있지 않은 주민감사 청구 조례는 당해 지자체에 청구하는 조례가 아닌 상급 지자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나 우선은 주민감사 청구 조례로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설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