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답변하겠습니다. 좀전에 검토보고서에 2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내용은 맞습니다. 허나 그것은 2005년 1월 27일날 통과됐고요.
시행이 2006년 1월부터 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인원수를 제한할 때에는 앞으로 향후 200으로 시행이 되니까 그거에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300까지 가능하니까 300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내년이든 내일이든 아직은 오늘 현재 시점에서 보면 미래거든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와있으니 기이 모법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 바뀌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는 300을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300으로 했고요. 또 하나 지금 기이 내년에 소송제도나 등등이 개정된 자치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보설명서에 나온 내용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여태까지 4년이 넘도록 강남구에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본의원이 제안설명 할 때도 금년 1월25일날 서울시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도록 강남구의회에다 강력히 촉구까지 했습니다.
이럼에도 아직까지 안한 것은 그때 돼서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오늘 발의된 이 조례가 의결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감사,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근본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없으면 내일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글피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전혀 할 수 있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치적인 법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왜 의원이 대의권을 주민들한테 위임을 받았으면 의원이 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요구를 하든가 이러면 되지 왜 주민이 나서게 하느냐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구청장 항상 얘기 하듯이 참여 민주주의입니다. 주민이 지금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독 250개 자치단체 중에서 강남구만 감사청구 조례가 아직 미제정인 상태만 보더라도 그것은 아마 의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