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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144회 제4본회의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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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제144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접수 현황 및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05년 9월 9일 서영원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세목교환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5년 9월 9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 청구에관한 조례안 외 2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5년 9월 9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4차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필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4만 강남 구민 여러분 그리고 25개 지방자치구에 속해 있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요즈음 열린우리당 서울지역 의원 모임인 서울 균형발전 의원 모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 세수의 근본인 재산세를 시가 걷고 있는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세목교환하는 것을 결사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강남을 지키고 지방자치의 근본을 지키려 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권문용 구청장에게 존경과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정치권에서 강남 북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등의 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장기적 추세를 고려하지 않는 편협된 생각이며 재정자립이 제일 열악한 자치구에 맞추는 하향 평준화 작업인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8 31 부동산 대책에 보면 정부가 부동산 보유과세 세부담을 1%까지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향후 2년 내지 3년 뒤에는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수입은 급격히 늘고 시세인 담배소비세는 줄어들기 때문에 25개 구청에서는 결사 반대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당선된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세목교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강남 구민 여러분! 조세원칙에 위배되고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되는 세목교환은 우리가 결사 반대해야 됩니다. 서울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신문을 통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헌법재판소, 구민회관 등을 이용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의회에서도 세목교환 반대 결의안이 상정되어 퍽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9월 12일자 서울신문에 방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서울시 공동세 40% 도입 추진"이라는 것이 신문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저 자신이 오늘 5분발언 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재산세 일정비율 걷어 구별로 공동분배, 서울시 공동세 40% 도입 추진"이라는 기사가 오늘 아침에 실렸습니다. 구청간에 공동세 비율만 잘 조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강남구민 여러분! 우리 모두 조세원칙에 위배되고 지방자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세목교환을 우리가 앞장서서 결사 반대합시다. 본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재산세 탄력세 인하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청담1동에서 구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3번씩이나 당선된 것은 주민의 뜻을 바로 이 자리에서 반영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저는 단지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동안 구청에서는 계속 세수가 어떻다, 이렇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우리가 탄력세율을 안해 줄려고 그러는데 그 탄력세율을 왜 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해 주면 80%는 아무 지장이 없고 몇 %만 혜택 받는다. 왜 그렇게 되느냐, 작년에 세금을 많이 낸 가구는 상대적으로 올해 손해를 보고 있어요. 작년에 세금을 조금 낸 사람은 50% 적용해서 혜택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세수방법이 틀립니다. 작년에 헌 아파트에 사신 분은 계산해서 20년 됐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40만원 냈습니다. 그런데 단독이나 새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100만원 냈어요. 그런데 지금 가격은 똑같이 5억입니다. 올해 세금이 97만원 똑같이 나왔어요. 작년에 40만원 낸 사람은 현행에 50% 적용해서 60만원 냈고 올해 이 적용 못받은 사람은 작년에 많이 낸 사람 98만원 낸 거예요. 아니이렇게 형평성에 어울리지도 않는 세금을 내면서 우리 강남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아까 탄력세율 물론 우리는 반대합니다. 담배세하고 이거 바꾸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가 탄력세율 조차도 혜택받는 구가 3만명의 혜택을 받으면 그 분들 의사를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30% 혜택을 해 가지고 손해보는 사람은 강남구 주민으로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3만명이 혜택을 받았으면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그걸 반드시 해야 되고 강남구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데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돈이 많은 줄 알고 이웃 동네 CCTV를 안해 주나 전국적으로 전자도서관을 안해주나, 이런 걸 해 주니까 돈이 많은 줄 알고 교환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돈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없는 사람 세금 깎아 주세요. 왜 이걸 안 하십니까? 이걸 계속 했는데 그걸 안되게끔 지금 며칠 전에도 다 나왔는데 우리 행자부에서도 깎아주라고 되어 있어요. 연락 안 했습니다. 지금 와서 오늘 하자고 그러니까 날짜 안된다 이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주민의 민원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조사한 걸로 보면 신사동의 신현대 아파트 1,920세대, 개포4동의 현대2차 아파트 500세대, 청담1동 대우 삼성아파트에서 1,500세대, 도곡2동 삼성 타워팰리스에서 1,200세대, 개포2동 현대3차에서 120세대 이렇게 민원을 냈습니다. 이 사람 민원낸 것은 무시하고 강남구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민자치 500명을 했더니 87%가 탄력세율 다그것 인하하는 것 반대,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왜 주민의 저 절박한 목소리를 못들으십니까? 오죽하면 주민들이 여기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까? 아까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들끼리 암암리에 약속한 것 있어요. 기간이 저거하면 요다음 회의를 열어서라도 여러분의 의견을 관철하도록 다시 한번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장님을 믿습니다. 9월 안에 다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가 열린의정, 참여의정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플래카드만 걸게 아닙니다. 저 분들하고 오픈해 가지고 왜 원하느냐,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원하지 않느냐? 지금 85억, 150억 세수가 준다. 우리가 세수 여직까지 못받은 것 1,000억이에요. 거기에서 100억 받으시면 돼요, 안낸 사람. 또 종부세로 50억 간다. 괜찮습니다. 아까 여기요 우리 종부세로 좀 가도 우리는 부자라고 소문나 있어요. 이런걸 정부에서 50억 우리가 가도 칭찬 받아요. 가면 어떻습니까? 좀 넓게 같이 사는 방법을 생각하세요. 여기서 무슨 같이 참여해 가지고 바꾸지 말라고 200억 떼어줄 생각 말고 주민들 좀 생활형편이 괜찮은 분, 부자 아파트에서 종부세 내요. 조그만 아파트에서는 내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이 십시일반 해 가지고 50억 국가에다 주는 것 너무 아까워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 저 분들의 애타는 목소를 잘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열고 우리가 주민 편에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께 우선 참석해 주셔서 우리 강남구민의 대표로 참석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박수를 못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만 보시고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윤정희의원입니다. 강남구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올해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범위 안에서 행자부 지침대로 감액하여야 합니다. 강남구에서는 2004년에 건물분 재산세 267% 인상, 토지분 47.2% 인상, 사실상 유례없는 재산세 폭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에는 건물 토지 합해서 재산세를 전년대비 50% 인상하여 그 중에 2분의 1을 이미 부과 납부했습니다. 국민의 세 부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감안해서 인지 8월 29일자로 행자부에서는 한시적인 경과조치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로 올해 토지분 재산세 과표를 올해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마포구가 벌써 50%를 감액했고 용산구가 30%를 감액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서는 올해 과표 상승분이 높아져서 주민의 토지분 재산세 부담이 커가고 있는데에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 표준액을 행자부 지침대로 개정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의회의 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7월에 부과한 재산세의 2분의 1을 납부한 현재 상태에서 탄력세율 50% 적용이 가능하냐고 묻는 의원 질문에 대해서 뻔하게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 재무국에서는 9월에는 나대지와 사업용 부속 토지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달이다. 또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면 적은 평수 아파트에 탄력 혜택을 줄 수가 없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 또 세수 80억이 줄어서 공익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등 우회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마포구청, 용산구청은 주민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안 할려고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액을 30%, 50% 감액해 준 것 아닙니다. 마포구나 용산구에도 강남구 못지 않게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옳다는 판단 때문에 감액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재산세 부과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마포구 주민들은 재산세 과표 표준액을 50% 적용해 혜택을 받는데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강남구 주민들이 토지분 재산세 과표 표준액의 감액 혜택을 1%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 또한 자치구간 조세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강남구청에 질문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세금을 부과하여 담세력에 의한 납세를 할 수 있어야 기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남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란 곧 재산세 가치의 하락입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과세 표준액을 하향 조정 할 수 있다는 행자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서 확정된 사업에 필요한 세수 만을 고집하는 것은 너무도 융통성 없는 행정이라고 판단합니다. 너무도 주민의 살림살이와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오늘의 불경기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한 처사이며 더욱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이 빠져나가서 거의 공실이 40% 이상으로 임차수입도 없고 임차보증금 반환으로 빚을 내서 환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 파산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부동산을 팔고 싶어도 구경하는 사람도 없다는 볼멘 목소리에 울고 싶은 심정인데 강남구에서 구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강남구의 사업만을 고집하는 것은 마땅히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탄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지역 주민 개발에 100억을 투입하는 것은 아직까지 탄천개발 없이도 강남구민들은 생활을 잘 해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력세율 30% 적용의 경우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님 시간이 됐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의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탄력세율 50%를 적용해서 전 주민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되어 탄력세율 50% 적용을 주장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박수가 본인도 모르시게 나오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여기 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나가시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조용히 들어 주시고 마음속으로 하시고 이따 나가셔서 의원님께 박수도 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면 나가시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의원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 그리고 위대한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금년도 재산세 감면 50% 탄력세율 적용에 관련하여 임웅빈의원 외 7인 의원, 합계 8인 의원 명의로 본회의에 의원 발의코자 합니다. 시간관계로 너무나도 긴박하고 중대사안임을 감안하여 의장 고유권한으로 직권 상정하기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지난 9월 7일 본의원의 구정질문시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를 재산세 9월분 부과 예정액이 이택규 행정관리국장은 762억원이고 이석호 재무국장은 759억원이라고 발표하였으나 본의원이 수령한 세무1과의 서면답변서 9월 9일자에는 약 1,2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180억원. 혹시 두 국장은 감면조례 50% 통과를 전제로 하고 발표한 액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 착오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지난 8월 10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게 135개 자치단체에게 지침서 하달내용도 2004년도, 2005년도 과표가 중복되어 중과세 부담이 예상되므로 각 자치단체에서 실정에 맞춰 50% 범위 내 감면조치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단, 2005년도에 한해서 한시적 조건부이며 종부세는 현재 중앙정부와 국회간에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확정된 것은 9억에서 6억으로 내려간 것 또는 12월 1일부터 12월 5일에 부과 예정이며 감면조례로 인하된 과표는 12월에 내는 종부세 산정에도 이용된다 하는 원칙만 지금 확정된 것입니다. 지난 8월말부터 우리 구청에서도 아시다시피 세목교환 저지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석호 재무국장을 태스크포스팀장으로 하여 200명의 국회의원 목표로 설득작업을 지금도 진행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바 같은 요령으로 본의원은 개포4동 주민들에게 9월초에 재산세 문제를 공개하였습니다. 지난 7월분 재산세를 완납한 위대한 납세자인 주민들은 한결같이 9월분 재산세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주민들에게 의원발의는 노력하겠으나 조례 통과는 26명 의원 중 최소한 과반수인 14명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주민들이 스스로 의원 전원에게 전화 캠페인 운동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무국에 보관된 500여 세대의 개포4동 현대2차 주민 청원서는 사무국에서 보관중이므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또한 제가 보낸 팩스원본은 의회사무국에 보관중이므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본의원은 의회 의원의 기본임무이자 과제가 주민의 담세능력을 감안하여 세금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일찍이 대영제국에서 200여년 전에 의회가 생긴 연유가 바로 시민들의 세금을 합리적으로 절감하고 의회승인을 받도록 한 역사적 사실을 상기코자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뜻깊은 시간에 의장단과 슬기로운 의원 여러분의 앞으로 용기있는 결단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2동 출신 김치열의원입니다. 저는 강남구도 탄력세율 50% 적용을 강력히 주장하는 의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탄력세율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룰에 의해 절차를 밟아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보면 의안의 제출, 발의, 상정시기는 19조5호에 있습니다. 의장께서 8명이 찬성을 해서 발의를 했는데 오늘 상정시키지 못한 이유가 저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밝혀주시고 왜 상정을 못했는지 법규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2대부터 의원활동을 하면서 "강남구의원은 각성하라" 라는 표현을 오늘 처음 접해봤습니다. 본의원은 주민 여러분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의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한점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저희에게 각성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주민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과 의원간, 의원과 의원간 반목과 경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서로 이해가 잘못됐다면 이해를 해야 되고 서로 의사가 잘못됐다면 의사가 서로 통해져야지 서로 이분법적으로 대립과 반목만 해서는 이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이 사안은 본의원도 책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소상하게 탄력세율 적용을 했을 때 어떠 어떠한 현상이 된다는 걸 주민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 지난번에 발표된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도 50% 적용을 하게끔 지침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않고 숨겨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뭐 본의 아니게 숨긴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가지고 의원간의 반목과 의원과 주민간의 반목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의원이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갈구하는 것처럼 본의원도 탄력세율을 적용 받아 가지고 과도한 세금은 경감 받아야 된다고 절대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탄력세율 적용을 받음으로 해서 이해득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 대다수가 전체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절대 다수가 이익을 본다고 한다면 그것도 경청해서 구민의 구정에 반영시켜 주는 것이 구청장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께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면 더욱 더 향후에는 구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 가지고 어떤 의원이 어떤 일을 해서 잘한 의원은 격려해 주고 이해를 잘못한 의원은 이러이러한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 라는 생각을 서로 대화와 타협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치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의 처리절차는 의원님들 아까 충분히 토의했고 또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 처리되는 것이며 또 재산세 탄력세율 요구안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현재 진행중이라고 말씀드렸고 접수가 되면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들과 또 오늘 사실 저도 개인 직장에도 찾아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탄력세율 감액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각 동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오신 분 몇 분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주민공청회도 검토해서 우리 구의회와 구청 집행부와 같이 우리구민회관에서 해서 정말 중지를 빠른 시일 내에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석호 좌석에서-아니 의장님! 토지세 9월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지금 시간 없어요. 절차상 하자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목교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9월 9일 서영원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12일 제14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세목교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목교환 논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은 지방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간을 흔드는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의원을 정당공천제로 바꾸더니 이제는 서울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주행세와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바꾸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목교환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약화시키고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보다는 중앙정부의 통제력만 강화시키게 될 세목교환은 입법권의 남용이며 재산권의 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열띤 논의를 거쳐 54만 강남구민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세목교환 반대 결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목교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서영원의원 외 18인이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채택 의결한 세목교환 반대 결의안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부의장이신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성백열부의장

"세목교환 반대 결의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일동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각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한다는 미명하에 자치구의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맞바꾸려는 세목 교환의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세목교환은 조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기반으로 주민이 낸세금으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재투자 됨으로써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등 지역성과 공익성에 가장 충실한 세목이며 OECD 모든 국가가 예외없이 국세나 광역세가 아닌 기초지방자치 기간 세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목교환은 자치구 재정을 하향 평준화시켜 서울시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자명할 것입니다.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정책에 따라 재산세는 급격하게 신장되는 반면 금연운동의 확산과 자동차 보급량의 포화상태, 고유가로 인한 유류소비 감소로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는 향후 낮은 신장률이 예상되는 바 결국에는 세수의 역전 현상 및 자치구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발전을 저해하고 참여정부의 핵심정책기조인 지방분권에 역행하며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 아래 추진되고 있는 세목교환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치권은 지방분권에 입각한 지방자치발전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세목교환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국회는 세목교환의 정치적 의도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근본대책을 즉각 수렴하라. 1. 자치구민의 동의 없는 세목교환은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의 자치구 구민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임을 분명히 밝혀 두며 우리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엄중한 책임을 묻고 구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을 만천하에 밝혀둔다. 2005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일동

이재창의장

성백열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우종학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우종학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8월 2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2005년 9월 5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5년 9월 9일 제144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는 것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난관리전담기구를 신설하고자 한다는 것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 시범사업 추진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신설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의 도입에 따라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된다는 것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및 기구 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현행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업무를 행정관리국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하여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개정 및 정부 지침에 따른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된다는 내용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기구 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종전에 규칙으로 정하였던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고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개정 및 정부 지침에 따른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된다는 등의 내용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자료의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우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3개의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개의 안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 소속 대치3동 출신 김선희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8월 30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제14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로부터 본 안건의 주요내용, 주민의견사항, 서울시 의견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라는 내용과 각 대상별 민원 및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의견 청취 지역 외의 사항 및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방안 강구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이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건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8월 2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9일 제144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보조사업의 신고사항중 규제내용을 폐지 내지 완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 등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정부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에 따른 업무의 일환으로 서울시 조례를 인용하여 보조사업자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된다는 등의 내용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관련자료의 충분한 검토 및 보조금 교부대상 및 방법과 정산보고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 등을 거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9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9일 제144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건강증진센터의 체력검진 및 골밀도 검사기의 이용수가를 조례에 포함하려는 것 등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건소에 새로이 설치된 건강증진센터의 업무중 지역주민을 위한 체력검진 및 골밀도 검사 수수료를 관련조례로 규정하자고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되나 수수료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수수료 책정에 관한 내용의 심도 있는 질의를 한 후에 제출된 관련자료의 충분한 검토 및 토의과정 등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창수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8월 2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9일 제144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간 연계 협력업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 관협의체인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 등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 사업 범위의 개정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등의 내용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제출된 안건이 충분히 내용검토 및 토의 등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토론과정 중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대표협의체 구성 당연직 위원에 구의회 의원 1인과 실무협의체 구성 당연직 위원에 동장 1인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이를 의제로 삼아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치열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8월 2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9일 제144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립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증진과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 등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치구 장사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구민의 편익증진과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는 등의 내용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제출된 안건의 충분한 내용검토 및 토의 등이 이루어졌으며 토론과정중 김치열위원으로부터 안 제5조 사용료 등의 반환 조항의 삭제 등에 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이를 의제로 삼아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치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제4차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정연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2동 출신 정연희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9월 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제14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05년도 제4차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관리 계획안의 대상별 현황 및 주요 제출이유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상별 매입이유 및 현황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취득대상 재산의 효율성, 매입가격과 주변시세 및 감정평가액과 비교 등에 대한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청담동 부지 가등기에 관한 사항 및 지역별 형평성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이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동 관리 계획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7일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정연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2동 출신 김치열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행정보사 위원이기 때문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봐도 본의원이 궁금히 여기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2005년도 제4차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재산목록 페이지 5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삼성동 20-7번지 149. 40㎡의 구 삼성2동 동청사 부지를 칭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는지요? 본 토지는 원시 취득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체비지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체비지는 1988년 서울시와 강남구간 부동산 등 재산권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하여 강남구 재산으로 취득이 되었다면 금 6억6,400만원을 지출하지 않아도 될 사안인데도 왜 이것을 정리를 못해 가지고 돈을 주고 사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전 구 구청 토지인 삼성동 8번지 그 토지는 1,200평 토지 중에서 200평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000평은 지금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도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전에 김영묵 소유주가 강남구에 기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증된 토지를 그때는 강남구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모든 관장을 서울시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88년도에 그러니까 서울시와 강남구간 재산이양 처리를 하는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류 한 장에다가 강남구청 토지로 이것은 강남구청 토지라는 것을 확인해서 서류만 제출했었으면 강남구청 토지가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앞으로 그 구 구청 토지도 1,000평을 소유를 할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또 강남구청 구 토지뿐만 아니라 서울시 체비지로 동청사 및 공공용지로 쓰는 토지가 엄청많습니다. 이런 토지를 계속 필요할 때마다 구비를 들여 가지고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처리가 잘 됐더라면 이것을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될 것을 산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김치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의원 질의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김치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성동 20-7호 149. 4㎡의 토지는 동사무소 청사 부지가 아니고청사 부지에 인접해 있는 수도사업소 소유의 땅입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서 같이 공동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치열 의원 의석에서-체비지였지요) 체비지 아닙니다. 수도사업소가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김치열 의원 의석에서-원시취득을 돈을 주고 산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동청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청사는 서울시 체비지이고 그 옆에 있는 취득하려는 이 땅은 체비지가 아니고 수도사업소가 갖고 있는 땅입니다. (○김치열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소유는 서울시 소유인데 원래 원시취득은 체비지였다는 것이지요) 그 문제는 서류를 검토해서 별도로 따로 서면통보 드리겠습니다.

이재창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의견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김치열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김치열 의원 의석에서-서면으로 해 주신다고)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제4차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임웅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압구정1동 출신 임웅빈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7월 4일 홍영선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9일 제144회 임시회의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홍영선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자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감사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등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방자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감사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주민 연서로써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등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관련 자료의 충분한 검토 및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 정회를 실시하여 위원회 자체논의 및 의견조율 후 속개하여 토론과정 중 유만희위원으로 부터 조례안 제2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200인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심의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임웅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홍영선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7월 8일 제142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2005년 7월 29일 강남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제98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동 조례안을 다시 의결하여 줄 것을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재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들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행정관리국장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6조 강남구 인터넷 수능 방송을 함에 있어서 그 6조 항을 삭제하면 수당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구 인터넷 수능 방송국은 7만여 등록회원이 하루 7만 여건의 강의를 듣고있으면서 사교육비 절감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 조례가 6조를 삭제함으로써 강사 등에 대한 수당과 강의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열어 주시도록 재의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재의 요구안과 관련해서 김승돈의원 외 12인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승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승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지난 제14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위 조례가 구의회 의결시 강사 수당 지급과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운영 사업중 강의에 참여하는 강사의 강의료 등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여 인터넷 방송국이 수능강의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다는 사유로 우리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의 요구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30조제1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보상금 등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위반되어 이로 인해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방송국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위기에 처해 있어서 인터넷 방송국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강사 수당 지급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님들의 사려 깊은 판단으로 본건 조례의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승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면 재의 요구안은 자동 폐기되며 본 수정안이 부결되면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가부를 의결하게 됩니다. 아울러 본 수정안은 새로운 의안으로 발의하여 심사하는 사항으로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승돈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재산세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5분 발언은 주제에 관계 없이 발언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이행이나 의결을 요구할 수 없고 답변의무도 없으나 재산세의 탄력세율은 주민과 직결된 사안이며 집행부의 또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으므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재무국장 짧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 의원 의석에서-아니 발언을 할려면 주민들이 있는데서 해야지 다 나간 뒤에하면 뭐 해요. 주민들 들어오라고 하고서 해야죠.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 듣는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밖으로 나가니까요.

이재창의장

방송 나가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그 동안에 구정질문 두 차례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의원님께서 질문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또 드렸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청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토지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택분 토지세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토지세는 사업용 건물 쉽게 얘기하면 일반 건물을 저희들은 행정용어로 일반건물이라고 하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건물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주상복합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나대지 이런 토지에 대해서 부과되는 겁니다. 이것은 탄력세율로 경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50%가 탄력세율이 아니고 공시지가가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작년까지는 이 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6월 30일까지 해서결정이 됐습니다.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5월 31일로 그게 한 달이 당겨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4년도와 2005년도 공시지가가 토지분 재산세의 과표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반주택은 제외하는 일반주택 중에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세대, 다가구, 연립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물은 상가 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세라는 것은.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혼돈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택과 아파트와 지금 이 토지분을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50%도 탄력세율을 50%를 감면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시지가 상승분의 올해 우리가 저희 강남구는 6. 9%가 인상이 됐습니다, 공시지가가. 그 6. 9%의 50%인 3.45% 범위 내에서 그것을 공시지가를 감면을 해 주던가 하는데 지난번에도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의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950억이었습니다. 올해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750억입니다.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김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182억은 상반기 7월달에 내신 재산세 주택분 2분의 1이 9월달에 나갔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니까 1,180억이 되는 것이지 토지분이 1,180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시고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나가는 것은, 9월달에 나가는 것은 재산세 주택분의 2분의 1이 부과가 되고 토지분이 전액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근린생활 시설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1층부터 5층까지인데 5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에. 용도에 주택으로 돼 있으면 그 주택분은 제외하고 주택분이 아닌 사업용,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업무용이라든가 그 시설분의 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지도 만약에 100평이라고 그랬으면 100평에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분 그 부분을 빼는 겁니다, 그 비율만큼.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토지분이 부과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왜 그것을 왜 안하느냐, 어느 의원들께서는 왜 구청에서 의회에다 보고를 안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할 때 행자부에서 이러 이런 것은 우리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물론 해당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 지금 그 건물, 빌딩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안하느냐?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토지분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0% 감면을, 공시지가를 그것도 공시지가의 6.9%에서 3.45%까지 밖에 못합니다, 최대. 그런데 그걸 해 드리게 되면 그러면 사업용으로 갖고 있는 건물에 있는 땅값은 감면해 주고 일반주택의 이미 땅값하고 주택값 하고 포함이 돼서 나갔는데 그건 안해 주면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는 토지분 그걸 왜이 토지분에 대해서 올해 나왔느냐 하면 토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가 2004년도 공시지가와 2005년도 공시지가가 묶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올해 한해서만 그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건 정부에서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수도권 지역, 연천의 예를 들었습니다. 98.1%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6. 9%가 올랐어요. 그러면 그런 데가 깎아주는, 감면의 혜택을 보는 것이고 서울에서 그러면 서울을 말씀 드릴게요. 서울의 25개 구청 중에서 용산, 마포가 했습니다. 50%, 30% 했는데 나머지 23개 구청은 다 안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말씀하실 때,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난번에 봄에 탄력세율 한 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그 한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안했어요, 이번에. 왜 안했겠어요? 그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이게 구청이 마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구청이 주민들한테 수탈을 해 가지고 정부좋은 일을 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시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탄력세율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력세율은, 탄력세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처음에 7월달, 6월달부터 문제가 나와서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이번에 구정질문 할 때도 다섯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탄력세율을 적용을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분명히 혜택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강남구에 대중을 이루는 것이 중소형 아파트입니다. 14만 가구 중에서 혜택을 보는 곳이 2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20%를 위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그것을 허탈감에 대해서는, 그러면 돌려줄 때 예를 들어서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한다면.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환불을 해 준다고 했을 때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혜택 받는 사람은 어떤 평수냐, 큰 평수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 그 다음에 못받는 사람은 30평형 미만 대, 13평, 17평, 20평, 30평, 35평 이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손해가 없지 않느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환불을 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이 분들도 올라가는 것 만큼 환불을 못받기 때문에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종부세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부세는 재산세를 갖고 가는 겁니다, 정부가. 그런데 이걸 가져가도 좋다고 하는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재산세는 아까 결의하신 대로 이 지역에서 쓰는 돈입니다. 그걸 정부가 갖고 가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천부당 만부당 하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왜 종부세를 반대했느냐 하면 이 재산세는 여기서 걷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나 이 재산에 관련되는 세금은, 보유세는 이 지역에서 써야 된다는 것이 강남구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강남구가 너무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고 지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는 혜택을 받는 가구가 어느 가구냐 이거예요? 큰 평수입니다, 큰 평수.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가지고 강남구청에서 구정을 운영을 할 때, 구정을 운영할 때 어느 일부 지역을 위해서 구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고 또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예산은, 올해 예산은 종부세가 통과가 되기 전에 이미 구의회에서 확정을 해 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감편성을 했어요. 감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200억을 더, 세금 200억을 더 걷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200을 더 해서 최소한도 주민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74억 정도만 580억에다가 한 800억이 감세요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세금도 더 걷고 체납세금도 더 걷고 이래서 74억 정도만 저희들이 감편성을 하겠다는 것을,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강남구의 재정을. 그러면 강남구의 재정이라는 것이 어느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주민의 숙원사업도 해드리는 건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던 겁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탄력세율을

이재창의장

좀 조용하세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받았더라도 또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대형은 종부세로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것을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장내소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렇게 토지세라든가 이런 것을 구청에서 속이고 이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이재창의장

이석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용하세요. 지금 사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안 받아야 되는데 하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말씀을 들어봤는데 지금 의원님들 좋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석호 국장님 하신 말씀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안맞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회의를 마치고 줄려고 그랬는데 하도 요청이 있어서 드렸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담회를 왜 아침에 2시간 했습니까? 또 집행부에도 분명히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남구청과 의회가 주관해서 주민 전체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도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26개 동별로 그 자료를 어느 동 뽑은 것처럼 세심하게 해서 의원님들이 판단하시고 또 지역주민들 의견 동별로 모아서 설명회도 하고 전체 공청회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하는 일이고 또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우리 주민들 뒤에 계십니다마는 관심 많으신 분 공청회 때 꼭 참석하시고 또 동에서 설명할 때 주관해서 하실 때 자료를 가지고 설명, 아시는 분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또 동료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마칠 수있도록 잘좀 해서 의견들을 안맞지만 같이 맞출 수 있습니다. 왜, 다 의원님들도 강남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구청 집행부도 구민을 위해서 일합니다. 구청장이 오늘 참석 안하셨습니다마는 부구청장이 참석하셨으니까 저희들도 다시 한번 구청장과 우리 의원들과 또 담당국장 입회해서 정말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의원님들 질의를 받아야 되는데 또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안 받았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모처럼 방청하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으신 우리 강남구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금번 제144회 임시회에서 보여주신 열정을 우리 54만 강남구민은 높게 평가하게 될줄 믿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감도는 것이 계절의 바꿈을 피부로 느끼게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명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제14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해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