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위원 - 혹시 또 성립전 예산인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 선정기준하고 언제 가는 일시라든가, 정확하게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고부간 정 나누기 행사에서 양해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우리 예산 편성 기본 메뉴얼에 보면 성립 전에 사용할 때는 최소한 그래도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한테 최소한 보고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메뉴얼에 나와 있 습니다. - 여태까지 그러한 기본 메뉴얼을 무시하고 그 예산을 올려놓고 모르면 넘어가고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위원장님이 강력히 권고를 좀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성립 전에 사용할 때는 사용 전에 항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님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